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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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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 <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세 종 특 별 자 치 시 > >

2017. 12.

행 정 안 전 부

행 정 안 전 부

(2)

2017년 정부합동감사 (세종특별자치시) 결과

Ⅰ. 감사 개요

○ 감사 목적

- 「지방자치법」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차지시의 행정전반에 대해 조직 ․인사, 예산 편성․

집행 , 보조금 집행, 각종 인․허가, 국비지원 주요사업 추진 실태 등 업무전반을 점검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

건전성 확보 ,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국정의 환류기능 수행 등에 목적을 두었다 .

○ 감사 기간 및 감사 범위

- ‘17. 6. 7.~ 6. 23.

(13일)

까지 9개 부․처․청 33명의 감사반원이 참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본청․읍․면․동 포함)

에서 ‘13. 12.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

○ 감사 중점

- 주요 국비사업 추진실태, 회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소극적 행정행태 , 규제개혁 저해행태, 국민안전 소홀, 지방재정 비효율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 총 121건을 지적하여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3)

Ⅱ. 감사 결과

○ 분야별 목록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행정상 (백만원)재정상 신분상(명) 분야

1

불법 건축물 신고민원 처리 부적정

▸불법사항을 인지하고도 불법건축 면적 산정 소홀, 복구 명령 및 고발 등 조치 소홀

징계 시정

경징계 1 훈계 1

일반 행정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허위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농업법인에 대한 고발 조치 등 소홀

기관경고

시정 훈계 5

3

○○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 및 보조금 정산 소홀

▸수탁자 선정시 주요서류 누락 등 검토 소홀 및 위법한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정산 소홀

징계 경징계 2

훈계 3

4 국유재산에 설치한 불법시설물 철거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 훈계 훈계 2

5 무단점유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시정

6 누락된 취득세 관리 소홀 시정 부과 835

7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시정 부과 110

8

○○캠핑장 캠핑용 트레일러 납품 검수 부적정

▸계약내용과 다르게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완료된 것으로 검수 조서를 작성하여 대금 지급

징계 경징계 1

훈계 1

9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업무 부적정 훈계 훈계 3

10 기록물 생산·관리 부적정 시정

11

○○버스 직원 부적격자 채용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유사업무 경력 1년 미만인 자를 적격 처리하여 경력 충족자 탈락

징계 경징계 1

훈계 1

(4)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행정상 (백만원)재정상 신분상(명) 분야

12 협의를 결여한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개설 및 채용 훈계 훈계 3

13 각종 수당 등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1

14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음주운전 징계기준 미준수 주의

15 ○○○○시스템 사업관리기관 위탁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훈계 훈계 1

16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미실시 훈계 훈계 1

17 공공자전거 ○○○ 환승마일리지 시스템 자료연계 협약

미체결 시정

18 세종시 ○○○○○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추진 부적정

▸평가위원을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사항 외부유출 등 징계

중징계 1 경징계 1 훈계 1

19 산지복구 준공 처리 및 불법 산림훼손 신고민원 처리 부적정

▸복구 미비된 토석채취 부당 준공 승인,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조치 소홀

징계 시정

경징계 1 훈계 1

20

도로점용허가 업무 부적정 및 관리 태만 등

▸점용면적 축소 허가, 불법공작물 원상복구 미조치, 착수 및 준공기한 미준수 건 조치 소홀 등

징계 시정

경징계 2 훈계 1

21 ○○○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시설물 방치 등 훈계

시정 훈계 2

22 ○○○○○ 차량유류비 지원 등 보조금 정산 부적정 훈계

시정 훈계 2

23 훼손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BRT도로 가드레일) 관리 태만 훈계

시정 훈계 1

24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훈계 1

2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부적정 훈계 훈계 2

(5)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행정상 (백만원)재정상 신분상(명) 분야

26 ○○ 생활환경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훈계 1

27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13년도 정부합동감사처분 미조치 훈계

시정 훈계 1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정산업무 태만 훈계

시정 회수 154 훈계 2

29 시도 포장도 보수(덧씌우기) 공사 시공 부적정 훈계

시정 회수 19 훈계 1 30 ○○○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공사 편입 토지 보상업무 부적정 훈계

주의 훈계 1

31 인도구간 내 옥외 광고물 단속업무 소홀 등 개선

32 세종시∼행복청 간 시설물 인수업무 부적정 통보

33 교육연구시설 용도변경 민원업무 처리 소홀 시정

34 개발행위허가 등 일반민원 지연 처리 주의

35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 관리 소홀 등 시정 권고

3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설계(변경) 업무 소홀 시정 감액 24

37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업무 소홀 시정 감액 163

38 도로굴착 조정심의회 운영방안 마련 필요 통보

39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물량 이중계상 등 시정 감액 772

40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미이행 등 부적정 훈계

시정 훈계 1

국민 안전

41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20 회수 2

42 소하천 지정·관리 부적정 시정

주의

(6)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행정상 (백만원)재정상 신분상(명) 분야

43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훈계 3

44 자연재해 관련 계획의 상호 연계검토 부적정 훈계

통보 훈계 3

45

세종특별자치시 ○○○○○통제소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통제소 설계서, SW 라이선스 증서 등을 납품받지 않고 준공처리, SW 분리발주 규정 위반

