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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방역․격리의 구분

우리 「검역법」에서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영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검역으로 보고 있다(제1조). 이러한 의미에서 「검 역법」은 검역감염병 7종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긴급검역조치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호). 한편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 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 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호),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감염병예방의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감 염병의 예방과 방역대책을 규정한다(제4조 제2항 제1호).

1. IHR 2005

WHO가 사람에 대하여 발하는 권고에는 ① 의심 대상인 사람에 대한 검역 및 기타 보건 대책과 ② 필요 시 영향을 받은 사람을 격리 및 치료, ③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부터 의 사람에 대해 출국 검역 및 제한이 포함된다.208) 동 규칙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격리 (isolation)”란 환자 혹은 오염된 사람이나 영향을 받은 수하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및 소포우편물을 감염 또는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다른 것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검역(quarantine)”이란 감염이나 오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확진상태는 아니지만 의 심 대상인 사람에 대한 활동 제한 및 분리, 의심되는 수하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및 상품 에 대한 이동 제한 및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209)

2. 미 국

미국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뺷공공보건서비스법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미국 국내로, 또 는 국내 주와 주 사이에서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수 있다.210) 이와 같은 기능은 CDC에서 수행하는데, CDC는 연방규칙 42권 70장, 71장에서

208) 「IHR 2005」 Art. 18.1.

209) 「IHR 2005」 Art. 1.1.

210) 제361조(42 U.S.C. §264).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고자 하거나 주와 주 사이를 여행하는 사람 중 해당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억류, 검사,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1) 연방 규칙 상 격리와 검역

CDC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병을 옮길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하거나 검 역할 수 있는데, 격리와 검역의 차이는 규칙의 정의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표 5> 42 C.F.R §70.1 일반정의

용 어 정 의

격리(isolation)

검역대상인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인 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구분 하는 것

검역(quarantine)

검역대상인 전염병의 확산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인 전염병에 노 출되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지만 아직 병들지는 않은 개인이나 단체를 그렇게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이로부터 구분하는 것

출처: 최지연, “미국의 감염병 관리 체계 및 법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쟁점의 비교법적 분석, 한국법제연 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8. 8. 17.), 18면(일부 수정).

이렇게 격리와 검역의 구분을 명확히 두어 검역과 격리대상자를 구분 선정하는 데 있 어 적용될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검역과 격리를 할 권한도 ‘할 수 있다(may authorize)’로,211)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경우 CDC가 개입하여 질병의 확산 을 막는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다(may take measures)’로,212) 공항이나 터미널 등에서 감염병의 감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도 ‘할 수 있다(may conduct)’로213) 두는 등 감염병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의 의무는 모두 강제성이 없이 규정되어 있다.214)

211) 42 C.F.R. §70.6 212) 42 C.F.R. §70.2 213) 42 C.F.R. §70.10 214) 최지연, 앞의 자료, 19면.

이러한 방식은 행정권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을 일정부분 제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직원 등이 행하거나 생략한 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연방불법행위배상법(Federal Tort Claims Act)」이 「 공공보건서비스법」에서는 부분적으로 예외적용규정215)을 두어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민 사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한정되고, 이와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한다면 검역과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는 공무원의 행위에 의 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방정부를 상대로 의무의 해태 또는 부작위, 오적용 등을 들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취하는 감염병 확산 예방의 조치 가 모두 강제성이 있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를 기본으로 하는 조항이라면,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이후에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216)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검역대상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검역 또는 격리를 위해 서는 CDC에서 검역 또는 격리 명령을 발부해야 하는데, 명령을 발부해서 실제로 연방정 부 차원의 격리와 검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가장 최근에 행해졌던 연방 차원의 격리와 검역은 1918년-1919년에 있었던 스페인독감(Spanish Flu – Influenza)이었 고 이후 100년 동안 연방정부의 격리와 검역 사례는 없었다.217)

215) 42 C.F.R. Part 6 Federal Tort Claims Act Coverage of Certain Grantees and Individuals.

216) 최지연, 앞의 자료, 19면.

217) 최지연, 앞의 자료, 19면.

42 C.F.R. §70.18 벌칙

(a) 본 조항의 위반자는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이 야기되지 않은 경우 $100,000 이하의 벌금이 나 1년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한다.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이 야기된 경우 $250,000 이하 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 또는 둘 다, 또는 법에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b) 기관에 의한 위반은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이 야기되지 않은 경우 위반건당 $200,000 벌금, 사망이 야기된 경우 $500,000이하의 벌금, 또는 법에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주와 주 사이의 이동시 적용되는 검역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다.

하지만 본 벌칙 조항은 감염병 보균자 또는 병자의 신고의무 등에 적용되는 규정위반조 항으로, 행정청의 감독의무나 조치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주 긴급 보건권한 표준법 상 격리와 검역 1) 검역조치의 근거

연방법과 규칙에서 격리와 검역이 연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점은 감염병이 발병 시 적절한 격리와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방정부에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각 주의 감염병 통제 관련 주법의 기초가 되는 모델법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검사와 심사 단계에서도 필요한 경우 절차를 설정할 수 있다(may establish)로 두었고,218) 검역과 격리 단계에서도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may isolate or quarantine)219)로 두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모델법에서 검역과 격리의 조건과 원칙에 대해 설정한 규정에 따르면 검역과 격리를 통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검역 과 격리의 장소가 사적인 집이 될 수도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220) 하지만 같은 규정에 서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의 격리/검역장소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 경이 유지되어야 한다221)고 함으로써 본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경우 그 장소마저 병 원에 버금가는 위생적인 환경으로 유지,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델법 제8-104조에서는 형사벌 조항을 두어 공공보건요원이 의무의 불이행 또는 방해의 경우 달리 벌칙 규정을 정해두지 않은 이상 경범죄로 처리하고 $1,000이하의 벌금 또는

218) MSEHPA §5-106.

219) MSEHPA §5-108.

220) MSEHPA §5-108(b)(1).

221) MSEHPA §5-108(b)(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공공보건요원의 위반 경우 와 공공보건요원이 아닌 일반인이 격리의무를 위반했다거나 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을 시와 동일한 수준에 벌이 주어지는 것이다. 규정 위반 후 동일한 규정 위반이 다시 일어날 경우, 벌칙은 두 배가 된다.222) 제8-105조에서는 민사적 배상이 규정되는데, 위반사실로 인해 야기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의도적이고 극심히 부주의한 행동에 의한 위반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223) 또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에 대하여 주 정부나 지역정부에서 법조항을 이행하도록 집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다.

2) 면책조항

모델법은 제8-107조에서 법의 이행 과정 중 발생한 죽음, 재산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두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정부나 지역공공정부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주 정부와 협업하는 민간기관의 업무나 의무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죽음이나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공공보건기관내에서도 공공 보건요원의 법위반사실에 대해 업무 책임자나 감독관의 위치에 있는 다른 공공보건요원 은 책임지지 않는다.224) 다만, 감독자인 공공보건요원이 이전에 그런 공공보건요원이 위 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법위반사실을 방지하는 책임이 있는 직원이 아니었 음을 보여야 한다.

3. 독 일

(1) 검역과 방역의 구분

독일에서는 검역에 해당하는 용어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22) MSEHPA §8-104(c).

223) MSEHPA §8-105.

224) MSEHPA §8-107.

(2) 보호조치

독일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환자, 의사환자, 감염의심자, 보균자로

독일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환자, 의사환자, 감염의심자, 보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