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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구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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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서구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10일간) 서구를 대상으로 2015년 5월 이후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관실에서는 서구의 지적사항 111건(본 처분 79건)에 대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경고 조치하였으며, ❍ 아울러,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수범사례에 대하여 산하 全 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감사결과 내역

구분

처분현황(건)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백만원)

처분

현지

처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추징·회수 환급·감액

111 79 32 111 62 46 3 21/2,001 18/1,980 3/21

(2)

2018년도 서구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3)

 추진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 아동복지법 제4조 제5항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차[2017~2020] 서구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17. 7. 31.)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2017.1월,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2016. 1월 ~ 지속 ]

○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

○ 사업분야 :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족·

보육·문화·여가·체육·건강·안전·복지 등 모든 영역 포괄 ○ 추진내용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 아동권리 실현될 수 있는 사회 기반 조성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친화적 행정시스템 구축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시행 등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10원칙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수범사례 1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v UN아동권리협약(전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을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 받는 지역사회 조성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서구 인증 : 전국 16번째, 인천 최초 인증

(4)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절차

인증신청 자가평가지 작성 심 사 인 증

서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평가위원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에 인증 신청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이행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가평가지 이행사항 작성 제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평가위원회가

지자체 제출 자료 심사

# 서류 및 현장 실사

# 6개월 소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처 해당 지자체를 Child Friendly Ciry 로 인증

#인증후 4년 이내 중간평가보고서 제출 재평가, 재인증 여부 결정

(5)

 추진사항

❍ 추진기간 : 2016. 1월 ~ 지속

❍ 추진내용

구 분 추진일정 추진사업

아동친화도시 행정기반 조성

2016. 1. 28.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30번째) 2016. 2. 2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2016. 3. 4. 아동친화도시팀 신설 [◎◎◎◎과]

2018. 5. 8. 조직개편에 따른 부구청장 직속 【아동친화정책관】신설 2016. 3. 29. 기본계획 수립 시행

2016. 7. 8.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아동친화적 행정시스템구축

2016. 6월 ~ 9월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

2016.11월/2017.7월 2016년,2017년 아동친화예산분석 및 예산서 제작 2016. 12. 20.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총3회 회의개최)

아동정책 추진 (전략과제)

2016. 3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아동정책 선정 추진) 2016. 6월 유니세프 아동영향평가 시범사업 표준화 참여 2017. 1. 24. ~ 4. 『아동∙시민참여조사』를 통한 추진전략 수립 2017.7.7./2018.3.5.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총괄TFT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2017. 7. 제1차(2017~2020)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아동 참여

2016. 8월 ~ 어린이 전용 홈페이지 구축 ․운영

2016. 8. 3. / 8. 27. 청소년운영위원 정책제안 워크숍 및 토론회 2016.11. 19. ~ 어린이 참여위원회 구성, 운영(월1회 참여활동)

2017. 1. 24.~4.23. 아동·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 [2017.2.20. 시민참여토론회]

2017. 8. 19. 어린이 ․청소년 정책참여토론회 & 토크콘서트

아동권리 인식개선

연중 팜플렛, 현수막, 배너, 고가현판, 아동권리 게시판

연중 지역사회 「아동권리 존중」캠페인 : 2016년 7회 / 2017년 8회 2017. 6. 13. ~ 6. 1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박람회∙컨퍼런스 참여

아동권리 교육

연중 대상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추진

2016. 6월 ~ 9월 보육관계자 (어린이집 찾아가는 교육) 총4회/280명 2017. 3월 ~ 8월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 자체 양성

2017. 2월 ~ 12월 공무원 자기주도형 아동권리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 추진

2017. 4. ~ 10.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

2017. 11.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서구 인증(전국 16번째, 인천 최초)

(6)

 수범사항

○ 아동친화도시 행정기반 조성

-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구 최우선 과제 추진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성실 이행

- 조례 제정, 아동실태조사, 아동친화예산 분석 등 행정기반 조성 ○ 항상 아동권리를 고려하는 행정시스템 구축

- 아동친화도시 컨트롤타워 “아동친화도시팀”신설 -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TF(총괄, 실무)운영

- 민관협의체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구성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 시행으로 아동인권보호체계 구축 ○ 아동 요구 실현을 위한 아동정책 발굴·추진

-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에 따라 구 행정환경 및 아동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 아동친화도 조사, 지자체 아동현황 조사 등 사전조사 및 아동·시민참여토론회 의견수렴

- 아동친화도시추진단보고회, 조성위원회를 통한 추진과제 및 중점추진사업 선정 ○ 구 자체 지속가능한 아동권리 교육시스템 구축

- 각 대상별 맞춤형 아동권리 교육 : 총8회, 1300명 - 학교,아동이용시설 방문형교육 : 총59개소 3,000여명

- 공무원 자기주도형 아동권리 상시학습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 주1회, 900여명 공직자 -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 양성 : 총14명(2017.3월~8월/102시간)

