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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창동 사례

문서에서 Functions by Urban Land Management System (페이지 55-58)

일시 내용

1971년

- 정부가 북한산 일대의 땅 국유림 26만 5천여평에 대해 주택단지로 조성 한다는 계획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

- 일부가 주택단지로 조성되었으며 일부는 주택단지로 조성되지 못하고(5 만여평) 대부분 숲으로 남겨진 채 지목만 ‘대’로 남음

2000년

-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북한산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을 막고자 ‘경사 도 15도 이상, 나무 식재 정도를 나타내는 이른바 임목 본수도가 51%’

가 넘는 곳은 대지로 지정되어도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조 례를 바꿈

2001년 9월

- 주민들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내

- 판결문은 “평창동 원형택지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이어져 내려온 산림 지대로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경관 또한 수려한 지역이어서 이를 개발 할 경우 산림이 훼손될 것이므로 형질변경을 불허한 행정처분은 적법”

하다고 판시 2006년

5월

- 주택단지 조성을 가능케 하는 쪽으로 조례개정 - 환경단체 등 반대 성명 발표

<표 3-2> 서울시 평창동 사례 주요경과

<그림 3-5> 해당 지역 사진 <그림 3-6> 해당 지역 지적도 (표시된 부분은 562번지 일대)

이 일대의 지가 변동 상황을 지목별로 지목 ‘대’의 원형지와 일반 대지지역, 그리고 임야를 비교해 보면 <그림 3-7>과 같다. 이미 건축한 일반 대지 지역은 시기에 따라 등락하긴 하지만 최근 ㎡당 120만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임상이 양호 하면서 지목이 “대”로 된 원형지는 1991년, 1992년 38만원까지 상승하였고 그 이 후 20만원 내외의 가격을 보이면서 주변 대지에 비교하여 1/5의 지가를 형성하 고 있다. 그러나, 외양으로는 마찬가지 모양을 보이는 주변 임야는 4000원~8000 원의 지가를 보이고 있어 지목이 “대”인 이유로 원형지의 2.5배 내지 5배 수준으 로 높게 토지가격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0 20 40 60 80 100 120 14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지가(만/m2)

일반대지(562-14) 원형택지(562-13) 임야(6-386)

<그림 3-7> 평창동 원형택지 주변의 지목별 지가추이 현황

(3) 시사점

문제가 되는 지목 ‘대’의 원형지는 사실상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토지소유자의 주장과 경사도, 입목 (立木) 본수로 보아 곤란하다는 입장의 서울시 간에 분쟁이 발생된 곳이다. 본 사례는 바로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지 않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은 지목이 “대”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원인의 주 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결말이 났다.

이와 같이 토지형질변경 기준과는 관계없이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는 도시계 획 제한으로부터 보호할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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