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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서처 분 요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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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5.

감 사 관 실

2016년 종합문화예술회관 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2)

2016년도 종합문화예술회관 종합감사 결과

1. 총괄현황

구분

처 분 현 황 (건 ) 행 정 상 조 치 (건 ) 재정상조치(천원) 신 분 상 조 치 (명 )

처 분 현 지

처 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추징

회수

환급감액

징계

(중징계) 훈계 기관 경고

14 11 3 11 2 7 2 - - - - - - -

※ 현지처분은 “자체감사 통합메뉴얼(감사원)” 의거 현지조치사항으로 관리하되, 행정상․재정상 조치 건수 제외

2. 본처분요구 목 록(11건)

NO 분 야 제 목 처 분 내 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1 행정 예술단원 위촉(채용) 절차 및 복무관리 개선 개선 1

2 행정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6

3 회계

계약 공동주최 공연 사업비 정산 및 수입금 지연 처리 부적정 개선

주의 9

4 물품 물품관리 업무 소홀 시정 13

5 회계

계약 무대의상 사전제작 등 세출예산 집행절차 이행 소홀 주의 17 6 회계

계약 문화나눔사업 예산편성 및 세입징수 부적정 주의 20

7 회계

계약 찾아가는 공연(연주회)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24

8 회계

계약 일용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 부적정 주의 29

9 회계

계약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34

10 회계

계약 공사 및 물품제조 계약 하자검사 업무 소홀 주의

시정 38

11 회계

계약 임차용역계약 검사(검수)소홀 주의 41

(3)

[일련번호 01]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예술단원 위촉(채용) 절차 및 복무관리 개선 기 관 명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내 용

1. 예술단원 위촉(채용)절차 부적정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시험의 방법)제5항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 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8조(자격과 위촉) 및 제9조(전형의 방법)에 의하면 예술단원은 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수습단원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에 따라 관장이 위촉하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실기 심사 및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서류심사 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으로 만 실 시한다. 다만, 출연단원은 서류심사를 사무단원은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는 2013년도 사무 단원 위촉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서류전형에서 경력분야(30점), 자기소개서(20점), 직무수행계획서(20점), 학력분야(30점), 자격증가산점(2점), 외국어가산점(1점) 등 의 평가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자중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인 2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한 후 면접전형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으며,

(4)

같은 조례 제6조(전형위원)에 따라 서류전형(실기전형)과 면접전형을 위한 심사 위원을 구성하고 전형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는 매 전형시 3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예술단 사무단원 위촉(채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모집분야 인원 응모자 서류전형합격자 면접전형합격자

2013년 1차 모집 (2013. 1.15)

시립합창단 1 2 2 1

시립극단 1 4 2 1

기획홍보마케팅 1 5 2 1

2013년 2차 모집

(2013. 4.30) 시립무용단 1 5 21) 1

이와 같이 회관의 예술단 사무단원 위촉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 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 등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술단원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기 간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 2년마다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평정결 과 연속 2회 이상 “가”등급 받을 경우 하위등급으로 강등하거나 해촉 할 수 있 어 사실상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면서 공무원연금을 적 용하고 있어 위촉(채용)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 서류전형에서 자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학력 등 각 요소별 점수 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기 보다는「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예술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5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서류전형은 대상인원이 5인 이내

1) 서류전형 합계점수 80점 이상자 3명중 고득점 순으로 2명 합격

(5)

이고 면접전형은 해당분야별 응시자가 1인 또는 2인 등 소규모로 단시간(1시간

~ 1시간 30분소요)에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 준2)」(인사혁신처)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하게 회당 300,000원을 수당으로 외 부위원에게 지급하였다.