○ 지역사회 아동권리 인식 확산 활동

- 아동권리 옹호 캠페인 : 총15회(2016~2017)

- 아동권리 게시판, 인천지하철 내부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 아동의 참여권 증진

- 서구어린이참여위원회 구성(총33명) 및 매월 1회 다양한 구정참여활동 지원 - 2016~2017 아동,청소년 정책참여토론회:총2회

- 온라인 참여통로 “서구어린이전용홈페이지” 개설 [2018.3.개편 오픈]

(7)

 언론보도사항

(8)
(9)
(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대상 : 관내 방범 CCTV 카메라 설치장소

❍ 사업배경

- 방범 CCTV 의 시인성 부족으로 방범 CCTV 의 본래 목적인 사전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위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등 ( 주 정차 차량 및 적차물에 의한 가림현상 포함 )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

-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특화된 CCTV

디자인 폴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CCTV 카메라 구축

 추진사항

❍ 방범 CCTV 에 LED 간접조명 ( 네온플렉스 ) 을 설치하여 CCTV 의 카메라를 인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CCTV 의 시인성 강화

- 방범 CCTV 의 고정용 브라켓 (ARM) 에 저전력 LED 네온플렉스 설치 - CCTV 단자함에 LED 네온플렉스 제어 모듈을 설치하여 관제센터에서

LED 동작제어

❍ 방범 CCTV 카메라 설치지역 전 개소에 대해 LED 간접조명 설치 추진 - 2016 년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전체 1,063 개소 중 893 개소에 대해 설

치 완료

v 방범CCTV의 LED간접조명(네온플렉스)과 디자인 폴을 설치하여 CCTV의 위치를 인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시인성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및 위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수범사례 2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CCTV카메라 설치

(11)

연도 시인성 설치개소 설치사업 비고

2016

212개소

2016년 방범 CCTV 시인성개선 공사

141개소

2016년 방범CCTV 신규 설치공사

63개소

2016년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공사

2017

129개소

2017년 방범CCTV 신규 설치공사

348개소

2017년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공사

계 893개소

❍ LED 등기구 및 CCTV 디자인폴

LED 등기구 디자인폴

(12)

 수범사항

❍ 원거리 및 다방향에서 CCTV 설치위치에 대한 인지가 즉각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사전 범죄예방의 가시적 효과 상승

❍ 위급상황시 신속한 비상벨의 설치위치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기여

❍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LED 특성상 발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시간 기능유지가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용이

 언론보도사항

(1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대 상 :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내 용

- 시기별 맞춤형 정기·수시 배출업소 환경관리 계획 체계적 수 립 및 추진

- 유관기관 연계한 배출업소 합동점검 및 원활한 업무 공조 추진 을 통한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 추진사항

❍ 시기별 맞춤형 정기·수시 배출업소 환경관리 계획 체계적 수립 및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계획(연간계획) 수립 : 1월 -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 12월∼4월 - 설(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추진 : 1월(2월), 9월(10월) - 장마철 대비 배출업소 민관합동 점검 : 6월, 7월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 6∼8월 - 하절기 악취민원 50% 저감 추진 : 6~9월 - 국정평가 대비 민·관 합동 점검 : 9월, 10월

- 가좌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16.4월, ’17.4월 - 폐수 전량 위탁처리 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 ‘16.7월

- 대기배출사업장 저황유 사용 대상시설 지도점검 : ‘17.2월 - 중소형 소각시설 특별점검 : ‘17.4월

- 불법연료 사용사업장 특별점검 : ‘17.11월, ’18.2월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미입력 사업장 일제점검 실시 : ‘17.11월 v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환경정책 수행에 기여

수범사례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

(14)

- 민·관·사 합동 환경감시체계 구축 운영 : ‘17년

- 취약시간대(야간·새벽)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일제점검 3회 외 수시 시행 - 중점관리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 년 3회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민관합동 점검 : ‘18.3월

-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18.4월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18.4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교육 : ‘17.3월, ’18.3월

❍ 유관기관 연계한 배출업소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 자동차정비업체 불법행위 시 특사경·구 합동점검 : ‘16.3월 - 가좌하수처리구역 환경부 환경기동단속반 합동점검 : ‘16.10월 - 악취배출사업장 한강청·시·구 합동 점검 : ‘17.8∼9월 - 폐수배출사업장 시·구 합동 점검 : ‘16.3월,11월, ’17.3월,9∼10월. ‘18.3월 - SK인천석유화학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특별점검) 운영 : 분기 1회 (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부 시흥합동방제센터, 인천시)

