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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제재 관련법제와 제재의 내용

Ⅲ. 미국의 대외경제제재 관련법제

6. 대북 경제제재 관련법제와 제재의 내용

(1) 대북 경제제재법제의 입법배경 (가) 한국전쟁기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6월 28일 수출통제법에 의거하여 북한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입각하여 유엔군의 일원으로 미군을 파병하였다. 미국은 또한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에 대응하여 국가비상사태시 적용되는 적성국교 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의거 1950년 12월 17일 해 외자산통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을 발효시킴으 로서 대북한 경제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해외자 산통제규정에 의해 미국 내 북한자산을 동결시키는 한편 대북교역 및 금융 거래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였다. 그 후에도 미국은 무역협정연장법, 국제 무기거래규정, 대외원조법, 통상법, 수출관리법, 수출입은행법 등에 의거 하여 미국기업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의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할 수 있는

243) Anti-Terrorism-PLO Act; 22 U.S.C. §§5201-3.

품목을 더욱 제한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무역협정연장법(Trade Agreements Ex-tension Act)에 의거 1951년 8월 1일 이후 대북한 최혜국대우부여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한 최혜국대우 부여거부는 미국과 북한간 무역 을 전면적으로 단절하게 한 효과가 있으며 미국의 대북한 수출 및 수입을 포괄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그 후 미국은 무역협정연장법, 국제무기거래규 정, 대외원조법, 통상법, 수출관리법, 수출입은행법 등에 의거하여 미국 기업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의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더 욱 제한하였다. 미국의 대북한 제재는 이외에 추가적으로 원자력법, 핵확 산법 등에 의해서도 유지되고 있다.

(나)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휴전협정체결 이후 1980년대 말까지 기본적으 로 냉전상태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세계적인 탈 냉전분위기확산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공산권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여 미국외교관들의 북한관리와의 접촉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1987년 11월 29일 KAL기 폭파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북한을 국제적 테러행위를 지원하는 국가로 분류하여 대북한 규제조치를 강화하였다.244)

미국은 북한을 국제적 테러행위를 지원하는 국가로 분류하여 1988년 1 월 20일 이후 수출관리법에 의하여 북한의 군사력이나 국제적 테러행위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자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관련 경제제재는 미․북간 경제관계가 전 면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따라서 동조치는 미국의 대북 한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효과보다는 북한이 미국과의 경제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가로막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미국은 1988년 10월말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관한 일련의 제한적인 조치를 발표하였다. 즉 외교관들에게 제 3국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논의 할 수 있는 권한을

244) 그러나 미국은 다른 한편으로 세계적인 탈냉전 추세에 맞추어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들일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김국신, 클린턴 행정 부와 의회관계: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1999, 24면.

부여하였고, 학술문화교류목적의 비공식적인 민간차원의 북한방문을 장려 하였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들의 대북한 수출 을 사안별로 허용하였다.245)

한편 북한은 미국이 북한지역 여행규제조치를 완화하자 재미한인교포, 미국의 전직관리 및 학자들을 북한에 초청하는 동시에 북한 학자와 관리들 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다)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과 북한간의 인적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은 중국의 주 선으로 참사관급 접촉을 개시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문제가 중대한 이슈로 등장하여 미국과 북한은 1993년 6월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으며 1994년 10월 21일에는 제네바에서 핵문제해결을 위한 미북기본합의문을 채택하기 에 이르렀다.246)

미 국무부는 1995년 1월 20일 제네바합의에 따라 여행․언론취재․통 신, 금융거래, 특정품목교역, 원자력분야 사업 등과 관련된 제1단계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1단계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관련법 규를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한 부분에 국한되어 상 징적 수준에 그쳤다. 즉 적성국교역법에 의한 전반적인 수출금지는 여전히 유효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체류중이라도 재무 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북한과 상업거래를 할 수 없으며 미국은행을 이 용한 대북 송금을 할 수 없었다.

1995년 8월 북한이 수해재난을 겪은 이후 미국 국무부는 식량난에 의 한 북한의 체제붕괴 및 대남도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개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45) Zachary S. Davis et al.,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Nov. 29, 1994, p.5.

246)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내용은 1994년 11월에 미국과 북한간 핵협상이 타결된 직후 작성된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Korea :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29, 1994) 참조.

1996년 초 미 국무부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 로 대북지원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고 재무부는 대북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외자산통제규정을 일부 완화하였다. 또한 상무부는 인도적 차원에 서 북한에 물품을 제공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였 다. 이를 통해 클린턴 행정부는 구호용 식량과 현금 등 인도적 차원의 대 북지원에 대한 법적 제한을 사실상 전면 해제하였다. 이후 미국은 세계식 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대북식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한국전쟁시 실종된 미군의 유해송환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북한측에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다.

공화당계열의 보수적인 견해를 제시한 대북 정책건의서로서는 1999년 2 월 26일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전 국방차관보 등 한반도문 제 전문가 11명이 작성한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안으로서 아미티지 보고서가 있다.247)

아미티지보고서는 미국의 대북정책목표는 북한의 핵․생화학․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위협제거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지 하시설 핵의혹 해소, 미사일개발․수출 중단, 재래식 군사위협 감소에 긍 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대북지원을 지속하며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해 한반도 재건기금을 창설 할 것을 권유하였다. 만약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공해상에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선 설정, 미국의 포괄적 타결안이 북한의 모든 의혹시설을 포괄한다는 성명서발표, 새로운 포괄적인 대북정책은 억지와 외교조치를 병행 추진하 되 그 중에서도 군사적 억지력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강조 하였다.248)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은 북한의 남침 및 테러지원 등에 대응하여 미국 이 취한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근

247) Richard L. Armitag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Strategic Forum, No. 159, 1999, pp.1-8.

248) 김국신, 앞의 책, 44면.

본적으로 적성국가로 분류하여 미국과 북한간 경제관계를 규제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249)

(2) 대북 경제제재관련법제의 연혁 (가) 대북경제제재의 시작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Enemy Act),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그리고 국방물품법(Defense Product Act)에 근거하여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모든 교역, 경제거래, 물품운송을 전체적으로 금지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적성국교역법에 의거하여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봉쇄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무역협정연장법, 국제무기거래규정, 대외원조 법, 통상법, 수출관리법, 수출입은행법 등에 의거하여 미국기업은 물론 다 른 서방국가의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더욱 제한하였다.

미국은 1989년 1월 3일 학문, 체육, 그리고 문화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 해 북한에 대한 여행제한을 완화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는 도서, 신문 및 잡지 등 소식 자료(informational materials)의250) 수출입에 대한 제 한이 완화되었으며 수출관리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식량, 의약품, 의료기재 등 인도적 물품의 대북한 수출을 허용하고 기본적 생필품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물품의 기부를 허용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1989년 2월 2일에는 출판물의 수출입 및 이를 위한 금융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해외자산통제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1989년 4 월 24일에는 수출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식량․의약품․의료기재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들의 대북한 수출을 사안별 로 허용하였다.251)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외교활동제한조치, 경제관계단절조치, 무역관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외교활동제한조치, 경제관계단절조치,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