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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원 임용제도는 1991년 처음 실시되어 3년의 경과 조치와 더불 어 1994년부터 국・사립을 불문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에 의거 완 전한 공개경쟁에 의해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신규채용을 위한 교육임용 고사는 채용예정직의 해당과목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개 전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임용고사의 단계는 제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된다.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논술고사와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필기시 험은 교육학 30점, 전공과목 70점으로 배점되어 있다. 선발방식은 제1차 전형에서 다득점자 순으로 하고 있다. 제1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 의 2배수 이내로, 제2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1.2배수 이내로 선 발하도록 되어 있다. 예・체능계 교원 임용고사에는 실기시험 성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은 국・공립학 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교원 임용은 사학의 자 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임용의 권한을 학교경영자에게 일임하고 있다.

< 표Ⅳ- 5> 에 의하면, 96년도의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자가 25,077명이지 만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채용된 사람은 2,034명이다. 또한 매년 20,000여 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임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97년 12월에 시행한 임용시험을 살펴보면, 응시자수는 47개 과목에 18,080명이며 이중에 2,082 명이 임용되어 평균 8.8: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관 련과목 중에서 상업과목은 2명 임용에 152명이 지원하여 76:1을 나타내고 있고, 환경공업은 1명 임용에 22명이 지원 22: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표 Ⅳ- 5 > 교원의 자격취득 대비 임용

(단위 : 명 ) 자격증 취득자 (A ) 임용 (B ) B - A

1994 26,977 2,835 △24,142

1995 25,340 3,443 △21,897

1996 25,077 2,034 △23,043

자료 : 교육부 (1998), 교육부 내부자료

△: 감소분

이처럼 교원자격증 취득자에 비하여 임용비율이 너무 낮다. 교원 임용 시험의 합격률이 교원의 수급상황에 좌우되는 것이지만, 10%에 미치지 못하는 극히 저조한 임용비율은 교원의 임용기대감을 약화시키고 있다.

선발 인원이 적은 과목이나 전무한 경우에는 우수한 교원으로서의 자질 과 능력, 또한 투철한 교직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용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취업을 준비하려는 경 향이 많다(정태범 외, 1994). 다른 한편으로 현재와 같이 교사자격증이 있 어도 임용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우수한 인재를 교원양성기관으로 유인하는 길은 거의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이 나 프랑스의 임용제도처럼, 임용을 전제로 교원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

일반적으로 교원검정시험의 성격은 동기부여, 정보제공, 통제, 선발, 훈 육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H . Schröder , 1990). 그러나 현행 우리의 교 원임용고사제도는 단지 선발의 기능만을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 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출제방식과 내용, 교직의 전문성에 준하여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기대수준에 못 미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양성과정의 전문성 혹은 자질과 자격의 문 제는 뒷전에 밀려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현장의 실무능

력이 중요함에도 실기 시험 실시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아직은 지필 시험 과 몇 개의 가산점 조항으로서만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가산점 조항도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병역기간, 정 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자녀, 복수자격 소지자, 박사 학위 자, 국립사범계 출신자, 영어 실력자 등의 간접적인 항목에 가산점을 부 여하고 있다. 그래서 교직의 전문성과, 교원으로서의 적성, 품성과 무관한 내용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출제내용과 출제방 식의 부적절함으로 전문교과실력과 교직에 관한 전문적 자질평가를 할 수 없다. 여기에 지필검사의 출제내용 수준이 교원으로서 갖추어야할 교 과지식을 깊이 있게 담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교원양성과정에서의 교육 내용에 비해 문제수준이 낮아 우수한 교과지식의 소유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출제내용의 객관성과 용이성에 치중한 나머지 단편적인 암기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 유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임용고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혹은 교육과정을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임용고사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론과목에서 1학점을 취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현장실습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필수로 정 해진 기초실습만 이수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교원 임용고사 제도의 미비점에서 오는 문제라 할 수 있다(이재원, 1993).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계 교원의 경우 현장실무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이론 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교원의 법정정 원 외에 보완적으로 실업계 전문교과교원 신규임용에서 산업체 근무 경 력자를 교원으로 임용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