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한국의 정책추진 실태와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한국의 축소도시 관련 정책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 관련 정책현황을 중앙정부와 도시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후, 축소도시 거주민들의 정책수 요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검토 및 조사내용을 토대로 축소도시를 위한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1. 국내 관련 정책현황
1) 중앙정부의 대응정책
표 5-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공간재편전략
구분 공간재편전략
성장도시
∙ 과밀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하여 위치에 따라 고밀개발을 유도
∙ 기존 도시 내 미이용・저이용 나대지를 우선적으로 개발
쇠퇴도시
∙ 인구가 정체하거나 쇠퇴하는 도심부의 저이용 대중교통결절점(철도역세권 등)을 중 심으로 토지이용을 복합화
∙ 교외로 분산될 다중공공시설을 도심으로 재집중 유도
광역도시권 ∙ 중심도시-주변도시 간 직주근접이 달성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인구와 산업을 분산적이 면서 집중적으로 개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1. pp.84-85를 바탕으로 작성.
하지만, 이는 도시축소 현상을 고려하여 설정한 방향이라기보다는 당시 유행했던 저 탄소 녹색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단순히 고밀개발이나 대중교통중심개발 등과 같은 전략만 담겨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고령화와 인구감 소로 인해 도시기능의 존속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되어야 할 공간재편전략(도시기능의 재배치 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토종합계획을 재수립할 때에는 현 추세에 맞게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일본이 2015년 국토형성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수행했던 국토 차원의 다 양한 분석 및 조사내용(장래 무거주화 지역 등)을 참조하여 우리 국토・도시의 현 상태 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지역발전정책
중앙정부(지역발전위원회)가 2013년 7월에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지역발전정책으로 추진되고 있 다. 이 정책의 추진 목적은 공공서비스의 획일적 배분으로 인한 중복투자와 과잉경쟁 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생활권 단위로 낙후지역의 서비스 결핍을 보완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일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 추진의 기본적인 공간단위인 지역행복생활권은 복수의 인접한 시・군이 자발적 으로 협력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 현재 63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이 구성 되어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에서는 5년(2014~2018년) 간의 공동 추진사업 및 연차별
표 5-2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전・목표・발전전략 생활권 현황 진단・분석을 통해 비전 설정 및 목표‧발전전략 수립
사업계획 생활기반 확충・일자리・교육・문화・복지‧의료 등 5대 분야 중 필요한 핵심사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기획
우선순위 사업효과성, 연계‧협력 수준, 사업의 지속가능성, 낙후지역 우선 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추진체계 생활권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및 집행관리체계 마련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3. p.4를 정리.
투자계획이 담겨 있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표 5-2> 참조). 해당 계획의 실행 주체는 생활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인 ‘생활권협의체’이 며, 여기서 생활권 설정, 협력사업 발굴, 공동발전 목표 및 비전 설정 등의 업무를 수 행한다.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표 5-3>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표 5-3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조치
구분 내용
행정적 지원
시・군 간 갈등 조정 및 협력 지원
∙ 생활권 구성, 님비시설 관련 지역 간 갈등 발생 시 관련부처・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한 조정 지원
선택적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입지규제 완화, 학교군 조정, 광역교통체계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개선
∙ 생활권 내 협력사업 재정투융자 심사 간소화 지원 지역생활권
지원체계 구축
∙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시・도발전연구원 등 상시적 지원체계 확립
∙ 생활권 추진상황 등을 점검・평가하여 부진 지역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 우수 지역생활권에
대한 포상
∙ 생활권발전계획 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재정적 지원
신규 사업 및 공모 사업 우선 반영
∙ 광특회계 및 부처추진사업 중 신규(공모)추진사업의 경우 생활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우선 지원
사업 우선순위 조정 ∙ 도로, 철도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우선적 지원 소규모
시범프로젝트 지원
∙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생활권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소규모 시범프 로젝트 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등에 대해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 추진 시 국조보조율 상향 조정
기타 회계를 통한 지원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사업의 대상이 되는 생활권사업도 지원
∙ 생활권내 광역 님비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
∙ 비수도권의 지역발전투자 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일부 융자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3. pp.31-35를 정리.
