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Ⅱ. 환경정비활성화 분석대상항목 선정

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1) 시범사업의 목적

2005년 4월 정부는 기초생활기반과 환경적․문화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마을 및 도시가 가진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살고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 범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은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시범마을」사업과 도시 특화발전을 추진하는「시범도시」사업으로 분류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시범마을은 주민, 마을소규모 연합회, 시민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가꾸기 및 만들기를 진행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관심과 교육․학습기회를 제고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시범도시는 시․군․구의 도시 환경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로 진행되면서, 공공연구 기관, 지방대학․연구소,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을 지 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규모로 보면 시범마을은 주민주도로 마을 공간이나 시설물 문제를 개 선하고 마을의 자원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규모 마을단위로 추진 하는 사업이며, 시범도시는 살고싶은 도시를 만드는 중․대규모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유 형 응 모 단 위 신청자 등

시범마을 동 또는

그 이하 마을단위

동장, 마을대표, 연합회장, 시민단체 대표 등

(공동신청 가능) 시범도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2개 이상의 시․군․구 공동신청 가능)

<표 3> 시범사업 사업유형별 응모단위

시범마을 및 시범도시의 사업유형은 국토계획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 도시의 유형8)을 근거로 하되, 2007년도 현재 생태․환경형, 경관․미관형, 건축 문화형, 역사문화형, 정보․과학형, 녹색교통형, 관광․레저형, 방재․안전형, 교 육․학습형, 도시정비형과 같은 사업유형으로 응모를 받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 2007년도 시범사업의 주제와 정비항목

위와같은 응모단위, 응모분야, 신청자격 등의 조건에 따라 전국에 걸쳐 33개소 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주요정비항 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물적환경의 항목별 유형 범주로 나누면 개인주택정비, 가로환경개선, 공 공시설정비, 자연환경정비, 기타시설정비로 될 수 있다. 각각의 유형의 내용을 나 열해 보면, 개인주택정비의 경우 노후주택정비․마당과 담장정비․ 재래식 화장 실 개보수 등이고, 가로환경개선은 가로수 및 꽃길 조성․차없는 거리․걷고싶 은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골목가꾸기․소공원조성․담장정비 등이 제 안되고 있으며, 공공시설정비 유형은 도서관․문화회관․체육관․주차장․공 원․광장조성 등이다. 그리고 자연환경정비 유형에는 생태하천조성 및 복원․생 태공원․학교숲조성사업 등을 들 수 있고, 기타 지역관광자원개발과 같은 마을 활성화와 관계된 시설정비사업을 들 수 있다.

8) 국토계획법 127조와 시행령 126조에서 규정한 시범도시는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 육, 안전, 교통, 도시정비 분야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동시행령 129조에서는 시범사업계획 수립 소요비용의 80%,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사업소요비 용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 사업명

지역 사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