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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의 대외경제제재 관련법제

4. 수출관리규정(EAR)

(1) 수출관리규정의 연혁과 법적 근거 (가) 연 혁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 EAR)이라 함 은 미국연방규정집 제15권의 제7장 subchapter C를163) 말한다. EAR 은 특정물품의 수출, 재수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처(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 : BXA)에 의하여 공고된다.

EAR은 1996년 3월 25일 공포되었으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시행되 어오던 수출관리규정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공포한 것이다.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은 특정한 일정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미국산 물품, 소프트웨 어, 기술 등의 수출 또는 재수출에 대하여 수출관리국의 허가(license)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허가요건은 당해 물품의 성격, 목적지 그리고 최 종용도(end use)에 따라 다르다.

(나) 법적 근거

EAR은 §730.2에서 EAR이 주로 1979년 수출관리법(EAA)의164) 이 행을 위하여 입법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EAR의 근거가 되는 법 령은 그 외에도 다양하다. 그리고 각각의 근거법령은 EAR을 공포하는 연 방관보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방규정집(C.F.R.)의 각 해당 조문의 서두에 도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빈번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에165) 근거하여 EAR을 제정․공포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EAR의 제

162) 15 C.F.R. 730 et seq.

163) C.F.R. chapter Ⅶ, subchapter C.

164) 50 U.S.C. App. 2401-2420.

165)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동법에 의한 비상사태시에 대통령이 권한의 행사 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정(regulations)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50 U.S.C.

1704.

정․공포의 근거법으로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출관리법이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되어있는 법이기 때문에 1994년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EAR의 효력을 존속하도록 하는데 직접적이고 권 한 있는 법적 근거가 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대통령의 행정명 령이었다. 그리고 2001년 8월 20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수출관리법의 효 력연장이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수출관리규정은 다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를 둔 법령이 되었다.

EAR의 수출통제규정들은 국가안보, 대외정책, 핵확산금지, 그리고 미 국의 희소자원공급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국제 법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특정한 수출, 재수출 및 특정 행위를 통제하기 위 하여 제정된다. 일부 통제는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인 국가나 개인이 이중 용도물품(dual use items)을166)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 정되었다. 이들 규정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포함 하거나 특정한 국가의 테러지원가능성과 군사력을 제한하기 위한 통제를 포함하였다. EAR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통제의 효력은 다자간 통제약정 의 일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한층 향상되었다. 다자간 수출통제협력은 바 세나르체제, 핵공급국가그룹,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과 같은 다자간 약정체제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EAR은 또한 희소자 원의 무제한적인 수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한 역효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수출통제를 포함하고 있다.167)

교역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 : CCL)에 게재된 상세한 기술 적 매개들은 매우 정교하고, 객관적이며 기준적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확실히 통제되는 물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만약 CCL이 주관적이 었다면 수출업자와 재수출업자들이 BXA 관계자의 해석에 더욱 의존하여 야 할 것이다. 더욱이 CCL의 세부사항은 다자간에 채택한 목록이며, 세 부사항의 특정성은 국제적인 통제관행에 있어 획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

166) 종종 군사적 용도와 상업적 용도 모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이중용도 라는 용어는 EAR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 물품과 다른 정부기관에 의하여 수출통제를 받는 물품간의 구분을 위하여 사용된다;15 C.F.R. 730.3.

167) 15 C.F.R. 730.6

며 모두가 동등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수출허가와 수출청산 절차와 같은 요건을 둔 것은 수출업자와 재수출업자가 동 규정의 적절한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수 출허가예외의 상세한 기준이다. 이를 통해 수출업자는 신속하게 그리고 확 신을 가지고 교역을 진행할 수 있다. 동 규정의 일부 규정은 동 규정의 허 점을 회피하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EAR은 너무 방대하고 그 내용이 너무 세세하여 매우 접근하기 힘 들며 규제위주라는 입장도 가능하다.