징계 경 징 계 1훈계 2

46 재난안전상황실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부적정 개선 주의 47 불합격 승강기 운행 등 승강기 관련 법령 미준수 시정

48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부적정 통보

주의 49 소방장비 구입 등 계약절차 부적정 주의

50 소방관계 법령 미준수 시정

주의 부과 4

51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시정 환경

52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 건축허가(신고) 부적정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공장(제조업소 용도) 4건을 신축허가(신고)

징계 주의

경징계 2 훈계 2

53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훈계

시정 훈계 5

5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훈계

시정 훈계 1

55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부적정 시정

56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시정 회수 42 훈계 4 57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훈계

시정 부과 203 훈계 4

58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미이행 산업단지 준공 부적정 시정

59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시정

(7)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행정상 (백만원)재정상 신분상(명) 분야

60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미준수 시정

61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시정

6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 정산 부적정 훈계

시정 회수 93 훈계 3

63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정산 부적정 훈계

시정 회수 30 훈계 1

64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지도감독 소홀 시정

65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미이행 주의

66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준공 관리 부적정 시정

67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훈계 시정

반납 61

감액 45 훈계 2

국토 교통

68 가시설물 기성처리 부적정 훈계

시정 회수 51 훈계 1

69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시정 반납 115

70 노상무인주차기 설치공사 집행잔액 미반납 시정 반납 77

71 미끄럼방지포장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124

72 구조물 설계변경 미조치 시정 감액 191

73 임시 차선도색 제거 설계변경 미조치 시정 감액 76

74 가시설물 설계변경 미조치 시정 감액 58

75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훈계

통보 훈계 1

76 중대교통사고 및 차고지 미확보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미이행

훈계

통보 훈계 4

(8)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행정상 (백만원)재정상 신분상(명) 분야

77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1 농림축산

78 밭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0.4

79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사업계획 변경 미실시 훈계

주의 훈계 1

8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조금 지급 부적정 훈계

주의 훈계 1

81 정부양곡보관창고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미흡 통보

82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개정 및 지원인력 확충 시급 권고

83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액비저장조) 정산 부적정 시정

주의 회수 0.1

84 농지의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85 농지전용 사전협의 절차 미준수 주의

86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 시정

주의 반납 159 87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결정처리 부적정 훈계

통보 훈계 2

보건 복지

88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 소홀 시정 회수 2

89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소홀 시정 회수 7

90 장애수당 지급업무 소홀 시정 지급 4

9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 지원 시정 회수 10

92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소홀 시정 환수 10

93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 시정

(9)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행정상 (백만원)재정상 신분상(명) 분야

9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 부적정 시정

95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미회수 시정 회수 21

96 긴급의료지원사업 비급여 진료비 심사청구 소홀 시정

97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적정 시정 환수 1

98 사회복지법인·시설 후원금 관리 부적정 시정

99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 부적정 시정

100 사설장사시설 운영 관련 지도․감독 소홀 주의

101 소독업자 법정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미실시 시정

102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업소 사후조치 부적정 주의 식품

의약

103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등 행정처분 부적정 주의

104 사용기준 제한 식품첨가물 사용 품목제조보고 수리 부적정 주의

105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주의

106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부적정 시정 환급 1

107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사후관리 소홀 주의

108 몰수마약류 관리업무 소홀 주의

109 병․의원 등 반품 마약류 승인내역 보고 소홀 주의

110 산지복구비 추가예치 미조치 시정 예치 16 산림

(10)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행정상 (백만원)재정상 신분상(명) 분야

111 보전산지 지정해제 부적정 시정

112 사방지 지정 미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 소홀 시정

11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 미구성 시정

114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자 선정 및 지도․감독 소홀 주의

115 조림지 풀베기사업 적기 미실행 주의

116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117 임도사업 설계심사 미실시 주의

118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통보

119 학습능력 원예활동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 미반영 주의 농촌진흥

120 국고보조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시 중복·편중 지원 검토 소홀 주의

121 국고보조 시범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주의

(11)
(12)

행 정 안 전 부

징계·시정 요구

제 목 불법 건축물 신고민원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세종특별자치시

징 계 대 상 자 ◯◯과 지방◯◯◯◯◯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과(전 ◯◯과) 지방◯◯◯◯(전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7. 2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는 2016. 6. 7.부터 2017. 2. 5.까지 ◯◯과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후조 치 업무에 대한 각각 실무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로서 근무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면 ◯◯리 65-1번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신 고하는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 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 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

(13)

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원 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 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 은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7일 또는 14일 이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그 사실 관 계를 파악한 후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 되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명령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적법하게 건축물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민원이 재차

(14)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 관서 ◯◯위원회에서는 2016. 8. 12. ◯◯면 ◯◯리 65-1번지 외 1필지 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음식점 : ◯◯◯◯◯)이 방치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 고 같은 해 8. 26. ◯◯과로 민원 사항을 이송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속 한 시일 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과 위 ◯◯위원회에 회신할 것을 통보하 였다.

