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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적 할인율 및 투자수익률에 관한 이론 고찰

1)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실증연구

(1) 구본영의 연구

우리 나라에서 처음 사회적 할인율 추정을 시도한 사람은 구본영(1981)이다.

그는 민간자본투자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사용해야 한다는 Baumol(1968)의 입장에 동조하여 민간자본의 투자수익률 추정을 시도하였다. 그는 실증분석 결

과 및 학자적 경험에 근거하여 1980년대 이후 당분간은 12~14%의 실질할인율 을 공공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는 민간자본수익률을 공공투자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한다고 하더라 도 다음과 같은 추정상의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경제학자의 경험에 의거한 사회적 할인율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32).

첫째,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자본수익률은 모두 평균개념으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본의 한계수익률과는 차이가 있다. 연간 증분을 이용하는 한계수익률 추 정은 불규칙한 경기변동, 기간 중에 증가된 자본의 성격에 따라 추정결과가 연도 별로 큰 편차를 보일 수 있고, 우리 나라와 같이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의 한계수익률은 큰 의미가 없다.

둘째, 자본수익률 추정은 감가상각을 고려한 총자본스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감가상각 자료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시기별・부문별 감가상각방법의 차이로 인해 부득이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자본수익률(gross rate of return)을 추정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민간자본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된 자본스톡 및 부가가치자료를 필요로 하나 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1977년 국부 통계상의 총자산 가운데 정부부문, 민간부문의 자본비율을 감안하여 수익률을 추정하였다.

구본영(1981)의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공공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사회 적 할인율 추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민간자본 투자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사용해야 한다는 Baumol의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한 점이며33), 두 번째는 민간

32) 구본영(1981), 전게 논문, pp. 96~97 참조.

33) Baumol의 주장은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에 제기된 것이다. Baumol의 주장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의 주장에 대해 비판을 가했으며, 1980년대 이후 에는 민간자본의 투자수익률을 그대로 사회적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의 주장에 대한 비판 없이 Baumol의 주장을 받아 들여 민간자본의 투자수익률을 우리 나 라 공공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 개념으로 받아들인 점은 지적될 수 있다.

자본의 투자수익률 추정 시 총자본스톡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지 않 고 실증분석을 실시한 점이다. 세 번째는 감가상각자료의 불충분 등으로 부득이 자본 총수익률(gross rate of return)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반영한 할인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2) 이선・옥동석의 연구

이선・옥동석(1987)은 사회적 할인율 추정 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경제변수 즉, 소비이자율, 자본수익률, 민간기업의 자본비용 등을 검토한 뒤 UNIDO, OECD, IBRD 세 국제기구의 사회적 할인율 산정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적 할인율 을 추정하였다.

소비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와 양도성예금(CD)금리 등 제1금융권의 세후 예금금리 수준과 기업어음 등 제2금융권의 세후 금리수준 등을 검토한 뒤 가장 높은 세후 수익률을 보인 금융상품이 12% 수준임을 감안 소비이자율을 12%로 정하였다. 자본수익률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첫 번째 방법은 구 본영(1981)이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산업연관표상의 총부가가치 가운데 피용 자보수와 무급종사자보수를 차감한 기타 부가가치액을 전년도의 총자본(유형고 정자산+토지+순운전자본)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구하였으며(13.5%), 두 번째 방 법은 정부투자기관의 1970~1985년 기간 중 법인세 공제전 자기자본수익률 수준 (7.5%)을 자본수익률로 간주하였다. 생산자이자율은 한국은행의 1985년도 기업 경영분석의 전산업 평균자본비용 10.3%와 25개 정부투자기관 평균자본비용 8.2%를 적용하였다.

