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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인재개발원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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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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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인재개발원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0. 6. 22.부터 6. 26.

까지 (5일간)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12건(본처분 8건, 현지처분 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 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주의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수범사례 5건에 대하여는 산하 전 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감사결과 내역

구분

처 분 현 황 (건 ) 행 정 상 조 치 (건 ) 재정상조치(천원) 신 분 상 조 치 (명 )

처 분 현 지

처 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추징

회수

환급감액

징계 (중징계) 경고

(훈계) 기관 경고

12 8 4 12 5 5 2 587 587

(회수) - - - - -

※ 현지처분 4건(시정, 407천원) 포함 작성

(2)

2020년도 인재개발원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3)

1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교육운영협의회 운영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별도로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심의 기능 역할

□ 추진실적

○ 2020년 5회 개최 : 2/4, 2/17, 3/9, 5/15, 5/25

-(기능)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교과목 편성, 편성된 교과목에 대한 강사선정,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구성) 원장, 각 과장, 각 과의 주무담당사무관으로 구성, 회장은 원장 -(회의) 회장이 소집,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명시

-(심의요청) 교육시작 4주전까지 요청서 제출

□ 기대효과

○ 각종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과목 편성 및 적정한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4)

2

코로나19 관련 격리시설 운영

유럽 등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에 대응한 격리시설 운영으로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에 기여

□ 추진실적

○ 운영기간 : 2020. 3. 25.(수) ~ 2020. 4. 26. (32일간) / 24시간 운영 ○ 운영시설 : 총 28개 중 19실 사용, 격리시설지정일(`18.10.5.)

○ 입소자 : 총 22명 (남 13명, 여 9명)

○ 해외입국자 16명, 접촉자 6명 (퇴소 시 2차 검사결과 전원 ‘음성’) ○ 입소 비용 징수 : 22,056,000원 (인재개발원 사용료 세외수입 처리) ○ 총 지출액: 21,426,560원 (격리시설 운영비)

□ 기대효과

○ 해외입국자 증가 및 자가격리(14일) 시행에 대응하여 신속한 격리시설 운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함.

우수사례

격리시설 입소자 퇴소시 ‘감사의 쪽지 글’ 남김

인적사항

- 성명: 윤**(여, **세) , 주거지: 서구 - 입소사유: 해외입국자

- 입소기간: ‘20. 4. 11. ~ 4. 23. (13일간)

쪽지내용 안녕하세요

201호에서 13일간 지낸 ‘윤**’입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참 낮설고 무섭기도 했지만 덕문에 안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주 간호사님들 & 행정 직원분들 함께 힘써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저의 2주가 잘 마무리 된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 생각날 때 마다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5)

3

제36회 지자체 HRD 한마당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2018년도 제36회 지방자치단체 HRD 한마당’에서 강의경연, 교육과정개발 분야 등 2개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각각 수상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강의·연구개발·교육과정개발 분야 경연을 통한 우수 교수요원 발굴·육성 - 효과적 강의기법, 교육훈련 연구, 우수 교육 프로그램 공유·확산으로 교수

요원의 역량개발 촉진

□ 추진일정

○ 행사일시 : 2018.8.29.~31.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수상내역 : 2개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강의경연분야

▷ 시 문화콘텐츠과 김세헌팀장 『톡톡(talk-talk), 스토리가 있는 기획하기』

· 수강생의 참여에 기반, 나만의 스토리를 입힌 뻔뻔(fun-fun)한 강의로 재탄생 · 기획능력 향상을 통한 신임공직자의 업무 적응도 및 숙련도 제고

· 對시민서비스로 연결되어 향후 지역의 정책 기획·추진에 이바지 - 교육과정개발분야

▷ 인재기획과 장선경주무관 『생명과 환경』

· 자연환경, 녹색기후 등 환경의 중요성 인식

· 생물 다양성, 생물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연보전방안 및 활용방안 제고 · 실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처리 등 환경 인식강화 및 실천

· 멸종위기 동·식물 소개 및 생태 복원사례 탐구를 통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의식 제고

□ 기대효과

○ 우수 교육 프로그램의 공유로 전국 지자체 확산 및 교육의 질적향상에 기여

○ 우수 공무원 교육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의 위상 제고

(6)

4

신임인재양성과정 중 급식시간 조정 운영

원활한 급식지원을 통한 교육과정 향상 및 교육생 만족도 제고

□ 추진실적

○ 2019년 하반기 신임인재양성과정 운영(1,600여명-4기수 운영) : 1기수 당 교육생 400여명

※ 군수․구청장 협의 시 신속한 교육생 교육 요청으로 교육생 숫자 증가 ○ 식당 운영현황

-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은 220여석 규모로써 교육생(장기, 시책, 전문교육, 소방학교 교육생),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소방학교 직원들에게 식당이용 시간을 분산(3교대)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바,

- 1일 최대급식 550식을 감안할 경우에도 교육생 200명이상이 중식제공에 어려움이 따라 부득이 당초에는 교육생은 원외에서 급식토록 함.

