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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변천

1. 전염병예방법의 제정과 개정(2009년)

「감염병예방법」의 전신(前身)인 「전염병예방법」은 1954년 2월에 제정되어 2009년 전 부개정되기 전까지 총 15차례 개정되었다(타법개정 제외). 비교적 큰 개편이라 할 수 있 는 개정은 2000년에 이루어졌는데, 기존 제1종․제2종․제3종으로 구분되어 있던 전염 병을 그 위급성 정도나 의학적 체계에 따라 제1군․제2군․제3군․제4군전염병 및 지정 전염병으로 재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염병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류작업은 총 75개의 법정전염병을 전염속도, 위해정도, 유행 가능성, 예방․관리 가능 성, 국내유입 우려 등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방역(긴급방역), 예방접종, 감시와 같은 대책 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특히, 2000년 개정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조문이 비로소 마련되었다(제3조의2).

「전염병예방법」이 현행과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2003년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의 유행을 겪은 후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하고, 2009년 동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전부개정하면서이다. 2009. 12. 구

「전염병예방법」을 전부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개정이유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

제2장 통한 현행 법제의 쟁점 분석

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 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41) 그밖에도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 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 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개정이유로 삼고 있다.42)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이 시기에 「국제보건 규칙」의 전면 개편 등 변화하는 국제보건환경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체계를 비로소 갖추게 되었다.43)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5년)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초기 「감염병예방법」의 상당부분이 현행 과 같은 체계로 개편을 하게 된 계기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라고 할 수 있다. 메르 스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감염병에 대한 정보 공유와 행정기관의 방 역조치의 권한에 대한 조문이 강화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였다 (제4조제3항 신설).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http://law.go.kr/LSW/lsRvsRsnListP.d o?lsId=001792&chrClsCd=010102&lsRvsGubun=all> (2018. 5. 17. 방문).

42)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http://law.go.kr/LSW/lsRvsRsnListP.d o?lsId=001792&chrClsCd=010102&lsRvsGubun=all> (2018. 5. 17. 방문).

43) 천병철, “우리나라 감염병 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천과 전망”, Infect Chemother, 43(6), 2011, 474-484면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구체적인 조치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 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고(제34조의2 신설),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감염병의 예방ㆍ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ㆍ 보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 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0조). 감염병 역학조 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ㆍ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44)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0조의2 신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8년)

메르스 종료 후인 2015년 말에는 동법의 개정이 추가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통 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수 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하여 감염병 연구ㆍ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연구병원을 설립ㆍ지정하여 운영 하도록 하고(제36조의2 신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확인 조사ㆍ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 조사ㆍ진찰,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2조

44) 이는 메르스 대처 과정에서 대부분의 역학조사관이 공보의라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입법화된 것이다. 박형욱,

“감염병예방법의 기능과 본질적 과제”, 의정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46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5. 12), 159면.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이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70조의4 신설),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0조의3).

이밖에도 환자 진료로 인하여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70조, 안 제70조의2 신설) 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 등 준비 단계부터 환자의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손실보상까지의 일련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8. 3. 개정에서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현재 제1군부터 제5군까지 ‘군 (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 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였다(제2조). 이에 따르면,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1급,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 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2급,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제3급,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제4급으로 각각 분류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중 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불명확하다는 지적 이 불거지기 시작하였는데,45) 그 이후에도 감염병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 논 란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 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이른바 컨트롤타 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45)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이에 대한 대응을 맡은 정부 조직은 보건복지부장관 책임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 부, 국민안전처장관 책임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민관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이었다. 여기에 청와대 비서실의 긴급대책반과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즉각대응팀도 있었다. YTN, “너무 많은 메르스 컨트롤타워, 최고 책임자는 누구?”, 2015. 6. 9. 보도자료.

다(제8조의5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 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과 운영에 내실과 효율을 기했다(제10 조). 또한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제39조의3 신설), 시ㆍ도 소속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제6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