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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적용

문서에서 현대적 공공지출 관리: (페이지 191-200)

A Contemporary Approach to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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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비용을 줄이려는 동기가 있다.

Operation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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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통제하는 예산항목)에 의존해야 하는가? 최신 제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눈 앞에 있는데도 관리 개혁의 과정을 수십 년간 진 행해야 하는가?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통제가 준 비되기 전에 관리상 재량과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할 경우 정 부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게 된다.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실행 가능한 규칙과 절차, 그리고 규칙과 절차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동 양식이 그것이다. 실제 지출이 예산 서에 나타난 수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직원 채용과 보수가 공무원 규 칙과 절차에 근거하지 않는 나라라면 관리적 재량을 위한 시기가 무 르익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규칙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질 때 작동한다. 일반적으 로 외부통제가 내부통제에 선행하고 내부통제가 관리책임의 전제 조건인 것은 이 때문이다. 외부통제는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관행을 조장한다. 사실, 이것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일부 훼손하지만 이는 법의 지배가 공공행정에 뿌리내리도록 하기에 정당화된다.

외부통제가 되면, 정부는 투입에 대한 더 많은 통제를 집행관리 자에게 맡기는 내부통제 체계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다. 형식적 인 의미에서 내부통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출 기관이 지출 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체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행태적인 의미에서는 통제가 내면화되기에, 즉 규칙이 정당하고 실행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 의해 감 시되거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벌칙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관리자가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태적 차원이 전제되지 않 으면 공식 통제 시스템에 어떤 안전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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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용될 소지가 있다.

규칙을 준수하는 문화는, 집행관리자가 투입물을 구매하는 데 공 식적인 백지위임장을 받기도 하지만 계획된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책임을 지는 관리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관리책임 은 어떠한 투입물에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내면화 한 관리자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지출하리라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면화된 행동이 없다면 관리상 재량은 위험 하며 비용도 많이 들 것이다.

비록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이 선도적 관리 체계를 받아들일 정도로 성장하지는 않았겠지만, 발전 과정이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늘어질 필요는 없다. 이러한 과정은 ① 중복되고 과중한 통제를 제 거하여(예를 들어, 예산항목과 공무원 분류를 각각 대항목으로 통 합) 외부통제를 합리화하고, ② 확대된 책임을 소화할 수 있는 잘 관 리된 부처에 내부통제 권한을 부여하며 ③ 필요한 기술과 행동을 습 득하는 훈련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에 경영 윤리를 심어주고 ④ 초기 단계의 성과 측정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빨라질 수 있다. 이러한 조 치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더욱 과감한 개혁의 길 을 마련할 것이다.

관리책임의 기본 요소

관리책임 시스템이 발전초기에 있는 만큼, 그 기본 요소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관리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대신 자율성을 주는 시스템에서 아래 요소들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몇몇 요소들은 [표 5.2.]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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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관리책임 제고 수단

수단 이점

운영비 예산 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투입에 지출할 수 있 도록 전체 운영비를 총액으로 제공함으로써 순응비용 을 줄이고 관리자에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유 인을 제공한다.

예산의 위임 현장 사무소나 조직의 일선 관리자가 자신의 운영비 예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요구와 조 건에 대응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효율성 배당 매년 예상되는 생산성 증가에 대응하여 운영비 예산 을 비례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관리자가 효율성 개선을 도모하도록 한다.

산출물 명세 기대 산출물을 예산서 및 관련 서류에 명시함으로써 관리자가 기대되는 성과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고 정부가 실제 결과를 목표치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구매자와 공급자의

분리 공급자에 의한 구매자 포획을 줄이고 구매자가 대체 가능한 공급자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 부 안에 내부시장을 형성한다.

시장성 테스트 정부는 내부 기관과 외부 공급자 사이에서 서비스 구 입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서비스를 조달하는 가장 효율 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성과협약 정부가 기관장 또는 해당 기관과 맺은 계약은 가용자 원과 제공될 산출물을 명시함으로써 개인 또는 조직 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반을 확립한다.

연례보고서 및 감사 성과정보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 관의 재정성과 및 산출물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독립 적인 감사가 이루어진다.

