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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정의와 유형

문서에서 Functions by Urban Land Management System (페이지 35-38)

(1)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우리나라에서의 법률적 의미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 중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 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 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 2조 3호). 한편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 2조 4호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 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라고 하면 서 동조 동호의 ‘가’목에서 ‘마’목에 까지 규정하는 아래의 <표 2- 1>의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 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섯 가지 종류로 되며, 그 효력은 법 제 25~35 조의 입안 및 결정 과정을 거쳐 발휘하게 된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이 내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표 2-3> 과 같이 국 토계획법 관련 조문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 하여 용도지역의 예를 들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건축물 배치, 형 태, 색채, 건축선, 경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용도구역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

도시관리계획의 종류별 관련 법률조문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지역(16종류) §76①-79

용도지구(?종류) §76②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80

시가화조정구역 §81

수산자원보호구역 §82

도시계획시설(54 종류) §58①3호,§64

도시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8①3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54,§55

<표 2-2> 도시관리계획의 각 종류별로 제한내용에 해당하는 법률 조문 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불구하고 법령 내에 직접적으로 개발행위 허 가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 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용도구역은 특별히 국토계획 및 제 56조 1항에 유사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나,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에서는 그 사 업수행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용도지구의 경우 결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관리의 대표적인 도시관리계획은 바로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허용 가능한 범위의 토지 이용도 사전에 확정된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관리는 개인이 토지이용 변경을 신청할 때, 즉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미리 알고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확정하여 이루어진다.

(2) 도시관리계획의 유형

도시관리계획은 개발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한수단, 유도수단, 사업수단의 세 가지 수단으로 작용한다. 제한수단 대신 규제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와다나베 슌이치(渡辺俊一)(1985:262)는 규제, 유도 및 사업 수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규제란 “규제자가 아닌 다른 주체를 피규제자로 하는 경우”이며, “규제 자인 공공주체가 본래적으로 의지를 달리하는 피규제자를 상대로 현재 토지이용 의 모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하도록 강제할 것인가”의 기술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둘째로 유도는 “원칙적으로 언제, 어떠한 토지이용을 시작할 것인가는 피규제자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때로는 규제자가 규제자의 의지에 맞는 시기 및 내용의 토지이용을 피규제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신청하 도록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유도적 용도지역제, 일본의 종합설계제도 등이 이 에 포함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은 “규제자가 그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토지이용을 바꾸는 경우”라고 한다.

비록 규제자, 피규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분류 개념을 토대로 우리나라 도시관리계획을 제한, 유도, 사업 수단의 종류별로 살펴 보면 용도구역, 용도지역은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을 필지별로 관리하면서 토지이용 변경, 즉 개발행위를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이 정하는 종류와 강도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 내 목표 수준의 범위를 정하여 개발행위의 토지이용 종류 및 강도를 달성하도록 하는 유 도 수단이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시설 부지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의 도시관리계획은 사업시행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제반 장애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사업수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은 제한적 수단으로 분류되 고, 지구단위계획은 유도적 수단에 해당되며, 개발행위의 허용 용도, 이용강도의 범위를 주로 설정한다.

유형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개발행위와의 관계

제한

◦ 용도구역

◦ 용도지역 (주로 비시가화지역)

◦ 허용 용도 및 강도의 범위 설정

유도 ◦ 지구단위계획(용도지구)

(시가화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 ◦ 허용 용도 및 강도의 범위 설정

사업

◦ 도시개발에 관한 계획,

◦ 도시정비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 사업수행 목적에 합당한 행위

<표 2-3> 수단적 관점에서 구분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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