이선・옥동석은 위에서 추정한 소비이자율 및 자본수익률, 자본비용율을 세 국제기구의 사회적 할인율 모형에 적용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였으며, 사 회적 할인율을 10%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사회적 할인율 수준은 6.9%에서 13.5% 범위 내에서 정책입안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선・옥동석(1987)의 연구는 UNIDO, OECD, IBRD 세 국제기구의 모형을 우

리 나라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에 적용하여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 나 두 사람의 연구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추정한 소비이 자율 및 자본수익률이 명목인지 실질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며, 둘 째는 구본영(1981)의 경우와 같이 민간투자수익률 추정 시 자본스톡을 정부부문 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자본의 생산성을 측정한 점이다. 셋째는 IBRD모형을 이용한 사회적 할인율 산정 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단 5년 동안 의 세후평균금리를 소비이자율로 채택하여 적용하고, 재투자율의 경우도 단 2개 년도(1985년, 1986년)의 저축율을 재투자율로 사용함으로써 추정 값에 대한 신뢰 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영세 등의 연구

이영세 등(1999)은 한국전력공사의 의뢰를 받아 전원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에 적용할 적정 할인율 산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1988년 서울대경 제연구소가 한국전력공사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전원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적정 할인율 결정 연구의 후속연구로 수행된 것이다.

이영세 등의 연구는 기존의 사회적 할인율 연구와는 다른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국가경제 전체나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원개발이 라는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적정 할인율 수준을 분석한 점이고, 두 번째는 장래 경제지표 예측자료를 이용하여 전원개발사업에 적용할 적정 할인율 수준에 대한 중장기전망을 처음 시도한 점이다.

이영세 등은 사회적 할인율 산정을 위해 IBRD의 Squire & van der Tak 모형 ( S T 모형)과 Ward & Deren모형( WD모형)을 각각 이용하였다. 국민경제 전체와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유틸리티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였으며, 소비이자율과 자본수익률 등의 계수 값들은 1991년부터 1997년까 지 7개년 동안의 국내총생산(GDP) 및 수출입액, 1인당 소비증가율 등 주요 거시 경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까지의 장래 전망을 위한 각 계수 값은

2010년까지의 국내총생산을 추정한 뒤 각 거시경제지표를 국내총생산의 함수로 가정하고 이 함수를 추정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영세 등의 연구에서는 경제전체의 경우 S T 모형이 13.0%, WD모형이 18.2%이고, 유틸리티 부문의 경우 S T 모형 8.5%, WD모형 8.8%로 추정되었다.

1998년에서 2000년까지의 단기 예측치는 S T 모형 5.9%, WD모형 6.9%였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장기 전망치는 S T 모형과 WD모형 모두 7.1%로 전망하고 있다34). 한편 이영세 등은 국민전체에 비해 유틸리티부문의 사회적 할 인율이 낮은 이유는 경제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GDP를 기준으로 자본의 한계생성을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35).

이영세 등(1999)의 연구는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 수행된 사회적 할인율 관련 연구 중 가장 모형에 충실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우 리 나라 최초로 장래의 사회적 할인율 예측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자본의 한계생산성( q) 추정 시 이영세 등은 불변가격으로 표시된 국내총생산 (GDP)에서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純GDP를 순산출로, 국민계정상의 총고정자본 형성 불변액을 투자액으로 보아 t기의 純GDP 증가분을 t - 1기의 투자액(총 고정자본형성)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각 연도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구한 점이 다. IBRD모형에서 q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의미하므로 純GDP 증분과 자본스 톡 증분을 이용해야만 정확한 한계생산성 q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영세 등은 가정을 단순화하여 자본스톡 증분 이 아닌 총고정자본

34) 이 연구에서는 경제전체의 중장기 사회적 할인율은 추정하지 않고 유틸리티부문에 대한 중장기 (1998~2010) 사회적 할인율만을 추정하였다.

35) 즉 민간부문은 내부수익률이나 자본비용율 또는 자본의 기대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포함될 경우 한계생산성이 높게 추정될 수밖에 없으며, 유틸리티 부문의 경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편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국가경제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형성 을 사용하고 있어 개념적으로 정확한 접근인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형성 을 사용하고 있어 개념적으로 정확한 접근인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