- 인천지검·시 특사경 합동 폐수처리업체 정밀점검 실시 : 3회 - 악취중점사업장 시·구 합동 점검 : 분기 1회

 수범사항

❍ 국정평가 지표 인천시 1등 달성

- ‘16년 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 ‘17년 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

❍ 2017년(‘16년 실적)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우수기관 선정 :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

❍ 2017년 환경부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정 ❍ 2017년 한강유역환경청 배출업소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 선정 ❍ 체계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도시환경조성에 기여

(15)

 개 요

❍ 도로점용 ( 지하매설물 ) 은 최초 굴착허가 시스템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정기분은 세외수입프로그램을 통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시스템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지하매설물 누락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 지하매설물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 중 누락된 자료를 발견하여 SK 텔레콤 및 한전서인천지사에 설계도 등 근거서류를 요구하여 점용료 부과 .

 추진사항

❍ 2017. 09. : 2017년도 도로점용허가 신청 안내 (구→SK) ❍ 2017. 12. : 2018년도 도로점용 기간연장 신청안내 (구→SK) ❍ 2018. 01. ~ 02. : GIS시스템상 지하매설물 확인 작업

※ 유선 통화, 이메일 자료 송부 등 확인 작업

❍ 2018. 02. : SK텔레콤 통보 (구→SK)

❍ 2018. 03. : 지하매설물 점용 사실 확인 및 기간연장 신청(SK→구) ❍ 2018. 03. : 2018년 정기분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통지(구→SK) ❍ 2018. 04. : 청라2-1단계 점용료 누락분 부과를 위한 자료 송부(구→한전)

※ 유선 통화, 이메일 자료 송부 등 확인 작업

❍ 2018. 04. : 누락분 확인 자료 송부(한전→구)

❍ 2018. 05. : 청라2-1단계 점용료 누락분 부과예정(구→한전)

 추진 실적

업체명 부과년도 길이(m) 부과금액(천원) 비고

SK텔레콤 2013~2017(5년) 8,195 37,000

변상금 부과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 2016~2017(2년) 31,889.9 180,000

청라2-1단계이관부분

합 계 40,084.9 217,000

수범사례 4 도로점용료(지하매설물) 부과

v 도로점용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누락된 내역을 확인하고, 정당과세권을 확보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도로 유지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16)

 주요누락 확인구역

 수범사항

❍ 누락되어 부과되지 않던 지하매설물 점용료를 부과를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

※ 매년 SK 텔레콤 (7,365 천원 ), 한전서인천지사 (90,000 천원 ) 추가 부과

❍ 도로점용 ( 지하매설물 ) 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도로 유지

누락확인구역(청라2-1단계)

누락확인구역(가정지구)

(17)

2018년도 서구 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18)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문화시설(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

내 용

서구(○○○○○○○)에 2018년 3월 현재 등록된 노래연습장은 401개소, 게임 제공업등은 243개소이며,「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15년 ~2018년 3월까지 서부경찰서로부터 통보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 고

227 59

2015 73 16

2016 74 18

2017 69 21

2018 11 4 2018.3월 현재

※ 서구 제출자료 재구성

1.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관련 행정처분 소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서부경찰서 등으로 부터 통보된 건은「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 처분의 사유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하며,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 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7조 제3항에는 처분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 제출을 하였을 때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19)

그러나, 서구(○○○○○○○)에서는【표 2】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여 서부 경찰서 등으로부터 통보된 또또 노래연습장 외 12개소에 대하여 지체없이 행정처분 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처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히 행정처분 하여야 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에서 최대 106일까지 경과된 후 처분 사전통지 하였고,

□□PC방은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미제출 했음에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35일 이상 경과된 후에 의견을 제출 받아 행정처분 하였다.

△△△노래연습장은 2014년도에 발생된 위반건에 대한 소송관계로 처분이 2015년까지 지연되었으나, 최종 소송판결은 2015년 3월 20일에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95일 이상 경과된 후에 처분하였으며,

◍◍

PC방의 경우 2017. 6. 28일 유예확정 되었으나, 80여일이 경과된 후에 처분하였다.

또한 지연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수시 전화 독려를 통해 행정처분 기한 연기 등에 대한 의견을 구두로 제출 받았다고 하나, 처분 연장에 대한 내부결재나, 구두 의견제출에 대한 기록사항이 없어 확인 할 수 없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소 홀히 하였다.

2. 노래연습장 등록 현장 확인 및 과징금 부과 소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표 1]의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에는 노래연습장의 상호·간판은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고 시·군·구청에서 등록된 상호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설등록 기준에 적합 한지 담당 공무원이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처리 하여야 함에도 2017. 2. 20 등록한

▦▦▦노래연습장의 실제 상호 간판은 ‘▦▦▦ 노래방’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노 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등록 처리 하였다.

