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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상장의 제도적 환경

3.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과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크 게 변화시켰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재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감독 및 평가권한을 가지고, 주무부처의 사업 감독권한을 규정하여 책임을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관의 기재사항, 이사회의 구성, 임원선임, 예산편성,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예산회계 지침, 그리고 경영평가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나. 공공요금 정책42)

42) 본고의 국내 공공요금 관련 현황설명(pp. 57~61)은 국내 공공요금관련 제도 및 법률을

정부는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공공요금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

금 산정기준(재정부 훈령)에 구체화 되어 있다. 또한 각 요금별로 산정기준

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합으로 결정되며 적정원가는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영업외비용(단, 지급이자 제외)과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를 더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며 적정투자보수는 공공서비스 를 생산 ‧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 한 적정보수를 의미한다.

상장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러한 공공요금 규제가 적용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한국지역난 방공사의 열요금이 중앙 공공요금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직접 지분을 가지 고 있는 4개 상장기관 모두 공공요금 규제의 대상인 것이다.

2) 전기요금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기본 원칙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 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총괄원가 산정방법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전기 요금 산정을 위한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한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 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82호, 2014.5.21)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이상의 고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로 이루어지며 적정원가는 영업비용, 법인세, 영업 외 손익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로 이루어지며 전력구입비용이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유연탄과 원자력에 과세하는 경우 세금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100% 전가된 다면 이는 전력구입 비용을 통해 매출원가에 반영되고 결과적으로 총괄원가 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의 변동을 반영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43) 기획재정부, 「공공요금 산정기준」(2013.5.14. 개정), 2-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의 변동은 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실제 요금의 변동 시기와 요금의 수준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 총괄원가를 적시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 가스 요금44)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총괄원가는 재료비와 도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재료비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용은 2개월, 발전용은 1 개월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매공 급비용은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산업통산부장관에 게 승인을 신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도 매공급비용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4) 열요금45)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열요금은 「열요금상한산정기준」(정부고시) 에 따라 총괄원가를 근거로 산정하고 있으며 총괄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성되며 열요금상한제와 연료비연동제의 적용을 받는다. 산정된 총괄원가 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신고 수리를 거쳐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열요금은 자율신고제에 해당하여 총괄원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다. 기관의 조직 운영환경

소유권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경영 효율성 강화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하 공운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다. 「예산편성지침」은 「공운 법」 제50조에 근거하여 공운위에서 확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기업, 준정부기

44)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2014.6.19. 개정) 발췌요약

45)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2012.7.31. 개정) 발췌요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 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조직・인력운영의 기본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인력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도로 운영

2. 조직과 인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원 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은 일치시켜 운영

3. 당해 기관의 인적자원이 대국민 서비스 및 핵심 사업 분야에 중점 배분되도록 내부

관에 직접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침에는 인건비, 경비 등 주요 경비의 편성방향, 경상경비의 인상률, 직원의 인건비 인상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력규모와 증원수요에 대한 심사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인력, 조직, 예산 등에 대한 지침은 상장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직접 적용되고 있다.

1) 공공기관 조직 및 인력관리 제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책기제로 정규직 인원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인원 점검과 통제도 역시 「공운법」에 근거하여 적용 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기재부는 증원 심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력규모를 관리하고 있다. 「공운법」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와 함께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조직 및 인력운영의 기본원칙), 그 리고 「기타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조직 및 인영운영의 기본원 칙)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도로 운영하도록 명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력증원 협의 및 산정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지원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예, 자문・고문 인력은 법률・세무 등 전문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경영지 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 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28조(예산 세부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 업・준정부기관의 각 연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자금 운영, 재무건전성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 총인건비의 편성

ㅇ 201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8%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2) 공공기관 인건비 관리제도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인건비 통제와 연계되어 있다. 「공운법」의 「경영지침」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일반적 관리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예 산편성지침」에서 총인건비 편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원칙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인건비 를 인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요금의 과도 한 인상을 예방하고자하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공공기관 에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다.

한다. 다만, 2012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4천 7백만원 이하인 기관은 3.8% 이내, 4천 2

한다. 다만, 2012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4천 7백만원 이하인 기관은 3.8% 이내, 4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