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행정 체계

1. 미 국

(1) 연방 정부

HHS 산하 CDC는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감염병의 정보 수집과 분석, 관리에서부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및 예방의 책임도 지고 있다. CDC는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감지ㆍ대응ㆍ억제하며, 사고와 질병, 돌연사를 예방하고, 과학과 첨 단기술을 통해 대중의 건강증진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와 세계를 보호함을 주된 임무 로 하고 있다.185) 연간 예산 120억 달러와 직원 13,000명의 규모를 가진 기관으로, 조지아 (Georgia)주 애틀랜타(Atlanta)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4개 실(Office)186)와 각 실에 속한 9개 센터,187) 그리고 어떤 실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보건센터(Center for Global Health)와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CDC의 센터장은 내부에서 승진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원의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임명된 CDC의 센터장은 독성물질과 질병등록청(The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의 청장을 겸직한다.

185) <https://www.cdc.gov/about/organization/strategic-framework/index.html> (2018. 8. 12. 방문).

186) CDC Washington Office, Office for State, Tribal, Local and Territorial Support, 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Office of Infectious Diseases, Office of Minorty Health and Health Equity, Office of Noncommunicable Diseases, Injury and Environmental Health, Office of 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 Office of Public Health Scientific Services, Office of the Associate Director for Communication, Office of the Associate Director for Laboratory Science and Safety, Office of the Associate Director for Policy, Office of the Associate Director for Science,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Office of the Chief Operating Officer.

187) National Center for Emerging and Zoonotic Infectious Diseases, National Center for HIV/AIDS, Viral Hepatitis, STD, and TB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Immunization and Respiratory Diseases,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National Center on Birth Defects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Center for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Laboratory Service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미국의 국립법정전염병감독시스템(National Notifiable Diseases Surveillance System:

NNDSS)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시스템으 로, 이와 같은 체계의 책임기관은 CDC의 감염병실(Office of Infectious Diseases: OID), 정책연구기관은 주와 영토의 유행병학자위원회(Council of State and Territorial Epidemiologists: CSTE), 정보수집을 전담하는 기관은 CDCㆍ주정부보건국ㆍ지역보건국, 정보관리를 담당하는 곳은 주정부보건국ㆍ지역보건국의 보건정보학과 감독부(Division of Health informatics and Surveillance)로 각각의 역할에 따라 체계적으로 담당기관이 나 뉘어 있다.

CDC의 OID는 NNDSS에서 감염병관리를 연방정부차원에서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 고 있다. CDC의 OID는 미국과 전 세계의 감염병을 줄이기 위한 과학기술, 프로그램, 정 책을 개발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188) CSTE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 영리연구기관으로 CDC와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CSTE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들과 CDC와 같은 연방보건당국에 기술적인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며, 해마다 신고대 상질환목록을 작성하고 수정할 의무가 있다.189) CDC는 주정부 보건국과 지역보건국과 협력하여 지방과 주 정부 단계에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신속히 수집되어 관리 되도록 중앙차원의 관리역할을 담당한다. 병원에서 수집된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치료정보, 실험결과, 예방접종, 감염병과 제약정보 등이 지역 보건국에 보고되면 주 보건 국을 거쳐 CDC로 전달된다.

188) <https://www.cdc.gov/oid> (2018. 8. 12. 방문).

189) National Electronic Disease Surveillance System Working Group. National Electronic Disease Surveillance System(NEDSS), A standards-based approach to connect public health and clinical medicine. J Public Health Manag Pract 7(6), 2001, pp.43-50;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State electronic disease surveillance systems–United States, 2007 and 2010. MMWR Morb Mortal Wkly Rep. 60(41), 2011, pp.1421-1423.; Hossein Bagherian et al., National Communicable Disease Surveillance System: A review on Information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Developed Countries, REVIEW/ACTA INFORM MED. 25(4), 2017, pp.271-276.

(2) 주 정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일차적인 책임 및 권한은 주정부에게 있으며 주에 따라 주의 보건당국이 책임 및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있음. 대응과 관련한 권한은 재난 관리를 위한 연방차원의 기본법인, Stafford Act에 따라 주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책임 및 권한 을 규정하고 있다.190)

주의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 연방에 도움을 요청하며, 사안에 따라 CDC, 보건인적서비스 부, 연방위기관리처(FEMA) 등으로부터 인력, 기술적 지원을 받는다. 미국 주정부 내에 자 체 역학조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감염병 관련 조직에서 진단 및 감염병 대응한다.191)

2. 독 일 (1) 연방 정부

연방정부는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하에 일반행정규칙(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192) 의 형식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의 연방과 주의 정보교환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행정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한 전염병(bedrohliche übertragbare Krankheit)193)이 독일로 유입되거나 독일에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 일정기간, 일정장소에서 위험한 전염병이나 병원체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위험한 질병이 빈발하여 주의 경계를 넘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 하는 것이다(「감염병예방법」 제5조). 이를 위해 연방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 발생 사실의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로베르트코흐연구소

190) 김남순․박은자․전진아․김대중․정진욱․김정선․김동진․송은솔․최성은․김대은․최지희,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33-34면.

