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개선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가.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정책방향 마련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별도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지 않다.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상장공 공기관들은 이들과도 규모와 특성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인력규모의 격 차, 사업규모의 차이 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장공공기관은 별도로 구분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은행이나 한국가스공사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등이 정책 방향 설정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상장공공기관의 사업환경의 안정성 확보

공공기관 소유권은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나, 상장공공기관은 주무 부처뿐만 아니라 부서 내의 다양한 정책단위와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장공기업의 조직과 인력, 제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와 소유권 부처로서 배당을 담당하는 부서, 물가 및 요금을 담당하 는 경제정책부서 등 다양한 단위 정책조직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부서들

이 추구하는 정책적 가치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 여야 한다.

환언하면, 주무부처와 소유권부처 간의 정책목표의 차이뿐만 아니라, 소 유권 부처인 재정담당 부처 안에서도 경제 정책적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위 해 요금인상을 통제하는 조직과 기관의 부채규모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강 조하는 조직, 그리고 재정수입을 위해 배당을 확대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 는 관리조직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것이다. 결국 상이한 정책목표를 가진 단위조직들로 구성된 정부가 영향력을 가지고 통제를 강화한다면 이들 공공기관들에게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소유권이 다원화된 상장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상충되는 정책적 통제 및 규제에서 발생되는 혼란과 왜곡현상을 피할 수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단위 정책조직 간 통일되고 일관성이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상장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의 핵심은 자율성을 제공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 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현재 「공운법」에서는 임원 선임의 독립성과 전문역량을 선언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상장공공기관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정실적 결정을 실제로 배 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부 상장공공기관에서 임원선임이 부결되 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상임이사의 전횡이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 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오히려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운동이 진전 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임원 인사에 대한 제동은 앞으로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일반주주들의 참여를 강화하거나, 선임 이전에 임원후보자에 대한 검증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라. 평가의 간소화와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강화

상장기관의 경우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 무 중에 하나이나, 현재 성과평가시스템 아래에서는 일반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주가관리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직원들 뿐만 아니라 짧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이 예정된 기관장들에게는 주가관리나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자발적인 유인을 제공하 기 매우 어렵다. 상장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가 등과 연동된 인센티브를 개 발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영실적이 좋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규 정도 다른 기관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상장기관의 기관 장과 임원의 임기는 공운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임기와는 구별하 고, 이들의 경영성과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연임과 해임을 결정하도록 하여, 임기 연장을 성과 제고의 인센티브로써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거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경영자율권 확대 사업의 기본취지를 확대·반 영하여 상장공공기관에는 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인력과 예산의 10%

수준에서 경영자율권을 제공한다면, 기관장과 기관의 성과 제고를 위한 유 인책이 될 것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 는 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시장에서의 평가, 회계감사를 중심으로 기관장의 실적을 평가하고, 기존의 경영평가는 간이평가 수준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안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관의 경영평가를 간소화함으로써 중복적인 평가부담을 덜어주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평가받는 핵심 평가지표로 주가지 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상장공공기관의 성과 평가시스템에서는 기관의 수익이나 실적보다는 포괄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 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동기를 균형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위정책 간의 상충적적 요구가 존재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에 집중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유 인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가지표와 연동된 인센 티브를 개발하고, 경영실적이 좋은 기관장이나 기관의 직원들에게는 스톡옵

션을 제공하는 등과 같은 유인체계 도입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안 들의 요지는 현재의 임기제도와 경영권한 범위에서는 부임 이후 주가관리나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보다는 만기 퇴임에 대한 관심이 더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보호 및 강화

중앙정부가 지배주주로 있는 상장 에너지 공기업은 우선적으로는 경영효 율화를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전제로 요금인상 규제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금규제를 받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배당성향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기관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반면 지 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상장기관의 경우, 기관의 사업운영이 지역 이해관계에 의해 포획될 우려가 있으며, 특수 이해관계에 따른 시장의 공정경쟁을 훼손할 개연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투자자들 의 정당한 주주이익의 희생을 공공성만으로 요구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해 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는 배당이 낮은 기관들의 배당수준을 적정수준까지 강화하는 것이 소액주주들의 투자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주주의 투자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하 게 배당수준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앞서 제시한 상장공공기관의 사업 환경의 안정성 확보와 전문역량을 갖춘 임원의 독립적 경영활동이 실현될 때 가능 할 것이다.

바. 「공운법」 개정을 통한 상장공공기관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이러한 개선방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운 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상장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방향을 기타 기관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장공공기 관과 비상장공공기관 간에도 인력, 조직,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

격과 규모, 산업적 중요성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관들을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한 법·제도적 프 레임 안에서 통제하는 것은 상장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의 지정과 분류에서부터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관리정책과 차별 화시킬 수 있도록 다원화된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운법」 개정을 통해 상장공공기관 관리정책 방향의 제도화 작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제정책조정회의, 「공기업 상장 추진방안」, 2007. 7. 30.

곽채기, 「정부투자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공기업논총󰡕, 제14권 제1호, 2002.

기획예산위원회 보도자료,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1998. 7.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4월 중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2013.

3. 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산정기준 7년 만에 대폭 개정」, 2012. 12. 1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3차)」, 2008. 10. 1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전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전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