- 2기 교육생은 원外에에서 급식하도록 하였으나, 3기부터 5기까지는 인재 개발원 식당에서 교육생이 급식토록 식당 운영

□ 기대효과

○ 교육생위주로 과정운영을 하고자 교육생 전원은 원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직원 및 상주 인원(인천연구원, 소방교육원 등)이 원외에서

중식을 함으로써 교육생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육생 편의 증진하여 교육생의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함.

(7)

5

인재개발원 업무편람 정비

인재개발원 개원 이후 마련된 업무편람이 수정·보완 등 현행화 되지 않아 업무에 미활용, 변경된 법령 및 업무내용 등 수정·보완하여 현재기준에 맞게 재정비

□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18.11.~ 2019.07.

○ 추진배경

- 최초 업무편람 마련 이후 편람 수정 및 보완사항이 없어 변경된 법령, 내 부규정, 조직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 필요

- 기존 편람이 책으로만 제작되어 있어 변경 규정 및 추가된 업무 반영의 어려움으로 전자파일화 제작 필요

○ 추진내용

- 현재기준 개정된 법령, 내부규정, 조직 등 반영

- 각 단위업무별 상세절차 및 절차별 유의사항 추가 작성 보완 - 각종 서식 정비 및 한글파일화 및 편람책 제작 배포

□ 기대효과

○ 편람을 온·오프라인(책, 파일)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리 편의성 확보 ○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및 신규·전입 직원의 업무파악 활용가능 등 업무 효과성 제고

○ 교육과정 운영(2개과 4팀)하는 담당자들의 업무 통일성 기여

○ 전직원이 관련법령 및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체계 적 습득 및 활용함으로써 개인별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

□ 기타사항

○ 매년 정기적 업무편람 재정비(2020년 재정비 완료, 책 제작 예정)

○ 인사이동 시 전입(신규)직원 대상 업무편람 활용한 오리엔테이션 도입(2019.8.)

(8)

2020년도 인재개발원 종합감사 결과

【지 적 사 항】

(9)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재개발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기간제근로자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표 1】 감사대상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연번 연도 채용

분야 사용기간 채용

인원 응시 인원 합격자

성명 자격요건 비고

1 2017 ★★

보조

2017.10.16.

~11.3. 1명 1명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인 자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 (** 관련 종사경력자 우대)

기존 근무자 부상

→신속결원 보충을 위하여 공고 생략

2 2018 ☆☆☆ 2018.1.2.

~3.30. 1명 1명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0세 이상인 자

⚬◎◎사자격증 소지자

3 2019 ★★

보조

2019.9.9.

~12.31. 1명 2명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인 자로 인천 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 는 자

⚬** 관련 종사 유경험자 및 ∞∞∞∞기 능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2020 ★★

보조

2020.2.3.

~12.31. 2명 4명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인 자로 인천 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 는 자

※ 우대사항 : ** 관련 종사 유경험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인재개발원의 감사대상기간(2017.9.∼2020.6월 현재)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

(10)

현황은 [표 1]과 같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리 규정」제11조(채용 구비서류와 인사기록)제2항에 따르면 사용부서가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며, 필요시에 결격사유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하고,「관리 규정」

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에서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는 채용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 2018∼2020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관리 규정」과 다르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제한하여 공고하였으며, 2019∼2020년 “○○○○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종사 유경험자 및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공고하였으나, 채 용서류 서류심사 및 면접 시 채점요소 확인 결과 이를 반영하여 우대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표 2】 ○○○○ ★★보조 기간제근로자 종사 경력인정 현황1)

연번 연도 지원자

성 명 최 종

합격여부 서류심사 시

경력인정기간 이 력 서

기재경력 경력증명서

확인여부 비고

1

2019

☆☆☆ 합 격 11년 10년3월 일부확인

(1년9월)

2 ★★★ 불 합 격 없음 없음 없음

3

2020

▲▲▲ 불 합 격 11년 없음 미확인

4 ▽▽▽ 면접포기 11년 없음 미확인

5 ○○○ 합 격 11년 10년6월 미확인

6 ●●● 합 격 없음 없음 없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9∼2020년 “○○○ ★★보조 기간제근로자” 지원자 서류심사 시 [표 2]와 같이 자격요건 우대사항 중 ○○관련 종사 경력을 인정하였으나, 응시자

1) ○○○○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서류접수 및 검토 결과[○○○○과-★★★★(2019.9.5.), ○○○○과-☆☆

☆ (2020.1.28.)]

