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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

1. 미 국

미국은 1944년 제정된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을 기반으로 하여 연방 정부가 감염병을 통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다. 50개 주의 보건법은 제각기 발전하였으며 그 결과 질병을 탐지하고 통제하고 예방하는 구 조ㆍ실체ㆍ절차가 크게 다르다. 주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문제될 것은 없으나 서 로 차이가 크면 주의 경계를 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감염성 질환은 관할지역 한 곳에 국한되는 일이 드 물고 지역 또는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주와 국가 당국 간 협조가 중요한데, 법체계가 다르면 지장을 받게 된다.168)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th and Human Services, 이하 “HHS”라 한다)는 ‘Healthy People 2010’을 통해 공중보건 인프라 의 핵심 요소로 강력한 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각 주 정부에게 법제를 개혁할 것을 주문하였다.169) HHS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CDC”라 한다)는 HHS의 권고를 기초로 “보건 관련 부처는 모두 공 중보건 기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중보건법과 권한을 지녀야 한 다”고 조언하였다.170) 실제로, CDC 생물테러 준비태세 프로그램 가운데 공중보건 부 문의 주요 목표는 “주와 지방의 공중보건 시스템에게 충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171)

168) Lawrence O. Gostin, Jason W. Sapsin, Stephen P. Teret, Scott Burris, Julie Samia Mair, James G. Hodge, Jr. and Jon S. Vernick, The Model State Emergency Health Power Act: Planning for and Response to Bioterrorism and Naturally Occurring Infectious Diseases,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288, No. 5, 2002, p.624.

169) 2 U.S. DEP'T OF HEALTH & HUMAN SERVS., HEALTHY PEOPLE 2010, 23-18 (2000).

<http://www.health.gov/healthypeople/document/tableofcontents.htm> (2018. 9. 20. 방문).

170) CT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PUBLIC HEALTH'S INFRASTRUCTURE: A STATUS REPORT, at V (2002), <http://www.naccho.org/files/Infrastructure.pdf> (2018. 9. 20. 방문).

171) CT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PUBLIC HEALTH LEGAL PREPAREDNESS PROGRAM (July 17, 2002) (미발표).

「공중보건 전환 모델법(The Turning Point Model Public Health Act)」이라는 제명의 필 수 공중보건 서비스와 기능의 구성과 전달, 자금 확보에 초점을 맞춘 입법 작업이 진행되 고 있었으나, 2001. 9. 11. 이후 높아진 정치적 사회적 안보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진척이 너무 느렸다.172) 이에, 미국보건복지부는 각 주에서 공중보건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신속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다.173) 9.11 테러와 연이은 탄저균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적 인 협조를 도모하는 ‘국제보건안보아젠다(Global Health Security Agenda)’를 연방정부에 서 적극 수용하여 생물․화학․방사능테러(Chemical, Biologicak, Radiological, and Nuclear: CBRN)와 인플루엔자로부터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협력하기 시작했으며,174) 감 염병 위기 발생 등 응급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대처하기 위해 각 주에서 위기 시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도입, 이행할 것을 권장하며 뺷주 정부의 긴급보건권한에 관한 모델법(Model State Emergency Health Powers Act, 이하 “모델법”이 라 한다)뺸을 제시하였다.175)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은 헌법상 일차적 으로 경찰력을 지닌 각 주에 있으므로, 모델법은 연방이 아니라 주의 입법 시 참고용으로 만들어졌다. 모델법은 각 주의 책임자에게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탐지하 고 봉쇄할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176)

172) Lawrence O. Gostin, The Model State Emergency Health Powers Act: Public Health and Civil Liberties in a Time of Terrorism, 13 Health Matrix 3, 2013, p.15.

173) Press Release, Statement by HHS Secretary Tommy G. Thompson Regarding the Model Emergency Health Pow ers Act, Dep't Health & Human Servs. (2001. 10. 30.), <http://www.hhs.gov/news/press/2001pres/20011030.html>

(2018. 9. 20. 방문). Lawrence O. Gostin, Kristine Gebbie, and Deborah L. Erickson, Transforming Public Health Law: The Turning Point Model State Public Health Act,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6, p.77.

175) 최지연, “미국의 감염병 관리 체계 및 법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쟁점의 비교법적 분석, 한국법 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8. 8. 17.), 9면.

176) Lawrence O. Gostin et al., supra note 153, p.622.

