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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복무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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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부터 계급별로 선발제대를 구분하였으며, ’01년에는 중사에서 상사진급을 사 (여)단급부대에 위임심사하게 하고 ’04년 위임심사 대상특기를 확대하였다. 특히, 부 사관 복무의욕 고취와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 ’09년부터는 중사→상사로 근속진급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1년도에 원사 명예진급과 ’12년도에는 하사→중사로 전역 전 진급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위임․ 중앙 선발과 전자식 지휘추천 등 예하부대에 진급자료에 대한 열람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진급제도의 많은 변화를 거친 현재의 육군부사관의 진급은 일반적으 로 정규진급, 근속진급, 명예진급 등으로 구분되어 정규진급은 연1회로 심사되며 계급 별․병과 세부특기별로 심사제대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3심제로 진행된다. 또한 근속 진급은 정규진급심시가 끝난 후에 심사된다. 명예진급은 전․후반기 연 2회가 심사되며 상사에서 원사 진급만 해당된다.

진급은 계량적 평가와 질적평가, 잠재역량평가를 통하여 최종선발이 이루어진다. 표 준평가요소는 계량적평가와 질적평가로 나누어진다. 계량적 평가는 배점 기준에 따른 점수로 평가되며 질적평가는 평정, 경력 등 각 요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등급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잠재역량평가는 자질과 덕목, 공과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긍정적인 사항과 부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 평가한다. 진급평가요소는 국방환경의 변화, 정책적인 결정 등에 의해서도 바뀌기도 한다.

가. 의무복무 기간

군 인사법 제 7조(의무복무기간) 부사관 장기복무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의무복 무기간은 7년으로 하며,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 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한다. 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군가산복 무지원금을 받는 부사관으로 선발된 인원은 의무복무(4년)에 복무가 1~2년이 군가산복 무지원금 수혜를 받은 해택기간 만큼 복무기간이 더해진다.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 경우에는 교육기간의 2배에 기간을 복무하며, 국내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은 6개월 이상, 국내 군 교육기관에서는 학위과정으로 교육 기 간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주간위탁교육 및 야간위탁교육 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이 더해진다.

<표 4-18> 단기복무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구 분 복구기간 산정 의무복무기간

민간부사관(남군) 4년 4년

군가산복무지원금 받는 부사관 후보생

4년+(전투부사관 장학수혜 2년) 6년

4년+(장학수혜:1년) 5년

부사관학군단(RNTC)후보생 4년+(군 가산복무 수혜기간) 6년

전문하사(1형) 현역복무+6~18개월 신청 21개월+추가

*출처 : 육군본부,『육규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참고로 재정리한 것임.

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부사관의 장기복무는 의무복무기간 종료 후에 연장하여 추가적으로 복무연장을 3년 까지 연차별 지원하여 복무가 가능하며 단기복무는 7년 이내이다. 복무연장이 선발된 인원에 한해서 연장복무를 4년(의무복기간)+3년(연장복무)복무 기간 중 3회에 거쳐 장

기복무 기회가 부여된다. 이때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않는 인원은 전역해야 한다.

장기복무자 선발은 연1회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선발계획이 하달되어 시행되며 선발중 점은 ①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로 전투준비태세 학립에 기여하고, ② 본인의 직무에 전통하며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부대 전투력 증가에 기여한 자로, ③ 우수한 품성과 자 질로 선진병영문화 현식을 주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사관이다.

특히, 리더쉽과 조직에 기여도가 높고, 품성과 자질 등 종합적인 선발조건을 심의하 여 선발하게 된다.119) 장기복무자는 제대별 부대 추천권자에 의해서 지휘추천을 받게 되는데 기본제대는 연대장급(대령급)이상 지휘부대로 하며, 사(여)단 부대 지원자가 상급부대인 군단급 이상 제대에서 선발시에는 장성급 지휘관이 통합 추천한다.

병과 중 포병병과는 편제를 고려하여 포병단장 또는 연대장 추천을 받아 선발평가 요소 심의에 반영하며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선발시 평가요소 및 배점을 <표 4-19>와 같다.