(11)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이력서 기재경력 기간보다 과다하게 인정한 사실이 있고,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확인이 되었음에도 이력서 기재경력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준 사실이 있다.

2.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제3항에서 행정 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주민등록 등·

초본 등)임에도 해당 응시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3.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 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2)

또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에 따르면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1조4항에 따라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재개발원 채용 공고문 확인 결과 채용서류는 반드시 방문 접수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확인 결과 2019년 “○○○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반환 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징구하지 않고 반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재개발원장은

[주의] ①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심사 시 지원자의 경력을 경력증명서와 다르게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징구 하거나 관련법령에 맞지 않게 채용서류를 반환 또는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계약 체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재개발원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분할발주에 따른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제1항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 ◊◊◊◊과에서는 단일 사업으로 편성된 워크숍 위탁사업비 예산을 2017년과 2018년 각 6회에 걸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14)

체결이 가능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인재☆☆☆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수요를 예측하여 전체 워크숍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타당 하나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임◊◊◊◊과정은 타 교육과정과 달리 신규 교육생 수요예측이 어려워 일괄적으로 전체사업(신규자 워크숍)을 발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 및 군·구에서 많은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배치를 요구하여 ◊◊◊◊과 교육운영 담당자들은 신속히 직무교육을 완료한 후 신규 임용자를 적기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

인재☆☆☆과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신임인재 양성과정 교육운영계획과 워크숍 프로그램 위탁운영 과업 지시서를 보면 각 기수별 주요프로그램에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산출내역서 확인 결과 계약금액의 79∼99%는 코치 및 강사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단가는 교육시간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워크숍 완료 후 실제 교육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통합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며, 통합 발주하여 계약한 후 교육수요가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에는 그에 맞춰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완료시 정산 후 대가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의 의견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연초 워크숍에 대한 연간계약을 체결해 두면 교육수요가 발생했을 때 보다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신속하게 워크숍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워크숍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견도 인정하기 어렵고, ㈜☆☆☆인재

☆☆☆과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근거로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인재개발원이 제시한 업무협약은 수의계약의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2. 선금 정산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제18조(대가의 지급), 같은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선금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선금전액 사용 시 등에 지급 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 “2019년 □□□□ 임차운영” 용역 계약(계약금액 :

###,###,###원, 계약일 : 2019.1.1., 계약상대자 : ㈜◎◎) 체결 후 분야별 ○○과정 임차 및 대외 홍보, 이벤트 진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된 선금 ##,###,###원 을 집행하였으나 선금 전액 사용 후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 지 여부 확인을 위한 선금사용내역 증빙서류 징구 및 확인은 소홀히 하였다.

3.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면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16)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또한「지방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이 경우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및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 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는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이고, 실적 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이러한 제한을 하게 되면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을 저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량적 평가 시 수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입찰로 발주하는 것은 다수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 하는 것이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 “2018년 ◇◇◇◇◇교육 운영 용역” 외 2건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지역(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 서울, 경기에 있는 업체) 및 실적(최근 2년 이내 교육 운영 용역 실적 보유업체)으로 중복 제한하고 실적인정기간도 최근 10년이 아닌 최근 2년으로 제한하는 등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다수의 입찰 참여 기회를 차단,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보면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는 20점이고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인재개발원에서는 “2018년 ◇◇◇◇◇교육 운영 용역”

외 2건의 정량적 평가 시 3가지 항목(항목 당 배점 6, 6, 8)으로만 평가하여 한 분야의 배점한도가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17)

조치할 사항 인재개발원장은

[주의] 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시고, 선금 지급 후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사업담당자 및 계약담당자들이 관련법령을 철저히 숙지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8)

인 천 광 역 시

주의요구

제 목 물품(인쇄물) 분할계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에 대하여 이를 공사량이나 시기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용역․물품의 계약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거하여 추정 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 기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9)

인재개발원에서는 2019년도 교육과정 중 제1기부터 제5기까지 총 5회에 걸쳐 신임인재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통합발주를 통한 일괄계약이 가능한 ‘소양 및 직무분야 부교재’ 총 3,274부를 각 기수별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방법 으로 제작하였다.

