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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외경제제재법제의 역외적용

문서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연구 (페이지 100-118)

Ⅳ. 미국 대외경제제재법제의 국제법적 검토

1. 미국 대외경제제재법제의 역외적용

(1) 역외적용의 개념과 적용의 필요성 (가) 역외적용의 개념

국내법의 ‘영토외적 적용’은 ‘영토외적 영향’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국 내법의 영토외적 영향은 자국영역내의 사람과 사물 및 행위에 대한 자국법 의 집행이 다른 국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임에 비하 여 국내법의 영토외적 적용은 타국 영역 내에 소재한 사람 및 사물에 대하 여 또는 타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영토외적 적용은 영토외적 영향을 갖는 모든 조치가 아니라 타국 영역 내에서 적용되고 집행되는 조치를 의미한다. 결국 영토외적 관 할권의 적용이라 함은 타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사람, 사물 및 타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행위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확장을 의미한다.

274) 15 C.F.R. §374, §379.

275) 15 C.F.R. §379.8(a)(3).

276) 최승환, 앞의 논문, 81면.

일반적으로 수출관리법규의 적용 및 집행은 영토 내적 수출규제와 영토 외적 수출규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영토내적 수출규제는 규제국가에서 대상국가로의 수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영토외적 효력을 갖는 수출관리법규 의 영토내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영토외적 수출규제는 제3국의 영역 내 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대상국가로의 물품이 수출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 로서 규제국가 수출관리법규의 영토외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의 국제화 내지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경제법의 영토외 적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문제는 특정국가에 의한 수출관리 법규의 영토외적 적용이 타 국가의 주권적 이해와 서로 충돌할 경우이다.

이 경우 다국간 기업이나 수출업자는 두 국가의 상충되는 주권적 명령에 따라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277) 물론 국제화추세는 절대주권의 개 념을 상대적 주권개념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지만 수출관리법규의 영토외적 적용은 국가관할권의 저촉 또는 충돌 내지 주권충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 부 국가는 이에 대한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278) 따라서 수출관리법규의 영토외적 적용문제는 국가관할권의 영토 외적 적용문제이기도 하다.

(나) 역외적용의 필요성

세계경제의 주도국인 미국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의 목표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인 대외경제제재법령을 타국의 영역 에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위해 전통적인 국가관할권이론을 확

277) C.P. Kincannon, “The Dresser Case: One Step Too far,” New York Law School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parative Law, Vol.

5, 1984, p.202.

278) 미국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타국의 대응조치의 사례로서 1997년 3월 유통회사인 Wal-Mart사의 캐나다 지사는 미국법과 캐나다법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 하였다. 동 사의 본점 소재지인 미국의 법령은 동 사에게 쿠바에서 제조된 의류의 캐 나다 내 판매를 금지하였으나 캐나다는 캐나다 내에서 미국의 제재법령이 시행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대응조치로서 쿠바에서 제조된 의류의 판매를 중단하는 경우 150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Foreign Extraterritorial Measures Act, R.S.C. ch. 28, 6(1997))을 제정한 바 있다. 결국 Wal-Mart 사는 일시적으로 쿠바산 의류판매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판매하였고 미국의 관계 당국 은 Wal-Mart사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대한 소위 영향이론(effects theory)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영향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로 인해 타국의 반발이 야기되자 최근에는 합리적 관 할이론(jurisdictional rule of reason)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279) 사 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가는 자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이 관련된 경우 타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또는 타국 영역 내 에서 행하여지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정책 및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 문 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경제체제 내에서의 지위로 인하여 미국의 대 외경제제재법제를 영토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타국의 주권적 이해관계 즉 한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원칙과 타국의 국내적 문제에 대한 불간섭원칙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수출관리법규의 영토외적 적용에 따른 국제분쟁은 국가안보상, 또는 대 외정책상의 이유로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영토외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관리법규의 영토외적 적용은 국내법의 영 토외적 적용으로 특정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는 국가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출관리법규의 영토외적 적용으로 인한 국제분쟁의 증가는 경제활 동의 점증적인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출관리법규의 영토외적 적용이 국제법적 근거나 선례에 벗어날 때 심 대한 국제긴장과 분쟁을 초래하므로 국제법은 이러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 하기 위한 또는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국내법의 역외적용문제는 국내법의 한계를 벗어난 국제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수락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수락될 수 있 는 합리적인 이론적 기초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영토외적 효력을 가 지고 있는 미국의 대외경제제재법제의 영토외적 적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 는 국제법적 기초로서 관할권의 문제와 수출관리법규의 영토외적 적용에 따른 국가관할권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할권원칙이 제시되 어야 한다.

