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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Ⅲ. 미국의 대외경제제재 관련법제

3.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1) 대통령에 대한 권한부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 IEEPA)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비상사태선언권한은 전체 적 또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영역 외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비정상적이며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미국의 안보, 외 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언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권한은 이 법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적 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 용할 수 없다.138)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통령의 비상사태선언권한의 행

135) 50 U.S.C. App. 2405(b).

136) 50 U.S.C. App. 2405 (j)(4).

137) 50 U.S.C. 1701 et seq.

138) 50 U.S.C. 1701.

사는 새로운 위협과 관련한 새로운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에 근거하여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2)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권한 (가) 대통령권한의 내용

국가의 안보,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 은 명령, 허가, 기타의 방법에 의해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모 든 외국환의 거래, 당해 거래가 외국 또는 외국인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모든 금융기관을 통한 또는 금융기관 사이의 신용거래 및 대금결제, 통화 및 주식의 수출 및 수입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규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관할권에 종속되는 개인 또는 재산에 대하여 그리고 외국 또는 외국인이 이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획득, 소유, 공유, 사용, 이전, 인출, 운송, 수출입, 또는 거래, 또는 모든 권리, 권한 또는 관련된 특권의 행사, 또는 관련된 거래를 조사, 규제, 지시 및 강제, 무효화, 사전예방 또는 금지할 수 있다.139)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대통령은 모든 개인에게 위에서 언급 한 행위 또는 거래와 관련된 전체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보고서 또는 다른 형태로 선서에 근거하여 기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외국재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거나 현재 가 지고 있는 재산과 관련하여 당해 규정을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행위 또는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개인에 의한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당사자 를 연금 또는 통제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통장, 거래기록, 계약서, 서신, 메모, 또는 기타 관련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40) 하지만 선의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139) 50 U.S.C. 1702 (a)(1)(B) 140) 50 U.S.C. 1702 (a)(2).

(나) 대통령권한의 한계

이 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규정, 명령, 지시의 이행은 어떠한 경 우에도 가치(value)의 이전을 포함하지 않는 우편, 전보, 전화, 또는 기 타 사적 통신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미국관할권 하에 있는 자가 인도적 차원에서 행하는 음식, 의류, 의약 등 품목의 기부를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141)

그 외에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또한 전달의 수단이나 매개에 관계없이 출판물, 필름, 포스터, 음성기록, 사진,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쉬, 테이 프, 콤팩트디스크, CD ROMs, 예술작품, 뉴스자료 등을 포함하는 정보 또는 정보자료를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수입 또는 어떠한 국가에 대한 수출 하는 것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제 또는 금지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또한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수화물에 포함하여 들여오는 수입 품, 생필품의 대금지급, 개인적 목적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항공, 바 다, 육지를 통한 여행일정의 조정을 위하여 행하는 대금의 지급 등 외국의 여행에 부수되는 통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142)

(다) 규제 또는 금지의 예외

대통령은 사인에 의한 기부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 한 기부행위가 이 법에 의한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행위 능력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 기부가 강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 리고 적과 대치상태에 있거나 정황을 고려하여 곧 바로 적과 대치상태에 있게 될 것이 분명한 미국 군에 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이를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43)

또한 국제적인 의사의 전달이나 뉴스의 보도와 관련하여 국제비상경제권 한법에 의한 수출규제의 면제가 핵확산의 금지나 국제테러리즘의 방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의 규제나 금지에 대하여 그

141) 50 U.S.C. 1702 (b)(2).

142) 50 U.S.C. 1702 (b)(4).

143) 50 U.S.C. 1702 (b)(2)(A),(B),(C).