2. 예술단원 복무관리 부적정

예술단원의 근무시간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제7조(근무 시간)에 따르면 출연단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사무단원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회관과 예술단 노동조합간 체결한 「단체협약서」제 62조(근무시간)에는 예술단 연습시간 및 근무시간은 예술단체의 특성을 감안하 여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6조(출연금지)에 따르면 예술단원은 관장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으나 사전 관장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예외로 외부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관의 예술단원 복무관리는 단원 출근시 지문인식시스템을 이용 출근여부 를 확인한 후 소속 예술단별 연습실로 이동하여 예술감독 주관하에 합동 또는 파트별 연습을 진행하며 각 예술단별 일정에 따라 연습종료 후 퇴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관의 관장은 예술단원의 연습시간이 상이하고 개인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제약 등으로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수시 복무점검을 통하여 회관 내에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월1회 정례적인 점 검을 통하여 단원의 출근, 지각, 휴가 사용현황만 확인하고 있으며, 감사기간중 실시한 복무점검시에도 합창단의 경우 단체협약사항을 근거로 예술감독의 지시 하에 퇴근시간 이전인 14시에 전원이 퇴근한 사실이 있다.

2)「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르면 6급이하 채용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심사수당으로 외부 전 문가에게 반일의 경우 200,000원, 전일의 경우 300,000원을 지급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6)

또한, 예술단원이 외부출연에 따른 사전허가를 받더라도 근무시간내 개인 외부활동인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출연 허가 이후 행사 취소 또는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외부출연 변경(취소)허가를 받아야 하나 〔표〕와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예술단원이 실제 근 무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외부출연 허가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외부출연 변경(취소)허가 미신고 현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은 [개선]

① 예술단원 위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등을 준용 서류전형 절차를 개선하여 신규 위촉(채용)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시고,

② 예술단 단원이 근무시간을 준수토록 예술감독에 통보하시어 예술감독의 재량 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고 단원의 외부활동시 관장의 사전(변경, 취소)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활동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7)

[일련번호 02]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내 용

「공연법」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 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 립하여 매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경우 관할 행정기 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같은 법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제2항에는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 으로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 3항에서는 공연장을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행정처분)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 지 않을 경우와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 은 법 제43조(과태료)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공연활동 의 진흥을 위하여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을「공연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남동구에 공연장으로 등록1)하 였다.

1) 공연장 등록 현황 : 대공연장․소공연장 2002.12.31, 야외공연장 : 2007. 2.27

(8)

따라서, 관장은 공연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신고된 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완 요구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공 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무대시 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관장은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공연장 안전관리계 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함에도 감사당일까지 「공연법」에서 정한 재 해대처계획 수립을 위한 담당자 지정은 물론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 할 행정기관에 신고여부도 인지하고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연법」 개정으 로 정기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을 동시에 받아야 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으로 대 체가 가능하여 정밀안전진단으로 용역을 발주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 비파괴검 사2), 진동검사3), 내시경 검사4), 구조해석5) 등이 제외된 정기 안전검사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추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당초 설계된 용역을 변경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 당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 비파괴 검사 : 주요 용접부 및 각종 구조물에 균열 및 결함을 평가하는 검사

3) 진동 시험 : 무대기계․기구를 구동하는 전동기 감속기와 동력전달부인 풀리, 베어링, 기어, 축 등에서 구동시 발생되는 진동을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서 설비의 이상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 4) 내시경 검사 : 감속기 및 기어 박스내 기어의 이상 유무를 내시경을 통하여 하는 검사

5) 구조해석 : 무대기계․기구가 각종 외력을 받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내력과 변형을 검토하여 기 설치된 구조물 은 물론 설계된 구조물의 강도와 안전율을 파악하여 구조강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

(9)

정기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소요예산 비교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시정]

①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매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시고,

② 진행중인 정기 안전검사 용역을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설계변경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정기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비 고

2013년 2016년

시행주기 3년 3년 9년

기초금액 27,170천원 35,400천원 46,400천원 추가항목

소요비용

계약금액 23,961천원 31,165천원 40,832천원 안전검사 낙찰률

(88%)적용 용역기간 2013. 7.19 ~ 9. 1

◎◎◎◎(주) 2016. 3.28 ~ 5.26

∂∂∂∂∂∂∂∂∂(주)

검사항목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39호

(2012.11. 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39호

(2012.11. 9)

- 정기안전검사 항목 - 비파괴검사 - 진동검사 - 내시경검사 - 구조해석

항목 추가시 11,000천원

(10)

[일련번호 03]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 구

제 목 공동주최 공연 사업비 정산 및 수입금 지연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내 용

1. 공동주최 공연 사업비 정산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법 시행 령 제6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 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필요한 검 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 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는 시민들에게 고 품격 뮤지컬 등에 대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간기획사의 제안에 따라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총 3회의 뮤지컬 공연을 공동주최로 추진하였다.

