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 농업·농촌부문 국제개발협력 현황 44

2.5. 기관별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전략과 체계

2.5.2.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는 OECD/DAC 회원가입을 계기로 국제농업개발 협력예산을 대 폭 증액하였다. 아울러 향후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 해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2011. 4). 또한 2011년에는 중점 협력국 가운에 8 개국을 대상으로 농업부문 국별협력전략을 수립하였다.

가.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추진전략

농식품부 개발협력 발전방안의 핵심요지는 첫째, 농림수산식품분야 개발 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농림수산 협력추진협 의회’(위원장: 1차관) 및 실무협의회(위원장: 국제협력국장)를 정례화하여 기

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또한 4개 카테고리로 운영되던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을 2012년부터 2개 카테고리(기획사업,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로 개편하였다.49 더불어 개발협력사업을 해외농업개발과 연계함으 로써 해외농업개발이 토지수탈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예방하고, 협력대상국 식량문제 및 빈곤해소에 기여하는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자 한다. 셋째, 저개발국 진출의 전제가 되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식품부, 농촌진흥 청 등 관계기관의 개발협력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 를 들어 종자·생산기술 등의 사업은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 를 해외농업 투자지역과 연계 설치하고, 현지 적용가능한 종자 및 기술 개발 의 지원으로 기술전수와 교육은 농식품부에서 하고, KOICA 등의 무상원조 를 활용하여 개발된 기술·종자 보급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지원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넷째, 또한 해외농업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 안,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 극복, 장기간의 협력·유대관계를 위해 무상원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농업개발 프로젝트와 직접 연계운영이 가능하 도록 KOICA 이사회에 농식품부 참여를 추진하여 농업개발협력사업을 확대 하고자 한다. 다섯째, 해외농업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농업개발지역(예, MIC 지구)과 인근의 농업 기반시설, 수자원 개발, 도로·항만 등과 같은 인프라 건 설과 연계하여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EDCF 관계기관 협의 회’50를 통해 해외농업투자와 연계될 수 있는 유상원조 개발협력사업을 발 굴·제안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섯째, 기타 농식품 관련 국제기구, 수출 및 FTA 등의 협상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는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제기구(FAO, IFAD 등) 및 지역기

49 소규모 지원 위주인 일반사업과 초청연수·전문가 파견 위주인 농업·농촌발전 경험전수사업은 기획사업으로 통합하고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은 빌게이츠 재 단과의 에티오피아 소형관정 개발과 같은 ‘평행협력사업방식’을 채택하여 지속 유지할 수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50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2010.10월), ‘EDCF 기본계획’에 따라 EDCF 관계기관 협의회(재정부 주관)를 구축함.

<개편 전> <개편 후>

자료: 농림수산분야 ODA 발전방안, 2011 재인용.

그림 4-6. 농식품부 개발협력사업 구조

구(ASEAN+3 농림수산분야) 등에서 발굴·요청된 사업, 농림수산식품 수출, 한식 세계화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저개발국과의 FTA 협상 등에서 상 대국이 요청하는 사업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농식품부 개발협력 발전방안 중 특이한 점은 총리실 선진화 방안에 따라 비구속성 원조비율을 확대51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은 국제입찰로 실시하고 자 하는 점이다. 하지만 국제입찰 경험 및 역량보유 부족으로 인해 계획서상 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협력사업의 최종 프로세스인 평가체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총리실 의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매뉴얼’(2009.12.31) 등을 준용하여 평가방법 및 평가대상 선정, 평가절차에 관한 기본 매뉴얼을 작성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을 평가 주관기관으로 대학교수 등 농림수산 및 일반 개발협력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평가단이 구축되어 있지

51 계획상으로는 (2011)55% ⇒ (2012)75% ⇒ (2013)85% ⇒ (2014)95% ⇒ (2015)100%

로 되어 있지만, 현재(2012.10) 국제입찰 실시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않은 상태이다(농림수산분야 ODA 발전방안 2011).

농식품부는 농업부문 국별 협력전략을 수립하여 중점협력 8개국52을 대상 으로 중장기 국가개발전략 및 농업부문 개발전략과 연계한 농업·농촌부문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전략서는 협력대상국별 농업부문 이슈와 과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교우위를 파악하고 국별 중점지원분야를 선정 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나. 추진절차 및 체계

농식품부의 담당부서는 국제협력국의 국제개발협력과로 해외농업개발업 무와 국제농업개발 협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국제개발협력사 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되, 국제개발협력 주관부서는 국제농업협력팀 으로 지정하여 개발협력사업 수요조사 및 발굴, 사업수행을 위한 저개발국 협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및 평가, 정부 및 대외관련 개발협력 업 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사업 추진절차는 사업발굴, 사업시행자 선정, 사업시행, 이행점검, 성과측정, 사업평가 및 환 류단계로 구분된다. 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가 작성한 개발협력사업 시행지 침에 따라 협력대상국의 농림수산업에 기여하고, 농림수산업의 해외진출 등 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한다.

농식품부의 개발협력사업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통해 사업수요 조사를 수 행하여 적절하다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여 심의를 거 쳐 실시협의 및 협의의사록(R/D) 체결을 통해 발굴된다. 사업시행자 선정단 계는 제안요청서 등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 회와 사업시행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한다. 사업시행 단계는 사업의 관리, 모니터링에 역점을 두며, 시행계획

52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에티오피아, DR 콩고, 베트남, 가나.

사업신청

대비 집행내역, 사업예산, 변경·조정사항, 세부일정, 사업홍보 등의 관리에 치중한다. 이행점검 단계는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실태, 법령 및 시행지침 준수여부 등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 인·점검하고 사업평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성과측정 단계는 성과지표별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현지조 사시 수혜자 대상으로 협력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는 종료된 사업 중 평가대상사업을 선정, 사업성과, 파급효과, 현지 만족도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입찰참가 제한 등)를 통해 사업성과를 환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