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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종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이는 수출증진 및 수입규제를 통한 외화획득의 증진이나 국내산업의 보호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1) 하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각국 은 자국안전의 보호 및 대외정책의 수행 또는 국제법규범을 위반하는 국가 에 대한 개별적 제재를 목적으로 특정산업이나 첨단기술을 국가적인 차원 에서 보호하고 관리하거나 특정 물품의 대외경제거래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포괄적인 대외정책수단으로 대외경제제재를 활용하고 있 다.2)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은 국가안보와 자국의 대외정책수행 즉 타국 의 인권침해행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국제적인 마약의 거래, 국제환경 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수출 및 각종 경제거래를 규제하 는 조치를 시행하여왔다. 특히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출의 규제를 통한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는 국제적인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도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미국의 국제적인 테러지원국에 대한 수출규제 는 국가안보, 통상정책 그리고 국제적 위협에 대한 국내적 위기대응능력문 제를 수반하는 종합적인 대외정책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3) 더욱이 국가의 지원에 의한 테러의 경우 “저강도 전쟁”(low intensity warfare) 으로 간주하고 당해 테러의 지원국가에 대하여 전시에 준하는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4) 미국은 경제제재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1) J. Steenbergen, Export Controls : Legal Aspects, in M. Maresceau(ed.), The Political and Legal Framework of Trade Relations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Eastern Europe, 1987, p. 255.

2) Sarah H. Cleveland, Norm Internationalization and U.S. Economic Sanctions,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2001, p. 4.

3) Alan Einisman, Ineffectiveness at Its Best : Fighting Terrorism with Economic Sanctions, 9 Minn. J. Global Trade, 2000. Winter, p. 299.

4) 9.11 뉴욕과 워싱턴테러사건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무력적 제재 이전에 이번 테러 행위의 주범으로 지적된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 그리고 이들

전략물품 및 기술의 해외유출 내지 수출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물론

정부 및 미국 시민․기업과의 수출입은 엄격히 제한되며, 수출입이 이루어 지더라도 미미한 실정이고 연속성이 없는 일회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 히 북한의 경우 다른 관심대상국가들 보다 한층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7) 하지만 미국이 국내입법을 통하여 일정한 국가를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일반적 수출규제 및 자금동결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하여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통한 외국에 대 한 강제와 간섭이라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사실 미국의 국내법에 의한 국제테러 지원국가에 대한 수출규제는 그 구 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만약 테러국가의 테러수단획득을 방 지하여 테러가능성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재 세계 각 국가 간의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로 사용되는 첨단 제품 및 기술의 교역을 감 시하고 통제하는 바세나르약정체제를 통하여도 어느 정도 그 목적이 달성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체제를 통한 테러국가 또는 테러지 원혐의국가에 대한 제재는 한 국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타국 이익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를 통해 달성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품 및 기술이 적대국가로 수출되어 국 가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수출행위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 은 국가존립에 관련된 중대한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구 체적인 대외경제제재 근거법령으로서 수출관리규정(EAR)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민간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물품(duel use items) 과 순수한 민간용도물품에 대하여도 수출허가요건을 부과하여 경제제재의 방법으로서 수출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국제테러방지나 무력의 행사에 대한 제재와 같은 목적달성을 넘어선 경제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레반의 계좌를 동결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수출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모든 수출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John Lancaster, Afghanistan Rulers Accused of Giving Terrorist Refuge; Clinton Bans Trading With Taliban Militia, Washington Post, July 7, 1999, at A15.

7) 김규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1997, 9면.

또한 한반도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미국이 북한을 테 러국가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는 조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 는 조치 및 공산주의국가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 등으로 분류되며 이 러한 분류의 기준과 그에 따른 제재의 내용은 각각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북경제제재는 미국과 북한간의 경제관계를 포괄 적으로 봉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미국이 국제경제에서 가지고 있 는 영향력과 지위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제재결정과 국제경 제기구에서의 부정적인 여론형성으로 북한은 정상적 대외경제관계형성이 저지되고 한계선상의 경제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경제제재 의 궁극적인 목적인 북한의 정책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북한의 모험 주의적 대외정책을 부채질하며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은 미국의 대외경제제재법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 이 미국의 대외경제제재법제 시행이 간접적으로 북한과 직접 맞대고 있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 평화체제형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부 담이 된다는 점, 북한주민의 의식주 등 생존의 기초조건형성이 북한의 경 제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하고 남한과 국제사회에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점 등은 미국의 국내법제 이행으로 발생하는 국제적인 파급효과이며 우리가 미국의 국내법인 대외경제제재법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