그리하여 위 관서 ◯◯과에서는 같은 해 8. 29. 불법 건축물 건축주 ◯◯◯

에게 기존 건축물에 무단으로 60.25㎡가 증축되었고, 이를 같은 해 9. 30.까지 자 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같은 해 9. 12. 민원인이 위 ◯◯위원회에 재차 방문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를 조속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원회에서는 같은 해 9. 27. 위 ◯◯과에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한 내용 및 추진계 획을 민원인에게 적시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대응으로 2차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 ◯◯과에서는 1차 시정명령을 한 채 불법 건축물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1) 있다가 같은 해 12.

7.에서야 2차 시정명령만 하였다.

이후 2017. 3월 민원인이 또 다시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아 위 ◯◯위원 회에 처리를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에서 2017. 3. 9. 건축행위 불법사항에 대

1) 위 관서 ◯◯과에서는 1차 시정명령 조치 후 건축주와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합법화하는 추인허가에 대한 상담으로 2차 시정명령까지 지연되었다고 하고 있음

(15)

한 조치 지연 등으로 재차 민원이 제기2)되고 있어 위 ◯◯과에 처리를 촉구하 자, ◯◯과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불법 증축 면적이 이전 시정명령 할 당시 60.25㎡가 아니라 실제는 469.72㎡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3), 이에 대해 “재 시정명령(3차)을 하고 미시정할 경우 고발 및 이 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조사결과를 같은 해 3. 16. 위 ◯◯위원회에 통 보하였고 이튿날인 3. 17. 불법 건축물 건축주에게 같은 해 4. 21.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도록 3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 ◯◯과에서는 불법 건축물 철거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 지 않자 같은 해 4. 26. 또 다시 시정명령만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6. 8. 현장조 사를 통해 불법 건축물 469.72㎡ 중 일부인 249.25㎡만 시정이 완료되고 나머지 미시정된 부분인 220.47㎡에 대해서는 같은 해 6. 8.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4)만 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불법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불법 건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확실한 불법행위를 인지하 였고 이후 재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초 민원 제기 시 불법 건축물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2) 위 관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에 해당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술하기를 재차 민원을 제기 할 때 최초 산정한 불법 건축 면적이 잘못(축소)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함

3) 위 관서에서는 1차 시정명령 당시 불법 건축 면적이 잘못 산정된 사유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 건축물과 무단증축을 한 불법 건축물의 정확한 판단 근거가 부족하였고, 일반음식점 상당부분이 자연 동굴 내에 위치하여 육안상 확인과 출입이 어려워 자연동굴 내 건축물을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판단 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민원이 또 다시 제기(2017. 3월)되어 이후 재차 산정한 불법 건축 면적과 큰 차이가 나는 점, 해당 불법 건축물은 일반음식점으로 쉽게 내부로 들어가 확인이 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관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4) 2017. 6. 30.까지 시정조치가 없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계고함

(16)

따라서 위 사람들 중 지방◯◯◯◯◯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조치할 사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징계] 불법 건축물 신고민원 처리를 태만히 한 지방◯◯◯◯◯ ◯◯◯을「지 방공무원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 ◯◯◯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 동일한 민원이 재차 제기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7)

행 정 안 전 부

기관경고․시정 요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세종특별자치시

훈 계대 상 자 ① ◯◯면사무소 지방◯◯◯◯ ◯◯◯

② ◯◯◯◯과(전 ◯◯면사무소) 지방◯◯◯◯ ◯◯◯

③ ◯◯◯◯◯실(전 ◯◯면사무소) 지방◯◯◯◯ ◯◯◯

④ ◯◯면사무소 지방◯◯◯◯ ◯◯◯

⑤ ◯◯◯◯◯◯과(전 ◯◯면사무소)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16. 7. 21.부터 2017. 2. 5.까지 ◯◯면사무소에서, 지방◯◯◯◯ ◯◯◯는 2015. 7. 14부터 2016 .1. 24.까지 ◯◯면사무소에서, 지방

◯◯◯◯ ◯◯◯은 2016. 1. 25.부터 2017. 6. 12.까지 ◯◯면사무소에서, 지방◯◯

◯◯ ◯◯◯은 2016. 1. 2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면사무소에서, 지방◯◯◯