또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주류반입 묵인 및 주류판 매 위반업소에 대하여 75만원(영업정지 15일)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2017.

9. 28 처분된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시 감경기준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50

(20)

3. 노래연습장업자 및 게임제공업 관련 교육 대상자 관리 소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는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구(○○○○○○○)에서는 2015∼ 2017년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불참 업소중 폐업한 업체 는 직권말소 하고 최종 불참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하는 것으로 교육을 추진 하였다.

그러나 [표 3]과 같이 연도별 정기교육 실시 결과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142명, 게임물관련 사업자 73명 등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 고, 최종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2017년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은 교육결과에 대한 서류가 없으며, 교육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최종 미이수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직권 페업 및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는 등 노 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노래연습장업자 및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현황

(단위 : 명)

연도별

노래연습장업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비고 교육일 참석대상 참석자 불참자 교육일 참석대상 참석자 불참자

2015 11.9 299 245 54 12. 7 184 143 41 2016 11.7 314 274 40 11.11 131 99 32

2017 11.6 403 355 48 11.14 217 - -

(21)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①「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행정절 차법」에 따라 노래연습장 및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의 행정처분 업무가지연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노래연습장 및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 확인과 과징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 대상 정기교육시 교육이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22)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

내 용

서구(○○○○○○○)에서는 서구 지역의 유일한 국가사적 유물인 ‘

◍◍◍

’의 복원 및 보존을 위해 향토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 및 연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서구△△△’에

◍◍◍

박물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표 1】

◍◍◍

박물관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수탁자 위 치 규 모 예 산 액 비 고

(최초 계약일) 2015년 2016년 2017년

◍◍◍

박물관 서구

△△△ 서구

◫◫◫

연면적 1,498.45㎡

대지면적 4,700㎡ 513,923 516,346 581,298 2010.10.01

※ 서구 제출자료 재구성

1. 박물관 위·수탁 운영 재계약 소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 후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8조에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 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

박물관의 최초 위탁운영 기간은 5년 2개월(2010.10.1.~

2015.12.31.)로 되어 있어 재계약은 2016.1.1.부터로 하여야 하나, 서구(○○○○

○○○)에서는 4개월 이상 경과된 2016. 4. 12일에야 ‘

◍◍◍

박물관 기간연장 위탁
(23)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재계약 체결하면서 계약 날짜는 2016.1.1.로 하였으며, 계약서 (운영협약서)에 대한 공증도 받지 않았다.

또한 ‘

◍◍◍

박물관 기간연장 위탁운영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6.1.1 .~2016.4.30까지의 기간이 위탁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기간으로 되어 있 으나, 위·수탁 계약서상에 위탁기간 종료 후 위탁운영 성과평기간은 자동으로 계 약기간이 연장된다는 조항도 없으며, 2016.1.1.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했는지에 대 한 근거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

박물관의 위·수탁 관리 재계약은 최초계약일의 기간 만료일에서 4개월여 지연된 2016.4월에 실제 계약하면서 기간은 2016.1.1.부터로 소급적용 하 였으나, 소급적용에 대한 근거가 없는 등 2016.1.1.~2016.4.12.1) 까지 위·수탁 계약 체결 없이 서구△△△이

◍◍◍

박물관을 운영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박 물관의 위·수탁 운영 재계약을 적기에 체결 하고 계약서 공증을 받아 운영하여야 했 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2. 박물관 성과평가 미흡 및 평가기준 마련

서구(○○○○○○○)에서는「공유재산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구△△△의

◍◍◍

박물관 위탁운영 기간연장을 위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수탁자의 주요실적 자료만으로 평가를 추진 하 였다.

◍◍◍

박물관 기간 연장 위탁 운영 계획의 붙임 서류로 되어 있는 ‘

◍◍◍

박 물관 위탁운영 추진성과 및 평가 결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추진성과는

◍◍◍

박 물관의 연도별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이며, 위탁사무 수행결과나 이에 대한 성과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수탁 계약 연장을 위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기에 미흡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장 사유는 ‘

◍◍◍

박물관의 운영실적, 특수시책, 우수 사례, 향 후 운영계획 등을 고려해 볼 때 서구△△△에서 기간연장 운영함이 타당하다’라고 되 어 있으나, 실제 평가자료에는 특수시책, 우수사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은 포함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

박물관 위탁운영 연장에 따른 수탁기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능력에 대한 세부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위·수탁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24)

3.

