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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정한 국가정책 및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 타국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항조치로써 또는 기타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써 타국에 대한 경제제재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경제적 제재는 무력행사 및 위협이 불법화된 국제법체제 하에서 분쟁당사 국들에 의해 선호되는 효과적인 간섭수단 및 분쟁해결수단으로 기능한다.

대외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기본적 권리라는 점에서 타 국가의 기본적 권리행사인 대외정책을 변경하거나 정부를 변경할 목적 으로 타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주권과 불간섭원 칙이라는 국제관습법의 원칙과 양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396) 이 와 반대로 경제적 제재조치는 불법적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경우에만 금지 되며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행사로서 행하여지는 경제적 제재는 그 성격이 비군사적인 한 정당화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397)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J는 각국이 행사하는 경제적 강제행 사가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고 이러한 경제적 제재행사의 합법성인정은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무력행사를 예방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경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때 그 행위 를 정당화시키는 국제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해 경제적 제재조치 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게 되므로 경제제재의 정당화 사유가 되는 국제기구의 결의, 자위권의 행사, 복구행위로서 경제적 제재 는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경제적 제재조치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 사될 수 없는 것은398) 물론이며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 확대로 인하여 국

396) J. Stone, Conflict Through Consensus : United Nations Approaches to Aggression, 1977, p.96.

397) I. Shihata, “Destination Embargo of Arab Oil : Its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68 A.J.I.L. 591 (1974), p.626.

398) 최승환, 앞의 논문, 50면.

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적 관할사항은 축소되 고 있으며 각 국가는 개별적 제재권의 행사보다는 국제법의 준수와 국제사 회의 공동이익의 확보를 위하여 다자간 합의의 틀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경 제적 제재를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미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통제가 다수국에 의한 수출통제에 비 하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미국의 안보와 대외정책상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핵공급국가그룹,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그리고 바세나르협정에 가입하 여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다자간 체제의 활 용은 당해 체제 내에서 미국의 위상으로 인해 그 동안 미국의 일방적인 수 출통제보다 더욱 효과적이어 왔다.

미국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각 국가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미국에 의한 일 방적 수출통제와는 달리 다수국에 의한 동의 및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다자간 경제제재체제는 경제제재를 위한 대상 국가의 선정 및 실시절차에 있어 각국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마련되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의 역외 적용을 통한 경제제재 보다 훨씬 민주적인 국제사회질서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대외제재를 지양하고 국제적 협력에 기반한 대외경제제재를 수행할 때 제재의 목적달성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즉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제재는 다자간 체제에 의한 경제제재보다 그 목적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미국은 자 국의 안보와 대외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가그 룹, 미사일통제체제와 같은 다자간 체제를 통한 제재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미국이 식량 및 의약품에 대하여는 경제제재의 대상품목에 서 제외하였지만 미국이 특정국가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포괄적 경제제재 는 미국이 국제경제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로 인하여 당해 국가에 대한 포성 없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제재의 대상이 된 국가는 자국의 경제적 번영은 고사하고 자국민의 생존을 위한 경제질서마저 상실하게 되며 그리고 그 결

과는 이번 9.11 테러사건에서 보다시피 제재대상국가의 정부변경이나 정 책의 변경을 가져오기보다는 그 역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및 군사․외교적 제재 는 그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 는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제재조 치는 우리의 대북정책 수립과 수행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 냐하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 시행은 우리 정부와 무관하게 미국 정부 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러한 조치의 결과는 한반 도의 이해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정 부에 의해서만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대북정 책에 의하여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체제확보를 위해 추구하는 제반 정책적 수단이 효과를 얻으려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켜야 하고 그 방법은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가 가급적 우리 정부를 포함하는 국제 적인 합의의 틀에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미국의 국내법을 일방적으로 역외적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배제하게 위한 국제법상의 관할권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경협의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자금을 지원받거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이라도 국 제금융기구가 주도하는 각종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 국제기구 내에서 미국의 동의 내지는 묵인이 필요하지 만 미국의 수출관리법제는 제재대상국가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에 대하여 행정부가 반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미국은 국내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테러를 지원하는 관심대상국가의 리스트에 올라있는 북한의 국제기 구가입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할 수 없다. 더욱이 수출관리규정은 민간용도와 군수용도 모두로 사용할 수 있는 2400여 개의 이중용도 물품 에 대하여 광범위한 수출 및 재수출규제를 함으로써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마련은 미국 의 대북한 경제제재법제의 개정에 의존하며 그 핵심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

원국 해제로 시작되는 대북경제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를 위하여 미국의 수 출관리법(EAA)과 수출관리규정(EAR)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법적 절 차의 시작에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근거가 되는 수출관리법과 수출관리규정에 의하면 이미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 제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 즉 미국의 국무부는 2001년 4월 발 표한 2000년도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이 테러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 이 있는 후보군으로 분류하였으며 2001년 11월에 발표된 미국의회의 CRS 보고서는399) 북한을 테러에 소극적인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테러활동에 소극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의 내용을 최 소화하거나 테러지원국가의 명단에서 배제하는 등 테러를 이유로 한 경제 제재법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미국은 북한을 국제테러 지원국가에서 제 외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테러와 관련된 대외경제 제재법제의 적용대상에서 북한을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정부도 좀더 적극적으로 서방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개 발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선언과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수로사업과 원유의 무상지원 외에도 외교관계의 개선과 경제적 봉 쇄조치의 철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 발투자와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한반도 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원이 되 며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북한의 대외관계개선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통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에 한계를 설

우리 정부도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통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에 한계를 설

문서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연구 (페이지 14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