공동주최 공연을 추진하면서 회관은 대관료 및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고 입장료 수입은 티켓판매 수수료 정산 후 수입금 기준으로 회관과 기획사가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1)

공동주최 공연 개최 현황

(단위 : 천원)

공 연 명 공 연 일

사 업 비 수 익 배 분

비고

회관 기획사 회관 기획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5. 4. 3 ~ 5 303,000 60,600 242,400 271,190 54,238 216,952 20%

명성황후 15.10. 9 ~ 10 254,000 63,500 190,500 324,946 81,236 243,710 25%

시카고 16. 3.25 ~ 27 280,000 28,000 252,000 317,000 31,700 285,300 10%

따라서 회관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 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 또는 용역의 감독자 (검수자)는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의 산출내역대로 적정하 게 집행되었는지 사용 증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대가를 지 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관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공연 약정서의 총사업비 산출내 역대로 각각의 사업비가 적정하게 투입되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비가 과소 집행되었거나 허위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사업비 분담비율 에 맞게 정산하여야 함에도 회관의 사업비 분담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총사업비 집행에 대한 확인 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정기공연 등 입장료 수입금 징수 지연 처리

「인천광역시종합문화회관 설치 조례」제21조에 따르면 회관 자체공연인 경 우에는 관람권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는 위탁판 매 금액 및 내역은 공연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회관 기획공연 및 예술단 공연 관람권의 판매금액 중 직접 판매분은 다음날까지, 위탁 판매분 은 정산일부터 7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12)

또한 회관은 입장권 발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매년 입장권 예매 및 발권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사와 맺은「입장권 예매 및 발권 업무 위탁 운영」용역 특수조건 제7조에 따르면 위탁업체는 공연종료 후 7일 이내에 회관 이 위탁한 판매 정산서 및 청구서를 회관에 제출하고, 정산보고 후 14일 이내에 판매금액을 회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초과시 위탁업체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기준일 당시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회관에 추가 납부하도록 계 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회관에서는 수입금 처리를 위하여 각 공연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세입처리를 위하여 고지서를 발행 수입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함에도 〔표〕와 같이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등 12건의 공연은 담당자 의 부주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정산일과 판매금액 납부일을 제 외하고도 최소 7일에서 최대 260일이 지난 후에 지연 납부고지하여 입장료 수입 이 위탁대행사의 잔고로 관리되고 있는 등 수입금 처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예술단 정기연주회 등 입장료 징수 지연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공 연 명 공 연 일 징수결의일 부과 및

징수금액 지연일 비고

59,610,000

2013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330회) 2013. 9.27 2013.11.24 2,799,000 39 2013년 교향악단 기획연주회 2013.10. 8 2013.11.24 2,157,000 20 2013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331회) 2013.10.18 2013.11.24 5,471,000 18 2014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336회) 2014. 5.16 2014. 6.24 3,540,500 20 2014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337회) 2014. 6.27 2014. 7.23 6,774,000 7 2014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338회) 2014. 7.18 2014. 8.21 3,656,000 15 2014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340회) 2014.10.17 2014.12.17 4,084,500 42

