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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강검진사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 암을 제외한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사업 은 국가암검진사업보다 더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계속 논의 되어 온 바와 같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논의되어 왔다. 국가검진사업의 목표가 해당질환의 사망률 및 발생률 감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난 국가건 강검진사업은 1)해당질환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였고 2) 검진사업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더하여 수검자들 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여 온 바, 그 내용으로는 1) 검사결과를 믿 을 수 없다는 점과 2)검사결과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듣지 못하는 점 들이 주요 불만의 대상이었다.

검진사업의 질수준은 최근에 진단검사의학회가 수행한 검진기관의 질 수 준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부 기관들의 경우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 으로 파악되어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비록 해당검진기관의 수가 적다 고 하더라도 질의 수준이 낮을 수 있음이 알려지게 되었고, 더 중요한 문 제점으로는 이러한 기관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거의 국가건강검진사업은 목표를 분 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집단검진사업이 아니었고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로서 더 크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 없이 계속적으로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강검진사업을 주관하는 당시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우 많은 노력들을 시도하였으나 검진사업의 특 성상 많은 이익집단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결정을 내린다는 것 이 어려운 과정이였고, 이로 인하여 2007년에 이르기 까지는 일반건강검진 사업의 대폭적인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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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간의 산발적인 노력들이 결실을 이루어 그때까지 제시된 문제점 들에 대한 개선책을 포함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을 2007년부터 시 작하게 되었다. 이 검진사업은 비록 40세 66세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제 도상으로는 발전된 내용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검진과 상담을 동시에 실시

그간의 검진사업은 1차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대상자들에 한하여 해 당질환의 2차검진을 받도록 하였으나, 새로운 검진사업에서는 그간의 1차 검진 검사항목과 2차검진 검사항목을 정리하여 1차검진에 한정하고 1차검 진을 받은 모든 대상자들이 2차검진 수검시에 1차검진결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차 검진의 대상 질병으로서 당뇨병과 고 혈압을 부각시킨 점이다. 이와 함께 2차검진시에 1차 진료의사들로부터 생 활습관에 대한 평가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호주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Lifescript 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맞게 항목을 변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검진이 단순한 검진에 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진과 상담(Screening and Counseling)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한 것이다.

2) 1차 진료의사와 연결하는 검진제도

그간의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경우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이미 진단받은 대상자이거나 새로이 진단받은 대상자들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제공하여 주 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알아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이들 대상자들을 1차 진료 의사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1차 진료의사들이 국가 검진사업과 전혀 연결될 수 없었던 종전의 제도에 비하여 검진대상자들 모 두가 누구나 2차검진으로 1차진료의사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줌으로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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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졌다. 그러나 불행히도 1차진료의사들이 이 제도에 대하여 초기에는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으나 몇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 검진사업에 실제 로 참여하는 1차진료의사가 많지 않게 되어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일단 검진을 시 작하면 그 대상자를 끝까지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검진사업의 원칙에 부응 하는 것이므로 제도상 발전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3) HRA 도입

그간의 검진사업에 없었던 HRA의 개념을 도입하여 1차 검진시에 모든 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 줌으로서 대상자들 각각이 위험요인이 없는 사람들 에 비하여 당뇨병, 뇌졸중 등 4개 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고 어 떠한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위험한지를 제시하여 줌으로서 대상자들에게 생 활습관개선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되었다.

4) 노인검진 포함

그간의 검진사업에는 없었던 노인검진이 66세를 대상으로 하여 포함되었 다는 점, 그리고 비록 검진의 효용성이 확증된 증거를 가지고 포함된 것은 아니었으나 우울증과 치매검진이 이 제도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차진료의사들이 생활습관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상담한 후에 이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의뢰 (refer)할 수 있는 제도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제도적으로는 이들을 보건소에 보내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보건소에 서 이들을 소화하기는 어려운 상태이었으므로 제도의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우리나라 검진의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전향적인 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후에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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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서는 국가건강검진사업에서 그간 계속 문제시 되었던 검진항목을 전면 개선하여 모든 건강검진대상자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에서 새롭게 적용한 검진항목들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서 적용하고 있었 던 것을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게 되어 이러한 점에서도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검진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 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검진사업의 관점에서 또 다른 큰 변화는 2010년부터는 검진기관의 요건이 완화되어 일반 의료기관이 임상병리기사 또는 방사선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 허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수검 대상 자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검진 기관들의 수가 증가하고 검진기관들에서 수검하는 대상자들의 수가 적어짐 으로 인하여 질 관리의 문제점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