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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사업은 제도적으로는 1998년부터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2000 년에 국립암센타가 설립이 되고 국립암센타에서 중점사업의 하나로 국가암 검진사업을 부각시키면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2002 년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이 시작되었고 현재 5개 암종에 대하여 검진을 제 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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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 검진프로그램을 채택할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 암은 자궁경부암, 유방 암, 대장암 3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RCT에 의하여 효과를 입 증한 후에야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암 검진프로그램을 채택할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충분한 근거가 마 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굳이 분류하자면 소위 전문가의 의견에 의 하여 국가검진사업을 채택한 셈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할 만한 사항은 영국 의 경우에는 FOBT에 의한 대장암검진효과를 인정하고도 2년간에 걸친 실 행가능성(feasibility)평가과정을 거친 후에 국가암검진사업으로의 도입을 결 정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국가검진을 시작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암검진의 질을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 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암검진율에 대한 중장기 목표 역시 누구나 공 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였다.

2) 낮은 수검율

현재 암검진 수검율이 국가암검진사업의 경우 45%에 이르고 있으나 서 구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80% 수준에는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향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암 검진대상이 되는 목표인구집단의 coverage rate가 낮으면, 목표하는 암사망률 감소는 이루어질 수 없다.

3) 검진지침(guideline)에 대한 검토 부족

어느 연령부터 암검진을 시작하고 몇 년 간격으로 제공할 지, 그리고 어 떠한 검사방법으로 검진을 제공할지에 대한 결정도 매우 중요하다. 검진은 무조건 자주 제공한다고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궁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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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을 매 1년마다 제공하는 것과 매 2년마다 제공하는 것이 효과의 크 기가 동일하다면, 매 1년마다 제공하는 것은 검진의 부작용(Harm)을 2배 로 늘리는 역효과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작연령, 주기,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검진검사방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Pap smear(자궁경부세포검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궁경부암 검진에서도 HPV 검사방법으로의 대치 또는 병용에 대하여 논의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위암 검진의 경우에는 현재의 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위내시경과 위투시 방법 중 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향후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 대장암 검진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FOBT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4) 암 종별로 다른 추적관리 프로그램

우리나라 국가암검진사업은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대상자들에게 확진 까지의 과정을 지정하여 제공한 특이한 제도를 채택하여 왔다. 이 제도의 장점은 안내된 2차 또는 3차 과정으로 제시한 진단검사방법들에 대하여 1 차 검사방법과 동일한 혜택(대상자들은 무료로 제공받거나 경우에 따라 20%만을 지불하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위암과 대장암에 한정된 것으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1차 검사방법만 제 시되어 있을 뿐 2차 또는 3차 과정의 검사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대상암종별로 차이가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5) 암 검진사업의 평가

현행 국가 암검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제시되어 있지 못한 상태 이어서, 향후 체계적인 평가 틀을 적용하여 암 검진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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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