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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법과 경제학 (페이지 181-187)

<부표 1>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구조지수

번 호 구 조 별 지 수

1

2

3

4 5 6 7

8

철골콘크리트조, 통나무조 ꠆ꠏ 철근콘크리트조

ꠉꠏ 철 골 조 ꠉꠏ 석 조 ꠌꠏ P ․ C 조 ꠆ꠏ 연 와 조 ꠉꠏ 경 량 철 골 조 ꠌꠏ 보강콘크리트조 시멘트 벽돌조 목 조 시멘트 블럭조 철 파 이 프 조 ꠆ꠏ 석회 및 흙혼합벽돌조 ꠉꠏ 흙 벽 돌 조 ꠌꠏ 돌담 및 토담조

110

100

90

75 70 65 50

20

<부표 2>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위치지수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천원/m2) 위치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이하 1초과 - 5이하 5초과 - 10이하 10초과 - 20이하 20초과 - 50이하 50초과 - 80이하 80초과 - 100이하 100초과 - 200이하 200초과 - 500이하 500초과 - 800이하 800초과 - 1100이하 1100초과 - 1400이하 1400초과 - 2200이하 2200초과 - 3000이하 3000초과 - 4000이하 4000초과 - 5000이하

5000초과

-0.80 0.84 0.86 0.88 0.90 0.92 0.94 0.96 0.98 1.00 1.03 1.06 1.10 1.14 1.18 1.22 1.26

<부표 3> 건물과표산정을 위한 용도지수

용도번호 용 도 별 대 상 건 물 지 수

1 주거시설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여인숙, 기숙사 100

2

식품위생시설 숙박시설 대규모소매점 환경위생시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 콘도미니엄, 호텔

-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백화점, 쇼핑센타 - 공중위생법에 의한 특수목욕탕(터키탕, 사우 나탕, 복합목욕탕)

135

3

사무실 의식시설 위험물저장시설 점포

시장

식품위생시설

유기장 환경위생시설 숙박시설

- 각종사무실용 건물 - 예식장

- 주유소, 가스충전소, 기타 위험물 저장시설 - 단일점포(일용품전포, 약국, 사진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종합시장, 아케이트, 수퍼마켓 등

-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 공중위생법에 의한 각종 유기장 - 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 목욕탕 - 여관

125

4

교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환경위생시설

- 학교, 유치원, 직업훈련소, 교습장, 도서관, 연 구소

- 교회, 사찰, 불당, 기도원, 수도원

-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극장, 관람장, 집회 장, 전시장, 기원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사격장

- 종합병원, 병원, 의원, 시술소, 조산원, 한의원 - 이용소, 미용소, 세탁소

117

5

공장 및 창고 운송부대시설 기타

- 공장, 창고, 차고, 목공소

- 하역장, 터미날, 정류장, 선착장, 역사 - 안내소, 휴게소, 대피소, 동․식물원, 수족관, 사우, 양수장, 양어장(축양장)

80

6

농어가․광산주 택․혐오시설 및 복지시설

- 전업농어가의 주거용 건물 - 광산촌의 광산근로자 전용주택 - 납골장, 화장장

-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50

7 농업생산시설 - 축사, 가금사, 재배사, 농막, 잠실, 싸이로, 건

조장, 퇴비장, 농어가창고 40

<부표 4> 건물과표산정을 위한 가감산특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가산율 적용대상 기준 가산율 제 외 대 상

(1) 특수부대설비가 있는 건물

- 자동승강기(에레베이타, 에스카레타. 단, 차량운반전용승 강기 제외)

- 7,560Kcal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함) -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15/100

15/100 50/100

- 공동주택, 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장용건물, 주 차전용건물, 복합건물 내 주택

(2) 고층건물

- 5층 - 10층 건물 - 11층 - 20층 건물

- 20층 초과건물(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10/100 15/100 20/100

- 공동주택, 주차전용건물, 복합건물내 주택

(3) 연면적 992m2 이상의 건물

(4) 건물의 높이가 8m 이상이 되는 공장 등 단층특수건물.

단, 높이가 4m 추가될 때마다 가산율 추가적용 (예, 7.9m는 0, 8m는 20/100 가산, 12m는 40/100) (5) 건물의 1층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 보다 배 이상이 되 는 빌딩 등 특수건물(해당부분)

10/100

20/100

20/100

-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 합건물내 주택, 종합시 장, 영화관, 극장, 전시 장, 관람장, 집회장, 옥 내체육시설, 교육시설, 창고, 공장, 주차전용건

(6) 연면적 165m2 이상 198m2 이하인 단독주택 (7) 연면적 198m2 초과 231m2 이하인 단독주택 (8) 연면적 231m2 초과 264m2 이하인 단독주택 (9) 연면적 264m2 초과 298m2 이하인 단독주택 (10) 연면적 298m2 초과 331m2 이하인 단독주택 (11) 연면적 331m2 초과

