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익자금 (방송발전기금)

구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조와 동법 제21조의2, 구 방송법 제35 조 제3항에 현 방송발전기금의 전신인 공익자금에 대한 법적 근거 가 명시되어 있다. 2000년 공익자금이 발송발전기금으로 이관되면 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이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 원회)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공익자금은 KOBACO에 의해 관리 및 운영되었다. 본 연 구가 KOBACO에 의한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 후의 방송발전기금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방송 발전기금은 더는 KOBACO체제 내에 있지 않고 방송법에 의해 방송 통신위원회의 업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KOBACO체제가 사라진 다고 해도 방송발전기금에는, 단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징수와 집행을 대리하는 주체만 달라질 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이기 때문이다.

KOBACO의 고유권한이었던 공익자금이 방송통신위원화의 고유

업무인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이익집단의 행태와 관 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익자금 시절에는 공익자금의 수혜 를 받는 많은 이익집단들은 당연히 KOBACO체제의 개혁에 대한 반 대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의 반

대는 KOBACO체제를 개혁하는 거래비용을 높였을 것이고 이는 곧

개혁의 편익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KOBACO체제를 개 혁하기 위해서는 공익자금의 수혜를 받던 많은 이익집단들의 반발 을 극복하고 동시에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했을 것이기

182 KOBACO체제 비판 및 미디어렙 경쟁도입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거래비용은 사라졌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방송발전기금의 수혜자들은 더는 KOBACO체제를 옹호하는 이익집 단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KOBACO체제가 사라진 이후에도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기금의 지 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KOBACO체제의 개 혁이 과거 공익자금 시절보다 더 쉬워졌음을 의미한다. 개혁에 따른 반발과 거래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표 6-1>은 1981 년부터 1999년까지의 공익자금의 총규모를 보여 준다. 같은 기간 동 안 KOBACO는 총 1조2,334억 원의 공익자금을 조성하였고 그중 1 조1,414억 원을 집행하였다. 1조2,334억 원은 KOBACO의 독점 및 규제로 인해 광고산업에서 사라진 지대(rent)에 속한다.

❙표 6-1. 공익자금 조성 및 집행

구 분 공익자금(19811999년)

조성 1조2,334억 원

집행 1조1,414억 원

자료: ()한국광고업협회, 󰡔2000 광고산업󰡕, pp.265-273.

공익자금의 폐해는 그 절대적인 규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이러한 공익자금을 둘러싼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 및 부패(corruption)가 더 큰 사회적 폐해일 것이다. 공익자금과 관련 된 모든 정치경제학적 비리를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 는 것인바, 단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공익자금의 주요 수혜집단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제6장. 이익집단 분석 183

❙표 6-2. 공익자금 주요 수혜집단

(단위: 억 원)

구 분 공익자금(19811999년)

방송위원회(기금관리) 890

교육방송 240

국제방송교류재단* 1,616

방송진흥원** 87

방송개발원 402

종합위성방송위원회 426

방송회관 753

광고단체연합회 136

광고자율심의기구 51

언론중재위원회 366

한국언론재단 79

한국언론연구원 626

언론회관 376

신문윤리위원회 16

문예진흥원*** 1,563

예술의전당 1,885

서울예술단 276

영상물등급위원회 77

: *1997년 아리랑 TV 개국, **는 현재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는 현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7장. 개혁방안: 미디어렙 시장 자율화

186 KOBACO체제 비판 및 미디어렙 경쟁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