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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제재법제의 국제법적 합법성

문서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연구 (페이지 132-139)

Ⅳ. 미국 대외경제제재법제의 국제법적 검토

3. 대외경제제재법제의 국제법적 합법성

국제법상 대외무역의 규제는 독립국가의 주권적 권리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약상의 의무가 없는 한 국가정책상 대외무역정책을 자유로이 입 안하고 수행하는 것은 주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경 제적 제재로서 수출규제는 피제재 국가에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는 점, 무력조치보다는 평화적 수단이라는 점, 불필요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제한과 해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등의 이유로367) 국제관계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법적 제한 및 규제는 국가관할권행사에 대 한 제약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남용으로 인한 국제분쟁을 방지하고 국제무

365) 배광선,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산업연구원), 1998, 179면.

366) 김연철, 북한정보화의 국제적 변수 : 바세나르체제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중심 으로, 인터넷과 북한, 2000, 89면.

367) Alan Einisman, op. cit., p.308.

역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전쟁상태가 아닌 상황 하에서 비군사적 강제조치의 행사를 규제하는 법 원칙을 명료히 하려는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국제법상 확립된 법원 칙의 존재여부는 극히 불명확하다.

UN헌장상 경제적 강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은 불간섭의 무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사항이다.

하지만 간섭의 개념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간섭과 허용되지 않는 경제적 간섭의 판단기준 및 그 범위의 문제는 불간 섭의무원칙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법적인 경제적 강제의 유형으로는 불간섭의무원칙에 위반 되는 경제적 강제조치 외에도 양국간의 불가침조약, 중립조약, 평화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상의 경제적 강제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제적 강제조치 나 OAS 헌장의 불간섭의무조항368)에 위배되는 강제조치 및 GATT 규정 에369) 위반되는 경제적 강제조치와 같은 “특정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제적 강제조치”와 보다 일반적으로는 공해의 자유, 국제해협항행의 자 유, 국유화 및 차별에 관한 관습국제법상의 일반원칙 등을 위반한 “국제법 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경제적 강제조치”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경제적 강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 는 기준인 의도와 영향은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관련국가간에 평가가 다 를 수 있으며 일반국제법상 확립된 법원칙인 불간섭의무원칙 역시 간섭 개념의 불명확성 때문에 실제 적용시 해석상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 다. 따라서 국제법상 경제적 강제가 예외적으로 적법화되는 경우를 살펴 봄으로써 경제적 강제의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1) 경제적 간섭의 합법성기준

경제적 강제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는 불간섭의무원칙에서 출발한다. 비 록 경제적 강제가 침략이나 무력간섭 및 위협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368) 제18조, 제19조.

369) 제1조, 제11조, 제13조.

해석되고 나아가서 평화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용납될 수 있다하더라도 타 주권국가의 독립이나 영토보전을 위협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제적 강제행위까지 국제법의 규율영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타국의 독립이나 영토보전을 위협하는 경제적 강제는 국제법상의 불간섭의무원칙을 적용하여 규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UN 안전보장이사 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능을 가지 고 있다. 국제법상 불법적인 경제적 강제란 타국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를 간섭하는 관할권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불간섭원칙은 곧 국가관할권 행사의 한계로서 기능한다.370) 문제의 핵심은 경제적 강제의 합법성여부 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다.

경제적 강제의 판단기준으로는 ‘의도’ 및 ‘영향’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른 바 영향이론(effects doctrine)에 입각하여 대외무역을 규제하는 것은 후 자에 해당한다. 영향이론은 자국 밖에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자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특히 미국의 국내법원에 의해 국내법(특히 독점금지법)의 섭외적 적용 또는 영토외적 적용을 정당화하는 관할권행사의 이론적 근거 로 발전되어 왔다.371)

대부분의 경제적 조치는 경제적 동기와 정치적 동기가 혼합되어 있으므 로 그 의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순수 한 경제적 동기에 의한 조치라 하더라도 국제무역의 근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조치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제적 강제의 합법성여부는 정 치적 의도의 포함정도와 그 영향의 심각성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타국의 특정한 경제적 조치를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해 석하여 경제적인 강제조치를 가하는 것 또한 불법적인 경제적 강제로 판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도 및 영향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결국 “경제

370) D.W. Bowett, “Jurisdiction : Changing Patters of Authority Over Activities and Resources,” B.Y.I.L., Vol. 53, 1983, p.16.

