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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정책

(1)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앞서 영스타운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많은 축소도시에서도 계획인구와 시가 화용지가 축소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한 바 있다. <표 5-11>은 축소도시별로 「기정

「2016년 도시기본계획」51)을 「2020/2025년 도시기본계획」으로 재수립하면서 계획내

51) 기정 도시기본계획에서 1개 도시(여수시)가 2021년, 3개 도시(동해시, 영천시, 문경시)가 2011년을 목표연도로

표 5-11 축소도시의 기정 및 재수립 도시기본계획 비교

구분 수립연도 계획인구 변경내역

(만 명)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기정 재수립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강원도

동해시 1998년 2005년 축소(25.0→20.0) 축소(24.6→24.2) 증가(0.0→1.4) 태백시 2000년 2008년 축소(12.0→10.0) 증가(11.5→17.3) 축소(19.4→15.4) 삼척시 1998년 2009년 축소(16.0→10.0) 증가(14.0→21.5) 증가(0.0→7.1)

충청남도

공주시 1998년 2006년 증가(20.0→21.0) 축소(10.2→10.1) 증가(0.2→13.8) 보령시 1998년 2007년 축소(20.0→15.0) 축소(23.9→17.6) 증가(9.4→18.1) 논산시 2001년 2007년 축소(19.0→16.5) 축소(15.9→10.1) 증가(1.7→13.8)

전라북도

익산시 1998년 2007년 축소(55.0→42.0) 증가(30.4→33.0) 증가(9.2→37.0) 정읍시 1998년 2007년 축소(23.0→19.0) 증가(22.1→28.5) 증가(0.0→6.2) 남원시 1999년 2008년 축소(17.0→13.0) 증가(13.0→14.2) 증가(2.0→7.4) 김제시 1998년 2008년 축소(20.0→15,0) 축소(19.8→14.7) 증가(0.0→20.2) 전라남도 여수시 2002년 2008년 축소(45.0→40.0) 축소(96.7→92.6) 증가(5.0→15.4) 나주시 1998년 2007년 동일(15.0→15.0) 증가(18.6→22.0) 증가(0.0→12.7)

경상북도

경주시 1998년 2004년 동일(40.0→40.0) 증가(42.3→50.0) 증가(5.3→29.1) 김천시 1997년 2006년 축소(26.0→20.0) 축소(25.5→16.2) 증가(0.0→21.3) 안동시 1997년 2007년 축소(32.0→22.0) 축소(22.9→20.2) 증가(1.4→18.0) 영주시 1998년 2006년 축소(22.0→15.0) 축소(17.7→12.9) 증가(0.5→10.9) 영천시 1997년 2004년 축소(25.0→19.0) 축소(25.6→19.0) 증가(0.0→24.2) 상주시 1998년 2007년 축소(20.0→16.0) 축소(19.2→19.1) 증가(0.0→15.5) 문경시 1997년 2008년 축소(15.0→10.2) 증가(8.4→12.5) 증가(6.0→18.6) 경상남도 밀양시 1998년 2006년 축소(25.0→19.0) 축소(18.0→13.4) 증가(0→18.0) 주: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경주시는 「2016년 도시기본계획」의 ‘개발예정용지’를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

용지’로 간주하였음.

자료: 도시별 도시기본계획.52)

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거의 모든 도시에서 기정 계획 에서 목표로 했던 계획인구를 축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해시, 공주 시, 보령시, 논산시, 김제시, 여수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밀양

하고 있을 뿐 나머지 16개 도시는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

52) 경주시. 1998. p.115; 2004. p.69, 141, 143; 공주시. 1998. p.134; 2006. p.49, 58, 126; 김제시. 2008.

p.31, 62, 131; 김천시. 2006. p.38, 80; 151; 나주시. 2007. p.43, 129; 남원시. 2008. p.46, 63, 112;

논산시. 2001. p.178; 2007. p.57, 61; 139; 동해시. 2005. p.53, 60, 119; 문경시. 2008. p.47, 63, 117; 밀양시. 2006. p.47, 82, 137; 보령시. 2007. p.74, 56, 85, 159; 삼척시. 2009. p.71, 171; 상주시.

2007. p.27, 67; 128; 안동시. 2007. p.68, 73, 148; 여수시. 2008. p.46, 67, 97; 영주시. 2006. p.63;

116; 영천시. 1997. p.30, 70; 2004. p.42, 112; 익산시. 2007. p.96, 110, 150; 정읍시. 2007. p.108, 162; 태백시. 2008. p.6, 8.

표 5-12 축소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한 다운조닝 현황

구분 시가화용지 → 보전용지 시가화용지 →

시가화예정용지

사가화예정용지

→ 보전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강원도

동해시 0.104 - 0.175 0.698

-태백시 - - - -

-삼척시 0.161 - - -

-충청남도

공주시 - - - 7.653

-보령시 - - 1.044 3.833

-논산시 - - - -

-전라북도

익산시 - - - 3.080

-정읍시 - - 0.203 -

-남원시 0.235 - - 0.382

-김제시 - - - 5.567

-전라남도 여수시 0.036 - 0.884 - 0.110

나주시 - - - -

-경상북도

경주시 - - - -

-김천시 - - - 9.106

-안동시 0.800 - - 6.351

-영주시 0.809 - 5.162 0.460

영천시 - - 0.040 2.852

-상주시 0.156 0.005 - -

-문경시 0.315 - 0.462 -

-경상남도 밀양시 0.575 0.035 1.303 5.324

-자료: 도시별 도시기본계획.53)

시 등 많은 도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통해 시가화용지 면적을 축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은 태백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도시에서 확대 하였다.

