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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운

면허과정은 1967년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사업이 발족한 초기부터 현재 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교사훈련과정으로서 1967년 3월 노동부 주관 하에 최초로 실시되었다가 1968년 10월에 구 중앙직업훈련원으로 이관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체 직업훈련교사의 약 80%를 양성해 오고 있 다. 이 과정은 1998년 9월부터 직업훈련교사 전문양성기관인 한국기술교 육대학교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면허과정은 이미 직업훈련교사가 갖추어야 할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지 식과 기능을 이미 가진 자에게 직업훈련교사로서의 기본능력을 교직과목을 중심으로 단시일에 교육하여 교사면허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면 허과정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23조).

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졸업자

② 교육법에 의한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교 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조교 제외)

③ 기능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목 이수자

④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무・기술분야의 직업훈련교사 면허를 받고 자 하는 자

현재의 면허훈련과정의 훈련기간은 민간직업훈련 활성화의 일환으로 1991년 8월 6일 개정된 것으로서 법개정 직전의 12주 480시간에서 집체 훈련의 전문교사에 대한 면허과정은 4주, 집체훈련의 일반교사 및 현장훈 련교사에 대한 면허과정은 1주 40시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1999년부터 시행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면허훈련기간 은 1주일이상으로 입법예고 되고 있어 면허훈련과정이 형식화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 표 Ⅲ- 3> 은 면허과정의 교과과정 내용을 나 타낸 것이다. 집체훈련 전문교사의 경우 훈련시간은 총 150시간으로 이중 교양과목이 20% (30시간), 교직과목 80% (120시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 으며, 현장훈련교사의 경우는 총 44시간으로 모두 교직과 관련된 과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면허과정은 지금까지 기존 인천기능대학의 시설과 인원으로는 양 성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관계로 인천기능대학을 포함한 여러 훈련기관에 서 분담하여 왔다. 즉, 집체훈련의 전문교사 및 일반교사에 대한 면허과정은 기존의 인천기능대학에서 담당하고 현장훈련교사에 대한 면허과정은 한국산 업인력공단 산하 훈련기관과 노동부에서 지정한 산업훈련협회 인정직업 훈련원 등 비전문 직업훈련교원 양성기관에서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Ⅲ- 3 > 면허과정의 교과과정 내용

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훈련대상을 위한 자격기준의 빈번한 개정을 지양해야 하며, 면허훈련과정의 경우 적정 훈련기간의 설정과 평 가를 통하여 이 과정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어야 것이다.

2 ) 면허과정 이수현황

< 표 Ⅲ- 4> 는 90년부터 94년까지 5년 동안의 전문교사 및 일반교사 면 허취득을 위한 면허과정이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기계, 전기, 통신, 정보처리, 그리고 서비스분야의 이수자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주고 있는데 특히 정보처리 및 서비스분야의 증가추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면허과정 이수자의 학력은 고졸자와 대졸이상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고졸미만 자도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오영훈, 1996: 30) 직업훈련은 훈련직종별로 그 특징을 가지고 있겠

<표 Ⅲ- 4 > 연도별 면허과정이수 현황

면허분야 직종수 94 9 3 9 2 9 1 90 총 계 82 1727 (100) 645(100) 425(100) 320(100) 194(100) 143(100) 1. 기 계 15 600(34.7) 214(33.2) 151(35.5) 122(38.1) 59(30.4) 54(37.8) 4. 전 기 3 78( 4.5) 34( 5.3) 18( 4.2) 13( 4.1) 7( 3.6) 6( 4.2) 5. 전 자 3 109( 6.3) 32( 5.0) 24( 5.6) 18( 5.6) 23(11.9) 12( 8.4) 6. 통 신 1 86( 5.0) 48( 7.4) 28( 6.6) 3( 0.9) 3( 1.5) 4( 2.8) 8. 항 공 2 57( 3.3) 25( 3.9) 29( 6.8) 3( 0.9)

10. 건 축 5 86( 5.0) 26( 4.0) 21( 4.9) 26( 8.1) 6( 3.1) 7( 4.9) 11. 섬 유 7 104( 6.0) 30( 4.7) 20( 4.7) 24( 7.5) 17( 8.8) 13( 9.1) 13. 정보처리 2 207(12.0) 116(18.0) 47(11.1) 22( 6.9) 14( 7.2) 8( 5.6) 19. 서비스분야 5 164( 9.5) 67(10.4) 36( 8.5) 27( 8.4) 21(10.8) 13( 9.1) 기 타 39 236(13.7) 53( 8.2) 51(12.0) 62(19.4) 44(22.7) 26(18.2) 자료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995), 내부자료

으나 직업훈련 목표의 전반적인 고급화 추세 및 기술혁신에 따른 훈련내 용의 빠른 변화 등은 보다 향상된 교사의 교수능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력의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교사면허과정은 교수능 력의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