만일 기수별 분할 책정한 예정가격의 합산금액인 ##,###,###원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일괄 입찰하여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최저 낙찰가액인 ##,###,###원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최대 #,###,###원에 상당하 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계약방법을 달리 함으로써 예산절감의 기회를 상 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재개발원은 교육수요를 예측하여 전체 인쇄물(부교재)을 통합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나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임인재양성과정은 타 교육과정과 달리 신규 교육생 수요예측이 어려워 일괄적으로 전체사업을 통합 발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재개발원 교육담당 부서(☆☆☆☆과)에서는 해마다 교육수요를 산정 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지난 2018.12.26.일자 ‘2019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규교육대상자를 800명으로 산정한 사실이 있어 이에 따라 연간 소요 인쇄물에 대한 일괄계약 추진이 가능하였고 이후 물량변동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정산)하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어 기관의 해당 의견은 타당하다 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20)

인 천 광 역 시

주의요구

제 목 계약목적물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 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에 의거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 제1항의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0조(하자검사) 제1항에 따라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고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면 제71조의2(하자 보수이행절차)에 의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21)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2019년도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 초일을 준공검사일 이전으로 책정하여 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체육관소방설비 보수공사’ 등 6건의 공사는 하자담보 종료일이 최소 16일에서 최대 5개월이 지난 후에 최종하자검사를 이행하는 등 하자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숙지 하여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22)

인 천 광 역 시

시정요구

제 목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교육훈련과정의 신설·폐지 등 교육훈련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하나, 교육 훈련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호선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8조에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다른 법령 조례 도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해 출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개선 기준 통보(정책기획관-921호, ’13.1.28)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 2017년 12월 ∼ 2020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6회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7.12.11. 기본 회의시간에 참석한 위원에게

(23)

7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10만원을 지급하여 총 180천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장은

[시정] ① 과오 지급된 참석수당 180천원에 대해서는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인 천 광 역 시

개선요구

제 목 장기교육생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재개발원에서는 장기교육과정으로 인천특별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시, 군·구 6급 공무원을 대상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과 국제화를 선도할 인천의 외국어 인재양성을 위해 시, 군·구 6·7급 공무원을 대상 외국어정예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생 수칙 지침」제5조(학습태도)에 따르면 강의 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 수면 등 기타 불성실한 언동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규정 제21조(근태관리)와〔별표 1, 2〕에서 교육생이 기본수칙을 위반하였 거나 교육효과 달성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그 사고 종류에 따라 조치하고 평가점수에서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2017년부터 지문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교육생의 근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생 대상으로 실시한 과정운영 및 강의 만족도 설문조 사 결과에서 교육시간 중 자리 이석자에 대한 확인·관리를 건의한 교육생의 의견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기교육생의 근태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장기교육과정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실시간 화상강의를 재택교육 으로 진행하고 있어 교육생의 강의참석 여부와 참여도를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5)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장은

[개선] 일부 교육생의 자리 이석, 결강 등으로 학습 분위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교육생 근태관리 방안을 수립·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6)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요구

제 목 교육생 현장학습 임차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 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객운수 사업법」제21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 및 운전자에 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차령 및 운행 거리 기준 준수여부, 의무보험 가입 여부 및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운송사업자는 차량 배차계획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시스템에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전세버스 이용자가 부적격 차량을 배제하고 모범 운전자 선별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생 현장학습 전세버스 임차와 관련하여 매년 단가입찰,

(27)

제한경쟁(인천 지역제한)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업지시서에 【표1】과 같이 운전자의 경우 ‘버스 운행 경력 3년 이상의 중상 사고이상 전력이 없는 자’, 운 행차량의 경우 ‘2020년 기준 2014. 1. 1. 이후 출고차량’ 등의 조건으로 운송사업자 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한편,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출발 1일 전까지 운행차량의 정보 (운전자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차종, 연식)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출발 당일 운행 시작 전 차량의 상태를 사전점검 항목별로 확인하여 자필 서명한 차량안전 점검표 및 안전운전 서약서를 차량신청자(과정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표1】 연도별 과업지시서 주요내용

연도별 운전자 조건 운행차량 기준 운행차량

정보제공 연간운행

예정횟수

2020년 대형면허 소지자로

운전경력(35인승 이상)이 3년 이상인 자 2014. 1. 1.