<표 5-12>는 소도시에서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다운조닝(Down Zoning)을 시행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⑴ 시가화용지를 보전용지로 변경한 경 우, ⑵ 시가화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한 경우, ⑶ 시가화예정용지를 보전용지로

53) 공주시. 2006. pp.127-129; 김제시. 2008. p.130; 김천시. 2006. pp.153-155; 남원시. 2008. p.116;

동해시. 2005. pp.122-123; 문경시. 2008. p.133; 밀양시. 2006. pp.139-141; 보령시. 2007.

pp.155-157; 삼척시. 2009. p.162; 상주시. 2007. p.131; 안동시. 2007. pp.152-154; 여수시. 2008.

p.97; 영주시. 2006. pp.120-121; 영천시. 2004. p.119; 익산시. 2007. p.151; 정읍시. 2007. p.165.

변경한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시가화용지를 보전용지나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한 사례는 많이 존재하나, 미실현 시가화예정용지를 보전용지로 변경 한 사례는 여수시와 영주시 두 곳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도한 시가화예정용 지의 확보는 기성시가지보다는 도시외곽에서의 개발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축소도시에서는 미실현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일몰제 시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2) 빈집 정비・활용사업

전라북도에서는 자체적으로 2015년부터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 세의 반값에 전‧월세로 임대해주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각 시・군에서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대희망자를 모집하고,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도비 50%, 시・군비 50%)까지 지원한다. 초과비용은 빈집 소유 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며,54) 리모델링 이후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5년 동안 주 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를 해야 한다. 해당 빈집의 입주대상자는 저소득층(기 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이다.55)

사업 주체별 역할은 <표 5-13>과 같다. 사업의 총괄은 전라북도에서 담당하지만, 임대인과의 협약체결,56) 현장점검, 입주자 면담 등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것은

표 5-13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의 주체별 역할 분담

구분 내용

전라북도 사업계획 수립, 추진지침 마련, 임대인 공모, 대상자 확정, 사업비 지원

시・군 대상자 발굴・신청, 임대인과 협약체결, 빈집 리모델링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정산, 사후관리 임대인 빈집 리모델링, 임차인과 반값계약, 의무임대

자료: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2016. p.4를 정리.

54) 2015년 사업 추진 당시 지원액은 동당 700만원(도비 50%, 시・군비 50%)이었으나, 소유주의 자부담 비용이 많아 임대희망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6년에 동당 1천만 원으로 늘렸다.

55) 2015년 사업 추진 당시 입주대상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대 학생, 신혼부부였으나, 2016년에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56) 협약서(전라북도 주택건축과, 2016: 10)는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5-14 축소도시의 빈집정비 지원 조례 현황

구분 법규명 지원계획

수립여부 비용 보조 대상

강원도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15.11.20)

X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소유의 빈집

∙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에서 규정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빈집정비에 따른 지원금 기준

충청 남도

논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16.09.30)

O (실태조사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라 북도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16.03.30)

O (실태조사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도시지역의 2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과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역 제외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15.09.25)

O (실태조사

포함)

∙ 도시지역의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역 제외

김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15.11.19)

O (실태조사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과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라 남도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16.08.10)

X ∙ 정비대상을 철거하는 경우

∙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15.08.11)

X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소유자가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 법규명 아래 괄호 안은 조례의 시행일을 나타냄.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http://www.elis.go.kr (검색일: 2016. 10. 1).

시・군이다. 임대인은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에서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인이 주택 매매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에는 매수인이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을 위반할 경 우 지원금을 반환(반값 임대기간 내 임차인 혜택비용 제외)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 역시 일부 도시(익산시, 남원시 등)를 제외하고선 중앙정부의 빈 집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다행이도 최근 들어 농촌지역을 포함한 도시 전역의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늘어가고 있다. 2016년 10월 현 재 빈집의 철거 및 정비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축소도시는 <표 5-14>와 같이 7개 도시인데, 대부분의 조례가 최근 2년(2015~2016년) 사이에 마련되었다.

관련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논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등 4개 도시의 조례 에서는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빈집 실태 조사까지 실시하 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3개 도시의 조례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다. 정비 대상 도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빈집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나, 익산시, 남원 시 등 일부 도시에서는 도시지역의 빈집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정비 비용에 대한 보조 금은 주로 ⑴ 빈집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거 나, ⑵ 철거 후 2~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문화여가시설, 공용텃밭, 운동시 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도 시에서는 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 동해시, 공주시, 정읍시, 안동시에서는 <표 5-15>처럼 별도의 관련 조례 없이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다. 동해시는 묵호항 인근 구도심 일대 의 빈집을 철거하고,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목적은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공주시, 정읍시, 안동시는 구 도심의 빈집을 철거하고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별로 해당 부지의 확보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공주시는 ‘매입’방식, 정읍시는 ‘사용협약’

방식, 안동시는 ‘매입’방식(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과 ‘사용협약’방식(유휴지 공 동주차장 조성사업)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사용협약’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해 당 부지를 지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신에 빈집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