(2) EAR에 있어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가) 용어의 정의

미국의 수출업자는 자신의 수출품목이 EAR의 적용대상 품목에 해당하 는 경우 EAR의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품목 이 EAR의 적용대상품목이 아니라면 EAR에 의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 지 아니하며 EAR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AR은 역외적용되 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수출의 개념은 제3국에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산물품의 재수출, 미국의 기술에 의하여 외국에서 만들어 진 물품, 미국의 관할권 영역 내외를 묻지 아니하고 미국인이 연루되어 있 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다.168) 따라서 어떠한 수출품목이 EAR의 적용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 해서는 ‘EAR의 적용을 받는’이라든지 ‘EAR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라든지

‘수출’ 그리고 ‘재수출’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EAR의 적용을 받는’이라는 용어는 EAR에 근거하여 BXA가 규 제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적용을 받는 품목과 활동을 의미한다. EAR의 적용을 받는 품목과 활동은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출과 관련된 프로그 램의 적용을 받는다. 즉 EAR의 적용이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의 달성을 목적으로 수출 통제를 하는 BXA와 다른 기관들이 중복적인 통제관할을 배제하기 위하여 168) 15 C.F.R. 730.5

노력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이상의 통제프로그램이 수출관련활 동과 품목에 적용된다.169) 또한 EAR의 적용을 받는다는 표현이 모든 물 품과 활동에 대하여 EAR의 모든 요건과 수출허가를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AR의 개별 조항들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는 물품과 활동 그리고 그에 요구되는 통제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EAR에서 ‘수출’이라 함은 EAR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미국 영역 외로 보내거나 이전하는 것 또는 EAR의 적용을 받는 기술이나 소프 트웨어를 미국 외는 물론이고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배포 하는 것을170) 의미한다. 여기에서 배포라 함은 미국산(U.S.-origin)의 장비와 시설을 외국인에게 시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미국 내 또는 외국 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구두교환(oral exchange), 그리고 미국 내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외국에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합법적으로 인정된 미국의 영주권자이 거나 미국의 이민귀화법의 규정에171)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 는 EAR이 규정하고 있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EAR은 ‘재수출’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수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재수출이란 EAR의 적용을 받는 물 품을 외국의 한 국가가 다른 외국 국가에게 실질적으로 발송 또는 이전하 거나 EAR의 적용을 받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미국영역 외의 외국인에 게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EAR의 적용을 받는 기술이나 원문기호 표를 다른 국가의 외국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당해 외국인의 본국에 재수출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미국의 수출업자 또는 암호화기술보유자가 EAR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나 기술 및 장비를 S국에 있는 C국의 국민 또 는 기업에 수출하는 것은 S국에 대한 수출이 아니라 C국에 대한 재수출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재수출의제규정은 합법적으로 허가된 영주권자에

169) 15 C.F.R. 734.2(a)(2)

170) 미국영역 외로 이전되지 않고 미국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상대방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인 경우 EAR에 의하여 수출로 규정되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에 는 암호화(encryption)를 위한 원문 기호표(source code)와 암호소프트웨어이다.

171) 8 U.S.C. 1324b(a)(3)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172)

수출 또는 재수출과 관련하여 EAR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수출 도중에 다른 국가를 경유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다른 수송수단으로 옮겨지는 경우 에는 이를 새로운 수출이나 재수출로 보지 않고 원래의 수출과정으로 파악 한다. 또한 당해 물품의 최종목적지가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독립적 영 역이거나 점령지이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지역인 경우 당해 국가에 대한 수출로 간주한다. 예컨대 어떤 EAR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영국의 자치령 인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로 발송되는 경우 이는 영국에 대한 수출로 간주된다. 하지만 미국의 각주 또는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제 도, 기타 미국의 독립 영역이나 점령지에 대한 물품의 운송은 수출 또는 재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EAR의 적용범위

EAR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첫째, 미국의 대외무역지대 또는 외국으로

EAR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첫째, 미국의 대외무역지대 또는 외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