371)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hird(1986):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S.(Vol.1), §402.

적 강제의 목적이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대상국가를 전면적으로 타도하려는 경우에만 기존의 관행에 따라 위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판 단시에는 목적 및 제재의 정도가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372)

(2) 국제기구의 결의에 따른 경제적 강제조치

경제적 강제에 대한 불간섭의무원칙의 적용에 관한 논란에 관계없이 특 정의 경제적 강제행위가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일반 적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 될 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373) 이 경우 회원국들은 그 결 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374) 경제적 강제조치에 대한 UN의 결의는 경제적 강제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동 결의가 없는 경우 위법적인 경제적 강제라도 안정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합법화되고 정당화된 다.375)

한편 경제적 강제를 결의할 수 있는 총회의 권한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제적 강제가 강제행동 내지 강제조치에 포함된다면 이는 안전보장이사회 의 제1차적인 주요한 권한에 속할 것이다.376) 그러나 강제조치와 관련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중한 책임은 결코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안전보장이사 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제1차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총 회는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2차적 또는 부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총회의 결의에 따른 경제적 강제조치 또한 가능할 것이다. 총회

372) O. Schachter, “Self-Help in International Law : U.S. Action in the Iranian Hostage Crisi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7, 1984, p.232.

373) 제39조, 제41조, 제42조.

374) 제25조.

375) 예컨대 Rhodesia에 대한 경제적 강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합법적 인 경제적 강제조치였다; S.C. Res. 232, 21 U.N. SCOR, Supp.Mar.-Dec.

1966, at 7, U.N. Doc.S/7621/Rev.1(1966); S.C.Res.253, 23 U.N.SCOR, Supp.Jan.-Dec.1968, at 5. U.N. Doc.S/8601(1968).

376) Advisory Opinion on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Art.

17, para.2, of the Charter), [1962] I.C.J. Reports 151, p.163 참조.

는 또한 ‘평화를 위한 단결의 결의’에 입각하여 특정한 경제적 강제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에 입각한 경제적 강 제조치는 합법적인 경제적 강제이다.

UN의 결의에 따른 경제적 강제조치는 양국 간 우호․통상․항해조약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GATT에서도 일반적 무역규제금지의 예외로 서 인정되고 있다.377) 한편 기타 지역적인 기구 내지 기관에 의한 경제적 강제조치가 UN 헌장체제 하에서 합법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UN헌장은 지역적 협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는 강제행동과 관련하여 지역적 협정 및 지역적 기관 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적 협정 및 지역적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 의 허가 없이는 여하한 강제행동도 취할 수 없다는 헌장규정이다.378)

따라서 지역적 기구의 결의에 따른 경제적 강제조치가 UN헌장 제53조 제1항 상의 강제행동에 속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지역적 협정 및 기관 에 의한 경제적 강제조치결의는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합치해야 한다 는 점에서 지역적 협정에 관한 UN헌장 제8장에 의하여 규율을 받는다.

또한 UN헌장 제53조 제1항의 강제행동개념은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포함 하는 것으로서 지역적 기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경제적 강제 조치를 허용하는 결의를 내릴 수 없을 것이다.379)

(3) 자위권행사로서 경제적 강제조치

UN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armed attack)을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 는 자위권(right of self defense)행사를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 고 있다. 따라서 무력공격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무력 에 이르지 않는 경제적 강제의 행사 또한 자위권행사로서 정당화된다.

그러나 무력공격이 아닌 비군사적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위권을 원용하는 것은 UN헌장과 일반국제법상

그러나 무력공격이 아닌 비군사적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위권을 원용하는 것은 UN헌장과 일반국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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