관리자에게는 운영비 예산이 포괄적으로 주어진다.

총량 내에서 지출 비목은 대체 가능하다. 관리자는 특정 항목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다른 항목에 더 많이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유인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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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통제는 집행단계로 위임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예를 들면 현장 사무소)에게 자체 운영비 예산과 관리 재량권이 주어진다. 권한의 위임이 없다면 관리권한은 중앙에만 집중되고, 실제 집행하는 관리자는 효율적으로 일할 유인, 즉 관리책임의 기회를 잃게 된다.

비용은 산출물 또는 활동 단위로 배분된다.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려면 산출물을 생산하고 필요 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몇 몇 국가에서는 간접비를 배분하기 위해 원가배분모형을 사용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재원을 발생주의 기준으로 처리하는 원가회계시스 템을 구축하고 있다. 비용의 배분 및 회계처리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예산에 반영된 비용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관 건물 임차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기관 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기대 산출물이 사전에 명시된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건 관리자와 상급자간 계약 과정에서 건, 기대 산출물은 사전에 구체화된다. 사전 명세에서는 산출물의 구매자나 판매자가 자기들이 무엇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지 알 수 있는 형태로 산출물이 측정되거나 명시되어야 한다. 몇몇 국가(가장 잘 알려진 국가는 영국)에서는 소수의 핵심 성과지표들을 명시하는 반면 일부 국가(호주 등)에서는 관리자가 생산될 산출물의 전체 내 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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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와 공급자의 역할이 분리된다.

전통적인 공공행정의 경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 책결정 기능과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운영상 결 정 기능이 동일한 조직 내에 결합되어 있었다. 정책결정자와 관리운 영자 사이에서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공유되고 피드백 되도록 한다 는 점에서 이러한 기능적 통합은 오랫동안 미덕으로 여겨졌다. 그러 나 현대의 공공지출관리에서 이러한 통합은 ① 정책결정자가 공급 자에게 포획되고, ② 정책결정자가 책임성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독 립성과 정보를 얻지 못하고, ③ 정책결정자가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 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할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저하시키 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부 국가들은(영국은 「넥스트 스텝 이니셔티 브」[Next Steps initiative]를 통해, 뉴질랜드는 부처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보좌 기능과 서비스 제공 기능을 분리했다. 이러한 분리 의 목적은 구매자가 서비스를 내부로부터 또는 대체 가능한 공급자 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관계를 만 드는 것이었다. 다만, 이러한 분리모형이 널리 적용되지는 않았으며 또 일부 국가는(호주 등)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범정부적 성과보고 시스템 및 감사 시스템을 유지한다.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과와 목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 환한 국가들에서는 프로그램 산출물보다 재무성과를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각 부처로 하여금 감사 가능한 성과데이터를 연례보고서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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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들은 비용과 산출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운영상의 재량권을 가진다면 관리자는 자신의 급여와 임기를 성 과에 연계하여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관리책임 의 이러한 특성을 도입하면 정부는 급여체계, 임용, 퇴직에 관한 전 통적인 공무원 규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관리책임 체계 하에서 관리자는 성과기준 뿐만 아니라 급여와 다른 근무조건이 명시된 임 기제 계약(fixed-term contract)을 통해 채용될 것이다.

제도, 정보, 유인

관리책임 시스템의 도입은 운영비용에 관한 규범, 예산 통제자와 집행 관리자의 역할, 정부활동을 실행하면서 생산되고 사용되는 정보 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관리책임은 여전히 발전 초기 단계 에 있기 때문에 실무관행은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한 국가들이 취하는 접근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규범

관리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두 종류의 규범이 있다. 하나는 운영을 위한 재원의 지출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출과 기타 성과의 측면에 대한 책임과 관련 된 것이다. 후자가 없는 전자는 관리자들이 원하는 대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과 같고, 전자가 없는 후자는 관리자들이 거의 혹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같다.

첫 번째 종류의 규범은 집행재원 혹은 운영재원의 규모와 용도를 규제한다. 관리책임 시스템에서 운영비는 현금 한도가 존재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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