◍◍◍

박물관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소홀

서구(○○○○○○○)에서는

◍◍◍

박물관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분기별로 교부하면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여 교부목 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였으며, 사업비 정산은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구청장과 서구△△△에 체결한 ‘인천광역시 서구

◍◍◍

박물관 위·수 탁 관리 운영협약서’ 제14조에는 위탁자(서구청장)는 수탁자(서구△△△장)에게 위 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구△△△은 민간위탁금 교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집행하여야 하며,「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에는 보조금 집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 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은 보 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2017년 각 연도별 4/4분기 민간위탁금 집행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서구 △△△은 민간위탁금 집행시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를 사용하 여야 하나, 【표 2】와 같이 2017년 4/4분기 민간위탁금 집행시 여러개의 통장과 카 드를 혼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각 분기별 집행서류에는 직원 초과근무 수당, 출장여비는 증빙서류 미첨부, 특근 매식비, 간담회비, 각종 물품 구입 등은 대부분 간이 영수증을 첨부하였으며, 매월 실시 하는

◍◍◍

박물관 소독 집행서류의 증빙서류에는 동일한 사진들을 반복 첨부하여 12월 동절기임에도 반팔 복장을 하고 소독하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동일한 사진이 2017년 11월과 2016년 11,12월의 집행서류에 첨부하였으며, 물탱크 청소사진은 ◈◈도서관 사 진을 첨부하였다.
(25)

【표 2】민간위탁금 집행카드 및 통장 현황

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5423(전용) ---772963(전용)

****-****-**** 3610 ---772998

****-****-**** 5167 ---449447

****-****-**** 5530

****-****-**** 5548

****-****-**** 5722

또한 서구(○○○○○○○)에서는 서구△△△에

◍◍◍

박물관 위탁운영비를 분기별로 교부하면서, 사업 종료 후 지체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 도록 했으며, 정산보고서가 제출되면 빠른 시일내에 제출된 자료 등의 적정 여부 를 검토·심사하여야 했으나, 2015년~2017년까지 서구△△△에서는 각분기별로 정산 보고를 하였음에도, 서구(○○○○○○○)에서는 한번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 다.

이와 같이 서구 △△△에서

◍◍◍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민간위탁금 교부조 건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서구(○○○○○○○)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시정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하였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2015 년~2017년 동안 증빙서류 미첨부, 간이영수증 첨부 등 동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서구 △△△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산 검사를 실시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① 박물관 성과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시 기 바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

박물관 운영 예 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서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 니다.

(주의) 박물관의 위·수탁 운영 재계약시 지연됨이 없이 적기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 라며,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여행업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

내 용

2018년 3월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등록된 여행업은【표 1】과 같이 일반 여행업 16개소, 국내여행업 21개소, 국외 여행업 31개소로 총 6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표 1】 인천광역시 서구 여행업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 서구 제출자료

1.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 및 폐업여부 확인 소홀

「관광진흥법」제9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여행업 등록을 한 자는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 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 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구청장 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 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2개월, 4차 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7조에는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 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시행령〔별표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 여행업 비 고

68 16 21 31

(27)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차 취소, 3차 폐쇄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서구(○○○○○○○)에서는 여행업 보증보험 기간 만료 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의 철저한 확인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누락 업체를 방지하고, 가 입기간 공백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 여야 했으며,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폐업상태의 여행업체 사실 확인과 관리를 통해 무단 폐업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등 여행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러나, 여행업 등록업체 68개소에 대하여 휴·폐업 유무, 보증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예치 사실 확인을 현 감사기간에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 보증보험 기간이 만기된 ◐◐관광 등 19개소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증빙서류 를 제출 받았고, ▩▩항공 여행사 등 9개소가 폐업대상임을 확인하였으나, 여행업 에 대한 적기 관리 소홀로 ◎◎◎◎항공 여행사 등 15개소는 감사일 현재까지 영 업 유무 및 보증보험 가입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2. 여행업 행정처분 미이행

서구(○○○○○○○)에서는 2018년 종합감사 기간중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 입, 영업보증금 예치사실 확인, 휴

폐업 여부를 확인하면서 【표 2】와 같이 영업 유 무, 여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이 되지 않은 리메이드 항공 여행사 등 15 개소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항공 여행사 등 9개소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여행업의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및 사업정 지, 취소 등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2017년 6월 현지출장 등을 통해 확 인된 (주)◆◆투어(국내·외 여행업)는 영업소재지 변경등록 미이행에 대한 1차 시정 명령(2017. 5. 18) 하였으나, 이후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는지 등의 사후 확인을 하고, 미이행 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도 변경등록 신고를 미이행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여 행업의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8)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휴·폐업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중인 여행업 1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업이 확인된 9개 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29)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서구 문학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

내 용

서구(○○○○○○○)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구민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 고자 ‘문학대학’을 기수별로 개설하여, 취미, 교양, 건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문학대학’은 당초 서구▧▧▧▧▧▧에서 위탁운영 하던 사업을 2010.6.28부 터 서구 △△△에 업무 이관하여 위탁운영 하였으며, 2018.1.1 서구 문화▣▣이 출범 되면서 ‘문학대학’을 서구 문화▣▣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18. 6월말까지 서 구 △△△과 서구문화▣▣간의 업무 인계․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표 1】서구 문학대학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자 위 치 규 모 예 산 액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서구