모델법의 목적은 공중보건상 비상사태에 대비한 감시와 관리, 방역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과 그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다. 모델법은 다음의 5가지 공중보건 기본 기능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①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태세와 포괄적 계획 수립,

②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한 감시와 대책, ③ 재산 관리를 통한 백신 과 의약품, 병원 확보와 공중보건 위협을 완화할 권한 부여, ④ 인명의 보호, 명백히 필요 할 경우 접종과 검사, 치료, 격리, 검역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⑤ 국민에게 분명하고 권위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177)

모델법에서는 두 종류의 공중보건 권한과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나는 비상사태 이 전 환경에 존재하는 것(제Ⅱ절과 제Ⅲ절에 수록된 선포 전 권한(predeclaration power))이 고 다른 하나는 주지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만 발효되는 별도의 권한과 임무(제Ⅴ절부터 제Ⅶ절의 선포 후 권한(postdeclaration power))이다.178) 선포 후 권한은 범위가 더 넓고 더 강력하다. 제Ⅳ절에서 주지사는 일련의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될 때에 만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즉 (ⅰ) 질병 또는 건강 상태의 위협발생 또는 발생이 임박한 상황으로서, (ⅱ) 생물테러, 신종 감염원, 생물독소, 과거에 통제된 감염원 또는 생물독소의 재출현이 원인이 되고, (ⅲ) 다수의 사망자, 다수의 영구 장애 또는 오랜 장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감염성 또는 독성 제제에 광범위하게 노출될 확률이 높아야 한다. 모델법안의 적용 대상은 감염성 질환의 계속된 위협을 인정하여 생물테러 비상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대규 모 감염병이라고 해도 모델법의 규정을 발동시킬 만큼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각 주에서는 모델법 발동의 기준을 강화하고 더 보강할 수도 있다.

선포 전 권한과 의무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비상사태를 즉시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제Ⅱ절(공중보건 비상사태 계획)에서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공중보건비상 사태 계획위원회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서비스의 공조, 필요한 물자와 용품의 조달,

177) Id.

178) Id, p.625.

이재민을 위한 주택과 식량, 간호(신체적ㆍ문화적ㆍ사회적 요구사항 반영), 개인을 대상 으로 한 접종과 치료 등이 수록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제Ⅲ절(공중보건 비상사 태의 감시와 추적을 위한 조치)은 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 실험실에 대한 즉시(24시간) 보고 요건을 비롯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최초 탐지와 이후 추적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다루고 있다. 공중보건 전문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병에 노출된 사 람과 그 접촉자를 면접하고 상담해야 한다. 또한 공중보건 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 는 물질이나 시설을 조사해야 한다. 모델법은 주요 기관 간 관련 정보의 교환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중보건ㆍ비상 사태 관리 및 공공안전 책임 당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예방이나 처리ㆍ통제ㆍ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모델법에서는 주지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권 한’을 명시하고 있다. 제Ⅴ절(재산의 관리)에서는 주에서 지정한 공중보건 당국이 공중보 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감염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며 의료용품을 동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폐쇄하거나 오염된 시설과 물건을 정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공중보건 당국은 문화적ㆍ종교적 신념과 현실을 존중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제Ⅵ절 (인명의 보호)에 수록된 인명의 보호 관련 규정은 특히 민감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모델 법에서는 공중보건 당국에게 필요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개인의 신체를 검진 하거나 검사할 권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개인을 접종하거나 치료할 권한,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제한하기 위해 개인을 격리하거나 겸역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공중보건 당국은 또 의료 전문가의 면허 요건을 면제하고 환자의 접종과 검사ㆍ진 료ㆍ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Ⅶ절(공중보건 비상사태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서는 정보의 공개와 전파를 보장하기 위해 선포 후 권한과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공중보건 당국은 비상사태에 관하여 국민에 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당국에서 강구한 방역대책이나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관련 정 보 등이 그것이다. 모델법은 또 정부 공무원이나 보건 전문가 등이 심각한 보건 위협을

예방하고 이에 대처할 의무를 수행할 때 배상책임의 부담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중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한 책임을 면제 하고 있다.

2. 독 일

독일의 「인간 감염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법률(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IfSG: Infektionsschutzgesetz, 이하 “감염병예방 법”이라 한다)」은 2000년 7월 20일에 공포되어179)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7년 7월 17일 「감염병의 역학적 감시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r epidemologischen Überwach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180)에 의해 개정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다. 총 16개 장, 8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감염병예방법」의 규율대상은 인간의 감염병이다. 동식물의 전염병은 다른 법률 에서 규율한다. 「동물 전염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법률(Gesetz zur Vorbeugung vor und Bekämpfung von Tierseuchen)」과 「식품, 생필품 및 사료에 관한 법전(Lebensmittel-, Bedarfsgegenstände- und Futtermittelsgesetzbuch)」 등이 그것이다. 「감염병예방법」이 시행 되면서 인간 감염병에 관한 기존의 주요 법규들은 폐지되었다. 「연방전염병법 (Bundes.-Seuchengesetz)」, 「성병퇴치법(Gesetz zur Bekämpfung der Geschlechtskrankenheit)」,

「실험실보고규칙(Laborberichtsverordnung)」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사실은 「감염 병예방법」이 인간 감염병에 관한 규정을 총괄하는 법률임을 의미한다.

「감염병예방법」은 주의 권한사항인 위험방지(Gefahrenabwehr) 분야를 연방법으로 규 율한다. 감염병은 주의 경계를 넘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

「감염병예방법」은 주의 권한사항인 위험방지(Gefahrenabwehr) 분야를 연방법으로 규 율한다. 감염병은 주의 경계를 넘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