(13)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은

[개선]① 공동주최 공연시 용역계약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 용역완료 후 검사(검수)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② 수입금 발생시 위탁업체와 정산완료 후 지체 없이 세입처리 될 수 있 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 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341회) 2014.11.18 2014.12.23 7,341,000 16 2014년 교향악단 기획연주회 2014. 8.12 2015. 5.18 7,728,000 260 2014년 고3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2014.11.20 2015. 6.10 2,260,000 183 2015년 극단 정기공연(69회) 2015. 1..30. ~ 2. 7 2015. 4. 2 7,183,000 35 2015년 2015년도 신년음악회 2015. 1.16 2015.10. 8 6,616,000 246

(14)

[일련번호 04]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물품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9조(물품의 분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 조(물품분류번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 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60조(재물조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정기재물조사)에 따 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정기 재물조사의 준비단계로 물품관리관은 당해연도 취득 및 처분관련 장표를 당해연도 6.30일자 기준으로 마감하여야 하 며, 미등재 또는 누락된 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 전에 정리하고 휴대용 리더기 를 사용할 경우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 중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인식(분실․훼 손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태그를 (재)발행하여 부착하고, 전자태 그 (미)부착 제외물품은 “재물조사필 라벨”을 전산출력하여 재물조사 물품에 부 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는 2014년

(15)

정기재물조사 지침(행정안전부 공기업과-4115호, 2014. 6.30)에 따라 재물조사반 을 편성하고(조사반장 1, 계수자 1, 입회자 1)보유중인 물품의 활용실태와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시 회계과(현 재산관리담당관)에 보고 하였다.

그런데 회관에서는 2014년 정기 재물조사 과정에서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인식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 등을 (재)발행하여 부착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재물조사 결과 내구년수 경과 및 노후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불용품 발 생시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불 용결정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표 1〕과 같이 불용처분 되었어야 할 가 스마스크 등 9종 135개 품목이 창고 등에 방치되고 있었으며,

〔표 1〕불용처분 대상 물품 방치 현황

물 품 명 규 격 수량 (개)

구 입 년 도 비 고 (보관장소) 물품관리대장 실구입년도

칠판또는액세서리 칠판,

4,900×1,300mm 1 1994 1994 예술단

사무실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3R/T, 냉방9.4/난방9kW,

가습4.8kg/h 2 1994 1994 교향악단

연습실 마이크로폰 40-16,000㎒, 1.4mV/PA 9 1994 1994 무대 창고 무대프로젝션또는

방송실용조명기기

무대조명기구,

조명반사판, 1,050mm 19 1995 1995 무대 창고

개인컴퓨터 개인용컴퓨터,

Pentium3(700MHz), 조립품 3 2002 2002 교향악단 연습실 등 가스마스크 방독면, 직결식,

전면형1안식소방용, 확성기용 48 2003 2003 창고

키폰전화기 키폰전화기, 디지털 48 2004 2004 창고

개인컴퓨터 개인용컴퓨터,

Pentium MMX(200MHz) 2 2009 2009 예술단 및 노조사무실

액정모니터 액정모니터, 48.2cm 3 2009 2009 연습실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6)

재물조사결과 장부상 총 재물과 실제 수량의 불일치를 확인한 결과 리모델 링공사로 교체된 물품의 대장정리 누락과 비품으로 관리되어야 할 악기 소모품 이 물품으로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사용불가로 폐기 처리된 이후에도 물품대장에 정리되지 않고 있어 〔표 2〕와 같이 8종 78점이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물품관리 가 적절치 않게 관리되고 있다.

〔표 2〕불부합 보유물품 현황

물 품 명 규 격 수량

(대) 구입년도 비 고 영사용스크린 영사용스크린, 2100×2100mm, 스탠드형 1 1994

조도계 조도계, 조도 200000 lx 1 1994

카메라플래시또는광원 라이트 23 1994

기타

(글로켄슈필스탠드) 기타, 클래식기타 1 1996

제초기 동력제초기, 7.36kW, 자주식 1 2001

기타(CelloT-자) 기타, 클래식기타 25 2003

분말용소화기 수동식소화기, 축압식ABC분말, 0.5kg 25 2003 분무기 동력분무기, 70A, 소요동력5.6kW, 경운기

탑재식 1 2004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관현악단에서는 회관외부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출납심사 에 준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승인을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조 치하여야 하나 관현악단 정기연주회가 2016. 4.15로 예정되어 악기연습을 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물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콜로 1대를

○○○ 단원이 집으로 무단 반출하는 등 물품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 다.

