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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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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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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2014. 12.. 박한준·허경선.

(2)

(3) 서 언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는 공공기관 이사회 및 감사제도 관련 지 배구조 개혁, 그리고 경영평가제도와 경영성과 제고방안, 민간과 공공부문의 생산성 비교분석, 정책고용 및 인력운영 방안,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그리고 민영화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지배구조나 경영성 과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이나 정책연구들은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다층적인 대리인 관계, 기업성과 공공성이 혼재된 사업성격으로 인해 발현 되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연구배경으로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의 다원화에 대한 축적된 연구 결과는 미비하다. 일부 특정 분석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으나, 지배구조가 다원 화된 상장공공기관을 대상으로한 전반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제시를 위 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은 상장공공기관의 산업적 중요성과 함께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기반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공운법」 체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상장공공기관은 전체 302 개 기관 가운데 8개 기관에 불과하다. 전체 기관 수는 공기업 3개(한국전력 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타공공기관 5개(중소기업은행, 강 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에 불과하지만 그 중요성 과 산업적 비중을 고려한다면 상장공공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OECD를 중심으로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 및 공공기 관에 대한 지배구조 다원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은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과 관리제도가.

(4) 상장기관과 일반 공공기관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활동 하고 있는 상장공공기관의 특수성보다는 일관된 기준에 따른 관리를 강조하 고 있는 것이다. 8개의 상장공공기관이 동일한 유형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리되어 지정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기업으로 분류된 기관들도 상장공공기관들과 규모와 산업 적 중요성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과 차이에도 불구하 고,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게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부재,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운영관리체계의 일괄적 적용의 문제점과 잠재적 쟁점들 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향후 발전적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각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장제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의 관리제도의 특성, 상장공공기관의 상장배경, 상장의 효과, 상장에 따른 쟁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상장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제도적 환경과 실제 적용에서 나타나는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상장기관으로서 의 일반주주들의 주주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기관운영의 전문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재 「공운법」 체계보다도 강화된 자율경영 환경 마련의 필요 성과 책임성 제고를 상장공공기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 존에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박한준 박사와 허경선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저자들은 본 연구과제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 고 있다. 중간보고 세미나 및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최종보고 세미나에서 도움을 주신 원내외 동료 박사들께 감사를 표하고, 최종단계에서 유익한 조 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도 함께 감사드린다. 또한 저자들은 간담회 및 심층인터뷰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공공기관 담당자 들과 연구자료 수집 및 정리를 지원해 준 장광남 연구원, 이슬 연구원, 변경숙 주임행정연구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고서 제작에 애쓴.

(5) 출판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 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는 공공기관 이사회 및 감사제도 관련 지배구조 개 혁, 그리고 경영평가제도와 경영성과 제고방안, 민간과 공공부문의 생산성 비교분석, 정책고용 및 인력운영 방안,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그리고 민영화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이나 정책연구들은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다 층적인 대리인 관계, 기업성과 공공성이 혼재된 사업성격으로 인해 발현되 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연구배경으로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공 공기관의 지배구조의 다원화에 대한 축적된 연구 결과는 미비하다. 일부 특 정 분석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으나, 지배구조가 다원화 된 상장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제시를 위한 연 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필요 성은 상장공공기관의 산업적 중요성과 함께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률(공운법)」에 기반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공운법」 체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상장공공기관은 전체 302 개 기관 가운데 8개 기관에 불과하다. 전체 기관 수는 공기업 3개(한국전력 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타공공기관 5개(중소기업은행, 강 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에 불과하지만 그 중요성 과 산업적 비중을 고려한다면 상장공공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OECD를 중심으로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 및 공공기 관에 대한 지배구조 다원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은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과 관리제도가.

