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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1. 검역․방역조치 대상으로서의 법정감염병 (1) 감염병의 분류와 범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집단 발생의 우려, 방역대책 수립의 긴급성, 국가예방접 종사업의 대상 여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성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을 제1군에서 제5군까지로 분류․지정하고 있는데,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는 제4군감염병에 해당한다.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말한다 (제2조 제5호). 동 조문에서는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 히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라는 단서를 두고 있는데, 이는 감염병을 법령에 목록화한 것에 따른 경직성을 대비하기 위하여 고시 를 통하여 추가적인 감염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의 구 「감염병예방법」46)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지정감염병 등을 규정한 보건복지부고시47) 등 관련 법규에 메르스는 포함 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메르스는 명시적으로 법정감염병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

46) 법률 제12444호, 2014. 3. 18.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47)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시행 2013.12.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11호, 2013.12.26., 타법 개정].

부는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48)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제4군감염병49) 중 ‘신종

시설에서의 치료(제41조 제3항), 치료․입원에 대한 강제처분(제42조 제1항), 차단․

입원․격리․폐기․소독 등의 방역조치(제47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때 입원․

치료를 거부하거나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동법에 따르면, “제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 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제80조 제2호)와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80조 제3호)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제41조에 의하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의무가 있고, 제42조에 의하면 제1군에서 제4군까지의 감염병 중 일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에 대해서는 출입조사․진찰․동행치료․

입원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3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 이 된다(제80조).

2015년 당시 정부의 해석과 같이 메르스를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 였다고 하더라도,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 제41조 및 제42조의 적용대상에는 해당 하지 않았다. 메르스가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된다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이것이 제4군감염병에 해당한다고 전제할 경우, 가능한 조치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 치로서의 차단․입원․격리(제47조) 또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서의 차단․집회금 지․이동제한․입원․격리(제49조 제1항) 등이다. 이 두 조문은 감염병 중 ‘일부’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감염병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를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 보는지,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한정적 대상으로서의 감염 병으로 보는지, 법정감염병에 해당한다고 보는지에 따라서 관련 조치의 근거는 다르 지만, 해당 조치에 대한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했다(제80조 제5호).

(3) 법정감염병의 분류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6호에서는 다른 감염병과 달리 감염병 목록의 제시 없이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정감염병의 대상 일부를 행정

규칙으로 위임하여 즉시적으로 대비할 법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2018. 3. 개정에서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현재 제1군부터 제5군까지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 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였다 (제2조). 이에 따르면,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1급, 발생 또 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2급,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제3급,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제4급으로 각각 분류된다.

기존의 제1군부터 제5군까지의 분류가 매개, 집단발생의 우려, 접종을 통한 예방 가능 성, 간헐적 유행성, 국내 유입의 우려 등 군별로 정리되지 않은 특성을 기준으로 한 것에 비하여, 제1급부터 제4급까지 순차적으로 등급별 차이를 두어 보다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53) 이를테면, 제4급감염병의 경우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 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하다는 정의 규정의 내용대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의 대상이 된다(제16조 제6항). 한편, 메르 스는 사스(SARS)와 함께 개정법상 제1급감염병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제2조 제2호).

감염병의 범위에 관한 법적근거 미비는 「검역법」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법에서는 동물을 포함한 감염병 유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역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WHO의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 비정 부기구가 협력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54)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감시와

53) 예컨대, 기존 제2군감염병은 제3군감염병보다 신속한 방역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예방접종사업 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고, 제4군감염병은 제3군감염병에 비하여 유행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감염병이었다.

54) 건강 검진, 예방 접종, 기타 조치(제25.3 및 25.4)에 대한 사전 동의; 공중 보건 조치(제40조)에 대한 여행자 혐의 권한 및 제한; Report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Review Committee on Second Extensions for Establishing National Public Health Capacities and on IHR Implementation; Prior informed consent for medical

보고 대상 감염병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국내 법정 감염병으로 재분류하여 적절하게 법적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55)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의 실효성

대다수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이 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고 있 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②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③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④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⑤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⑥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⑦ 감염병병원 체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⑧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 력의 양성, ⑨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⑩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⑪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⑫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⑬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⑭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 템의 구축 및 운영, ⑮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⑯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의 지정, ⑰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 포함) 고시(제4조 제2항).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규정들을 추상적․선언 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56) 이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매우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ㆍ연구ㆍ사업 수행, 인력양성, 시스

examinations, vaccination, other measures (Articles 25.3 and 25.4); Authorizations and restrictions on charges to travelers for public health measures (Article 40). November 2014 참조.

55) 이은영․이미진․이선규,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개정 방향 연구”, 한국의료 법학회지, 14(1), 2006, 62-65면.

56) 예컨대, 「검역법」에서는 “국가는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 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추상적인 책무만을 확인하는 정도이다(제3조 제2항).

템 구축ㆍ운영, 정보수집, 대응체계 마련과 같은 행정행위는 법률 본칙에 각각 별도로 두는 것이 보통인데,57) 이 법에서는 책무규정에 포함된 각 호의 내용들이 곧 사업시 행의 근거 조문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또는 경비 관련 조문과 대응을 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동법에서는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 할 경비(제64조), 시․도가 부담할 경비(제65조), 시․도가 보조할 경비(제66조), 국고 부담 경비(제67조)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예컨대 국고 부담 경비는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 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고(제67조 제1호부터 제3호), 제4조 제2항 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는 국가에서 보조하여야 한다(제68조 제1호). 이 조문들에 의하여 경비 부담 및 보조가 되는 조치 및 사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

템 구축ㆍ운영, 정보수집, 대응체계 마련과 같은 행정행위는 법률 본칙에 각각 별도로 두는 것이 보통인데,57) 이 법에서는 책무규정에 포함된 각 호의 내용들이 곧 사업시 행의 근거 조문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또는 경비 관련 조문과 대응을 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동법에서는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 할 경비(제64조), 시․도가 부담할 경비(제65조), 시․도가 보조할 경비(제66조), 국고 부담 경비(제67조)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예컨대 국고 부담 경비는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 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고(제67조 제1호부터 제3호), 제4조 제2항 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는 국가에서 보조하여야 한다(제68조 제1호). 이 조문들에 의하여 경비 부담 및 보조가 되는 조치 및 사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