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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문제

<사례 5> 경제적지원과 보상(1)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확진환자에게 치료를 보 장하고, 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시작하였다. 메르스 확진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발생 한 진료비를 지원받았으며, 심리 지원과 함께 가구원 수에 따른 긴급 생계 지원을 받았다. 메 르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은 심리 지원 및 장례비 지원을 받았다. 또한 격리 자 중 자택 격리자는 심리 지원과 한 달간의 긴급 생계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 물 품 지원을 받았으며 병원 격리자는 심리 지원, 병원 내 격리에서 소요된 진료비와 함께 한 달간의 긴급 생계 지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 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은 총 1,78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 혹은 격리하였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 의료기관 176개소, 정부가 건물을 폐쇄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명단 공개, 휴업, 자 가 격리 등을 지시하여 휴업한 약국․상점 57개소로 정하였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출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TF, 메르스백서, 14면, 15면

129) 한겨레, “메르스환자는 ‘죄인’이 아니다”, 2015. 6. 30. 기사.

130) 대한변호사협회, 앞의 보고서, 232면.

손실보상의 법적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다. 이러한 대한민국헌법 규정에 따라 다수의 개별법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 용, 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 재산권이 침해된 자는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감염병 발생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일시영업정지를 했던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이러한 손실보상의 논리에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131) 이 법에서는 손실보상 또는 경제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료인과 국민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을 신설하였다. 법 제5조 제1항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 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6조 제1항은 국민은 감염병 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1)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보도자료, “2015년 국내 발생한 메르스의 경우, 메르스 관련 병원 대상 160억원 지원”, 2015. 7. 4.

<사례 6> 경제적 지원과 보상(2)

복지부는 이씨와 접촉한 뒤 메르스 추가 감염 위험이 높은 밀접접촉자 21명, 감염 위험이 낮 은 일상접촉자 399명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20일 밀접접 촉자 대상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 22일 0시에 모두 격리 해제된다. 세계보 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메르스 종료 선언은 다음달 16일 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사우 디아라비아에서 유행한 것과 비슷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변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 부는 메르스 환자와 밀접접촉자의 치료 입원비, 생활비를 지원하고 심리상담도 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경제, “‘메르스 공포’ 상황 종료… 확진환자 완치 판정”, 2018. 9. 18. 기사.

법 제70조에서는 손실보상이라는 조명(條名)하에 제36조․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 이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로 지정․설치․운영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과 방역조치 (제47조), 소독조치(제48조), 예방조치(제49조)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손실보상 의 권리 규정은 과거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환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감염병을 대상으로 어떠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B형 간염, 풍진 등의 제2군 감염병이나 보건복 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성매개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132)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감염병 분류가 국가 개입의 필요성의 정도라는 관점과 무관하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결국 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보상과 관련하여 대상 감염병의 범위에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133)

2. 국가배상

132) 박형욱, 앞의 논문, 160면.

133) 박형욱, 앞의 논문, 160면.

<사례 7> 국가배상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의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정부가 허술한 방역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을 물어주게 생겼 다. 당시 186명이 메르스에 감염돼 38명이 숨지고 1만6693명이 격리(자가격리 포함)된 점을 감 안하면 앞으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A는 오른쪽 발목을 접질려서 2015. 5. 22. 15:30경 대전에 있는 甲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 형외과에서 우 족관절 외과 분쇄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18:10경 병실에 입원하였고, 2015. 5. 26.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 수술을 받았다. A는 입원 중 인 2015. 5. 30. 아침부터 기침, 가래, 콧물, 열감, 인후통, 재채기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이비 인후과와 협진치료를 받고 같은 날 19:00 체온이 38℃ 이상으로 오른 후 발열이 계속되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메르스 ‘30번 환자’로 분류됐다가 완치된 A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정부는 이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는 2015년 5월 오른쪽 발목을 다쳐 대전 대청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메르스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가 감염됐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경기도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최초

<사례 7> 국가배상

2015. 6. 1. 메르스 의증으로 乙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5. 6. 2. 메르스로 확진되었다(메르스 확진 순서에 따르면 A는 30번 환자이다). A는 2015. 7. 5. 메르스 완치로 판정되어 甲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한 발목의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2015. 7. 11. 퇴원하였다.

B는 2015. 4. 24.부터 2015. 5. 3.경까지 중동지역 국가인 바레인 등에 체류하다가 2015. 5. 4.

경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2015. 5. 11.부터 몸살, 근육통, 발열 증 상이 있어 2015. 5. 12.부터 2015. 5. 15.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丁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 고, 2015. 5. 15.부터 2015. 5. 17. 10:00경 퇴원할 때까지 평택시에 있는 의료법인 양진의료재 단 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5. 17. 서울 강동구에 있는 戊의원 및 서울 강남구 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己병원 응급실에 순차 내원하였다가 귀가하였다. B환 자는 2015. 5. 18. 10:00경 己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2015. 5. 20. 06:00경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 날 13:26경 庚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C는 2014. 8. 대장전절제술(total colectomy)을 받은 환자로서 2015. 5. 1.부터 2015. 5. 4.까지 丙 병원에 입원하여 직장 부위의 용종제거술을 받았고, 2015. 5. 15. 남은 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丙 원에 다시 내원하여 당시 1번 환자가 입원해 있던 위 병원 8층의 다른 병실에 입원하였으며, 용종 제거술을 받은 후 2015. 5. 18. 퇴원하였다. 2015. 5. 19. 부터 C환자에게 오한, 기침, 가래, 열감, 설사, 전신위약,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C환자는 증상이 계속되어 2015. 5. 22. 새벽 38℃

이상의 고열 증상이 나타나자 2015. 5. 22. 20:25경 甲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22:50경 원고가 입 원해 있던 ○○○○호 병실에 입원하였다. C 환자는 발열과 설사 증상이 지속되고 폐렴 증상이 악 화되자 2015. 5. 28. 申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위 환자는 38℃ 내외의 발열 증상이 지속되고 2015.

5. 30. 39℃의 발열 증상이 나타나 메르스 의증으로 乙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2015. 5. 31. 메르스 확진되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

감염자인 1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 환자가 이씨와 같은 병실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1번과 16번 환자는 20명 넘는 환자에게 메르스를 옮긴 ‘슈퍼 전파자’였다. A는 “정부가 메르스 방역체계를 부실하게 관리한 탓에 감염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정부 책임 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서둘러 대처했다면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며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2015년 5월 18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던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서도 즉각 살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당국은 병원 측이 먼저 검사 요청을 했는데도 조건을 달아 늦췄고 1번 환자는 2주일이 지나서야 메르 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 거절과 지연으로 의심환자 신고 후 약 33시간 뒤 검체를 채취했고, 이 과정에서 접촉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 는 1번 환자가 거쳐간 병원을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은 보건당국의 책임도 물었다. 당국은

며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2015년 5월 18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던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서도 즉각 살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당국은 병원 측이 먼저 검사 요청을 했는데도 조건을 달아 늦췄고 1번 환자는 2주일이 지나서야 메르 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 거절과 지연으로 의심환자 신고 후 약 33시간 뒤 검체를 채취했고, 이 과정에서 접촉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 는 1번 환자가 거쳐간 병원을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은 보건당국의 책임도 물었다. 당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