◯ ◯◯◯은 2014. 2. 12.부터 2015. 1. 21.까지 ◯◯면사무소에서 각각 산업담당으 로 근무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농지법」제8조에 따라 관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 법인 등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아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발급

(18)

하고 이를 사후 관리하고 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부적정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농 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이 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함)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신청 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 등의 적합 여부 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 에는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 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다년생 식물의 종류’, ‘신청자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 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제8조제2항의 규 정에 따르면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한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

(19)

생 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서는 아니 되며 특히,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시 ‘농업법인의 최 근 3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상 발급이 빈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실시로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 를 판단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0000(2016. 3. 10.)호로 감사원에서 실 시한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전 시·도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과-0000(2016. 3. 15.)호로 감사결과를 관내 읍·면장에게 시달하면서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업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재배하려는 작물,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노동력 및 기계 장비 등의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영농의지가 있는지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농 업법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 더욱 신중하게 확인과 심사를 거쳐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농업법인으로부터 신청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 무를 처리하면서 [표]와 같이 재배작목도 없고 영농거리, 영농착수시기, 기계장비 확보방안도 없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접수하고도 보완 또는 반려 등을 하지 않고 농 지취득에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결재를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당하게 발급하 였다.

(20)

[표]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당 발급 내역

지방◯◯◯◯ ◯◯◯는 2016. 7. 21.부터 2017. 2. 5.까지 ◯◯면사무소에서 관내 소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로서 2016. 3. 15. 세종특별 자시치 ◯◯◯◯과로부터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업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통보받은 이후임에도 농업경영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도 없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에 흠결이 있음에도 이를 보완하거나 반려하 는 등의 조치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신청 농업법인 사후관리 소홀

「농지법」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농지 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제11조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

법인명 농지소재지 취득

면적(㎡) 지목

농지취득자격증명

재배작목 기타사항

접수일 발급일

농업회사법인

◯◯◯◯(주)

◯◯면 ◯◯리 513-5 2284 답 ‘16.5.9 ‘16.5.9 미기재

영농착수시기 미기재

◯◯면 ◯◯리 228-2 2319 답 ‘16.12.29 ‘16.12.29 벼

◯◯면 ◯◯리 150-4 1004 전 ‘15.7.28 ‘15.7.29 묘목 영농거리 미기재

◯◯면 ◯◯리 502 1375 전 ‘16.8.25 ‘16.8.26 미기재 영농거리, 착수시기 미기재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면 ◯◯리 563-2 674 답 ‘16.9.21 ‘16.9.22 미기재 영농거리, 영농착수시기,기계 장비 확보방안 미기재

◯◯면 ◯◯리 563-1 1349 답 ‘16.9.21 ‘16.9.22 미기재

농업회사법인 (주)◯◯

◯◯면 ◯◯리 268 661 답 ‘14.6.27 ‘14.6.30 벼

영농거리 미기재

◯◯면 ◯◯리 268-1 661 답 ‘14.6.27 ‘14.6.30 벼

◯◯면 ◯◯리 268-2 992 답 ‘14.6.27 ‘14.6.30 벼

(21)

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투기 등 매매거래를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경우 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주) 등 5개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소재 23 필지(34,463㎡)의 농지에 대해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자경하지 않고 제3자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등 농 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았음에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의 경우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주)(대표이사 ◯◯◯)는 ◯◯

면 ◯◯리 139-3번지 1,888㎡의 농지(田)를 취득하기 위해 잡곡, 묘목을 재배하 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2015. 8.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 였고, 같은 날 ◯◯면장은 해당 농지는 ‘농지로의 원상복구계획서에 따라 경작에 적합하게 복구한 후 농업경영에 이용토록 하라’는 농지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자 다음 날인 2015. 8. 5. 농업회사법인 ◯◯◯◯(주)은 2015. 8. 20.까지 영농에 적합한 상태인 전(田)으로 복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농지원상복구계획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였다.

(22)

그러나 농업회사법인 ◯◯◯◯(주)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기도 전인 2015. 7. 20. 이미 ◯◯◯에게 해당 농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 실이 발견되는 등 허위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 후 매도하였다.

또한 ◯◯면 ◯◯리 228-2번지(畓, 2,319㎡)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2016. 12. 2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여 같은 날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으나, 농 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기도 전인 2016. 12. 16. 이미 ◯◯◯에게 해당 농 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허위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 후 매도하였다.

농업회사법인 ◯◯◯◯(주)은 위와 같은 방법을 포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에 소재한 10필지(18,222㎡)의 농지를 취득하고는 자경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 하였다.