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144)

(3) 권한행사의 절차와 처벌 (가) 권한행사절차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이전에 의회와 협의하여야하며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동 안 정기적으로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이 법에 근거한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 이 사실을 바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대통령은 첫째, 자신의 권한행사가 요구된 상황, 둘째, 당해 상황 에 대하여 왜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외국에 근원을 두고 이루어진 미국의 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대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위협이라고 판단하였는가 하는 이유, 셋째,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사된 권 한과 채택된 조치, 넷째, 대통령이 채택한 조치가 왜 필요하였는가 하는 이유, 다섯째, 당해 조치가 행사될 대상국가와 왜 당해 국가가 대상국가가 되었는가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45)

이 법에 의한 권한의 행사를 의회에 통지한 한 후 대통령은 채택된 조치 와 관련하여 상황의 변화, 채택된 조치의 이행현황, 대상국가의 상황 등에 대하여 최소한 6개월에 한번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46)

(나)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

이 법에 의한 허가, 명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1만 달러 이하의 민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의 규정 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연인인 경우 10년 이내의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이 법규의 위반이 됨을 알고 있는 임원에 대하여 자연인

144) 예컨대 18 U.S.C. Chap. 37 et seq.의 규정들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출의 제 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근거로 수출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145) 50 U.S.C. 1703 (b).

146)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제한은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y Act : 50 U.S.C. 1641)에도 적용된다.

과 동일한 처벌이 부과된다.

(4) 비상사태의 해제와 대통령의 비상조치권한의 효력

이 법에 따라 행사된 대통령의 권한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비상사태가 종료한 경우 대통령에 의하여 철회된다.

하지만 이 법이 아닌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된 경 우에 당해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재 산적 거래를 금지한 대통령의 권한이 효력을 갖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 경 우 대통령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비상사태법에 의한 국가비상사태의 종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해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147) 그리고 이 법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행사 가 종료된 경우에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특정한 국가 또는 그 국민이 이 해관계를 갖는 재산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거래금지를 지속시킬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연방의회가 상하 양원의 결정으로 국가비상사태 를 종료한 경우에는148) 이 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사한 권한에 따라 이 루어진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149)

(5) IEEPA의 적용에 있어 문제점 (가) IEEPA의 적용실례

IEEPA는 1979년의 이란미국대사관 점령 및 외교관에 대한 인질사건 에 처음 적용되었다. 당시 대통령이던 카터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의 영역 내 및 외국에 있는 미국이 기업 및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있는 모든 이란 정부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하였으며 이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 하여 이란과의 모든 거래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러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는 1981년 알제이 협정(Algiers Agreement)을 통하여 미국인 인질

147) 50 U.S.C. 1706(a)(1).

148) 50 U.S.C. 1622.

149) 50 U.S.C. 1706(b).

이 석방되고 난 뒤 해제되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해제는 법원에 의하여 심리되었으나 법원은 IEEPA에 근거하여 제재의 해제를 지지하였다.150)

IEEPA의 두 번째 이용은 1983년 수출관리법(EAA)이 효력을 상실하 자 레이건 대통령이 수출관리규정(EAR)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국 가비상사태의 지속을 선언함으로써 이루어 졌으며 이후 수출관리법의 효력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수출관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 속적으로 IEEPA에 의한 비상사태가 선언되었다. 이처럼 IEEPA가 수출 관리법의 효력유지를 위하여 이용된 것은 수출관리법이 매년 그 효력의 지 속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의회가 행정부와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그 효력의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수 출관리법의 효력은 한시법규정으로 인하여 2001년 8월 20일 자로 소멸되

IEEPA의 두 번째 이용은 1983년 수출관리법(EAA)이 효력을 상실하 자 레이건 대통령이 수출관리규정(EAR)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국 가비상사태의 지속을 선언함으로써 이루어 졌으며 이후 수출관리법의 효력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수출관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 속적으로 IEEPA에 의한 비상사태가 선언되었다. 이처럼 IEEPA가 수출 관리법의 효력유지를 위하여 이용된 것은 수출관리법이 매년 그 효력의 지 속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의회가 행정부와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그 효력의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수 출관리법의 효력은 한시법규정으로 인하여 2001년 8월 20일 자로 소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