품 명 규 격 수량 단 가 취득일자 비 고 피콜로 Spilit E Model B&P 1 5,000,000원 2003년

(17)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시정]

① 보유물품중 내구년수를 초과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관련규정에 따라 소요조회 후 불용처분하시기 바라며,

② 전자태그 미부착 및 회관보유 물품 등의 반출입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물품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8)

[일련번호 05]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무대의상 사전 제작 등 세출예산 집행절차 이행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내 용

「지방재정법」제67조에 따르면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제24조 및 제51조에는 각 실․과장은 공사․

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자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고,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여부를 심사 한 후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출원인행위1)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1)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 집행의 첫 단계 행위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이며, 세출예산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

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19)

적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계약의 방법, 절차 등 계약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을 확정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의 집행품의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 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 위가 아님에도 회관에서는 공연 관람자들에게 효과적인 작품 전달을 위한 의상과 소품 등을 제작하면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예산의 집행 품의 단계에서 과업을 이행하도록 하여 [표]와 같이 예산의 적법한 집행절차 이 행 전에 제작이 시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방법 결정, 예정 가격 조사, 계약상대자 결정 등 회계 관계규정 등에 의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미 제작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상 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표] 예산 집행절차 이행 전 제작현황

(단위 : 천원/일)

연번 사 업 명 실제착수일 계약일자 납품일자 사전제작

계약금액 업 체 명 1 시립극단 제65회 정기공연

의상 제작 2013-04-30 2013-05-08 2013-05-21 8 23,280 ◇◇◇◇◇

2 무용단 제20회

기획공연의상 제작 2013-05-14 2013-05-20 2013-05-31 6 17,733 ■■■■

3 무용단 공연의상 제작 2013-05-15 2013-05-20 2013-05-31 5 7,650 △△△△△

(20)

▣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주의〕계약상대자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할 경우에 관련 법령에서 정 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자 주의 촉구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시립극단 제65회 정기공연

"파우스트" 소품 및

장신구 제작 구입 2013-05-15 2013-05-22 2013-05-23 7 7,280 ♤♤ ♤ 5 시립무용단 찾아가는 공연

의상(쾌자,야행2) 제작 2013-09-05 2013-09-09 2013-09-13 4 7,818 ■■■■

6 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의상 제작 2013-10-28 2013-11-20 2013-11-22 23 12,480 ◇◇◇◇◇

7 시립극단 제67회

정기공연 의상 제작 2014-01-17 2014-01-24 2014-02-03 7 9,700 ☆☆

8 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소금 소품 제작 구입 2014-04-18 2014-04-29 2014-05-07 11 5,684 □□□□

9 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의상 제작 2014-04-22 2014-04-28 2014-05-07 6 5,863 ▼▼▼▼▼▼

10 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의상제작 2015-01-13 2015-01-15 2015-01-29 2 5,940 ◇◇◇◇◇

11 시립극단 기획공연

의상 제작 2015-03-17 2015-03-26 2015-04-01 9 3,950 ◇◇◇◇◇

12 시립극단 제70회

정기공연 의상제작 2015-04-15 2015-04-22 2015-05-06 7 14,550 ㈜▲▲▲▲

(21)

[일련번호 06]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문화나눔사업 예산편성 및 세입징수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기획운영팀

내 용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문예회 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1)의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 관객 및 소외계층에 수준 높은 공연관람 기회 확대 및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나눔 사업을 [표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1] 문화나눔 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건/천원)

▣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전국 방방곡곡에 문화예술의 창의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을 온 국민과 더불어 누리고자 복권기금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수 한 기획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지원 및 비활성화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 국립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우수공연 유통 등을 추진하여 수준 높 은 문화예술의 나눔을 통해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전 국지역문예회관(※ 서울지역 제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174,642 2 34,800 2 30,000 1 13,200 6 96,642

