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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공급 분석

제1절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대상

1.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법적 근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영유아기의 영유아건강검진, 학동기의 학생검진 및 비취학아동 건강검진, 성인기의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국가암조기검진, 노인기의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국가암조기검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노인복지법 등 여러 법에 의해 시행되던 건 강검진을 2008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으로 통합실시 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첫째, 기존의 건강검진사업은 개인별,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 는 획일적인 검진항목으로 인해 검진의 만족도 및 수검률이 저하되었다. 둘 째,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등 후속조치 부 재로 건강검진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 인 생활습관 개선 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 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개선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의 법적 근거 는 <표 2-1>과 같다. 기존에 다양한 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던 건강검진사업 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검진사업으로 통합 되었으나, 학생검진의 경우 ‘학교보건법’, 비취학아동에 대한 검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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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02.12.30, 2006.3.24] [[시행일 2006.9.25]]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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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건강검진기본법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3조 (정의)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조기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제4조 (국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 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 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이 받은 국가건강검진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 명을 들을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정보의 공 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 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 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ㆍ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 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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