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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을 위한 법·제도 개요

Ⅲ. 우리나라 상장의 제도적 환경

1. 상장을 위한 법·제도 개요

가. 상장의 의의

증권거래소는 시장에서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상장심사기준에 따라 거래 가능성을 평가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주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 격을 승인16)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상장규정)17)을 통해 상장업무를 한국거래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 여,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될 수 있도록 거래와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상장의 법적 성격은 거래 소와 상장신청법인 간 맺는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이며, 이때 거래소 의 규정은 약관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18)

일반적으로 상장(Listing)과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은 개념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업공개는 상장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공개는 일반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기업을 공개한다는 의미이며, 상장은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공개는

16) 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 주권의 가치를 보증받는 것은 아님(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상장의 정의’ 참조, http://www.krx.co.kr/m7/m7_2/m7_2_1/m7_2_1_1/UHPKOR07002_

01_01.html, 2014.7.28.검색)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 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 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42 결정요지 및 이유 참조

폐쇄기업(closed company)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주식을 발행·모집(신주 발행, 신주모집)하거나,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를 매도하여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분산(공개매도, 구주매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될 수 있도 록 증권거래소에 거래와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우량기업들 중 기업공개는 하였으나 상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기업공개는 소유권을 개방하는 것으로, 기업공개가 이루어지면 공개회사가 되나, 상장은 시장거래를 개시하는 것으로, 상장회사가 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기업공개의 핵심은 주식분산과 기업실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에 있으며, 기업공개 이후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구 분 기업공개 상장

시 장 발행시장 유통시장

목 적 기업의 자금조달 유가증권의 유통과 투명한 가격형성

규제원칙 공시주의(발행당사자) 규제주의(상장적격성심사)

성 격 주식분산 거래적격 유가증권 선별

<표 Ⅲ-1> 기업공개와 상장의 차이

상장의 종류는 상장의 성격과 방법에 따라 신규상장, 재상장, 신주상장, 변경상장, 추가상장, 우회상장으로 구분한다.19) 신규상장은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상장은 공모 여 부에 따라 공모상장과 직상장(유통상장)으로 구분’된다.20) 공모상장은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상장하는 방식이며, 직상 장은 이미 분산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지 않고 주권을 바로 상장하는 방식이다. 직상장의 경우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공모

19) 한국거래소규정/제도

http://www.krx.co.kr/m7/m7_2/m7_2_1/m7_2_1_2/UHPKOR07002_01_02.html, 2014.7.28. 검색 20) 한국거래소규정/제도

http://www.krx.co.kr/m7/m7_2/m7_2_1/m7_2_1_2/UHPKOR07002_01_02.html, 2014.7.28. 검색

없이 시장 이전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재상장은 ‘상장법인의 분할

<표 Ⅲ-2>의 계속

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기관 상장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이 확정 되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 상장 진흥제도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장기업에 비해 상 장기업이 누릴 수 있는 법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상장기업은 비상 장기업 대비 신주모집 절차가 간소하도록 하고 있다.23) 비상장기업은 주식 교환, 주식이전,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 성을 위한 경우에 한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데 반해, 상장기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 정 잠재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4)

차등의결권 주식제도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발행은 주식 총수의 1/4(25%)를 넘을 수 없게 규제하고 있으나,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특(자 본시장법 제 165조의 15)25)에 따라 상장기업은 50%를 한도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배당에도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13).26) 비상장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액의 50%를 초과하여 주식배당을 할 수 없으나, 상장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총액에 상당하는 금액(100%)까지 주식배당이 가 능토록 하고 있다.

비상장기업 대비 간소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도 상장확대를 위한 법적 유인이 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 4).27) 비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개별

23) 한국거래소(2013), 「2013년 KRX 상장심사 가이드북」, pp. 19~20

24) 정관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불특정 다수인 상대 신주 모집할 수 있음. 한국거래소(2013), 「2013년 KRX 상장심사 가이드북」

25) 한국거래소(2013), 「2013년 KRX 상장심사 가이드북」, pp. 19~20 26)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krx.co.kr/m7/m7_2/m7_2_1/m7_2_1_3/UHPKOR07002_01_03.html 참조, 2014.7.28. 검색

27)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krx.co.kr/m7/m7_2/m7_2_1/m7_2_1_3/UHPKOR07002_01_03.html 참조, 2014.7.28. 검색

주주에게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상장기업은 발행주식 총수 1% 이하

포함)의 세율 적용하는 등 상장에 따른 세제적 혜택은 상장유인 요인으로

로벌 시장에서의 영업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인지도 상승에 따라 인력채용 시 우수인재 유인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상장 시 발생주식의 20%를 우리 사주로 의무배정(「자본시장통합법」)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부여하여 자주 적 조직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주가 상승 시 종업원의 경제적 이익실현 기 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상장에 따라 각종 규정의 체계화, 내규 정비, 회계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전 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한 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 성을 증대하는 점도 상장의 본질적 효과로 간주할 수 있다.

2) 상장의 부담

상장 후 투자자들의 견제와 감시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경영진의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반면 상 장에 따른 부담도 지적되고 있다. 상장 이후 주식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 위하게 분산되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에는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 해당 기업의 소유주는 외부로부터의 경영권 위협 과 소액투자자들의 경영간섭에 노출될 수 있다. 「상법」 제367조(검사인의 선임)에 따르면,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 법의 적법성을 조사할 목적으로 검사인(檢査人)의 선임 청구가 가능하기 때 문에 기업 운영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의 권리행사로 인해 경영에 간섭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경영공시 의무이다. 상장법인 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DART)35)을 통해 경영공시를 할 의무를 가진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외 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 회계법인이 감사 결과를 담은 외부감사보고서를

3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상장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또는 보고서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일반인 에게 공시함으로써 공시의 신속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시 시스템이다.

공시하지만, 상장기업은 사업 내용과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주요 정 보를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에게 공시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때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 정될 경우 벌점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적격성 실질심사 등 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기적 정확한 공시는 상장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의 무가 된다. 이밖에도 배당에 대한 압력, 시장에서의 기업평가 등 직간접적인 환경변화는 상장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투자자 보호와 기업가 치 제고를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3) 상장폐지요건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취소하여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먼저,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결산기 말로 부터 90일 이내(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먼저 관리종 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법정제출기간인 1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면 상장폐지하도록 하고 있다(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일부개정 2014.10.1.) 제47조 내지 제48조). 이와 함께 외부감사 의견이 의결거절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나 2년 연속으로 감사범위 제한 한정의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에도 상장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본잠식, 지배구조 미달, 공시의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취소하여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먼저,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결산기 말로 부터 90일 이내(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먼저 관리종 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법정제출기간인 1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면 상장폐지하도록 하고 있다(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일부개정 2014.10.1.) 제47조 내지 제48조). 이와 함께 외부감사 의견이 의결거절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나 2년 연속으로 감사범위 제한 한정의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에도 상장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본잠식, 지배구조 미달, 공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