(22)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관에서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교부 통지한 보조금은 지정된 수납기관(인천광역시금고)에 수납하고,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후 세출예산에 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관에서는 ‘201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으로 최◉◉의 “아리랑 파티” 등 2건 34,800천원의 보조금을 교부 통지 받은 후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없는2) 보조금을 [표2]와 같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 관· 집행하여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및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표2] 201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014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뮤지컬 <식구 를 찾아서>” 등 2건 30,000천원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제1차 교부통지 된 뮤지컬<식구를 찾아서>보 조금 12,000천원에 대하여 지정금고에 수납하여 세입조치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①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 입찰 보증, 차액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사 업 명 예 산 집 행

예 산 구 분

복권기금 자체예산 징수일자 집행일자

87,000 34,800 52,200

최◉◉의 “아리랑파티” 38,000 15,200 22,800 2013.6.27 2013.6.28 세입세출외현금 오◈◈의 “소리이야기” 49,000 19,600 29,400 2013.8.13 2013.8.13 세입세출외현금

(23)

현금으로 보관하여 집행하다가,

2014. 12. 10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과정에서 보조금 30,000천원 중 제1차 교부 통지된 뮤지컬<식구를 찾아서> 보조금 12,000천원이 지정금고에 수납 처 리되지 않음을 뒤늦게 파악하고, 수납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집행이 완료3)되어 세입조치를 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12. 11 세출예산 중 행 사실비보상금4) 집행 잔액 10,200천원5)을 지출 품의하여 세입예산(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징수 하였고, 세입징수 대상금액 12,000천원 중 부족금액 1,800천원 은 다음 해 2. 24 회계연도 출납폐쇄 전 회관 세입담당자가 자비로 세입 조치하 여 [표3]과 같이 1,800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회관에서는 문화나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 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및 세입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3] 2014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세입 징수결정액 세입예산

편성액(A)

세출예산 집행액(B)

차액 (A-B)

복권기금 자체예산 1차 2차 3차

60,000 30,000 30,000 30,000 18,000 10,200 1,800 30,000 28,200 1,800 식구를찾아서 30,000 12,000 18,000 12,000 - 10,200 1,800 12,000 10,200 1,800 칼로막베스 30,000 18,000 12,000 18,000 18,000 - - 18,000 18,000 -

▣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2014.6.10.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수납 후 2014. 6. 13 사업비 집행 완료 4)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기획공연예산 통계목

5) 2014. 12. 11현재 세출예산(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 잔액(10,200천원)에 대하여 전액 품의하여 지출

(24)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주의〕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시「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부당하게 예산이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주의 촉구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5)

[일련번호 07]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찾아가는 공연(연주회)운영과 관련하여 기 관 명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내 용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는 평소 순수문화 예술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의 선정 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직접 공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문화적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

이라 한다)이 직접 찾아가 연주와 공연을 펼치는 “찾아가는 공연(연주회)”을 운 영하고 있다.

1. 찾아가는 공연(연주회)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공연(연주회)은 도서(섬)지역 또는 ‘전년도 선정 후 취소된 단체’

를 최우선으로, 1순위 도서(섬)지역 2순위 사회복지시설 3순위 기타 신청기관 순 으로 예술단 공연 일정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연 목적 및 취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절차는 신청기간1)내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 1차 회관의 내부 심의를 거쳐 2차 예술단의 내부심의 후 최종 선정하여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지하고 예술단과 선정된 기관에서 공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1) 연말(11월 ~ 12월 중)팩스나 우편을 통해 공문 등으로 신청

(26)

협의과정을 거친 후 공연(연주회)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관별 신청현황은 [표1]과 같다.