이는 농업회사법인 ◯◯◯◯(주)으로부터 위 농지를 매수하고자 ◯◯◯ 등 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2015. 9. 15.외)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 서 사본 등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

지방◯◯◯◯ ◯◯◯는 2015. 7. 14부터 2016 .1. 24.까지 ◯◯면사무소 산 업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소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로 서 농업회사법인 ◯◯◯◯(주)가 ◯◯리 139-3번지의 농지를 허위의 방법으로 취 득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

(23)

임이 있다.

지방◯◯◯◯ ◯◯◯은 2016. 1. 25.부터 2017. 6. 12.까지 ◯◯면사무소 산업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소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로서 2016. 12. 19. 개정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 따라 농업법인의 최근 3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상 발급이 빈번한 경우에는 농지이용정보시스 템에서 ‘전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및 ‘농지 소유 현황’ 조회 등을 통하여 심사 및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농업회사법인 ◯◯◯◯(주)가 ◯

◯리 228-2번지의 농지를 허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나. ‘농업회사법인 ◯◯◯’의 경우

위 기관 관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은 ◯◯면

◯◯리 110번지, 110-1번지, 111번지 등 3필지 1,950㎡의 농지(畓)를 취득하기 위 해 벼,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2016. 3. 3. 농지취득자 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여 같은 날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기도 전인 2016. 2. 4.과 2016. 2. 14.

에 이미 ◯◯◯외 2인, ◯◯◯, ◯◯◯외 1인 등에게 해당 농지를 모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허위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 후 매도하 였다.

이는 농업회사법인 ◯◯◯으로부터 위 농지를 매수하고자 ◯◯◯ 등이 농 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2016.3.4., 3.14., 3.15.)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

(24)

서 사본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방◯◯◯◯ ◯◯◯은 2016. 1. 2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면사무소 산 업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소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로 서 2016. 3. 15. 세종특별자치시 ◯◯◯◯과로부터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심사 업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통보받았으며, 농업회사법인 ◯

◯◯이 허위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다. ‘농업회사법인 ◯◯’의 경우

위 기관 관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은 ◯◯면 ◯

◯리 268번지 등 5필지 8,384㎡의 농지(畓)를 취득하기 위해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2014. 6. 27.과 2014. 7. 14.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고 ◯◯면장으로부터 2014. 6. 30.과 2014. 7. 15.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후 자경하지 않고 같은 해 7월과 10월에 모두 매도하였으며, 특히 ◯

◯면 ◯◯리 268-2번지는 ◯◯◯외 11인에게 매도, ◯◯면 ◯◯리 268-4번지는 268-5, 6, 7번지로 필지를 분할한 후 268-4번지는 ◯◯◯외 1인에게 매도, 268-5 번지는 ◯◯◯외 19인에게 지분 매도, 268-6번지는 ◯◯◯외 6인에게 지분 매도, 268-7번지는 ◯◯◯외 17인에게 지분을 매도하는 등 허위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 득 후 자경하지 않고 매도하였다.

이는 농업회사법인 ◯◯으로부터 위 농지를 매수하고자 ◯◯◯ 등이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2014. 7. 28. 외)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

(25)

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면 자경을 하지 않 고 허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방◯◯◯◯ ◯◯◯은 2014. 2. 12.부터 2015. 1. 21.까지 ◯◯면사무소 산업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소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로서 농업회사법인 (주)◯◯이 관내 소재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매매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기관경고] 앞으로는 농업법인 등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면밀한 사전심사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 를 판단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하시고,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허위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농업회사법인 ◯◯◯’과

‘농업회사법인 ◯◯◯◯(주)’, ‘농업회사법인 ◯◯’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 시기 바라며, 기타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발하는 방 안을 강구하시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자체 특정감 사 등을 실시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6)

행 정 안 전 부

징계․시정 요구

제 목 ○○종합복지센터 위탁 운영 및 보조금 정산 소홀 등

기 관 명 세종특별자치시

징 계대 상 자 ① ◯◯◯◯◯◯◯과(전 ◯◯◯◯과) 지방◯◯◯◯◯◯ ◯◯◯

② ◯◯◯◯부(전 세종특별자치시 ◯◯◯◯과) ◯◯◯◯◯◯ ◯◯◯

징 계 의 종 류 경 징 계

훈 계대 상 자 ① 세종특별자치시(전 ◯◯◯◯과) 지방◯◯◯◯◯◯◯ ◯◯◯

② ◯◯◯◯◯◯◯과(전 ◯◯◯◯과) 지방◯◯◯◯◯◯◯ ◯◯◯

③ 세종특별자치시(전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4. 1. 1.부터 2015. 7. 13.까지, ◯◯◯◯◯◯

◯◯◯은 2015. 7. 14.부터 2016. 7. 20.까지, 지방◯◯◯◯◯◯◯ ◯◯◯는 2015.

