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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외경제제재법제의 연혁

Ⅱ. 미국의 대외경제제재정책과 입법배경

3. 미국 대외경제제재법제의 연혁

대외정책의 수행을 목적으로 경제제재조치를 채택한 역사는 매우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외경제제재 조치는 고대 그리스에서도68) 이용

61) 12 U.S.C. 635(b)(2).

62) 19 U.S.C. 2462.

63) 22 U.S.C. 286aa.

64) 19 U.S.C. 2702(b)(1).

65) Public Law 105-118; 111 Stat. 2407.

66) 50 U.S.C. App. 2402(2)(C).

67) 50 U.S.C. App. 2406(b)(3).

68) 예컨대 B.C. 432년 경 페리클레스는 칙령으로 영토확장과 여성납치를 행한 Megara의 상품이 아테네의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Barry E. Carter,

되었으며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대외제재 조치를 채택하였다.

(1) 미국독립 시기

미국은 독립하기 이전에 이미 영국과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제재수단을 선택하였다. 즉 영 본국이 Stamp 법을 제정하자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주장을 하며 영국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boycott)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국은 Stamp법을 폐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제제 재의 사용은 미국 전통의 일부가 되었다. 미국의 대외수출관련 입법의 시 작은 미국의 독립이후 처음 소집된 1774년 9월 5일의 필라델피아의 제1 차 대륙회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의는 두 달 뒤인 11월에 영국으 로부터의 물품수입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미국물품의 영국수출도 불법화하여 최초의 대외수출통제가 이루어졌다.

1807년에는 영국 및 프랑스와의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대 통령이던 토마스 제퍼슨이 의회에 대하여 철저한 무역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미국은 경제제재를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봉쇄법(Embargo Act), 중립법(Neutrality Act),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등의 입법을 통하여 다양한 근거로 수출입에 대한 통제를 해왔다.69)

(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8년까지 세계 각국은 군사적 적대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 으로 경제제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제1차 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창설은 무력사용의 대체수단으로서 경제제재를 이용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70) 국제연맹은 경제제재수단을 행사하겠다는 위협을 통하여 유고슬라비아의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1989, p.8.

69) Stanley J. Marcuss, Grist for the Litigation Mill in U.S. Economic Sanctions Programs,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30, 1999, p. 501.

70) 국제연맹규약의 제16조는 모든 가맹국이 전쟁을 일으킨 국가와의 모든 경제적 거 래를 중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알바니아 점령시도를 포기하도록 하였고, 그리스가 불가리아의 점령을 포 기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침략에 대하여 석유, 석탄, 철강 등에 대한 경제제재로 대응하였으나 소련 및 미국과 같 은 비회원국의 협조거부와 독일과 같은 회원국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실패하고 이는 국제연맹의 심각한 상처로 남게 되었다.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6개월 뒤인 1917년에 적성국교역 법(TWEA)을 입법하였다.71) 동법은 특정물품 및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 고 있는 미국의 국내법으로서 전시나 국가비상시의 수출관리법이다. 이 법 률은 지정된 특정국가들과의 어떠한 경제활동도 허가받지 않고는 할 수 없 도록 하는 광범위한 금지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적성국교역 법은 정부와 미국시민으로 하여금 정부가 적국으로 규정한 국가 및 이들 국가의 동맹국과 교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적성국교역법은 1933년 평화시 국가비상사태에도 대통령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개정되었으 며 동법에 의하여 1차대전시 독일, 2차 대전 이전의 일본, 공산화된 중국,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 카스트로 정권이 수립된 후 쿠바, 베트남, 캄보 디아 등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 졌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이전까지의 미국의 수출규제는 1935년의 “중립법”(The Neu-trality Law of 1935)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그 적용범위가 무기, 탄약 및 전쟁물자에 제한된 것이었다.

그러나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도 수출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 서진영간 냉전이 시작되던 1949년에 제정된 수출통제법(The Export Control Act of 1949)이 최초의 법률이다. 동법은 미국과 소련간의 긴 장이 고조되자 대공산권 교역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베를린봉 쇄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주의정권이 수립된 1949년에 제정된 것이다. 수 출통제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국내경제목표 등을 위하여

71) Trading with the Enemy Act; Pub. L. No. 65-91, ch. 106, 40 Stat.

411(1917).

