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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2005년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한국관광공사 의 자회사로 설립된 기관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비롯하여 관광, 숙박 업 및 면세품 판매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4년 11월 한국관광공사가 문 화관광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신청을 낸 뒤 1년 후인 2005년 1월 문 화관광부가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에 영업허가를 내줬다. 이를 근거로 2005년 9월 한국관광공사가 GKL(주)을 설립했다. 이로써 그동안 (주)파라다 이스가 독점해오던 외국인 카지노 시장이 경쟁 체제로 바뀌었다. 제3차 공 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49% 지분을 우선 매각하고, 소유구

조 및 운영상황을 점검한 후 추가적인 매각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상장을 통한 지분매각의 배경은 이미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전KPS 등을 포함한 민영화 대상 38개 기관에 포함되었으며, 1인당 지분 매수한도를 부여하여 소유구조를 분산시켰다. 지분 매각은 2009년 30%, 2011년 19%를 두 차례 나누어서 상장이 이루어졌다.

연도 주요 사건

2004 2005 2006 2009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공고 GKL(주) 법인 설립

SEVEN LUCK 서울 강남점 등 3개점 오픈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 홈페이지(http://www.grandkorea.com/kr/gkl/history.aspx).

<표 Ⅳ-37>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요 연혁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초기에는 민영화 계획에 따라 상장이 추진되었으나, 신분보장에 대한 직 원들의 불안과 우려가 있었으며, 카지노산업의 특수성, 관광산업에서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2011년 말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차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1 차적으로 30%를 매각하였으며, 2011년 19%를 매각함으로써 공공지분 51%

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상장이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내부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허용하도 록 결정하였으나, 우리사주를 허용하지 않았던 강원랜드 선례를 고려하여 우리사주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1) 지배구조

2005년 한국관광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2009년 거래소 상 장을 통해 49% 지분을 매각하였다. 상장 이후 주주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약 20% 내외로 유통물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설명과

2009 2010 2011 2012 2013 자산 150,916,964 165,475,825 179,945,867 190,762,068 203,680,796 부채 141,701,357 154,986,474 166,870,301 177,015,104 189,486,380 자본총계 9,215,607 10,489,351 13,075,566 13,746,964 14,194,416 자본금 3,207,944 3,219,869 3,219,869 3,219,869 3,240,837 매출 20,763,777 18,459,684 15,011,935 14,995,734 13,328,598 당기순익 710,476 1,290,112 1,552,216 1,134,528 812,022 시가총액 5,988,874 8,251,184 9,028,508 6,793,425 6,584,340

주식가격 11,244 15,119 16,536 12,442 11,996

배당금 153,962 264,029 373,505 257,590 205,249

현금배당금 - - - - - 

부채비율 1,537.62 1,477.56 1,276.20 1,287.67 1,334.94

총자산수익률 0.47 0.78 0.86 0.59 0.40

자기자본이익률 7.71 12.30 11.87 8.25 5.72

배당성향 21.67 20.47 24.06 22.7 25.28

자료: KisValue DB로부터 추출(2014. 7.)

<표 Ⅳ-39> 그랜드코리아레저 재무현황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

총자산수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은 상장 이후 증가하였으나, 최근 다시 감 소하는 경향을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당기순익 등 재무성과 지표의 변화와 달리 배당성향은 연도별 다소 증감이 있으나 2009년 21.67%에서 2013년 25.25%

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장 이후 주식거래를 통한 이 익실현 기회보다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배당주로서의 가 치가 크다.

[그림 Ⅳ-24]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수익성과 배당성향 변화

(단위: %)

자료: KisValue DB로부터 추출(2014. 7.)

주당 시가를 주당 이익으로 나눈 주가수익비율(PER)의 변화에서 나타난 주가변동을 추적하면 상장이후 지속적으로 10 이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주당 이익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25]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주가수익비율(PER)

자료: KisValue DB로부터 추출(2014. 7.) 후 자체 계산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역시 상장이후 지속적으로 1 이상으로 관찰되고 있어 기업가치가 주가에 상당 수준 반영되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중앙정부가 주주로 있는 상장공공기관에 비해 기업 가치 가 실질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Ⅳ-26]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자료: KisValue DB로부터 추출(2014. 7.) 후 자체 계산

3) 상장 성과 요약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상장은 민영화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공공지분 을 과반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상장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 지노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대주주였던 관광공사 는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목표 달성 여부

1. 시장원리 도입을 통한 성과 향상 ++ ++

2. 자본시장 발달/주식시장 활성화 ++ ++

3. 민영화 수익 극대화/자본 확대 4. 공기업의 자금 유치

5. 공기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개선 ++ ++

6. 공공지출 한도에서 공기업 제외 7. 지배구조 수준 향상

8. 주식시장에서 시민 투자 장려 9. 기타(공기업 수익의 분배)

<표 Ⅳ-40>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장의 목표와 달성 여부

파라다이스 독점체제였던 외국인전용 카지노산업에 그랜드코리아레저가

타났다. 상장 이후에도 「공운법」상의 공기업은 「공운법」에 따라 임원선임, 이사회 구성, 경영평가, 감독, 예산편성 및 집행, 인력 및 조직에 대한 규제 를 동일하게 받는다. 「공운법」상에 상장공기업에 대한 예외를 두거나 차이 를 발생시키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주무부처와의 관계 역시도 상장 전후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유지되고 있다.

2) 성과 인센티브의 부족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상장 시 우리사주가 배정되지 않았으며, 기업가치 변 동 및 재무성과의 변화가 임직원의 보수나 임기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 지 않아 수익성 및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내부적인 인센티브를 확보하 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