(7) 상장기관과 일반 공공기관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활동 하고 있는 상장공공기관의 특수성보다는 일관된 기준에 따른 관리를 강조하 고 있는 것이다. 8개의 상장공공기관이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공 기업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리되어 지정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다. 공기업으로 분류된 기관들도 상장공공기관들과 규모와 산업적 중요성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부재,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운영관리체계의 일괄적 적용의 문제점과 잠재적 쟁점들 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향후 발전적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장제도, 공공기관에 대한 정 부의 관리제도의 특성, 상장공공기관의 상장배경, 상장의 효과, 상장에 따른 쟁점 등을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상장의 정책적 필요성은 국가경제적 측면, 자본시장적 측면, 공 공기관 운영측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우량공기업 민영화 및 상장 을 통해 정부재정을 확충할 수 있으며, 국민과 경제적 과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공기업 상 장의 의의가 있다. 주식시장 견인을 위해 우량 공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 상장은 경영 효율화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 상장과 민영화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 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상장 8개 기관들 중 다수는 처음에는 민영화 계획에 따라 상장되었 으며, 공공 부문이 주식의 51% 이상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공공기관들 과 동일한 운영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력증원과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인력 및 예 산운용에 자율권이 제한적이다.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인력 및 예산운 용상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상장기관의 경영성과를 주식시장에서의 기 업 가치와 주가를 통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8) 성격이 다른 기관들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경영성과를 평가받고 있다. 문제 점은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통제기제들이 자칫 상장 기관 내부의 실적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는 궁극적으로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상장 8개 기관사례 분석을 통해 (1) 수익성과 공익성의 상충, (2) 상장기 준과 제도적 환경의 미성숙, (3) 경영자율성과 전문성 부족, (4) 획일적 관리 와 통제의 한계, (5) 성과 인센티브의 부재, (6)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등이 잠재적 정책이슈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공요금의 통제, 인 력 및 예산편성의 통제, 획일적 경영성과 평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 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장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 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상장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분류체계 를 좀 더 정교하게 개선하는 「공운법」 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공공기관 상장에 대한 기준과 상장기관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문제점들이 상장기관들이 민영화를 위해 상장하였으나,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쟁점이기 때문이다. 민영 화와 상장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관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영화 대신 상장이 아닌 정부가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장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상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정부의 재정확충과 시장경 쟁을 훼손하지 않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된다면, 향후 우량 공기업의 상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상충적 정책목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현재 상장공공기관들은 소유권 부처인 기재부와 주요 사업을 감독하고 있는 주무 부처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목표들이 상충하는 데 있다. 물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부서는 상장기업의 수익 성보다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강조하는 반면, 출자기관을 담당하는 정책 부서는 배당 확대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기관입장에서 배당.

(9) 확대를 위해서는 수익을 확대해야 하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이와 상충적 인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공공요금 인상억제, 배당 확대의 정책목표는 공 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을 모니터링하는 정책부서와도 상충하게 된 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배당 확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부서에 존재하고 있는 상충적인 정책목표가 야기하는 혼란은 궁극적으로 실적 제고를 위한 기관 내부의 성과동기를 저하시키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영향 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인력과 예산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 과거 시범사업으로 10% 범위에서 자율권을 제공하여 진행되었던 경영자율권사업을 확대하여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소유권 부처 로서 정부 의견과 요청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셋째, 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문경영인이 기관장 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선임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더욱 투명 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경영인이 선임되면, 이들의 자율적인 경영이 가 능하도록 이들에 대한 평가를 시장에서의 성과로 가늠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정행위나 심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성과가 뛰어난 기관장과 임원 의 연임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일반주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공운법」에 따른 선임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역량을 이끌어내기보다 본인의 임기 내 현상유지적 관리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넷째,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경영평가 등 다수의 감 사 및 평가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의 핵심지표로서 주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평가를 간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상장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방식이기 때문이다. 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원의 선임의 독립성과 임기의 유연성을 강조하였다면, 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의 간 소화와 실제적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 업의 수익과 주가가치 변화에 따른 성과급이나 스톡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10)

(11) CONTENTS 목차 Ⅰ.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방향 · · · · · · · 1. 선행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가. 국내 논의와 문헌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나. OECD 주요국의 공기업 상장 현황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2. 분석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가. 공공기관 상장 동기와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나. 분석의 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다.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Ⅲ. 우리나라 상장의 제도적 환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1. 상장을 위한 법·제도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가. 상장의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나. 상장 진흥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다. 상장에 따른 손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2. 공공기관의 상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가. 정책적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나. 공공기관 유형과 상장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다. 상장 관련 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3.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나. 공공요금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다. 기관의 조직 운영환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12) CONTENTS Ⅳ. 공공기관 상장 사례 분석: 상장의 쟁점과 변화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66 1. 한국전력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2. 한국가스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3. 한국지역난방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4. 중소기업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5. 강원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4.

(13) 6. 그랜드코리아레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5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5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1 7. 한전KP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4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5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 8. 한국전력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 가. 상장의 배경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 나. 상장 진행과정과 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8 다. 상장 이후 변화와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8 라. 상장기관 운영상의 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8 9. 소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9. Ⅴ. 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4 1. 상장공공기관 운영상의 쟁점과 한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4 가. 양면적 사업목표의 상충관계: 수익성 vs. 공익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174 나. 상장기준의 부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7 다. 일반주주의 투자이익 제약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9 라.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1 마. 획일적·중복적 관리 및 평가의 부담과 한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1 2. 개선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2 가.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정책방향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2.

(14) CONTENTS 나. 상장공공기관의 사업환경의 안정성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2 다. 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3 라. 평가의 간소화와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4 마.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보호 및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5 바. 「공운법」 개정을 통한 상장공공기관 운영의 실효성 제고 · · · · · · · · · · · · · ·185.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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