이후 출고차량 현장학습 출발1일전 86회

2019년 2014. 1. 1.

이후 출고차량 101회

2018년 2013. 1. 1.

이후 출고차량 100회

2017년 2012. 1. 1.

이후 출고차량 56회

◈ 출처 : 수감기관 연도별 전세버스 임차계약 관련 과업지시서 내용 발췌

[지적내용]

1. 운전자 자격 조건 충족여부 미확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는 운전자 인적사항(성명, 채용일, 교육이수일, 버스 운전자격유무, 음주운전적발일, 교통법규 위반일), 자동차에 관한 사항(차량번호, 소유자명, 최초 등록일, 보험종료일, 자동차검사만료일)을 검토하여 종합결과를 표시하고 있다.

인재개발원이 교육생 현장학습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통 보서에 표기된 운전자 버스운전 자격유무는 조회일 현재 버스 운전자격을 반영한 것으로 운전자 채용일이 3년 이내인 경우 과업지시서상의 “운전경력(35인승이 상)이 3년 이상 인 자” 의 운전자 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부적합하다.

(28)

따라서 현장학습 인솔자는 【표2】와 같이 차량운행일 현재 채용일이 3년 이내 운전자 36명 대하여 “운전경력(35인승이상)이 3년 이상인 자”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운전자 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표2】 차량운행일 기준 3년 이상 운전경력여부 확인대상 운전자 운행내역

연도별 운송사업자 채용일 기사수 운행횟수 차량번호 연간운행

예정횟수 비고

합 계 36명 99회 257회

2019년도

◉◉◉◉여행사 2018-07-24이후 2명 3회 인천00바0000 외

101회

◍◍여행사 2016-05-17이후 8명 37회 인천00아0000 외

◊◊플랜 2018-09-10이후 1명 1회 인천00바0000 1

2018년도 ◉◉◉◉여행사 2015-10-12이후 14명 38회 인천00바0000 외 100회 2017년도 ○○여행사 2014-11-21이후 11명 20회 인천00바0000 외 56회

◈ 수감기관 지출증빙내역에서 발췌

2. 차량기준 미달 전세버스 운행 및 차량 사전점검 등 확인 소홀

인재개발원과 버스운송사업자가 맺은 계약의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운송사업 자는 출발 1일 전까지 운행차량 정보(운전자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차종, 연식)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현장학습 인솔자는 출발 전 운행차량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운송업자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운행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표3】과 같이 배차하여 21회 운행하였음에도 운송사업자에게 교육생 안전수송을 위한 ‘운행차량 기준 준수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표3】 차량운행일 기준 과업지시서 미충족 내용

부서별 연도별 운송사업자

과업지시서 미충족 내용

비 고 소 계 차령초과 차량점검표

미표기 검사조서

누 락 차량번호 합 계 25회 21회 3회 1회

인개기획과 2018년 ◉◉◉◉여행사 4회 1회 2회 1회 인천00바0000 외 2019년 ◍◍여행사 1회 1회 - - 인천00아0000

인재양성과

2017년 ○○여행사 3회 3회 - - 인천00아0000 2018년 ◉◉◉◉여행사 5회 4회 1회 - 인천00사0000 외

2019년 ◍◍여행사 11회 11회 - - 인천00아0000 외

◊◊플랜 1회 1회 - - 인천00바0000

◈ 수감기관 지출증빙내역 확인 후 작성

(29)

또한, 2018년도 현장학습에 운행된 차량 중 3건은 차량 안전 점검표 및 안 전운전 서약서에 운전자 서명만 있고 차량 상태에 대한 점검내용 확인란에 확인 표시 없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 등 출발 전 차량 안전점검을 제 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2018. 7. 10.자 서구 가좌동 현장학습 임차료 지출증빙 서류에는 신용카드결재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고 운행차량에 대한 기성부분검사 (감독)조서(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 보서, 운행기록증, 차량안전 점검표 및 안전운전 서약서 등)를 누락한 채 지출하 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장은

[주의] 교육생 현장학습 추진시 과정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세버스 임차운행 감독업무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반드시 출발 전 사전 점검(운전자 조건, 운행차량 조건, 사전 차량점검 등) 및 관련서류 징구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 랍니다.

[개선] 향후 과업지시서상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조건이나 의무와 관련하여 현장학습차량 임차운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중 제4조 가목의 ‘운행차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조치 또는 제재방법, 제7조 제1항의 ‘운전자 조건’에 대한 확인 방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실과 다른 각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 령 제7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