2. 9.부터 2015. 11. 2.까지, 지방◯◯◯◯◯◯◯ ◯◯◯은 2015. 11. 3.부터 감사 일 현재까지, 지방◯◯◯ ◯◯◯은 2015. 1. 12.부터 2016. 2. 1.까지 ◯◯◯◯과 에 근무하면서 각 각 ◯◯종합복지센터 위탁사무와 그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이다.

위 관서에서는 여러 복지시설을 복합 운영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7)

행복도시건설청이 준공(2014. 11. 21.) 한 ◯◯동 소재 종합복지센터(연면적 15,872

㎡, 지하1층·지상4층)를 인계 받아 종합복지센터 내 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위탁기간 : 2015. 4. 1. ∼ 2017. 12. 31.)하고 있다.

위 관서에서는 ◯◯종합복지센터(이하 “종합복지센터”라고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일부 복지시설은 위탁 운영하고 일부는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위 탁시설은 위탁금·대행사업비·후원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1] ◯◯◯◯◯◯◯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한 복지시설 운영 현황

시설명 시설면적 관리부서 사업비1)

(`15년~`17년)

소 계 5,005㎡ 5,998백만원

사회복지관 3,089㎡ ◯◯◯◯과 4,381백만원

노인주간보호센터 754㎡

◯◯◯◯◯◯◯과

33백만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34㎡ 551백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카페․꽃집 포함) 328㎡ 685백만원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500㎡ ◯◯◯◯◯◯◯과 348백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제출자료 재구성

1. 수탁자 선정시 자격요건 검토 소홀

위 관서에서는 종합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을 위해 2015. 1. 16.부터 2015. 1.

30.까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 사회복지재단 등 2개 법인으로 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2015. 2. 9.)를 거쳐 ◯◯◯

◯◯◯◯ 사회복지재단을 선정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1) 사업비 = 시 보조금 + 수탁기관 법인전입금 + 수익금 (수익금의 경우는 2017년도분은 제외)

(28)

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자 선정계획(◯◯◯◯과-000호, 2015. 1. 16.)」과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5-00호(종합복지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2015. 1. 16.)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특별자치시 및 타 지역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과 각종 법령 위반으 로 처벌(금고, 벌금형 이상)을 받았거나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시설장 포함)은 신청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다.

같은 공고문에 따르면 수탁자의 도덕성과 법적 건전성 평가를 위해 최근 3 년간 법인 및 수탁시설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자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한 법인에 대해서는 비리 또는 부실운 영으로 수탁운영이 해지된 사례가 있는지,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등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등 자격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 심 사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에 대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사실 관계를 제공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 사회복지재단이 ◯◯시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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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수탁 운영 중 ◯◯시의 감사(2013. 7.)를 받아 비리, 부실운영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 중에 있다는 언론사의 제보를 받고도 ◯◯시의 공식적인 의견 없이 ‘수탁운영 해지대상 아님’으로 내부보고(2015. 2. 4.)를 하면서 위 사항 을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알려 심의에 참고토록 조치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2015. 2. 9.)에 참석한 심의위원에게 위 사실 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사회복지재단에서 제출한 ‘종합 복지센터 수탁운영 신청서’에 위 ◯◯시로부터 지적받은 감사결과가 누락되었음 을 알고도 고의 누락여부 등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실 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이에 대해 위 관서에서는 종합복지센터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시 특 정감사 처분결과를 토대로 ◯◯시 ◯◯◯◯◯◯과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수 탁운영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며, 세종 특별자치시◯◯◯◯◯에서 자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사항이 없 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 사회복지재단이 수탁운 영 신청서에 기재를 누락한 ◯◯시의 감사결과에 대해 시정(10건), 주의(7건) 외 중 대한 지적사항이 없이 경미한 사항뿐이며 그 지적사항이 100% 이행완료 된 사 항이므로 ◯◯시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하더라도 최종 득점에는 영향이 없다 고 주장한다.

또한 위 ◯◯시의 감사 지적사항 제출 누락사실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실적은 계량평가항목이므 로 중대한 위법행위 등 법적 건전성과 거리가 있는 경미한 사실에 대해 별도로

(30)

심사위원에게 고지하는 것이 비계량평가항목인 “수탁시설 운영계획”, “법인대표 등의 운영의지” 평가 시 해당 법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로부터 제공받은 감사(2013. 7. 22.~7. 31.)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사무국장) 부당 지급’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45백만원 회수, ‘직책보조 수당 및 직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86백만원 회수 등 총 17 건의 행정상 조치 요구를 하면서 재정상 회수 총139백만원(해당 지도·감독부서 로 하여금 보조금 42백만원을 회수하라는 처분은 별도), 징계 7명2), 주의·훈계 12명 등 총 1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요구를 하였다.