‘모든’ 물품의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사실상 무제한적인 재량적 판단권을 허용하였는데 실제의 수출통제행정은 상무부의 수출관리국(Office of Export Control)에 의하여 수행되며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1969년에는 기존의 수출통제법을 대체하는 수출관리법(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69)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77년 적성국교역법에 의한 경제제재를 전시에 국한하고 평시 경제제재를 위하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72) 입법되었다. 동법은 미국의 영역 밖으로부터 발생한 비상시에 국가안보, 대외정책, 그리고 미 국 경제를 위하여 대통령에게 수출규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마 약거래와 국제적 테러활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제재도 포함하고 있다.73) IEEPA는 이란의 미국대사관이 점령당하고 미국 외교관들이 인 질로 잡혀있던 1979년에 처음 사용되었다. 당시 대통령이던 카터는 IEEPA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내의 이란정부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을 내렸다. 이후 IEEPA에 의한 통제는 이란과의 모든 거 래에 확대 적용되었으며 언론인을 제외하고는 미국인의 이란여행을 금지하 였다.

하지만 평시의 수출규제에 관한 입법으로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입 법은 1979년 수출관리법이다. 1969년 법을 개정한 1979년 수출관리법 (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은 군사적 중요성이 적은 물품이나 대체공급원이 없는 물품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수 출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동서교역을 장려한 입법이다. 이는 군사적 중요 성을 고려하지 않고 물품을 제한 없이 수출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기본전제 하에서 제정되어 실시된 1949년 수출통제법 이 미국의 경제력하락과 무역수지악화를 배경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한 입법 이었다. 1979년 수출관리법은 수출증진에 따른 생산성향상과 고용증대 즉 수출의 혜택을 강조함과 동시에 전략물품 및 기술의 수출이 초래할 국가안 보손상의 효과적인 방지에 역점을 둔 기본적인 수출관리법으로서 대통령의 외교정책상의 수출규제 행사권한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수출규제정책에 72)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C. 1701-06.

73) Executive Order No. 12978, 31 C.F.R. 536.802.

있어 미국의회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한 입법이었다. 또한 과거의 수출통 제법은 국가안보, 대외정책 및 부족자원보호 등을 위한 수출규제를 허용하 고 있었다. 그러나 1979년 수출관리법은 국가안보상의 수출규제와 대외정 책상의 수출규제를 별개의 항복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기준에 의해 각기 달 리 취급한 점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수출허가절차, 집행 및 제재와 관련하여 상당한 절차적 개혁을 도모하였다.

(4) 공산권국가의 붕괴 이후

1990년대에 들어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국가들이 붕괴하고 난 뒤 에 미국의 대외경제제재법제는 더욱 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과 거 양극체제에서는 대공산권수출통제 제도로서 CoCom이 다국간의 협의 체로서 운영되었으나 공산권국가의 붕괴로 CoCom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결국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하는 대외경제제재 수단을 국내적 차원 에서 마련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1979년 수출관리법은 1981년, 1985년, 그리고 1988년에 3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1994년 8월 20일 효력을 상실하였다.74) 1994년의 104대 연방의회 하원은 동법의 연장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의 금융․

주택․도시위원회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동법에 근거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던 수출관리규정(EAR) 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를 두고 효력을 유지하였다. 이후 1999년의 106대 의회에서 동법의 효력부활을 위한 초안이 통과되었고 클 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수출관리법개정법에 서명함으로써 2001년 8월 20 일까지 한시적으로 동법의 효력을 부활시켰다. 하지만 2001년 8월 20일 이후 동법의 효력연장을 위한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 제출되어 청문회가 개 최되었지만 2001년 11월 20일 현재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 에 그 통과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현재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수출관리법의 연장이 매년 문제되는 것은 동법이 가지고 있는 수출규제조 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계의 손실과 국가안보의 유지 사이에 존재하

74) http://chaos.fedworld.gov/bxa/mission.html, 2001. 11. 15.

는 갈등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수출관리법이 처음 제정되던 당시의 냉 전체제가 해체된 지금에 와서 수출규제를 통한 전략적 고려의 필요성에 대 하여 경제계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75)

또한 미국의회에 의하여 1994년에 입법된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핵확 산방지법은 주로 당해 국가들에 대한 대외지원제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96년 Helms-Burton법은76) 쿠바에서 정부변경이 이루어질 때 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1996년에는 2001년 8월 5일까지 효력을 갖 는 원유자원산업에 대한 통상 및 투자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리비

또한 1996년 Helms-Burton법은76) 쿠바에서 정부변경이 이루어질 때 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1996년에는 2001년 8월 5일까지 효력을 갖 는 원유자원산업에 대한 통상 및 투자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