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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직업교육교원 양성

1 ) 양성기관

미국의 교원양성은 주 정부의 행정권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에서 교원교육은 4년제 대학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졸업 직전 6개월간의 실습이 이루어진다. 그 중추는 4년제 대학들로서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 립된 대학들, 즉 사범대학(T each er s College), 교양대학교육학부와 교육대 학원이다. 교원교육 책임은 임무를 부여받은 부서, 또는 학부가 맡고 있 거나 인문과학학부 혹은 사회과학학부가 맡고 있다(박덕규, 1985).

현재 4년제 대학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직업교육교원의 양성기관들은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여 석사수준인 5년제로 하고 있는 주가 많다. 일부 몇몇 주에서 석사학위를 교원자격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 등교원은 4년제의 교육대학에서, 중등 교원은 교육대학원에서 양성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300여 개의 대학의 양성기관들이 각 주에서 인 정한 교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500개 가량이 전국 교원교육 평가인정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 eacher Education : NCAT E )의 인증을 받고 있다.

2 ) 양성과정

교원교육과정에 지원하려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학입학 허가 를 얻어야 한다. 1년 내지 2년 정도의 교양과정을 마친 후 지원하게 되며

성적 또한 4만점에 2.5이상 되어야 한다. 직업교육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은 세 영역으로, 즉 교양교육, 전공교육, 그리고 교직교육으로 구성되 어 있다. 교직교육과정은 주에 따라 초등과 중등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 나, 대략 4~5년 동안에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교원자격의 기준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는 추세이다(정태범 외, 1994).

전국 교원교육평가인정위원회(NCAT E )가 규정하고 있는 교직과정의 주 요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공 과목

② 교육의 이론 및 실천의 기초가 되는 교육과정

③ 학교 현장에서 교육실습

교원양성을 위한 직전교육의 교육과정은 각 주들이 요구하는 교원자격 인정 요건들에 의해 좌우된다. 같은 주 내에서도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운영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정태범 외, 1994).

① 4년제의 경우 교양, 전공, 교직을 4년간에 걸쳐 동시에 이수하게 하 는 방법과 2년간의 교양교육 후에 전공과 교직은 3・4학년에서 이수하게 하는 형태가 있다.

② 5년제의 경우 4학년까지는 교양과 전공을 이수한 후 5학년에 가서 교직을 동시에 이수하게 하는 방법과 1학년에서 5학년에 걸쳐 공히 교양, 전공, 교직을 동시에 이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한 학기의 교생실습을 요구하고 있지만, 1년간을 요구 하는 주도 있다. 또한 교원양성프로그램에서는 교생실습을 하기 전에 두 학기 이상의 현장실습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교육교원의 양성과정은 직업・기술교육 분야 중 무엇을 전공하든 우선 직업・기술교육에 관한 중핵 교과들을 이수한 후 전공 분야별 교과 를 이수하는 교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교육교원을 위한 교양교육 은 수학, 과학, 의사소통능력 등의 기초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현

장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학에 관한 실제적인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은 능력중 심 교원교육(Com peten ce b ased T eacher Edu cation 혹은 Perform an ce ba sed T each er E ducat ion )이 강조되고 있다 (이무근. 1996).

3 ) 자격 및 임용제도

모든 교직원은 각기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자격증의 종 류는 주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임교원자격증 (Initial T eacher Certification), 정규교원자격증(Standard T eacher Certification ), 전문교원자격증(Pr ofession al T each er Certification )의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초임교원자격증의 학문적 기초자격은 학사 학위이지만, 교육적 요 건은 주에 따라 다양하다. 초임교원자격증은 유효 기간이 있어 그 기간 내에 갱신을 하던가 정규교원자격증을 취득할 것이 요구된다. 초임교원자 격증을 받은 자가 정식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각 주에서 지정하는 시험을 치르거나 소정의 교육학관련 강의를 들어야 한다. 또는 일정 학점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전문교원자격증은 정 규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대학에서 전문교원을 위한 학위과정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교원의 기초자격을 석사학위까지 끌어올리는 추세이다.

교원의 자격기준은 각 주정부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고 상이 한 형태로 교원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원자격증은 개인별 심사 방 법과 기관별 심사 방법에 의해 수여된다. 이러한 교원자격증 발급 방법이 모든 주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일부 주에서는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 지 방법만 채택한다. 대부분의 주(48개)에서는 교원양성과정에 대한 승인 제도(Appr ov ed Pr ogr am Route)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주 정부에서 제 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원자 격증을 수여하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

직업교육과목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직업교육교원을 양성하는 학 부에서 승인되거나 등록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직업교육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취득하려는 직업분야에서 학기당 36시간 과 직업교육에서 학기당 12시간, 그리고 학교 감독 하에 실시하는 교생 실습을 포함하고 있다.

주정부 중심의 교육 행정은 교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에서 다양성 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자격기준이 다음과 같이 전국적으로 조 정・통일되어 가는 추세이다.

①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는 권한은 주 교육국이 갖는다.

② 자격증은 특정한 전공 과목 또는 특정한 학년을 위해서 발급된다.

③ 자격증은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④ 학사 학위는 교원자격을 위한 최저 수준의 요구이다.

⑤ 교육학에 있어서의 특정한 과정과 전공학과 교수법을 일정한 시간 동안 필수로서 이수해야 한다.

교원자격증의 유효기간도 주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와 테 네시주에서는 유효기간이 1년인 반면, 매사추세츠주, 미조리주, 뉴저지주, 텍사스주 등에서는 종신유효기간을 인정하는 등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연수를 받도 록 되어 있다. 교원 자격증의 갱신은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① 최초의 자격증으로서 임시자격증을 발급하고 일정의 유효기간 후 전문직 자격증을 받도록 한다.

② 최초 자격증으로서 임시자격증을 발급하고 유효기간 후 일정기간의 교직 경험을 토대로 중급의 교원자격증을 발급한 후 재교육 과정 을 통하여 전문직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최초의 자격증으로서 임시자격증을 발급하고 일정기간의 교직경험 과 재교육 과정 을 통하여 종신자격증을 발급한다.

④ 최초 자격증으로서 임시자격증을 발급하고 일정기간의 교직경험 후 전문직자격증을 발급한 후 최종 단계에서 추가적인 교직경험과 재 교육 과정을 통하여 종신자격증을 발급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첫째 혹은 둘째 유형을 택하고 있다.

미국에서 교원의 임용은 소정의 교원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각주 교육 위원회에 자격증을 신청하면, 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교육위원회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교원자격 증이 바로 임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관련과목에 대한 모집광고 를 할 경우 응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교원의 임용은 교육위원 회에서 실시하는 교원 임용 계약제의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방법은 주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