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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수출통제체제

문서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연구 (페이지 139-145)

Ⅳ. 미국 대외경제제재법제의 국제법적 검토

4.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사인(私人)에 의한 전략물품 및 기술의 불법적 방출은 우호국가의 안보 체제를 저해시켜 국가간 긴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바 일본의 기업이 구 소 련에 잠수함 프로펠러 제작을 위한 장비와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판매하 여 미국의 안보체제에 심대한 손상을 입힘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 켰던 Toshiba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386)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는 핵무 기, 생화학무기, 이들 무기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의 대량파괴무기, 그리 고 재래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국제적인 수출 통제체제가 포함된다.

우선 대량살상무기의 통제를 위한 기구로서는 핵무기의 수출통제와 관 련해서는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와387) 이를 확대한 핵공급 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이 있으며, 생화학무기의 확산방 지를 위한 다자간 체제로서는 호주그룹(Australia Group)이 있다. 또 한 미사일기술수출통제와 관련하여서는 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가 있다.

이상과 같은 대량파괴무기 외에 통상적인 재래무기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체제로서는 과거 CoCom체제를 이어받은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rrangement)체제가 있다.

(1)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로서 바세나르협약체제

소련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동서간 냉전체제의 해체로 인하여 1994년 구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던 386) Toshiba사건은 일본의 Toshiba사와 노르웨이의 Kongsberg Vaapenfabrikk사

가 구 소련에 대하여 프로펠러생산을 위한 하이테크 밀링장비를 판매하여 구 소련의 잠 수함이 소음없이 운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에 의한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 로 미국정부가 미국의 수출관리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일본의 수출관리법규만을 위반한 일본기업에 대해 동 기업제품의 미국수출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시킨 사건이다; Barry E. Carter,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1988, p.21, n. 53 참조.

387) 1971년 NPT 산하에 Claude Zangger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핵 원료, 설비, 장비 등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였다; 쟁거위원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 용은 http://www.usun-vienna.usia.co.at/zangger.htm 참조.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 CoCom)는 해체되었다. 하지만 냉전체제의 해제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발발가능성을 줄였을 뿐이며 북한, 이라크, 이란, 리 비아, 쿠바, 시리아, 수단 등 소위 관심대상국가(states of concern or rouge countries)들에 의한 대량파괴무기 보유움직임과 국지전의 가 능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 대한 다자간수출통제에 심각 한 공백상태가 야기되자 CoCom을 대신할 새로운 수출통제시스템으로서 바세나르협약이 1996년 체결되었다.

바세나르협약은388) 재래식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결성된 다국적 협의체의 설립을 약속한 문서이다. 바세나르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기 또는 산업용설비의 생산 및 수출여부, 비확산문제 에 대한 적절한 국가정책유지여부, 비확산정책, 통제리스트 및 각종 확산 금지조약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지여부, 그리고 완벽한 수출통제유 지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바세나르협약의 회원국은 상용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이 회원국의 책임 하에 이행되도록 하고 회원국은 자발적인 정보교환, 전체 회원국간의 논의 및 위험에 대한 공동이해를 증진하여야 한다. 즉 무기 및 무기관련 이중용도물품과 기술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서 문제를 발생시킬 만한 국가들에게 이들 상품과 기술이 수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정책과 입법을 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와 가 이드를 준수하고 완벽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통제체제를 수행하여야 한 다. 또한 회원국들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제공된 정보를 근거로 국내통제정책의 회원국간 협력범위를 정한다. 교환대상 정보에는 개별회원 국이 다른 국가에 주의를 요청하고 싶은 문제 또는 개별회원국 결정권 밖 의 사항 등 어떤 의제라도 가능하다. 하지만 통제품목의 이전 또는 거부를 결정한 권한은 회원국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회원국은 모든 통제품목 의 이전 및 거부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보의무는 비회원국과의

388) 바세나르협약의 최근문서와 각국의 이행법령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www.

wassenaar.org 참조.

거래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389)

(2) 바세나르협약의 수출통제대상품목

바세나르협약의 수출통제리스트에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상용군수품리 스트(Munition List)이고 다른 하나는 이중용도물자 및 기술리스트 (List of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이다, 상용군수품 리스 트는 유엔 군수등록제도의 대상이 되는 주요무기 7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전투용 탱크, 중무장차량, 대포, 군용항공기 및 무인비행기, 군사용 공 격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발사시스템 등이다. 세부 수출통제대상 품목은 이중용도물자 및 기술 리스트에 제품의 기능에 따라 9가지 범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신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장비, 레이저 및 센서, 항법장치, 해양기술, 추진장치 등이다. 이 리스트는 기본리스트와 별도의 민감품목리스트 및 여기에 부속된 고민감품목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통제대상품목은 기술의 발전추세와 각 회원국들의 정책수행경험 을 반영시켜 재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수출통제대상품목의 수출허가여부는 각 회원국이 자체적인 책임 하에 결 정한다. 하지만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리스트에 포함된 고민감품목에 대해 서는 수출상대국의 정책과 국가상황을 고려하여 극히 주의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수출국은 수출허가 또는 거부의 내용을 1년에 두 차례 회원국들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통제픔목의 규제대상 지역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이며 특히 테러 및 분쟁이 우려되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 4개국에 대 한 수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3)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와 미국의 대외경제제재법제

다자간 수출 통제체제로서 바세나르체제는 비공식적 국제적 협의체로서 강제적인 규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회원국 회의에서 수출통제지

389) 김연철, 북한정보화의 국제적 변수 : 바세나르체제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중심 으로, 「인터넷과 북한」, 2000, 78면.

침, 통제품목 및 기술 등이 결정되면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에 반영하여 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은 독자적인 수출허가제도를 마련 하여 자국의 책임 하에 수출통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래무기 및 민감한 이중용도 품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방법 및 절차 등은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되어 있다. 미국의 수출관리법령은 이러한 다자 간 수출통제체제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제의 일부이다. 즉 산업용 물자와 관련하여서는 상무부의 수출관리국이 수출관리법을 통하여 이행하 고, 무기와 관련해서는 국무부, 핵과 관련하여서는 에너지부 및 핵규제위 원회, 재정적인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이 소관 법령을 통하여 수출을 통제한다.

특히 다자간수출통제체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 입법으로서 수출관리 법은 소위 Know규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Know 규제제도는 수출업자 가 자신의 수출이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설계, 개발, 생산 혹은 비축에 사용될 것을 안다면(know) 또는 미 상무부에 의하여 이들 무기의 확산계 획에 대한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이 고시되었다면(is informed) 이 들 품목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390)

(4)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995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1987년 한․미 간에 체결한 「전략물자및기술자료보호에관한양해각서」에 입각하여 운영되 어 왔다. 한국은 다자간 비확산체제의 통제시스템과 통제리스트를 그대로 원용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관련기 업은 비교적 명확한 수출금지지역을 알 수 있었고 재수출의 경우에도 원 수출국과의 계약사항을 충실히 준수하면 되었다.

그러나 바세나르체제출범으로 통제대상 국가가 확대되는 등 수출통제체 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북한, 이라 크, 이란, 리비아 등외에는 명시적인 수출금지대상 국가는 없지만 통제대 상물품의 경우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이 통제된다.

390) 김연철, 위의 논문, 86면.

국내법상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근거규정은 대외무역법에 명 시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 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 하여 공고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91) 수출의 허가는 당해 전략물자를

국내법상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근거규정은 대외무역법에 명 시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 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 하여 공고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91) 수출의 허가는 당해 전략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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