현재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된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취약지역 생활여 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이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경우 <표 5-4>와 같 이 ⑴ 님비(NIMBY) 해소, ⑵ 교육, ⑶ 주민안전 및 의료질 개선, ⑷ 일자리 창출,
⑸ 생활인프라 구축 등 다섯 가지 분야와 관련한 시・군간 연계・협력사업에 초점을 맞
표 5-4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중점 분야 및 사업내용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
님비(NIMBY) 해소
∙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등 생활편의 증진에 필수적이지만 특정한 지역 에 입지하거나 유치, 공동이용하기를 꺼리는 사업을 지자체가 협력적 으로 추진하고, 동일요금을 적용
교육
∙ 교육지원청 사업 이외의 것으로 생활권에서 아동, 청소년 및 취약계층 에 대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 교육활성화, 지역인재양 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사업
주민안전・의료질 개선
∙ 수해・태풍・폭설 등 각종 재난・위해로부터 삶의 터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 자체간 역할분담을 포함한 공동대응계획 마련, 장비공유, 정보교류 등을 추진하는 사업(단, 포크레인, 헬기 등 고가장비의 구매 또는 대 여, 사업비의 기금화는 제외)
∙ 주민의 생명과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응급 의료, 산부인과 등) 제공・지역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생활권내 지자체가 협력해서 추진
일자리 창출
∙ 생활권내에서 원활한 인력양성을 통한 생산성향상 및 고질적인 인력 수요의 미스매치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을 지자체간 연계협력으로 추 진(전문기능인력양성, 창업가 양성, 일자리 연계시스템 구축 등)
생활인프라
∙ 상하수도, 대중교통체계 인프라 등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생활인프 라 구축을 통해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추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안전 확보 ∙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 상하수도 설치・개량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
∙ 지역주민이 모여 소득창출・공동육아 및 돌봄・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지원
일자리・문화・복지 보장 ∙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새뜰마 을사업 홍보 등 휴먼케어 사업 지원
주택 정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 문제 개선 지원(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집수리 등) 주민역량 강화 ∙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
량 강화 지원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5. p.2; 2016. pp.6-7을 정리.
추고 있으며, 최근 4년(2013~2016년) 간 총 141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취 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표 5-4>와 같이 ⑴ 안전 확보, ⑵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⑶ 일자리・문화・복지 보장, ⑷ 주택 정비, ⑸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2년(2015~2006년) 간 총 95개(농어촌: 62개, 도시: 33개) 지구가 선정된 상태이다.
표 5-5 축소도시와 인근 시・군 간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현황
구분 축소도시 협력 지자체 연도 사업내용
중추 도시권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2015 세종-공주 BIS 구축 2016 금강르네상스 조성 논산시 유성구(대전),
옥천군 2016 소규모식품 파일럿 플랜트구축 청년일자리 지원 김제시 군산시 2015 국산보리(맥아)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
군산시, 완주군 2016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2015 명품 생태・치유벨트 조성 2016 건강기능차 6차산업화 지원 나주시 남구(광주) 2015 소생 상생 로컬푸드체계 구축 경주시 울산광역시 2015 울산-경주 BIS 구축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2015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관광일자리 창출 밀양시 울산광역시 2016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도농 연계권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2015 베리굿(Berry-Good) 소스산업 육성
2016 골든타임사수! 서남부권 광역응급의료 체계구축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2015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 의료센터
2015 농촌특화자원 활용 MICE 산업 육성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2015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
2016 꿈愛그린 도시프로젝트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2015 으뜸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공동 운영 2016 백두대간 황태 미니클러스터 일자리 창출
농어촌 생활권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2015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2015 발효 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산업 영주시 단양군, 영월군 2015 소백산권 천연생약재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2016 소백산권 3도 접경 상수도설치 사업
밀양시
합천군, 창녕군 2015 오색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촌인력은행 구축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2016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5. p.33; 농림축산식품부. 2016. 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