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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동독의 빈곤과 사회부조

2. 동독 사회부조제도의 역사

가. 1949~1960년대: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부조제도 설립

동독 사회부조제도의 시작은 전후 발생한 어려움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동독에서 사회부조제도가 처음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1947년으로, 이후 사회보험에서 적당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되었다. 사회부조제도의 주된 임무는 근로능력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제한자에게는 재교육 을 시키는 것이었다(Frerich & Frey, 1996, p. 365).

1949년 동독 수립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첫 ‘5개년 계획’이 1951년부터 1955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사회부조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다른 사회복지제도로 대체하려는 초기의 생각은 실현되기 어려웠고, 대신 ‘생산적인’ 사회부조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다(Willing, 2011, p. 41). 그 결과 1951년 초 사회부조 수급자의 약

80% 정도는 ‘5년 계획’ 기간동안 근로를 하게 되었다(Frerich & Frey, 1996, p. 367). 한편 공적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감소시켜 정부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지원, 보육지원 정책 등이 시도되었다.

1950년 9월 「모자보호와 여성의 권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Mutter-und Kinderschutz und die Rechte der Frau)을 도입하면서 아동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Willing, 2011, p. 40). 이 정책들은 자 녀를 둔 여성들에게 자녀양육 대신 소득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부 조 수급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치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독에서 사회부조제도는 우선적으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지 원이 아닌 경제적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여겨졌다 는 점이다(Leutwein, 1954, Frerich & Frey, p. 367에서 재인용)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2차 5개년 계획은 1956년부터 1960년까 지 진행되었다. 먼저 1956년에 전후 처음으로 법적 사회부조규정이 통합 되었고 기본적인 내용이 새로 정비되었다(Frerich & Frey, 1996, p.

367). 지원 대상으로는 대부분 기존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규지원과 부양대상자에 대한 지원 외에 임대료 보 조금, 수발급여, 특별수발급여, 추가 생활용품 구입을 위한 특별보조금, 사회부조 수급자가 병원입원 시 용돈, 일회성 보조금 등이었고, 취업제한 자에 대한 재교육은 포함되지 않았다(사회부조규정 제 2조). 사회부조제 도는 이후 큰 변화 없이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

1961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었고, 동독 정부는 체제유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반체제적 인사를 ‘반사회적’

인물로 범죄시했으며 제재 강도를 높이고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또한 노 동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주민 통제를 강화했던 이 시 기에 사회부조제도는 큰 의미를 가지는 정책이 아니었다. 60년대에는 사

회부조제도가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고, 1968년이 되어서야 10년 만에 사회부조 급여를 소폭 상향조정하였다. 수급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1968년에는 7만 여명 정도만 사회부조제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Willing, 2011, pp. 65-71).

나. 1970~1980년대

1971년 호네커(Erich Honecker)가 집권하고 동독은 새로운 전환기 를 맞았다. 호네커 정권은 ‘발전된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국 정목표로 잡고 사회정책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부조 급여 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물론 사회부조 급여가 60년대에 거의 인상되지 않아 70년대 초반 시점에는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준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인상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1971년부터 1973 년까지 해마다 사회부조 급여는 물론 임대료 보조, 자녀보조, 장애인, 노 인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었다. 1974년에는 정부에 의해 ‘사회부조규정 (Sozialfürsorgeverordnung)’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의 구속적인 규 정이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Willing, 2011, pp. 76-78). 이후 1976년에 개정이 이루어졌고, 1979년에는 새로운 사회부조규정이 제정되었다.

1979년에 제정된 규정은 이후 부분적인 조정만 있었을 뿐 핵심적인 부 분은 통일 직전까지 큰 변화 없이 존속되었다. 여기서도 여전히 사회부조 제도를 전체 사회체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여기는 기조가 유지 되었다(Wienand, 1997, p. 12).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며, 생계부양자의 도움도 받 을 수 없는 사람들이 수급권을 가진다(Priller, 1994, p. 104). 즉, 모든 사례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은 물론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조부모)의 지

불능력이 수급자 선정에 고려된다(Wienand, 1997, p. 14). 또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사회부조 지원에서 최대한 빨 리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되며, 기초지자체와 관할 노동청은 적 절한 일자리 연결, 자녀 보육시설 제공, 재활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한 다(Wienand, 1997, p. 15).

1980년대에는 기존 사회부조규정이 유지되면서 5년마다 사회주의통 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정당대회 주 기에 맞춰 최저연금과 함께 사회부조 지원금액 또한 상향조정되었다.10) 이외에도 1987년에 있었던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 또한 사회부조 수급자 들의 생활 사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조치는 1980년대 사회부조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기여했다(Willing, 2011, pp. 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