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 농업·농촌부문 국제개발협력 현황 44

2.5. 기관별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전략과 체계

2.5.3.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해외농업 기술개발센터(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FACI),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KAFACI)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추진전략

2012년까지 농진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설치한 나라는 15개 나라로 2013년까지 20개 나라에 설치할 계획이다. KOPIA 센터는 2009년 베 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케냐, 브라질, 파라과이에 설치되었으며, 2010년 에는 캄보디아, 필리핀, DR 콩고와 알제리, 2011년은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태국,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KOPIA 센터의 설립 목 적은 저개발국 현지에서 맞춤형 기술전수와 동시에 자원 공동개발,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진출 기업지원 등의 호혜적 개발협력 추진이다.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는 12개 국을 회원국53으로 2009년 출범하였다. AFACI는 한국 주도의 아시아 지역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간 협의체로 아시아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농업 녹색성 장 등 국내 농업경쟁력 향상에 실익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이동성 병해충 공동대응 등 농업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범아시 아 사업, 권역별 사업, 국가별 사업추진 및 기술공유가 주요 업무이다.

농진청은 기후변화 및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아시아 권역 내, 특히 저 개발국의 식량안보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 아시아 지역 내 저개발국을 중 심으로 농업기술 개발 및 지원, 지식공유, 역량강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판단하고 AFACI 사업을 향후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훈련 중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는 2010년 17개 회원국54으 로 출범하였다. KAFACI는 아프리카의 기아해결을 위한 농촌개발 경험전수 로 국격제고와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및 자원협력을 통한 다자간 이 익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범아프리카 협의체로서의 KAFACI는 식량증산, 가축개량 등 아프리카 빈 곤해결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현지 농업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협력전파가 주요 업무이다. 중장기 KAFACI의 주요 과제는 국별 농업환 경을 고려한 국가 현안해결 맞춤형 사업추진(작물 육종재배, 원예, 축산, 농 기계, 생명공학, 작물보호, 물 관리 등), 권역별 연구개발 컨소시엄 구성을 통 한 지역별 현안과제 수행(북부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구분), 기후변화, 자원고갈 대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구, 국제연구소 등과 아프리카 공동현안 해결 프로그램개발 추진 등을 선정하고

53 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54 한국, 앙골라, 카메룬, DR콩고,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말 라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튀니지, 우간다, 짐바브웨.

그림 4-8. 농진청 개발협력사업 절차

자료: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협의체에서 아프리카 농업발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화로 확대 개편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나. 추진절차 및 체계

농촌진흥청의 국제개발협력 담당부서는 ‘기술협력국’으로 2012년 6월 조 직 개편을 통해 국제기술협력과와 국외농업기술과로 구성되었다. 주요 업무 로는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국가간 농업기술협력, 국외연수 지원, 국외 농업전문가 양성·교육훈련·평가, 해외농업 기술개발센 터 설치 및 운영, 국내외 농산업체 해외진출 기술 및 활동지원, 저개발국농 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을 육성 기술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관장 하고 있다.

추진절차는 사업수요 요청 등에 따라 협력대상국과의 협의, 타당성 검토, MOU 체결,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하여 환류단계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절차를 문서상으로 명 시하고 있지 않으며,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체계적인 추진절차는 기 마련된 업무편람·사업추진 세부절차(SOP)에 따라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추진 절차는 계략적으로 <그림 4-8>과 같으

그림 4-9. 농촌진흥청 개발협력 추진조직

자료: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나, 절차상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에 따라 변동되어 일반화된 절차는 파악되 지 못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