한편 ◯◯◯◯◯◯◯ 사회복지재단에서는 감사기간 중인 2013. 7. 26. 수탁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반환하는 내용의 문서를 ◯◯시에게 제출하였고, ◯◯시 에서는 이후 감사결과를 통보(2013. 8. 27.)하였으며, 특정감사 지적사항 사후조 치 협조(2014. 2. 12.)를 요청하면서 미결된 지적사항 5건 136백만원 회수 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이후 특정감사 지적사항 사후조치를 재촉구(2014. 6.

10.)하는 문서를 통보하자 위 재단에서는 ‘운영권을 포기하여 행정상 처분요구 미결사항의 사후조치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시에 제출(2014. 7. 25.) 하였다.

이후 ◯◯시에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되어 미결중인 6건에 대해 ‘장애인종 합복지관 위탁법인 운영권 반환으로 감사 지적사항 처리주체 부재’를 사유로 내 부 종결처리(2015. 6. 11.)하였다.

2) 관련자 징계요구에 따라 1명이 해고(‘13.12.13.)되었으며 4명은 사직으로 징계 미상정

(31)

이처럼 ◯◯시의 감사결과가 결코 경미하지 않으며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철회하거나 취소한 것은 아니어서 감사 지적사항 미결사항이 존재함에도 위 관 서에서는 감사일 이후까지도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경미한 사항이며 지 적사항도 100% 이행완료 되었다고 근거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또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계량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 심사표를 점검한 결과, 계량평가임에도 심사위원별로 점수를 달리 부여하는 등 수탁자선정심의를 부실하게 운영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심의 전 뿐만이 아니라 심의 후인 2015. 2. 13. 메모보고를 통해 ‘다음부터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사전에 공지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 갈 것임’이라고 ◯◯◯◯

장, ◯◯◯◯장, ◯◯◯◯◯◯◯장 등에게 보고를 하는 등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2. 위탁시설 장비 등 구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위 관서에서는 종합복지센터 수탁자로 ◯◯◯◯◯◯◯ 사회복지재단을 선정 하여 2015. 3. 19. ‘종합복지센터 위·수탁 관리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종합복지센터 개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집기구입 및 리모델링 등 시설장비 구입 계획을 수립(◯◯◯◯과-00000호, 2015. 6. 26.)하고 [표2]와 같이 리모델링 및 시 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12억 4천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종합복지 센터 사회복지관(대표 ◯◯◯)에 교부·정산하였다.

[표2] 시설장비 구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교부 및 정산 내역

(32)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교부일 정산일 정산내역

총계 1,240,000

1차 교부 529,575 2015.7.2.

2015.12.28. 집행액 : 1,235,391

반납액 : 4,715(이자포함) 2차 교부 508,000 2015.8.4.

3차 교부 186,000 2015.8.31.

4차 교부 16,425 2015.12.7.

가. 계약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및 근거 없는 증거서류 첨부

「지방재정법」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2조의6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 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 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 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 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 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3) 예규)」에 따르면 민간위탁 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 고, 세종특별자치시와 ◯◯◯◯◯◯◯ 사회복지재단이 체결한「종합복지지원센 터 위·수탁 관리 및 운영 협약서」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운영비를 「지방재정 법」,「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3) 「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일부개정에 따라 2017.7.26. 행정안전부로 변경. 이하 같음

(33)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 및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르 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 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 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 해서는 수의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제 출하면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했는지 심사하여야 하 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합복지센터에서는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최저가낙찰 등 예산을 절 감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1층 카페 인테리어 공사 등 총 19건(260백만원) 으로 분리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1층 카페 인테리어 공사․전통예절실 인테리어 공사․바리스타실 인 테리어 공사는 ‘◯◯◯’, ‘◯◯’, ‘◯◯◯’ 3개 업체가 상호 견적을 제출(◯◯◯에 서 일괄 제출)하여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와 ‘◯◯◯’와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을 통해 대리로 계약4)

4) 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15.9.1.~ 9.10.까지로 되어 있고, 2015.9.10. 공사검수조서 결재를 받아 준공처 리하였는데 ‘◯◯◯’으로부터 3개 업체의 상호견적서와 납품서를 제공받은 날은 그 이후인 2015. 9.

22.임. 또한 인테리어 공사 외에도 ‘◯◯◯’과의 대리계약을 통해 ‘◯◯◯◯’라는 업체와 물품구매계약

(34)

였으며, 1층 실내정원 인테리어 공사․북까페 정원 인테리어 공사․3층 플랜터 인테리어 공사도 ‘◯◯◯’를 통해 대리로 계약5)하는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또한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 ‘◯◯◯’, ‘◯◯◯◯◯’으로부터는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6)를 징구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음 에도 위 관서에서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 완료하였다.