10/100 20/100 30/100 40/100 50/100 70/100

- 지하실면적 - 지하실면적 - 지하실면적 - 지하실면적 - 지하실면적 - 지하실면적 (12) 1구의 전용면적이 100m2 이상 132m2 이하인 공동주택

(13) 1구의 전용면적이 132m2 초과 165m2 이하인 공동주택 (14) 1구의 전용면적이 165m2 초과 198m2 이하인 공동주택 (15) 1구의 전용면적이 198m2 초과 231m2 이하인 공동주택 (16) 1구의 전용면적이 231m2 초과 245m2 이하인 공동주택 가산율 적용대상 기준

10/100 20/100 30/100 40/100 50/100 가산율

- 공용면적 - 공용면적 - 공용면적 - 공용면적 - 공용면적

가산율 적용 제외부분 (17) 1구의 전용면적이 245m2 초과하는 공동주택

(18) 연면적이 66m2 를 초과하는 1급 한옥 (19) 2층 이상 건물의 1층 상가부분 (20) 2층 이상 건물의 2층 상가부분

70/100 10/100 10/100 5/100

- 공용면적

<부표 5> 건물과표산정을 위한 가감산특례: 감산대상 및 감산율감산율 적용대상 기준 감산율 제 외 대 상 (1) 1구의 전용면적이 60m2 초과 85m2 이하인 공동주택

(2) 1구의 전용면적이 50m2 초과 60m2 이하인 공동주택 (3) 1구의 전용면적이 50m2 이하인 공동주택

(4) 연면적 60m2 초과 85m2 이하인 공동주택 (5) 연면적 60m2 이하인 공동주택

(6) 주택의 차고

(7) 특수구조(3면이상 무벽)의 건물 (8) 주택의 지하실

(9) 연건평 200m2 이하인 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공 동주택의 지하차고(건물과 별도 설치된 지하차고 포함) (10) 특수구조(3면이상 무벽등)의 건물

(11) 연건평 165m2 이하인 5가구 이상 단독주택(지하실면적 포함)

(12) 연건평 165m2 초과 198m2 이하인 5가구이상 단독주택 (지하실면적 포함)

(13) 연건평 198m2 초과 231m2 이하인 5가구이상 단독주택 (지하실면적 포함)

(14) 연건평 231m2 초과 264m2 이하인 5가구이상 단독주택 (지하실면적 포함)

(15) 연건평 264m2 초과 298m2 이하인 5가구이상 단독주택 (지하실면적 포함)

(16) 연건평 298m2 초과 331m2 이하인 5가구이상 단독주택 (지하실면적 포함)

(17) 연건평 331m2 초과 363m2 이하인 5가구이상 단독주택 (지하실면적 포함)

(18) 연건평 363m2 초과 396m2 이하인 5가구이상 단독주택 (지하실면적 포함)

(19) 연건평 396m2 초과 429m2 이하인 5가구이상 단독주택 (지하실면적 포함)

(20) 연건평 429m2 초과 462m2 이하인 5가구이상 단독주택 (지하실면적 포함)

(21) 연건평 462m2 초과 495m2 이하인 5가구이상 단독주택 (지하실면적 포함)

(22) 연건평 495m2 초과 661m2 이하인 5가구이상 단독주택 (지하실면적 포함)

5/100

10/100 20/100 5/100 10/100 50/100 25/100 50/100

50/100

25/100 14/100

16/100

17/100

18/100

19/100

20/100

21/100

22/100

24/100

25/100

26/100

28/100

- 기숙사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다가구주택

- 농어가주택 - 농어가주택 - 복합건물의 차고

-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 도로 사용되는 복합건 물의 지하실

ꠏꠈ

ꠐ- 가구당 면적이 85m2 ꠐ 를 초과하는 가구의 ꠐ 면적

ꠐ- 지하실 면적

ꠐ- 가구당 면적이 85m2 ꠐ 를 초과하는 가구의 ꠐ 면적

ꠐ- 지하실 면적

ꠏꠎ

<Abstract>

Economic Evaluation of Building Assessment Method

Tax should be fair. Fairness of the property tax cannot be secured if the assessment of property values is incorrect. This paper presents the principles of assessment of building values, which cannot be directly observed, and then evaluates the actual methods of assessment used b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It is pointed out that the location index and the use index, which assigns high values on the buildings with expensive sites, are based on the wrong conception. The value of the building becomes cheaper, the more expensive the site becomes at least in theory. In addition, special indices which are designed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large houses and small houses violate the principle that the tax rate should be determined only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tax payers.

권리금의 경제적 의미

(An Economic Meaning of Kwonrik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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