문학대학 서구

△△△ 서구

◎◎동 연면적 1,498.45㎡

대지면적 4,700㎡ 142,296 142,296 142,296

※ 서구 제출자료 재구성

1. 서구문학대학 수강료 세입처리 및 징수결의 미흡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1조,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이 발생한 경우 지정된 금고에 세입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서 구 문학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에는 문학대학의 수강료 징수납입은 서구 금 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는 수강료의 징수·납입 시에는 그 결과를 ○○○○○○○에 통보하도록 하고,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

(30)

위 규정에 따라 문학대학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강료중 현금징수액은 익일 세 입처리하고, 카드 징수액은 7일∼15일의 기간을 두고 세입처리 하고 있으며, 서구

△△△은 ○○○○○○○로 세입내역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에서는 징수결의와 세입고지서를 발부하여 구 금고에 세입처리 하고 있다.

【표 2】서구 문학대학 수강료 세입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수강료 비 고

228,715,509

2015 여름특강, 30기 42,049,116

2016 여름,겨울특강, 31기, 32기 96,253,698 2017 여름,겨울특강, 33기, 34기 90,412,695

그러나, 서구(○○○○○○○)에서는 수강료 징수결의시 현금징수에 대한 수기 관리 등으로 서구△△△에서 보고한 세입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징수결의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실제 세입보고액과 127,10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세입 처리 내역 없이 금액만 보고(7건/18,759천원)하였음에도 별도의 확인 없이 보고한 금액 그대로 징수결의 하였다.

【표 3】서구 문학대학 수강료 미확인 징수결의 현황

(단위 : 원)

결재일 징수결의액 세입보고액 비 고

5,194,200 5,067,030 127,100

2016.4.8 540,860 560,860  

2016.6.1 1,924,580 1,924,530  

2016.8.2 635,000 610,000  

2017.2.17 115,000 130,000  

2017.2.27 1,623,760 1,587,000  

2017.6.13 180,840 180,480  

2017.9.12 174,160 74,160  

또한 현금 징수액은 익일 세입토록 되어 있음에도 지연입금(5~10일이상) 또 는 일괄입금(10건 14,845천원) 하였으며, 수강료 환불처리에 대한 감액결의(1건 60,000원)를 누락시키는 등 서구 문학대학 세입처리 및 징수결의를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1)

2. 서구문학대학 운영 지도·점검 소홀 및 정산검사 미실시

서구(○○○○○○○)에서는 문학대학 위탁운영비를 분기별로 교부하면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여 교부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 정하게 집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였으며, 사업비 정산은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어, 서구△△△은 민간위탁금 교 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민 간위탁금을 집행하여야 하나,

문학대학 특강 강사료 원천징수 누락(3건/288천원)과 【표 3】과 같이 대동제 관련 물품구입 및 공연팀 간식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집행서류 증빙자료에 간이영 수증(12건/4,219천원)을 첨부하였고, 거래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미첨부 하는 등 보 조금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3】서구 문학대학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미비내역

(단위 : 원)

연도별 금 액 비 고

2016 문학대학간담회 관련 349,500

공연팀 간식비 관련 339,400

교육용품구입 129,000

간담회비 495,000

◐◐◐지원금 200,000

▲▲▲반감담회 215,000

문학대학간담회(2건) 994,000

2017 대동제도시락 등 66,200

대동제물품구입(2건) 800,000

문학대학물품구입 233,000

축하공연팀 간담회(2건) 248,000

봉사자오찬 150,000

또한 서구△△△에서는 2015년∼2017년 각 분기별 문학대학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서구 ○○○○○○○에서는 정산검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금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될 수 있 도록 서구 △△△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이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32)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① 서구 △△△에서 문학대학 운영시 발생된 수강료 세입처리 및 징수결의 소 홀 등에 대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구 문화▣▣에 업무인계·인수 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서구 문화▣▣에서 운영하는 문학대학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 독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문학대학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

내 용

「청소년보호법」제28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주 류, 담배, 마약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반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서구(▧▧▧▧▧)에서는 서부경찰서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청 소년 보호법 위반건에 대하여 [표 1] 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다.

