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농지조성, 치수 등을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 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 93 및 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규정에 의 거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사업구역은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의 공유수 면 일원이다. 총면적은 40,100ha(내부토지 28,300ha, 담수호 11,800ha)개발에 소 요되는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총 21년간을 당초 계획하였으며, 이 가운데 외곽시설(방조제 등) 설치는 1991년을 시작으로 2006년을 완공하여 현재 방조제 보강공사가 진행중이며, 내부토지개발은 2007년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를 사업기간으로 계획하였다.
< 그림 3-8> 새만금 방조제 구간 현황
출처 : http://www.ekr.or.kr
새만금사업 공사구간은 각 섬과 섬을 연결하는 방조제에 따라 제1호~제4호 방 조제로 나누고, 각각을 1~4공구로, 여기에 가력배수갑문을 5공구로, 신시배수갑 문을 6공구라고 명명함. 이 가운데 1991년 1공구 방조제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06년 현재, 총33km의 방조제 모든 구간이 완공되었다.
새만금 간척지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외곽공사비용(방조제, 배수갑문 및 보 상비) 2조 1,933억 원(62%)과 내부개발비용(토지 및 담수호 조성) 1조 3,152억 원 (38%)을 포함하여 총 3조 5,085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 현재, 외곽시설 비 용 가운데 97%인 2조 1,386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였고, 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방조제 내부개발(토지 및 담수호 조성)을 위해 1조 3,1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2005년까지 2006 2006까지
누계
2007년 이후
총사업비 35,085 19,186 2,200 21,386 13,739
외곽시설(계) 21,604 19,186 2,200 21,386 587
방조제 16,988 14,551 2,180 16,730 587
보상비 4,616 4,635 20 4,656 △40
내부개발
(토지 및 담수호) 13,152 - - - 13,152
주: 한편 새만금 간척지 내부의 수질 등 환경대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조치계획 이후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수질측정망 확대 등 수질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2000년 917억 원이었던 수질대책비가 2001~2003년 연평균 1,267억 원으로 확대되었 고, 2005~2011년간 만경·동진강과 새만금내부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9,159억 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표 3-17> 새만금 사업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2001~2011) 2001~2003 2004 2005~2011
계 14,116 3,801 1,156 9,159
만경·동진강 11,859 3,801 1,156 6,902
새만금 내부 2,257 - - 2,257
<표 3-18> 만경․동진강 및 새만금 내부 환경대책비 지원현황 및 계획
(2) 사업의 추진경위
새만금 간척사업은 1960~70년대부터 구상되어 왔다. 당시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국가경영전략의 최우선 과제였던 시기로, 간척사업을 통하여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한다는 구상 하에 간척사업이 국토개발의 대표적 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까지 서․남해안에 대한 간척가능지 조사가 이루어 졌 으며, 새만금지역은 저비용 고효율을 이룰 수 있는 대표적 간척예정지로 손꼽혀 왔다.
1986년에 이르러서는 몇 개의 중․소규모 간척예정지를 통합하여 「새만금」
이라는 이름으로 종합개발사업구상(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1988년까지 예비조 사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1989년에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상 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어 1989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협의, 실시 설계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91년에는 새만금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되 고, 1991년 11월 사업기공식을 갖고 방조제공사를 착공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6년 시화호의 오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환경단체가 중심이 되 어 새만금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고, 이것이 새만금 갈등구조의 시발점이
되었다.
1998년에 이르러 감사원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이 결과 만경강, 동진강에 대한 근본적인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사업 의 재조정을 권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1999년에는 총 30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2000년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문제점, 보완대책 등에 대한 조 사결과가 제시 되었으나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였 고, 이후 환경단체의 반대운동, 전북지역의 촉구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수차에 걸 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 하였으나 찬․반 양론으로 일관 되었다.
2001년에 와서 정부는 「친환경 순차적 개발」방침을 결정하고 「새만금 환경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만경수역은 수질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토록 하였다.
이에 환경단체, 지역주민은 정부조치계획 취소 및 매립면허 무효 확인 등을 내 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년에는 삼배일분 등 새만금사업 반대 시위행사가 피크를 이루었으며, 사업 찬성 측과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환경단체 측에서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정부조치계획 및 매립결과 효력정지를 위한 「효력 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2003년 7월 서울 행정법원은 방조제 공사의 집행정지 를 결정하였으며, 피 신청인 측은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 하였다. 2004년 1월에 서울고법은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새만금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라 고 판결하였으며, 환경단체측은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다. 2005년 1월 서울행정법 원은 수질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업목적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 로 환경단체 측의 의견을 수용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 측, 환경단체 측 모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2006년 3월 대법원은 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경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을 각하 또는 기각함으로써 법정공방은 일단락되었으며, 2006년 3월 마지막 구간 2.7km에 대한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33km에 이르는 방조제 공사 는 착수된 지 14년 5개월 만에 모두 연결되었다.
시 기 추 진 경 위
(3) 단계별 쟁점과 대응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5단계로 나우어질 수 있으며 단계별로 환경단체와 사업추진주체(정부)와 상호 문제의 제기 및 대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① 사업시작단계
사업시행이 발표된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약 10여 년 간은 사업시행자(정부) 측의 일관된 추진체계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예비조사, 경제성분석, 환경영향평 가, 관련부처협의 등 관련법령 및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수행하고 사행 시행인가를 고시하고 사업을 착공하는 등 지금까지의 국책사업의 일반적인 절차 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다.
② 갈등시작단계
시화호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하면서 환경단체는 간척사업, 공유수 면 매립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 였고, 이에 정부는 감사원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시행하게 되었 다.
③ 자체해결추진단계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재조정을 권고하였으며, 수질대책이 충 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은 심각한 오염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근 본적인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민관공 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한 재조사를 착수하게 되었고, 조사
결과보고서는 찬․반 양측의 어느 의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갈등의 폭만 넓혀 놓았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순차개발방침을 결정하고 시민․환경단체도 참여하 는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질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등 정 부 자체 내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④ 소송단계
이와 같은 정부조치에 반발하여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조치계획 취소 및 매 립면허 무효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환경단체에서는 삼 보일배 등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하게 되고, 사업에 찬성하는 전북도민 측 과 수차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소송에 대비하여 정부 측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소송에 대비하였으며, 이후 재판부에서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및 재개, 정부와 시 민단체의 위원회 구성 권고, 시만단체 측의 승소판결 등의 일련의 결정이 내려지 면서 새만금 사업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여하에 따라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되 게 되었다.
⑤ 사업재추진단계
결국 소송문제는 대법원에 까지 가게 되었으며, 2006년 3월 대법원에서는 정 부 측의 승소를 선언하고 사업 추진을 계속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방 조제 마지막 구간인 2.7km에 대한 최종물막이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새만금 사업 은 재추진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단계 시기 주요상황 대응
셋째, 문제의 해결을 재판부에 의뢰했다는 점이다. 사업의 추진여부, 정부의 조치계획 등 새만금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계획,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재판부가 판결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사업에 대하여 재판부가 일일이 관여하게 되는 선례 를 남겼다.
이러한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향후 국가의 계획, 사업에 있어서 단일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전 국토적 차원에서 사전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시화호의 문제가 새만금사업의 문제 로 확대 되듯이, 단일계획․사업의 문제점이 유사한 전국적인 계획․사업으로 확대 해석되어 국책사업의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첫째, 향후 국가의 계획, 사업에 있어서 단일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전 국토적 차원에서 사전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시화호의 문제가 새만금사업의 문제 로 확대 되듯이, 단일계획․사업의 문제점이 유사한 전국적인 계획․사업으로 확대 해석되어 국책사업의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