그러나, 회관의 최종 선정결과를 보면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청, 인천 통리장 연합회, 서구 시설관리공단 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들이 중 복적으로 선정되었고 동일한 조건의 신청대상 중 1개 기관은 선정되고 1개 기관 은 비 선정되는2) 등 내부심의(선정)과정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 등이 결여되는 등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찾아가는 공연(연주회) 기관별 신청 및 선정결과

(단위 : 건/%)

▣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찾아가는 공연(연주회) 신청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공연(연주회)은 수요자가 접수기간 내에 희망하는 공연과 목적, 일시 등을 기재하여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 안내에는 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의 공연(연주회) 계획(일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예

2) 동일한 예술단 공연에 대하여 1개 기관은 전체관람으로 신청하고, 1개 기관은 유아부터로 관람으로 신청하였으 나, 전체관람가로 신청한 기관은 관람 연령제한 부적격으로 선정되지 않고, 유아부터 가능으로 신청한 기관은 선정됨

구분 연도별

학교(초·중·고)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관공서 군부대 병원 기타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 480 (100)

282 (100)

396 (83)

214 (76)

16 (3)

14 (5)

13 (3)

9 (3)

31 (6)

27 (10)

9 (2)

8 (3)

10 (2)

7 (2)

5 (1)

3 (1)

2013 45 35 24 17 4 3 2 2 11 9 1 1 2 2 1 1

2014 137 51 119 39 - - 5 2 7 7 2 1 3 2 1 -

2015 143 101 116 78 10 10 4 3 5 4 2 2 3 2 3 2

2016 155 95 137 80 2 1 2 2 8 7 4 4 2 1 - -

(27)

술단만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요자가 원하는 예술단의 공연(연주회)을 신청 하고도 일정 및 공연 여건 등이 맞지 않아 비 선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비 선정 사유로는 [표2]와 같이 공연기간 및 연습일정 중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관람연령 부적합, 전년도 공연선정기관 등으로 되어 있다.

[표2] 비 선정 단체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찾아가는 공연(연주회)은 평소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 층을 주요 대상으로 수요자가 공연(연주회)을 신청하면 예술단이 직접 찾아가 연주와 공연을 펼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기관은 관내 학교 및 관 공서가 대부분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소외계층 등의 신청은 오히려 저조하였 다. 찾아가는 공연(연주회)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사회복지시설, 요양병 원, 산업현장 등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 할 수 있게 다각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분 연도별

공연기간 및

연습일정 중복 관람연령

부 적 합 전 년 도

공연선정 공간협소 취 지

부적합 기 타

182

(100%) 97

(53%) 37

(21%) 16

(9%) 15

(8%) 9

(5%) 8

(4%)

2013 10 3 - 4 1 1 1

2014 70 42 12 - 12 2 2

2015 42 22 11 3 2 1 3

2016 60 30 14 9 - 5 2

(28)

3. 찾아가는 공연(연주회)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찾아가는 공연(연주회)은 연간 150백만원3)의 예산으로 도서(섬)지역, 복지시 설 등에 관람 기회를 우선으로 제공하고 지역별·대상별·기관별 균형 분배로 관 람의 다양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 예술단 공연을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연을 관람하고자 하는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과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에도

회관에서는 공연(연주회) 종료 후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별도의 결과 분석 없이 연1회 공연 횟수, 공연 장소 및 수요기관, 관객 추정치 등만 명시한 형식적인 결과보고서만 작성하고, 예산의 세부집행내역, 정확한 관객 수,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 등 공연(연주회) 결과에 대한 분석보 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관에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정형화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연 을 찾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찾 아가는 공연(연주회)이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다 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 만족도, 문제점, 개선방안 등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위해서는 공연(연주회)에 대한 정확한 결과보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3) 2015년도 세출예산편성 기준

(29)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종합예술회관 관장은

〔개선〕

① 공연(연주회)대상 선정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과정에서 투명하고 공 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심의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② 찾아가는 공연(연주회)이 수요자의 맞춤형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신청과정에서 공연(연주회)에 대한 정보(주제, 관객 연령, 일정 등)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문 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예술 기회가 균형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 보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③ 찾아가는 공연(연주회)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및 관객 만족도 등 결과분석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결 과보고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0)

[일련번호 08]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내 용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 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근로 전 근로계약의 작성을 의무화하 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 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용자,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고용보험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근로하는 자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 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 노동부 장관1)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는 인천시민에게 내 실 있고 참신한 양질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립예술단(교향 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의 공연과 인천&아츠 및 기획공연 등을 추진하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1개월 미만의 보조요 원2)을 고용하고 있다.

