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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현황

'보행권'이란 말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던 것은 1993년초 당시 녹색교통운동을

11) 박현찬(서울시정개발연구원)연구위원에 의뢰한 원고를 바탕으로 일부내용 추가 및 재정리하였음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보행권 신장을 위한 도심지 시민 걷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문제를 비롯 해, 횡단보도에서의 횡단상 어려움, 주택가 생활도로에서의 주차혼재로 인한 걷 기 어려움, 보도의 침범과 단절 문제 등 다양한 양상의 보행권 침해 문제들이 제 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에 주요정책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1997년 '서울특별시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조례(약칭, 서울시 보행조례)' 를 제정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보행조례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과 필 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서 서울시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작업이 시작되었고 이 기본계획 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1999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서울시 와 자치구 시범거리 조성,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 지하철 보행편의시설 확 충, 특화거리 조성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는 18개 사업이 추진되 기 시작하였다12).

② 서울시 추진사례

◦ 테스크포스 팀의 구성

서울특별시에서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을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1998년 7월에 추진 팀을 구성하였는데, 사업 총괄부서는 도시계획국으로 사업에 대한 종합기획과 조정, 시민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담하고 각 주관부서에서 개별사업의 계획과 시행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민과 시민대표, 전문가와 전문가 단체 대표, 시의원(20인 내외)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까지 단 계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다.

12) 서울시의 제2기 민선시장인 고건은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걷고싶은 서울시 만들기였다(고건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는 도시계획국 시

실․국에서 추진되다보니 관계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 연도별 추진현황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여 온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중 걷고싶은 거리만들기와 관련된 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은 2002년도 까지 시범가로는 총 20개소, 특화거 리는 19개소가 정비되었다.

분 류 사 업 명 ~1999 2000 2001 2002 총 계 시범

가로

서울시 시범가로 - - 1개소 - 1개소

자치구 시범가로 - 1개소 8개소 10개소 19개소

특화 거리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 3개소 4개소 1개소 8개소

녹화거리 조성 4개소 3개소 2개소 - 9개소

지하철 복구구간 정비 - 9개공구 11개공구 - 20개공구

보도정비 시범사업 - - 1개소 - 1개소

조망가로 조성 1개소 - - - 1개소

<표 10>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추진현황(서울특별시)

③ 추진상 문제점

□ 당사자간의 이해관계14)

◦ 상인들의 영업불편

상업가로에 대한 특화거리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도를 신설 하거나 일방통행을 만들거나,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시키는데, 이럴 경우 기존 에 가능했던 주정차공간이 변경되거나 축소되고, 차량통행이 불편하여 영업손실 이 발생될 것을 예상한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인들에 따라서도 이해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보행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하는 점포는 상대적으로 반대가 적으나, 수시로 상품배달을 해야 하는 경우이거 나 일반고객 상대가 아닌 업체 간 거래를 위주로 하는 점포는 상당한 불편이 발 생하고 있다.

1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시범가로 시행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2001;서울특 별시, 화동길 풍문여고길 환경정비 및 탐방로 조성공사, 2005에서 일부 요약

<그림 9> 지중화후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변압기와 가로시설물

◦ 골목길 선형조정시 사유지보상 마찰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기존시가지에서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사도인 경우 가 많다. 따라서 골목길 정비시 도로포장변경이나 도로의 선형을 조정하려면 도 로에 사유지 일부가 포함된 필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용변경에 동의해 주기보다는 매수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의 매수는 협의매수형태를 띠게 되므로 토지가격협상이 쉽지 않게된 다. 즉,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려는 지자체와 시가수준을 주장하는 토지소유 주사이에 격차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 되고 있다.

◦ 대체주차공간 우선확보 어려움

좁은 골목길을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확보하게 되면 일방통행로로 하더라도 길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차공간(서울시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의 대 부분이 철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대체주차공간으로서 내집 주차장 갖기(이른바 그린파킹사업)사업과 연계 하거나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기 전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

◦ 전신주 지중화 후 변압기 등 보행방해 그 뿐 만 아니라 보행자공

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행 에 방해가 되고 있는 전신주 지중화가 필요하다. 지중화하 더라도 현재 기술상 지상부에 변압기 등을 설치해야 하므로 이 역시 보행의 장애물이 되 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근 공지나 공공시설인 학교 내의 공간을 임차하여 변압기 를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림 10> 보행자공간 단차확보 어려운 사례

있다. 이것도 적절하게 학교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원활하나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변압기 등 설치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

그 밖에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구간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 우에는 가로수가 주택 창을 가린다는 이유로 위치를 재조정해달라는 주민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은 모두 주민과 주변토지소유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 잦은 보도단락 보행공간확보 효과감소

반면에 걷고싶은 거리에 대한 설계‧시공 상의 문제점으로는 건물전면의 건축 선 후퇴부를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려고 보차도 경계석을 차량의 진입이 용이하도 록 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보도 상 차량통행이 빈번하 여 보행환경개선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

□ 법제도상의 문제

◦ 도로법상의 기준과 상충

도로법상에 차량통행폭의 기준에 미달하는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통행을 위 하여 도로의 일정폭을 보행자공 간을 구분하여 설치하려고 해도 법규정에 의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경우 일방통행으로 전환한 다음 남는 공간폭을 보 행자공간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가능한데, 일방통행으로 전환시 에는 해당 관할 경찰청의 허가 가 필요하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민원발생 방지 차원에서 일방통행로로 만들고자 하는 해당 지역 전체 주민의 80% 이상 동 의를 요구하는 등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도공

<그림 11> 가로정비 후 관리부실 사례 (서울시 마포구)

간을 차량통행부분과 동일한 높이로 포장을 하되, 보도용 포장을 함으로써 차량 통행부분과 구분짓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높이가 같은 경우에는 차 량의 침입을 막기 어려워 효과가 적으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주민의 동의 를 얻어 일방통행을 도입한 후 보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지중화 등에 따른 비용분담기준 미흡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려면 지상에 올라와 있는 전신주 등의 장애물을 제 거하여 지중화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그런데 지상의 전신주 등은 한국전력, KT, 기타 케이블 사업자의 배선을 지중화하는 데에 대하여 시설비용 부담비율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일일이 협의하여 결정해야한다는 점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추진조직상의 문제

◦ 통합정비조직 미비

주택지에 인접한 골목길의 특성상 교통, 건축, 소방, 민원 등 다양한 측면의 업 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이러한 통합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목길 정비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들이 개별 담당 부서를 통해 독립적으로 이루 어지면서 사업기간의 장기화 및 사업의 보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체계적 사후관리 미비 또한 가로와 관련된 보도정 비, 수목, 가로수 관리, 청소 등 관리부서가 모두 달라 통합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조성 후 관리대책 의 부재로 가로변의 노점상, 불

법주차, 가로변 조업공간, 쓰레기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후관리 및

이것과 별도로 신도시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구단위계획으로 간판의 위

이것과 별도로 신도시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구단위계획으로 간판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