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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결산에 대하여

문서에서 2018년도 서구 종합감사 결과 (페이지 157-167)

2016년도의 세입결산은 <표 6>과 같이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징수결정액 은 720,357,217천원으로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과오납반환액은 2015년도 에 비하여 1,372,378천원이 증가한 2,529,332천원으로 54%가 증가하였다.

과오납반환금은 납부자 개인사정 및 수영장 등 프로그램 등록 취소에 따라 행정기관의 과실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오납반환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징수결정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6> 연도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2016년도 과오납반환금 중 인증기용증지(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과오납반환 금이 <표 7>과 같이 2015년도 764,940원 대비 13,546,970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행 정안전부 지침(질의회신)14)에 따라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민원 인이 분실하여 회수할 수 없어도 담당자가 전산을 통해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 으므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하나 2015. 3월 이후에도 수수료를 징구하여 서구 감사 실 자체감사에서 과오납 사실이 확인되어 2016. 6월 이후에 과오납금대상자에게 과오납을 환급처리 하여 대폭 증가하였다.

14) 지침 : 주민등록 민원 관련 법령 질의회신(◎◎과-6483(2015.3.4.호) - 질의사항 : 주민등록증 수수료 면제와 분실사유가 상충될 때 처리방법 - 회신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호에 따라 2006. 11. 1 이전 보안미적용 증을 발급받은 자는 증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임.

•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 전산을 통해 증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고, “보안미적용”을 “분실사유”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

년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과오납반환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2016 637,134,010 720,357,217 674,718,377 2,529,332 672,189,046 48,168,171 2015 570,097,457 648,441,326 605,244,888 1,156,954 604,087,934 44,353,391 2014 511,654,418 574,717,822 534,768,743 1,501,414 533,267,330 41,450,492

<표 7> 연도별 주요 과오납반환 내역

(단위 : 원/건)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

주의) ①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정비 등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 시기 바라며 예비비 집행은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최소화 집행 되도록 예산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② 적정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이에 부합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①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기 금별로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시기 바랍니 다.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에 대하여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③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반환금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수 립하여 과오납반환이 최소화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2015년 2016년

과오납 사유

세목명 환부금액 건수 환부금액 건수

스포츠센터 입장료 1,968,328 77 3,104,710 102 개인사정(병원치료, 출장 등) 기타입장료 3,538,422 148 2,691,050 95 수영장 등록 등 프로그램 등록

취소에 따른 환불

체육시설사용료 644,980 7 794,240 10 개인사정으로 대관취소 등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2,520,180 28 3,094,900 32 이중납부, 징수촉탁으로 인한 감

액, 행정기관 착오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과태료 12,420,260 225 7,642,410 160 이중납부 징수촉탁으로 인한 감액, 행정기관 착오

운영수입 9,156,582 201 10,645,590 234 프로그램 등록취소에 따른 환불, 개인사정 등

인증기용증지 764,940 53 13,546,970 2487 행정기관 착오, 유기한민원 취소 로 인한 수수료 환불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보훈단체 보조금 관리운영에 대하여 기 관 명 서구

관 계 부 서

▢▢▢▢

과(舊

▢▢▢▢

과)

내 용

연도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지적내용]

「지방재정법」제32조의6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22조 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때에 2개월 이내에 보조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을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

구분

보조금 지원금

2015 2016 2017

지원액 집행액 지원액 집행액 지원액 집행액 171,920 171,777 171,920 171,920 190,280 190,147

◒◒ 15,960 15,944

▧▧▧▧ 18,840 18,840 18,840 18,840 18,840 18,840

●●●●유족회 18,840 18,839 18,840 18,840 18,840 18,837

●●●●미망인회 18,840 18,840 18,840 18,840 18,840 18,840

▽▽▽▽▽ 18,840 18,840 18,840 18,840 18,840 18,822

◫◫◫◫◫유공자회

29,160 29,160 29,160 29,160 29,160 29,158

△△△△△△ 18,840 18,838 18,840 18,840 19,240 19,235

▣▣▣전우회 22,440 22,440 22,440 22,440 22,440 22,440

○○○○유공자회 16,620 16,490 16,620 16,620 16,620 16,557

◭◭◭◭회

9,500 9,490 9,500 9,500 11,500 11,474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활 동비는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4~7%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관련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입장료 등 소 액경비로 사용되며 활동비 집행 시 사업관련성이 없는 식대, 물품/비품 구매 등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집행등록 시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 지출시에는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 한 금액은 전액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사용 확인 시 부적정 평가되어 정산 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 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 여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 용도외 사용한 경우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 공사대장 관련 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서구에서는 대한민국

◫◫◫◫

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 등 10개단체(이하, “보 훈단체”라 한다)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각 단체는 참석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참석자 서명부 없이 행사비 및 안보활동비 등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 서구지회의 경우 2015.7.27에는 식품운반 유류비(20,000원)를 법 인카드로 결재를 하여야 함에도 현금으로 상이군경 김△△에게 직접 지급하였으 며 2015.10.29.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카드대금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 여야 함에도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정산 확인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15. 1. 28에 회원 독거노인 및 병환우 위안 방문을 위한 비용을 일괄 지회장 본 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하였으며 2015.7.22.에는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집행 하여야 함에도 지회장에게 직접 계좌이체한 사실이 있다.

