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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 정비 사업

① 추진현황

□ 거주자 우선주차장 정비사업

서울특별시에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정비사업27)’을 실시하였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정비사업은 주 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주차하고 있던 골목길 주차공간에 대하여 공식화시켜 주민 간에 발생하였던 주차갈등을 해소해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 나 골목길에 대해 안전한 통행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골목길을 안전한 통행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량통행을 억제해야 하므로 골목길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상당부분 철거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시는 집안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대안을 찾게 되며 이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 는 것이 내집 주차장 확보 또는 통칭하여 그린파킹사업(Green Parking사업 또는 녹색주차마을사업)이다.

□ 그린파킹사업

그린파킹사업을 실시하게 된 주된 목적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골목길 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최소한의 보행공간을 확보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보행안전성을 확보하려면 노상주 차는 가급적 억제하고 그 대안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집 담장 허물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자투리땅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의 동시에 적용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린파킹사업은 골목길 주차공간이 없어지고 내집의 담장을 허물어야 하므로

27)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정비하여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완화시키고 주 차가능지역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에게 전용으로 주차 할 수 있도록 지정해준 후, 일정한 이용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임. 이는 외부인의 주차를 규제함으로서 차량에 대한 운행을 억제하여 교통 수요

골목단위의 동네주민들이 골목길의 정비와 주차장확보에 대한 설계 전 과정에 참여하여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대문과 담장은 완전 철거 원칙으로 하며 주차면, 차량 출입동선 외의 여유공간은 조경 등을 통하여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

▪ 2003년 7월 사업시행 기본계획 수립

▪ 2003년 7월~9월 자치구별 TF team 구성

▪ 2003년 8월~10월 시업사업 대상지역 선정,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 2003년 10월~2004년 4월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 2003년 12월~2004년 2월 경찰규제 심의

▪ 2004년 5월~12월 시범지구 담장허물기 공사 및 생활도로 조성공사 시행

▪ 2004년 8월~12월 생활도로 정비공사 시행

▪ 2005년 1월~현재 개별 지구 사업 추진중

<표 15> 그린파킹 사업의 추진 과정(서울특별시)

□ 공용주차장 건설

그린파킹사업은 내집안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실시가 가능하 다. 다가구주택 등으로 재건축되어 있는 곳에서는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걷고 싶 은 골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용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공용주차장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은 현재 부진한 상태이다. 성북구 의 경우 1997년부터 2002년 8월까지 총 1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개소의 공 용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506면의 공용주차공간을 증설하였는데,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의 실적이 4개소 201면에 불과한 것은 예산지원상의 문제 점보다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다.

<그림 18> 서울특별시 그린파킹사업 추진과정

② 지자체 추진사례

□ 서울특별시 그린파킹사업

서울시의 경우 그린파킹 사업으로는 담장허물기, 담장이 허물어짐에 따라 방 범을 위한 CCTV설치, 생활도로조성을 위한 가로정비사업, 차고설치권고제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초기 에 담장허물기를 한 결과 방 범상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CCTV를 설치하여 보완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지원내역은 담장(대 문)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가구(단독, 다가구, 다 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지원 범위는 주차장 1면 기준 600 만원을 지원하고 2면 기준인 경우에는 750만원에서 최고10면에는 1,550만원까 지 지원하고 있다28).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사완공 후 5년 이내 주차장 용 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반환하는 규 정을 두고 있다.

서울시의 자치구 별로 특징이 엿보이는데, 강남구의 경우 그린파킹에 참여하 는 가구가 골목별로 50%가 넘으면 해당 골목길에 ‘생활도로’로 조성해주는 특별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길에 자동차 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행 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볼라드 설치, 화단조성, 일방통행 지정 등 다양한 설계기법을 도입하였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 일원1동 681∼685번지 일대 참벗길 등 3개 골목길의 40가

28) 초기에는 지원비용이 100~200만원 수준이었다가 주민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해 내기 위해 2003년부 터 현재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음(과거의 기준은 민범식, 2002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주차

<그림 19> 그린파킹사업 시행 사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구 중 24가구가 그린파킹을 신청함에 따라 생활도로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안 작성 등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총 342m의 길이의 생활 도로에는 속도저감을 위한 도로설계가 적용되며, 차량통행에 필요한 최소폭 3m 만 남기고 나머지 공간은 보행공간으로 활용된다.

□ 서울특별시 공용주차장 확보사업

서울시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필요한 주차공간 을 확보하기 힘들거나 불규칙하고 자연발생적인 도로망으로 인해 차량진출입에 문제가 있는 지역, 그린파킹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필 요한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은 공원이나 학교운동장 같은 공공시설의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식과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거지역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이 시작된 초기에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현재 시에서 일률적으로 건설비용의 50%를 보조하고, 마을공동주차 장의 경우에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용지매입비의 20%를 지원하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2층 3단 이하의 경우 시에서 일률적으로 40%, 3층 4단 이상의 경우에는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29).

이러한 일률적인 주차장 건설보조금 지원정책은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그림 20> 동네 입구에 설치된 공용주차장 전경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은 주차공간 1면당 평균 3,000-4,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는 마을 공동주차장, 공공용지활용 지하주차장 등의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2년에 총 619억원, 2003년에는 604 억원을 편성하였다.

□ 대전광역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대전광역시에서도 서울특별시의 그린파킹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 는데,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문개조, 담장 철거 등을 통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에 확보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당해주소지에 등록된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소유자이거나, 당해 거주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차량소유시 지원하며, 근 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부분 50% 이상인 경우에 지원 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서울특별시 보다는 작은데, 다음 표와 같이 지원하고 있 다.

유형별 구분 보조금 지급 한도액 비고

담장 철거후 직각주차로 주차장 설치 최고 110만원 2.5mX6m 담장 철거후 평행주차로 주차장 설치 최고 150만원 2.5mX6m

대문 철거후 주차장 설치 최고 170만원 2.5mX6m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후 공동 주차장 설치 최고 200만원 3.0mX11m 담장이나 대문 철거후 2대이상의 주차장 설치 증가대수당 최고 60만원 추가지원

-<표 17> 대전시 그린파킹사업 지원기준

그 간의 추진실적 (2005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차고지 신청현황은 46건에 61 면, 차고지 설치실적은 30건 42면, 지급액은 5,400만원으로 1면 평균 130만원가량 이 지원된 셈이다.

<그림 21> 내집앞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다세대주택

③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 담장 제거로 인하여 외부로부터의 침입 위험증가

담장을 제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방범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서울시 의 경우 CCTV 등 방범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심리적으로 사적공간이 침해되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앞집에 서로 노출되 는 것을 적절하게 차단하는 설계장치를 추가해 줄 필요가 있다.

◦ 내집안 주차가능공간의 부족

그린파킹제도는 기존의 골목길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제도 로서 골목길 안전통행에 획기 적인 개선을 가져다 주는 사업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 나 그린파킹사업은 주택 안에 어느 정도 여유마당이 있는 경

그린파킹제도는 기존의 골목길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제도 로서 골목길 안전통행에 획기 적인 개선을 가져다 주는 사업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 나 그린파킹사업은 주택 안에 어느 정도 여유마당이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