<표 4-19>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계 근무

평정 교육 상훈 부대

추천

부 대 평가서

체력 검정

심층 면접

잠재 역량

심사위원 질적평가 장기복무 100 35점

10점 5점

15점 15점 5점

10점 5점

10점

복무연장 100 40점 ․ 25점 ․ ․

*출처 : 육군본부,“2017년 부사관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선발계획,”도표를 참고로 재인용.

현재 장기복무자 선발제도는 임관 3년차 복무연장, 임관 5년차에 50%, 6년차에는 30%, 7년차에 20%를 선발하고 장기복무지원자에 대해 3회의 기회를 부여한다. 선발하 는 제대는 육본(중앙)에서 선발하는 병과와 사(여)단으로 위임하여 선발하는 선발대상 이 구분되어 진행된다.

평가요소별 세부점수는 근무평정에 있어서 장기복무는 35점, 복무연장은 40점으로 부사관 임관 후 평가받은 전 기간에 걸친 평정을 종합하여 산출평균 점수로 적용하고 있으며, 교육성적은 10점으로 임관 연도별 절대평가(점수) 또는 합․불제 평가 방법을 적 용하여 상, 중상, 중으로 나누어 교육성적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상훈점수(5점)는 임관 후에 부대 근무기간 중 수여받은 반기단위 최상위 수상한 표

119) 육군본부,“2017년 부사관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선발계획,”(충남 : 육군본부, 2017), pp. 1-3.

창을 1개씩 만 적용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하고, 종합된 점수를 4개 등급으로 구분 하여 환산 적용하고 있다. 부대 추천서는 제대별 부대 추천권자가 부여하는 서열 및 점수반영으로 평가는 부대에서 장기 및 복무연장 대상자별로 추천 집단구성 인원에 대 한 연도별, 병과 및 세부특기별 집단 구성 후에 추천 서열에 따라서 등급에 따른 부여 점수로 반영 한다.

부대 평가서는 장기복무(5점), 복무연장(25점) 배점으로 평가자의 관찰기간으로 지 휘관 및 주임원사 등이 관찰기간을 기준하여 절대평가를 적용하여 평가를 받은 등급별 배점을 적용하고 있다. 체력검정은 최근 2년간 체력측정 결과로서 임관 후 전 기간에 결과를 반영하고 선발하는 당해년도 정기 체력검정 결과도 반영한다. 단, 미실시자는 불합격 점수로 반영하다. 등급은 특급, 1~3급, 불합격으로 점수를 구분하여 부여하는 데 측정 종목(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3Km달리기)중 한 종목이라도 불합격시 전 종 목“0”점 처리된다.

심층 면접(10점)는 군 단급 위임부대에서 또는 육본(중앙)에서 1~3단계로 면접이 실 시되며 면접 중점은 1단계는 지적, 사회적 행동역량에 대한 평가를, 2단계는 군인로서 기본적인 가치관, 사명감 등 행동규범, 3단계는 근본적인 인성과 품성에 대하여 평가 를 실시한다.

잠재역량평가(5점)는 자격증 및 기타 요소를 계량화하여 등급별 배점으로 상(100%), 중상(95%),중(90%),하(80%)로 계량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요소는 자격화제도 인사관 리개선과 연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심시위원별 질적평가(10점)는 근무평 정, 교육, 상훈, 기타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 사항과 부정적 평가요소로 구분하여 절대 평가를 실시하며 심사위원별 개인평가 또는 심위위원 토의 후에 등급을 부여한다.

’17년 기준하여 임관년도에 연차별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선발비율 적용을 보면 <표 4-20>와 같다.

<표 4-20>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비율

구 분 임관5년차 임관 6년차 임관 7년차 8년차 이상

’11년 이전 임관자 50% 30% 20% 추가

소요발생시

’12년〜’13년 임관자 60% 30% 10%

’14년 이후 임관자 60% 40% 추가소요 발생시

*출처 : 육군본부,“2017년 부사관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선발계획,”도표를 참고로 재인용.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사관 장기복무는 연차별 3회 기회부여로 선발하고 있으나 선 발 비율은 병과 및 특기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16년 기준하여 38%의 장기복무 선발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수인재선발 여건 변화 및 직업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 록 장기복무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조기에 비선자에 대한 진로선택이 가능할 수 있 는 선발횟수 조정과 복무연장 또는 진급정체기간 조정을 통한 장기복무 개선이 필요하다.

