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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 건강불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사업의 활성화

□ 우리 국민의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불평등의 크기와 특성, 경향에 대한 최 근의 과학적 증거와 결정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건강불평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전 사회적으로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건강형평성 과제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사 업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활용가능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사회조사통계에서 소득, 직업,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의 생산이 보다 신뢰성 있고 정교하게 산출되도록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질병의 중중 도와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예: DALY, QALY, DFLE)가 산출 될 수 있도록 보안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의 단면조사에서 일부 표본에 대해서라도 추구(follow-up) 조사 나 종적 연구설계에 의한 조사로 보완되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패널조사’로 실시되어 코호트 연구가 가능하도록 조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건강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의제(Agenda)의 형성과 국가 수준의 건강형평성을 목표 및 전략 설정

□ 건강불평등 모니터링과 더불어 가용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건 강불평등의 문제를 의제화하여야 할 것임. 이는 향후 공중보건정책, 사회보 장 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 등 사회정책 전반에서 수용해야 할 건강형평 성을 위한 정책결정자와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임.

□ 또한 건강형평성 문제의 의제화 단계에서 나아가서 건강 형평성을 추구하

는 국가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임. 이 목표는 보건정책의 기조방향으로 공중보건전략에 수용되도록 짜여져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보건, 사회, 교육, 노동 등 부처간 협력과 조율을 통한 범부처적인 포괄적인 건강형평 성 지향의 정책 목표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임.

- 우선 가용한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보건의료 부문에서 가능한 정책 진입 지점을 확인하고, 사회경제적 인구계층별로 차이가 큰 건강문제에서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해야 할 것임.

- 2002년도 설정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10)에서 인구계 층간 차이가 큰 부문 중 가용한 자료로 근거가 있는 부문부터 목표를 추가하여 건강형평성을 높이고, 전체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의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빈곤아동 종합대책, 빈곤여성 종합대책,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대책, 사회보 험 사각지대 완화대책, 소외계층 차별시청대책, 공공부조 효율화 대책 등 포괄적인 사회정책에서 사회경제적 인구계층간의 건강수준의 차이를 완화 할 수 있는 정책과 구체적 시행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의 선진국 사례에서 제시한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는 국가 수준에 서 사회경제적 계층간의 건강수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 정하고 포괄적인 사회정책과 조율된 시책을 펴고 있는 모델로서 시사하 는 바가 큼.

3.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차등 적용,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층이 가구 소득 중 보건의료비로 지출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본 연구 결과 의료요구를 고려한 분석에서 저학력자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육체노동자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낮아지고, 특히 의료급여 2종 수 급자에서 일반건강보험적용자에 비하여는 물론 1종 수급자에 비하여 의료

비 지출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비급여서비스 이용에서의 사회경 제적 계층간 격차를 제시함을 물론, 의료서비스도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되 며, 이들 낮은 사회계층에서 필수적인 의료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하 는 것임.

-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이 느끼는 의 료비의 부담과 의료이용에서의 높은 제약 경험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의료 장벽을 낮추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중재의 필요성이 높음.

□ 본인부담상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화가 이 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가장 혜택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되도록 함으 로써 사회계층간 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운영상의 보완이 요구됨.

4. 의료급여 대상의 확대와 향후 공적요양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의료보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대상을 점진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잠재빈곤층(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하되, 의료급여 진료비의 가파른 증가추이와 노인수급자 비중의 증가추세를 볼 때,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의 규모와 소요예 산, 확대방법에서 효율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 수급자 확대를 위한 선 결조건으로 논의되고 있는 급여범위의 조정,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에 따 른 차등급여, 의료급여 지불방식의 변경,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 유도, 비용 효과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발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더불어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향후 도입예정인 공적요양 보장제 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이들의 의료수혜를 분담하고 연계하는 운영체계와 지 불보상체계로 짜여져야 함. 즉,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제도의 과도한 확대보다는 의료보장제도에서 분담하도록 하여 공적부조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집단에게 특성화된 건 강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5.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Satety Net) 확충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료의 확충과 공공의료 관련 종합대책에서 저소득 층에 대한 필수의료 제공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이들의 의료혜택 접근성을 높여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견고히 하는 것을 공공의료 확충의 주요 목표 로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급여 대상자를 적극 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급여진료비를 효 과적으로 절감하고, 예방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체제로 공공의료를 확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빈곤층이 집중되는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미국의 메디케이드에서와 같 이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재정문제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의료혜택에서의 제약을 해소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6. 인구학적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서비스의 확충과 보건복지 프로그램의 강화

□ 본 연구 결과 여성의 빈곤이 더욱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인 에서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이 제기됨.

□ 또한 성인기 이후의 사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릴 적 폭로요인 의 기여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의 열악한 환경이 빈곤의 세습(대물림)과 생애에

걸친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아동기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보건복지서비스의 요구가 높은 영유아와 임산부 등 인구학적 취약계층의 건 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인구계층과는 별도로 국가적 의료지원과 함께 무료 건강검진과 스크리닝, 영양지원 등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 련하여 빈곤의 세습(대물림)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미국의 ‘Head Start’와 ‘WIC’, 영국의 ‘Sure Start’, 캐나다의 ‘Fair Start’, 일 본의 ‘엔젤프랜’ 등은 저소득 아동건강보호를 위한 포괄적 보건복지 프 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실정에 맞게 원용할 필요 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와 모자보건 사업을 개선하여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요구도가 높은 취약 인구집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목표집 단(Targeting population)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에게 필수 보건의 료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임.

7. 효과적인 건강증진시책: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고려한 흡연감소시책

□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적 하위 계층에게 더욱 문제가 되 는 영역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특히 흡연율은 낮은 사회계 층에서 높으며, 소득이나 사회계층의 영향이 큰 사회구조적 문제의 성격이 강한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임.

□ 본 연구결과 저소득층에서 흡연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에 따른 흡연율에서의 불평등은 지난 1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청장년기 (20~24세와 25~44세)에서 남녀 모두 교육수준에 따른 절대적, 상대적 불 평등의 크기가 심화된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사회계층간 건강 수준(질병 발생과 사망)에서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그러므로 흡연율 감소를 위한 보건 및 사회정책과 건강증진 정책은 젊은 연령층과

낮은 사회계층에 초점을 맞추어야 사회경제적 계층별 건강불평등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함.

낮은 사회계층에 초점을 맞추어야 사회경제적 계층별 건강불평등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