【표 1】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2015년 2016년 2017 2018. 3월 현재

51건 11건 18건 19건 3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경찰서 등 에서 통보된 위반 건은「행정절차 법」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 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 용 및 법적근거, 의견제출기간 등을 통지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불이익 처분전에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행정절차법」제22 조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 제27조 제3항에는 처분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 제출을 하였을 때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 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34)

그러나, 서구(▧▧▧▧▧)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청소년 주류판매)로 서 부경찰서에서 통보된

◫◫◫◫◫

편의점 등 17개소에 대하여 지체없이 행정처분 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제시한 의견이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히 처분하여야 했으나,

【표 2】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건의 사법기관 최종 처분결과를 확인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는 이유로 17개소의 편의점 및 마트 에 대하여 30일에서 최대 90일 이상 사전처분 통지를 지연 처리하였고, △△편의점,

◫◫◫◫◫

, ▣▣▣24시 편의점 등 3개소는 처분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을 미제출 했음에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일~30여일이 지난 후 행 정처분 하였다.

또한 의견을 제출받거나, 사법기관의 사건 처분 결과가 확정된 후에도 특별 한 사유 없이 코사마트 등 5개소는 행정처분을 30일 이상 지연처리 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청소년보호법」 및「행정절차법」등에 따라 행정처분 업무가 지연되지 않 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인 천 광 역 시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사회복지법인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기 관 △△△△△(舊○○○○○○○○)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시

◫◫◫◫◫

과 및 ▧▧▧▧▧▧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지도·점검은 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서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소관 사회 복지법인 ▲▲재단과 사회복지법인

◨◨

재단의 운영사항에 대해 최소 매3년마다 1회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정관변경 소홀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및 제2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2)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정관의 변경)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정관변경안,

(36)

재산의 평가조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경우,

◫◫◫◫◫◫

2동(등기부등본 상 건물 명칭)을 2014.3.11.노인복지시설로 증축하면서 기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면적 2,568.51㎡

보다 20.58㎡가 증가한 2,589.09㎡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증축분에 대한 목록과 재산가액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서구(○○○○○○○○)에서는 지도·점검 시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법인

◨◨

재단은 2013.2.22 법인의 명칭이 변경3)되면서 기존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사회복지법인

◨◨

재단(이하“

◨◨

재단”이라 한다.)으로 등기이전 완료 하였으며, 토지는 정관의 기본재산목록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반면, 건물분은 가압류 및 경매 등이 진행되면서 채무가 있는 재산이라 판단4)하여 정관상 기본재산 목록에서 누락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

재단 정관」제5조에 제2항에 따라 설립 당시 기본재산 으로 출연한 재산, 부동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은

◨◨

재단” 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밝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2013.2.22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

◨◨

재단”의 명의로 이전된 건물에 대한 현황도 토지와 같이 당연히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 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

위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2016.8.30.)에서는 부동산은 사회복지법인의 소유가 되는 순간 당연히 기본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며, 당연히 기본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그 부동산의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되는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정관에 부동산 목록과 가액을 적는 것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기본재산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정관에 기재하는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사회복지법인 ★★★★에서 2012.5.4. 사회복지법인 ☆☆☆☆☆☆☆, 2013.2.22. 사회복지법인 ◨◨재단으로 순차 상호변경됨.

4) 보건복지부 「2016년 사회복지법인관리 안내」(p.17) 준용 : 출연재산에 제한물권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있어 법인의 채

(37)

또한, 법제처(안건번호16-◎◎◎◎)에서는 상기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인천지방법원2016.12.20.선고, 2016가 합◎◎◎ 판결)5) 및 확정되어 있는 바, 그 재판에서 안건질의의 쟁점인 “사회복지법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은 정관의 기재 없이 바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지 여부”가 판결의 전제가 된 것으로 보아 본 안건 질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이미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따로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을 “

◨◨

재단”에 요구(서구 ○○○○○○○○-6538, 2017.2.7.)하였으나,

◨◨

재단”에서는 서구에서 요구한 정관변경 절차를 감사일 현재(2018.5월)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선임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따르면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와 제3항6)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7)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

재단에서는 감사 2명을 선임하면서 한국◓◓◓◓ 이사 퇴직 후 무직인 자 1명(2017.3.31

~

2019.01.09.)과 한국

◫◫

제약회사 퇴직 후 무직인 자 1명 (2017.12.11

~

2019.01.09.)으로 선임하였으나 2명 중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위를 보유 하거나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유료노인복지시설 융자사업지침」에서 융자 추천에 따른 대출에 있어서 당연히 담보가 설정된 것을 전제로 담보제공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만 융자추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가 기본재산인 경우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 담보제공에 대한 허가가 전제 되어야 융자추천을 할 수 있어 융자추천을 하면 담보제공의 허가도 동시에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6)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7)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중 우선 선임하고 이외에는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예 : 관련 학위를 보유하였으나 관련 직종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과 관련 학위는 없으나 법률사무소에서 법인사무를 오랫

(38)

