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논의의 목적과 범위

Ⅰ. 서 론

2. 논의의 목적과 범위

(1) 논의의 목적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대외경제제재법제에 대한 연구는 제3국 에 대한 역외적용으로 인하여 이미 한 국가의 국내법을 넘어선 미국의 대 외경제제재 관련법제에 대하여 주권국가로서 우리 정부가 취하여야 할 입 장정리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범위를 좁혀보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목적으로 우리정부가 선택한 대북포용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의 법적 근거로서 미국의 대외경제제재 관련법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 이 필요하다. 이는 한․미간에 대북정책의 효율적 공조를 위한 법적 기초

의 형성을 위한 기본적 전제이다. 더욱이 미국의 공화당정부에 의한 향후 대북정책은 과거 민주당정부에 의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성실하게 유지하기 보다는 미북간 합의내용이행에 대한 확인을 기초로 하는 엄격한 대북정책 의 틀에서 이루어 질 것이므로 그 동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의 근거 가 되었던 미국의 대외관계법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 다. 즉 한․미간 대북정책의 수행에 있어 상호협력관계를 체계화하고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지원이라는 측 면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관련법제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국내법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대북지원 및 경 제교류활성화를 위한 현행 국내법제로서 ‘남북교류협력법’의 한계와8) 개정 방향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 아가 남북정상의 회합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확고히 하기 위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으로써 현행의 남북교류협력법을 극 복하는 가칭 ‘남북화해협력기본법’의 제정과9) 같은 새로운 국내법제의 수 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논의의 범위

미국의 대외경제제재조치는 주요물자의 수출금지와 국제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제재 등을 포함하는 수출관리법, 적대 국가인 외국의 자산에 대한 통 제를 규정하고 있는 적성국교역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수출관리규정, 대 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등의 관련 법제에 주된 근거를 두고 수행되고 있 다. 하지만 그 외에도 미국은 대외경제제재와 관련하여 국제무기거래규제 법, 무역협정연장법, 이란 및 리비아제재법, 무기수출통제법, 국가비상사 태법, 1974년 무역법 등을 통한 복합적인 대외경제제재법체계를 갖고 있 으며 각각의 법령에 의한 제재는 각각 그 자체의 요건과 존속기간 및 제재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법제와 이에 관련된 법원의 판례에 대한 연 8) 최철영, 대북정책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성균관대비교법연구소논문집,

1999, 439면 이하 참조.

9) 이장희,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민족화해와 평화정착, 2001, 19면.

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법령 모두에 대한 분석과 검토는 매우 방대한 작업이므로 이 글에서는 이들 관련법제 중에서 특히 대외경제제재에 있어 가장 광범위 한 대상 및 제재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0) 수출관리법(EAA)과11) 동법의 시행령으로서 수출관리규정(EAR)을12) 중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사실 미국은 1997년 1년 동안에만도 대외정책상 의 필요에 의하여 35개 국가를 상대로 61개의 경제제재입법을 하였으며 1999∼2000년 회기의 106대 연방의회에서만 150건 이상의 대외경제제 재관련 입법안을 검토하였다.13) 수출관리규정의 내용 또한 연방규정집 (C.F.R.)의 제730조 내지 제774조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고 미국법의 특성상 하나 하나의 조문이나 Part가 그 아래에 수많은 조항을 갖는 하나 의 법이기 때문에 관련법제를 모두 고찰하는 것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주요한 법령을 중심 으로 분석하고 당해 법령의 소관부처의 기구조직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 대외경제제재를 위한 미국의 국내법제가 외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 국 수출관리법제의 역외적용에 대한 법적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속지 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 소극적 속인주의, 영향이론, 합리적 관할이론 등을 일별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외적용되는 대외경제제재법제 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여야 하므로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대 한 제한 근거로서 일반적 금지 원칙 및 불간섭의 원칙 등의 현실적 적용가 능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한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경제제재를 대신하기 위한 다자간 제재체제로서 바세나르체제의 내용과 바세나르체제와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재법제의 적절한 상호관계설정을 모색한다.

10)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C. Chap. 35 Sec.1701-Sec.1706.

11) Export Regulation Act, 50 U.S.C. App. 2401 et seq.

12)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15 C.F.R. chap. Ⅶ, subchapter C.

13) Dianne E. Rennack, Economic Sanctions : Legislation in the 106th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Dec. 15, 2000, 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