□□□□유공자회 서구지회에서는 2015.3.26.에 월례회의 및 보훈단체 안보결 의대회를 추진하면서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며 2015.4.22.에 ○○동 ○○○추모행사비를 집행하면서 집행 세부내역이 없어 정산 확인을 할 수 없다.

또한 2015.12.15.에 사무장 연말위로비로 200,000원을 사무장 유▤▤에게 직접 계 좌이체 한 사실이 있다.

2016.8.30.에는 재난구조활동 답례품(선물)을 600,000원 상당으로 구입하였지만 답 례품에 대한 상세내역 및 수령내역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정산 확인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17.3.31.에

◶◶◶

추모제 행사 시에 식대비용으로 250,000원을 지출하였지만 이 에 대한 카드영수증 및 증빙서류가 없어 정산 확인을 할 수 없다.

한편 □□□□유공자회 서구지회에서는①2017.3.24.에 사고처리를 위하여 100,000 원을 보조금 목적과 관련없이 가불(사무장 유▤▤ 계좌로 이체)받아 집행한 후 2017.4.19.일 다시 보조금 계좌에 반납한 사실이 있다. ②2017.8.25.에는 집행 증빙 내역에 집행내역 표기없이 500,000원을 유

◍◍

를 지급자로 하여 지급품의하여 가 불(실제로는 유◑◑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한 후 2017.11.12.일에 재입금 하였다.

③2017.10.11.에 집행 증빙내역에 집행내역 표기없이 100,000원을 가불( 사무장 유

▤▤ 계좌로 이체)하여 2017.11.12.일에 재입금 하였다. ④2017.8.17.에는 집행 내역 표기없이 200,000원을 가불(사무장 유▤▤ 계좌로 이체)하여 2017.12.10.에 재입금

한 사실이 있다. ⑤2017.10.28.에 집행 증빙내역에 집행내역 표기없이 230,000원을 가불(사무장 유▤▤ 계좌로 이체)하여 2017.12.15.일에 재입금 하였다.

또한 2015.9.30. 보훈회관 상수도비 60,500원을 사무장 유▤▤ 계좌로 이체한 후 집행, 2016.1.21. 복합기 수리비 50,000원을 사무장 조▵▵ 계좌로 이체하여 집 행, 2016.8.6. 프린터기 수리비 20,400원을 사무장 유▤▤ 계좌로 이체, 2017.6.7. 통 신비 65,850원을 사무장 유▤▤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유공자회 서구지회는 2017년 도 하반기 보조금 집행시에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에 대표자의 결재 및 지출결재 자의 날인없이 지출한 사실이 있다.

○○○○회 서구지회는 2015.10.8.에 ○○○○의 날 행사 및 전적지 순례를 위한 행사비용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주류(소주, 맥주 등)를 구입하였고 2015.11.12.에는 안보견학을 하면서 주류를 구입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6.5.27.에 안보견학을 실시하면서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

◫◫◫ ◫◫

유공자회 서구지회에서는 2015.1.19.에 제16차 총회 및 안보결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주류(84,000원)를 보조금에서 구입하였고, 2016.9.30.에 2016년 도 하반기 태극기달기 캠페인 행사, 2016.11.24.에 운영위원회 개최, 2016.11.30. 호 국영웅 송년회 행사를 하면서 주류 비용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2017.2.27.에 태극 기달기 캠페인 행사, 2017년도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 2017.3.8.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시에도 주류비용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2017.2.7.에 제17차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답례품 (타월)을 500,000원 상당으로 구입하였는데 수령자 내역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집 행시에는 카드결재 또는 대표자에게 계좌이체를 하여야 함에도 답례품을 구입한 업체 대표자가(이

◭◭

) 아닌 자에게(김▧▧) 구입비용을 계좌이체 하였고 주류 비 용(80,000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2017.9.1.에 6·25행사 일환으로 보훈가족 위안잔치 개최 기념 기념품(반팔내 의)을 670개를 2,345천원 상당(단가 3,500원)으로 구입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수령자 명단이 없어 수령 확인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서에서 2018년도 서구 종합감사 결과 (페이지 15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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