다. 진급

진급은 직위의 상승과 함께 권한, 보수, 책임이 함께 수반된다. 진급은 조직 구성원 의 입장에서 개개인의 자아발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조직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인 적자원 개발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모든 조직체는 각 조직체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 사람, 물자의 자원들을 유효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 로서 경영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인사관리는 인간의 활동을 조직목적의 실현을 위해 공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진급제도의 종류를 살펴보면 사람 중심의 연공주의에 입각한 연공진급제도, 직무중 심의 능력주의에 기초한 직계진급제도, 직무와 사람을 절충시킨 자격주의에 의한 자격 진급제도 등이 있으며. 또한 진급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생긴 임용 진급제도, 조직변화 진급제도 등도 있다.120)

군인사법(제 24조) 부사관 진급은 진급최저복무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 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 33조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경력, 복무성과(평정), 군사교육, 상벌, 품격, 신체 조건,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 국군의 강령)에 명예, 충성심, 용기, 필승의 신념 등에 근거하여『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지향적 인 우수인재 선발에 중점을 두고』있다.

다음 세 가지 분야에 ① 전투준비 능력구비자로 소부대 전투지휘 능력, 해병과 전투 기술 능력구비, 물자관리 및 장비기동상태 학립에 기여와, ② 교육훈련 능력을 구비하 여 간부정예화에 기여하고 해 직책 임무수행에 있어서 교관으로서 직무역량을 구비하 며 전사기질이 충만한 전투원, ③ 부대관리 분야에 있어서 장병 인성 바로세우기에 앞 장서고 부대의 단결을 도모하며 군기강 확립에 모범이 되는 등 부대전통을 계승 발전

120) 양창삼,『인적자원관리』(서울 : 법문사, 1991), p. 342.

시키는데 기여한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있다.121)

진급선발은 정상진급, 명예진급, 근속진급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정상진급은 진급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복무기간122)에 <표 4-21>와 같이 도달한 대상이다. 명예 진급(육규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120조)은 상사 계급 중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대상자로 20년 이상 복무자 중 명예진급 신청이 가능하며 명예 전역자로 선발 된 사람, 근속진급(육규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 6절)은 ’18년 기준하여 <표 4-22>와 같이 근속진급 연한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표 4-21> 부사관 진급 최저 복무기간 및 대상

구 분 최저 복무기간 ’18년도 진급선발 대상 선발제대

원 사 상사진급후 7년 ’11.12.31 이전 상사 진급자 육군본부 상 사 중사진급후 5년 ’13.12.31 이전 즁사 진급자,

또는 중사 임관자 육군본부,사(여)단위임심 사 등으로 진행 중 사 하사진급후 2년 ’16.12.31 이전 하사 임관자

*출처 : 육군본부,“2018년도 부사관 진급지시 육군지시 제17-1009호,”도표를 참고로 재인용.

<표 4-22> 부사관 근속진급 및 대상

구 분 근속진급 연한 진급선발 대상

상 사 중사로서 12년이상 재직 ’06년 12월 31일 이전중사 진급자

중 사 중사진급후 5년 ’12년 12월 31일 이전 하사 임관자

*출처 : 육군본부,“2018년도 부사관 진급지시 육군지시 제17-1009호,”도표를 참고로 재인용.

근속연한 진급은 중사계급 에서는 진급 후 5년 이상 재직자 이며, 상사는 12년 이 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라. 부사관 경력관리제도

군 전투력 발휘에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부사관 역할에 맞는 부사관 경력체계 재정립 이 요구된다. 장교의 경력관리 체계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부사관의 경력 직위는 연대급 이하 참모직위가 소수이며 대부분 대대급 이하 부대에 집중 편제되어 121) 육군본부(i),“2018년도 부사관 진급지시 육군지시 제17-1009호,”(충남 : 육군본부, 2017). p. 2.

122)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진급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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