감사의 임기는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및 「사회복지법인

◨◨

재단 정관」제18조에 따라 2년으로 선임하여야 하나 감사2명에 대하여 각각 1년10개월(김◎◎)과 1년1개월

(박▣▣)로 관계법령은 물론 법인의 정관에도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감사 임면보고 및 지도·점검 시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했으나 감사일 현재(2018.5월)까지 조치한 사항이 없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① 변경된 기본재산으로 인하여 정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정관 변경 후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시정 조치하고,

② 감사의 자격이 부적정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7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법률 또는 회계에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고,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시정 조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임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련 법규 또는 지침 등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9)

인 천 광 역 시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기 관 ◉◉◉◉과, △△△△과(舊○○○○과, ○○○○○○○과)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제1항에 따라 군․구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관련 법규 또는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원, ○○○○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33조 (대상사업 및 보조율)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시설종사자에 대한 퇴직 적립금을 적립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4조 제3호 및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는 퇴직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고, 1년 이상 근무가 예정된 종사자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원 등 2개소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퇴직한 종사자 중 1년 미만 근무한 6명에 대하여 기 적립된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퇴직적립금 5,391,820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40)

2.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노인복지사업안내」및「정신건강사업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시설에서 입소자 본인 사망 등으로 소유 금전에 대하여 사실상 상속인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민법」에 따라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있는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재산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월이상이어야 한다)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2월 이상 공고 하여도 상속인이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1년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공고 후에도 상속인이나 특별연고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그러나, 서구(▲▲▲▲과, ○○○○○○○과)에서 관리하는 3개 시설에서는 사망자 김◓◓ 등 12명의 소유 예금 87,107,265원에 대하여 민법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하 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보관)한 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특히, ○○○○○○○○ 소관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에서는 2016.12월 사망한 김◓◓ 소유의 현금 1,742,200원 중 장례처리비용으로 사용한 196,300원을 제 외한 1,545,900원을 「민법」의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시설의 운영단체 인

◫◫◫◫

에 임의로 기부 처리하였다.

〔표1〕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부적정 처리현황

(단위 : 원)

시설유형 시설명 사망자 사망일자 유류금품 처리내역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김◓◓ 2016.12.6 1,742,200 ◫◫교회기부 (1,545,900)

(41)

정신요양시설인 ▣▣의 집에서도 2016.1.21.사망한 송▩▩의 유류금품 11,770,530원을 시설에서 자체보관 하다가 2017.4.13.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하여 1년3월을 지연하여 처리하였다.

노숙인시설 은혜의 집에서는 시설에서 생활하던 무연고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상속인의 존부 여부를 파악 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나 2015년

~

2017년 사이에 사망한 수급자 강▥▥ 등 10명에 대하여 유류금품 73,790,835원을 시설에서 자체보관 하다가 2018.3.26. 일괄적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를 진행함으로써 사망 후 3월

~

2년5월이 지나서야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46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의 퇴직적립금(보조금) 5,391,820원을 회수하여 반납하시기 바라며,

② 사회복지시설 입소 후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을 「민법」의 상속절차 및 노인복지시설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기부 처리한

◨◨

요양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하시고,

③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85,561,365원을 시설에 보관하다 지연 처리한

▣▣의 집 및 ▥▥의 집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예산 편성·집행은 물론 종사자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2)

인 천 광 역 시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기 관 ○○○○과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확인조사) 및 제37조(신고의 의무)에 따라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ㆍ구청장은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를 하여야 하나,

서구(○○○○과)에서는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및 3개월 이상 입원 대상자에 대한 확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1.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관리 부적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근로능력판정 유예기간 만료일 70일 전에 행복e음에서 안내대상자를 확인,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이 만료예정일임을 통보하고 대상자는 30일 전 까지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 하는 등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Ⅲ)「근로능력 판정사업 안내」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해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예정자가 근로능력평가 자료를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 제출 하였으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평가가 미완료된 경우에는 판정 완료일까지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로 유효기간 연장처리 하고, 근로능력평가 자료를 유효기간만료 30일 미만~만료일 이전 제출하였으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평가가 미완료된 경우 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판정 완료일까지 근로 능력이 없는 대상자로써 유효기간 연장처리 하여야 한다.

(43)

또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효 기간 초과’대상자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로 관리하여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의 사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과)에서는〔표1〕과 같이 근로능력재판정 대상자 중 33명에 대하여 5일~56일 까지 지연하여 통보하였으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초과한 46명에 대하여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변동처리 하여야 하나 진단서를 제출할 때까지 대상자에게 독촉만 하고 변동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장기입원자 주거급여(임차료) 지급관리 부적정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각 군․구에서 부양의무자나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산정․지급하고, 무료임차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구원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 3개월 이상 입원하여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주거급여법」제11조(확인조사)에 따라

수치

[표  1]  설계변경(증액)  현황

참조

관련 문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