나.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 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 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4장의 추정 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물품납품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종합복지센터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 일반입찰로 카페기기 및 체력단련장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표3]와 같이 적격심사도 없이 임의로 낙찰 하한선을 높게 적용하였는가 하면 적용한 낙찰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를

(19,985천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2015. 9. 23.)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 징구

5) 계약서에 공사기간은 2015.9.1.~ 9.10.까지로 되어 있고 2015.9.10. 공사검수조서 결재를 받아 준공처 리하였는데 ‘◯◯◯’로부터 3개 업체의 공사계약서를 제공받은 날은 3개월여 후인 2015.12.5.임

6) ‘◯◯◯’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도 틀리게 기재되어 있음

(35)

선정하기도 하는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에도 위 관서에서는 계약과 관련 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 완료하였다.

[표3] 낙찰자 부당 선정 내역

(단위 : 천원)

구매물품 예정

가격

임의적용낙찰 하한선(%)

낙찰자 투찰금액

(투찰률%)(A)

정상 낙찰하한선

적용시(84.250) 예 산 낭비액(A-B)

낙찰자 투찰금액

(투찰율%)(B)

체력단련장 물품 87,529 95.000 주식회사

◯◯◯ 83,301

(95.169) ◯◯◯◯◯

주식회사

74,386

(84.984) 8,915

식당 주방물품 34,656 90.000 ◯◯◯

◯◯◯◯

31,223

(90.093) ◯◯◯◯◯ 30,794

(88.855) 429 카페기기 110,607 90.000 ㈜◯◯◯◯◯

◯◯ 98,000

(88.601) 최저가낙찰자 선정 - 조립PC 71,653 - ◯◯◯◯◯◯ 63,871

(89.138) 1,2순위 업체 계약 포기 -

이에 대해 위 관서에서는 수탁기관의 보조금 부당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정 산 검사 시 철저히 검토하였으나, 현장중심의 복지부서 특성상 계약 및 회계처 리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고 감사기법이 부족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설·장비구입 보조금 정산 과정을 보면, 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 지관에서 2015. 12. 28. 정산보고를 하자, 같은 날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하면서 적 합하다는 의견으로 정산을 완료하는 등 200여회에 걸쳐 1,235백만원을 집행한 내역을 하루 만에 정산 검사를 철저히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조 금만 주의를 기울여 증빙서류를 확인하였다면 알 수 있는 사항을 감사기법 운운 하며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36)

3. 위탁기관 승인 없는 시설 종사자 운용

「종합복지지원센터 위·수탁 관리 및 운영 협약서」 제7조의 규정에 따르 면 위탁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 현원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직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표 1]의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인 위 관서의 승인을 받도록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위탁자의 승인도 없이 총 4명 의 인력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4] 위탁기관 승인 없는 인력 운용 현황(2017. 6월 현재)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인주간

보호센터

장애인주간 보호센터

장애인보호 작업장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인원수 4명 2명 - - 2명 -

※ 사회복무요원은 별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 ◯◯◯은 수탁자 선정 시 자격요 건 검토 및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책임, ◯◯◯◯◯◯ ◯◯◯은 지 방보조사업자 지도·감독 및 정산을 소홀히 한 책임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징계] ◯◯종합복지센터 수탁자 선정 및 지방보조사업자 지도·감독 및 정산

(37)

업무를 태만히 한 지방◯◯◯◯◯◯ ◯◯◯, ◯◯◯◯◯◯ ◯◯◯(소속기관 통 보)을 「지방공무원법」제72조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 ◯◯◯, 지방◯◯◯◯◯◯◯ ◯◯◯, 지방◯◯◯ ◯◯◯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 복지센터에 대한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행 정 안 전 부

훈 계 요 구

제 목 국유재산에 설치한 불법시설물 철거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세종특별자치시

훈 계 대 상 자 ① ◯◯◯◯과(전 ◯◯◯◯과) 지방◯◯◯◯◯ ◯◯◯

② ◯◯면(전 ◯◯◯◯과) 지방◯◯◯◯◯(전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4. 2. 12.부터 2016. 6. 30.까지, 지방◯◯◯◯

◯ ◯◯◯은 2012. 7. 2.부터 2015. 1. 21.까지 각 각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국유재 산(구거) 관리업무를 담당한 실무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국유재산법」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72조, 제74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 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39)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원 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 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불법시설물을 설치․축조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그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위법 사항이 확인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적법하게 국유재산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민원이 재차 제기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014. 8. 18. 민원인 ◯◯◯(◯◯광역시 ◯◯구)는 ◯◯면 ◯◯리 444-1번지 농지를 임차하여 주말농장 등 귀농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인접 국유지 ◯◯리 648번지(구거)에 설치된 기둥, 휀스 및 철조망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이유로 위 관서(◯◯◯◯과1))에 해당 국유지가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설 치된 시설물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의 철 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1) 2017년 조직개편으로 ◯◯◯◯◯과로 변경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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