279) 김석호, 경쟁법(독금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논리적 근거,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2호, 2001, 18면.

(2) 역외적용을 위한 연결점 (가) 일반적인 적용내용

미국의 모든 대외경제제재법제는 당해 법제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회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결과를 유발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 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외경제제재는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형태로 이 루어진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제 또한 여러 가지 금지조치와 적 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외국자산통제규정과280) 쿠바자산통제규 정은281) 통제의 대상국가와 이루어지는 사실상 모든 거래를 금지하고 있 으며 그 정도는 다양하지만 동법에 의한 제재는 제재대상국가의 법에 의하 여 설립된 모든 실체(entities)와 대상국가의 국민 및 대상국가 내 거주 자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제재는 제재의 대상이 된 국가 영역밖에 있다고 하더라고 대상국가의 실체나 국민에 의하여 통제되거나 소유되는 제3국가 의 실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282)

또한 이란자산동결규정283) 및 이라크제재규정,284)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제재규정285) 등의 일부 법령은 미국 및 미국의 속령 내에 있는 제재대상국가의 재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제재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법령에 의한 동결명령(freeze orders)은 대상 국가의 국민 및 거주자의 재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대상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적 실체에 대하여도 적용이 확대된다.286)

외국자산통제규정, 쿠바자산통제규정과 리비아제재규정287) 등의 제재프 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자산통제규정의 경우 미국기업의 해외지사 및 해외

280) 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 31 C.F.R. 500.201.

281) Cuban Assets Control Regulations, 31 C.F.R. 515.201.

282) 31 C.F.R. 500.302(a)(2); 31 C.F.R. 515.302(a)(2).

283) Iranian Assets Control Regulations, 31 C.F.R. 535.201.

284) Iraqi Sanctions Regulations, 31 C.F.R. 575.201.

285)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and Bosnian-Serb Controlled Areas of Republic of Bosnia and Herzegovina Sanctions Regulations, 31 C.F.R. 585.201.

286) 31 C.F.R. 585.201(b).

287) Libyan Sanctions Regulations, 31 C.F.R. 550.308.

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미국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리비아 제재규정은 역 외적용에 있어 범위가 이들 법령보다 다소 축소되어 있다. 더욱이 이란과 의 거래규정288) 및 수단제재규정은289) 미국의 모회사 또는 미국인이 소 유하거나 통제하는 해외 자회사가 당해 국가에서는 허용되는 거래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당해 거래행위가 제재대상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경 우에는 미국의 모회사 또는 미국인이 이를 승인하지 말도록 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외국의 회사에 근무하는 미 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의 회사가 제재대상국가와 미국의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 당해 행 위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미국인 당사자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290)

(나) 인적 적용대상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외경제제재 법령인 EAR의 경우 다음의 사람과 활동이 EAR이 정한 물품의291) 수출 또는 재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한다.

EAR은 동 규정이 적용되는 인(person)의 범위를 사람과 미국민, 사실 상 미국민의 통제를 받는 외국 지사나 관계사, 외국법인 등으로 광범위하 게 정의하고 있다. 즉 EAR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미국의 영역 내 그리고 외국에 있는 개인, 미국 또는 타국에 사업을 목적으로 항구적으로 설립되 었거나 조직되거나 등록된 공적 또는 사적 조합이나 조직을 의미한다.292) 이러한 사람의 정의는 모든 조합, 주식회사, 지사, 기타 모든 형태의 영리 및 비영리 사단법인, 모든 정부 및 정부부처, 모든 상공회의소 및 노동조 합, 모든 자선단체, 기타 모든 형태의 조직을 의미한다.

288) Iranian Transactions Regulations, 31 C.F.R. 560.208.

289) Sudanese Sanctions Regulations, 31 C.F.R. 538.206.

290) Stanley J. Marcuss, Grist for the Litigation Mill in U.S. Economic Sanctions Programs,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30, 1999, pp. 521-2.

291) 15 C.F.R. 734.3.

292) 15 C.F.R. 760.1(a).

또한 미국인이라 함은 미국 거주자, 미국 국적의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또한 미국인이라 함은 미국 거주자, 미국 국적의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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