191) 김남순 외, 앞의 보고서, 35면.

192) 일반행정규칙으로 연방과 주의 관계관청 및 기타 관련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도 규율할 수 있다.

193) ‘위험한 감염병’이란 그 진행형식이나 확산방식을 역학적으로 평가해 볼 때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제2조 제3호a).

(Robert Koch-Institut)가 설립되어 있다. 이 연구소는 연방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에 소속되어 있는 연방연구소이다.194)

(2) 주 정부

주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제16조 및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한에서 법령으로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명령 및 금지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195) 이 권한을 법령 을 통해 다른 부서에 이전할 수도 있다. 주정부는 주법에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 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임무를 관할하는 관청을 정한다. 법령에서 주정부는 「감염 병예방법」이 주의 최상위 보건관청이 관할하도록 한 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의 하위 관청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고 주의 최상위 관청의 동의권한을 삭제할 것을 규정할 수 도 있다(제54조).

주의 관할관청은 감염병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감염병이 이미 발생했다고 추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건소의 제안을 받은 경우 개인이나 공중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할관청은 보건소의 제안을 적 시에 따를 수 없는 때에는 시행한 조치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관 할관청은 보건소가 내린 명령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 우 관할관청은 조사자료를 연구 또는 보존 목적으로 보건소 또는 주가 정한 기타기관에 인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제16조). 또한 관할관청은 어떤 물건이 신고대상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194) <https://www.rki.de/DE/Content/Institut/institut_node.html> (2018. 9. 20. 방문).

195) 예를 들어, 주정부는 전염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해 매개동물, 옴진드기, 머릿니의 확인 및 퇴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주정부는 이 권한을 법령으로 다른 부서에 이전할 수 있다.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특히 다음과 같다. ① 물건의 소유자, 수익권자 또는 물건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매개동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거나 확인하게 하거나 관할관청에 알릴 의무 또는 매개동물을 퇴 치하거나 퇴치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② 지방자치단체에 매개동물을 확인ㆍ퇴치하고 퇴치결과를 확인할 권한과 의무를 부과하며, ③ 퇴치작업의 종류 및 범위, 전문가의 투입, 허용되는 퇴치수단 및 퇴치절차, 퇴 치수단의 잔류물 최소화 및 제거, 퇴치의 종료, 결과를 관할관청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를 통하여 확인할 의무 및 ④ 조치에 협력하거나 조치를 용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른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물건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제17조). 또한 관할관청은 폐렴 또는 인간 사이에서 전염되는 출혈열의 환자 또는 의심환자를 지체 없이 병원 또는 그러한 질병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시설에 격리(Quarantäne)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제30조).

(3) 로베르트코흐연구소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전염병의 예방ㆍ조기인지ㆍ확산방지에 관한 계획을 수 립하는 임무는 로베르트코흐연구소(Robert Koch-Institut)에서 담당한다. 이 연구소에서 수립하는 계획에는 감염병의 원인ㆍ진단법ㆍ예방법을 연구ㆍ분석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야 한다.196) 이 연구소는 주의 최상위 보건관청(die oberste Landesgesundheitsbehörde)의 요청이 있으면 중대한 전염병의 예방ㆍ인지ㆍ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관할관청 에 조언을 해야 하며, 요청을 한 주의 최상위 보건관청에 대해서는 주의 경계를 넘어서서 취해야 할 조치, 중대한 전염병의 발생위험의 평가결과에 관하여 조언을 해야 한다.

로베르트코흐연구소의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의 관할관청들과 협조하 여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ㆍ인지ㆍ확산방지에 관한 지 침ㆍ안내서 등을 작성한다. 둘째, 이 법 및 「국제보건규칙시행법(IGV-Durchführungsgesetz)」

에 따라 로베르트코흐연구소에 전달된, 신고대상질병(meldepflichtige Krankheit) 및 확인

에 따라 로베르트코흐연구소에 전달된, 신고대상질병(meldepflichtige Krankheit)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