1. 기획공연 포스터 부착과 관련하여

회관에서는 기획공연의 포스터 부착과 관련하여 부착 가격을 산정하면서 가격 산출에 대한 근거3) 없이 1매당 400~500원으로 가격을 결정한 후 개인과 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의 근로를 제공 받은 후 [표1]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였다.

계약담당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의거 「소득세법」, 「법 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 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와 하여야 하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과 약 정서만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및 제10조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등으로 하고,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으로 결정하 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받

1)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스터 부착 인부, 공연장 관리보조원, 무대장치 스텝, 조명스텝 등 3)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등을 기초로 한 예정가격을 결정

(32)

고자 할 때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에게 계약서 를 교부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 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근로를 제공 받으면서 이 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1] 기획공연 포스터 부착 인부임 집행현황

(기준일 : 2016. 3월 현재, 단위 :건/천원)

▣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연장 관리안내원 및 무대장치 보조원 등과 관련하여

회관에서는 양질의 공연장 관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연장 관리안내원과 작품의 효과적인 전달 및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위해 필요 시 조명스텝, 무대 장치스텝 등 무대보조원을 1개월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다.

따라서, 회관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

연도별 구분

총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6 44,218 42 17,140 45 14,120 42 11,638 7 1,320 기획공연 51 23,680 16 10,440 19 8,120 15 4,800 1 320 교향악단 45 9,000 14 3,000 14 2,800 13 2,600 4 600

합 창 단 21 4,200 6 1,200 6 1,200 7 1,400 2 400

무 용 단 9 2,513 3 1,000 3 650 3 863 - -

10 4,825 3 1,500 3 1,350 4 1,975 - -

(33)

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제51조에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 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관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고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채무확정의 원인이 되는 행위(계약체결 등)가 없었음에도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표2]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였다.

또한, 공연장 관리안내원 및 무대장치 보조원 등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의 보험가입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 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 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2] 공연장 관리 보조원 및 무대장치 보조인부임 지급현황

(기준일 : 2016. 3월 현재, 단위 :건/천원)

▣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연도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8 117,315 34 148,022 33 130,460 10 33,206 공연장 관리 보조원 12 100,086 12 127,646 12 114,922 3 22,710

조명스텝 6 4,860 3 7,650 4 7,320 2 9,120

무대보조인부 등 20 12,369 19 12,726 17 8,218 5 1,376

(34)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주의〕 자체공연 및 기획공연 등의 추진을 위한 보조요원 필요 시 용역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체결하시고,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5)

[일련번호 09]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 계 부 서

내 용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지방자 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표1] 종합문화예술회관 연도별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과목 2013 2014 2015 2016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16,488 15,876 18,585 16,444 17,566 17,232 13,963 1,78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0 2,968 2,970 2,914 2,970 2,969 3,300 48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70 5,646 5,103 4,210 4,084 3,887 4,563 60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480 6,412 9,180 8,099 9,180 9,177 4,620 699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68 850 1,332 1,222 1,332 1,199 1,480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기준 미수립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

(36)

가산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 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년 초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 면서 과목별 예산 편성액, 집행기준 및 절차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수립한 연간 집행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인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업 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 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및 과 운영비로 사용하되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

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아래 [표2]

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동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서운영 공통경비의 성격이 아닌 부서장 위주로 49건(3,660천원) 집행1)하였다.

[표2]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실․과․소장 활동경비 위주 집행 내역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또한, 아래 [표3]과 같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 산업무추진비 또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 11건(1,318천원)을 별다 른 검토 없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다.

[표3] 예산과목 부적합 집행 내역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것이 적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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