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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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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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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재)인천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2015. 10.

감사관실

(2)

 총괄현황

구분

처 분 현 황 (건 ) 행 정 상 조 치 (건 ) 재정상조치(천원) 신 분 상 조 치 (명 )

처 분 현 지

처 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추징

회수 환급감액

징계

(중징계) 훈계 기관 경고

15 10 5 10 1 8 1 7 1

(-) 5 1

※ 현지처분은 “자체감사 통합메뉴얼(감사원)” 의거 현지조치사항으로 관리하되, 행정상조치 건수 제외

※ 신분상조치는 인천테크노파크의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구분

 처분요구 목록

NO 분 야 제 목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1 예산 재정운영 및 관리 부적정 행 정 지 원 실 주의 기관경고

2 인사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관리 부적정 행정지원실 개선 주의 3 인사 승진계획 수립 및 신규채용 자격기준

부적정 행정지원실 개선

주의 4 회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투입시설공사 추진부적정

산업기술

단지조성실 주의 훈계1

5 회계 덕적도 에코아일랜드 진리선착장 LED 전광판 설 치공사 관련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준공 검사 등 부적정

스포츠․융합기

술센터 주의 징계1

6 회계 수탁사업예산 목적외 집행 스포츠․융합기 술센터

개선

주의 훈계2

7 회계 실험재료 분할 구매 부당 바이오센터 개선

주의 훈계2

8 회계 종합시설관리용역 부적정 행정지원실

단지조성실산업기술 주의

9 재산 소재열공정지원사업 운영위탁 부당 스포츠․융합기

술센터 시정 기관경고

10 재산 대관료, 사용료 징수규정 미비 행정지원실 개선

(3)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산업기술본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있음(기관경고)

[제 목] 재정운영 및 관리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1. 예산 편성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하여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한하여 출자·출연할 수 있다.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정관 제33조 및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 연도에 의하며, 사업 년도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하고, 테크노파크 예산 회계규정 제4조에 따르면 그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회계연도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활동의 통제를 위해 설정한 시간적 구분 단위로 예산의 원칙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금 직접사용금지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

(4)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2011. 8. 22 송도사이언스빌리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입한 융자금 670억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결산잔액 548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별도 자금계 좌로 운영하면서, 당초 예측했던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수입 중 복합구역 토지매각 수입이 징수되지 않자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계좌로 관리하고 있던 2011년 융자금 잔액 33,310,930천원에서 공사대금과 이자로 13,399,195천원 을 지출하면서 [표1, 2]와 같이 2012년도 결산세입액 63,900,330천원에서 13,399,195천원이 초과 지출되는 결산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2012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세입 (A) 세출 (B) 비교증감(A-B) 비 고

본 예 산 199,063,741 199,063,741 -

최종예산 119,117,352 119,117,352 -

결 산 액 63,900,330 77,299,525 13,399,195 세입예산대비 초과집행액

※ 2012 (재)인천테크노파크 세입세출결산서 재구성

[표 2] 2012 자금수지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구 분 세입(A) 세출(B) 수지(A-B)

2012

인천TP 운영사업 일반자금 34,172,375 17,711,723 16,460,652

SV조성사업

일반자금 29,727,955 59,587,802 -29,859,847

차입금 33,310,930 - -

소 계 63,038,885 59,587,802 3,451,083

97,211,260 77,299,525 19,911,735

※ 차입금 33,310,930천원은 2011.12.31기준 차입금 잔액 53,851,588천원 중 2012년 1월 집행된 2011년 지출액 20,540,658천원을 제외한 금액임

(5)

2. 채무발행 부적정

○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도시공사와 「송도테크노파크 확대 조성단지 내 비즈니스 및 복합구역 공동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9. 11. 30 사업협약 폐 지로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공사비 6,700억원을 전액 재단에서 충당하게 됨에 따라 자금력 부족으로 2010. 3. 29일 장기차입(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지식경 제부에 보고 했으나, 지식경제부에서는 그 당시 송도TP가 산업기술단지이외 의 지역을 개발할 권리가 없다는 사유로 장기차입 의결상정을 불허하자 2010. 3월부터 단기차입금의 방식으로 □□은행으로부터 수시 차입하여 1,200억원을 융자하여 왔다.

○ 2011. 6. 29일 2011년 제2차 임시이사회(서면보고)에서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사업의 미지급 공사 기성금 및 담보설정 토지비 지급 등에 필요 한 자금 1,000억을 추가 차입을 위해 △△외 2개 금융기관과 협의결과, 최종

△△과 협의가 이루어지자 「SV조성자금 추가차입(안)」을 의결 받아 승인 받은 1,000억원 중 330억원을 우선 차입하여 확대단지 토지매입비, 미지급 기 성금으로 집행하고 차입잔여 금액 670억은 9월중 기 공사대금 지급으로 집 행키로 계획하였다.

○ (재)인천테크노파크 예산회계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예산은 그 집행을 엄밀히 하고 실적을 파악하며 동시에 그 차이를 분석하는 등 엄격한 통제관리 하에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의 발행에서도 재정수 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여유자금의 차입을 통해 이자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2011. 8월 △△으로부터 차입약정 잔여금 차입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입금을 회수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자, [표 3]의 변경안과 같이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당초 지출계획과는 달리 이자율이 약 0.8%가 저렴한

△△ 차입금으로 기 차입한 □□은행 차입금 592.2억원을 상환하는 등의 용 도로 2011. 8. 25일 원장 결재만을 받아 670억원을 추가 차입하였다.

(6)

[표 3] SV조성사업 차입자금 지출계획 변경사항 비교

당초(안) 변경(안)

근거 : 2011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2011.6.29) 근거 : SV조성실-1671(2011. 8. 22) 원장 방침

지출시기 용도 금액 지출시기 용도 금액

계 1,000억원 계 1,000억원

11. 6월 하순

토지비 선취 대출수수료

미지급 기성금

159.7억원 7.5억원 153.8억원

11. 7월 집행

토지비 선취 대출수수료

미지급 기성금

330억원

11. 9월 기 시공공사비 679.0억원 11. 11월

~ 12. 4월

산업은행 조기상환 분양해제 비용 예산전용 상환

예비비

592.2억원 50억원 12.8억원 15억원

○ 그러나, □□은행 융자금을 즉시 상환 시 조기상환수수료의 발생이 우려되자 38~39일간 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2011. 9. 30. 100억, 2011. 10. 4. 500억을 상환하였다.

한편, 2011년 3~9월까지 5차에 걸쳐 TFT 회의에서 자금흐름 개선 등을 협의 했으나, 더 이상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1. 11. 17. 스트리 트몰 공사계약 해지를 결정방침을 받아, 12월중 정산금 일부를 지급하고, 2012년내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정산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1. 11. 29.

2011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서면보고)에서 상환하였던 □□은행 융자금 600억 을 공사비 정산금 용도로 자금사용 시점에 재차입하기로 의결 받아, 2011.

11. 30. 215억, 2011. 12. 16. 385억을 입금받아 2011. 12. 30. 제2차 정기이사회 에서 차입금 잔금 548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보고하였다.

○ 따라서,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표 3]에서와 같이 사업의 자금소요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집행예상액과 채무발행에 따른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 이사회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채무발행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고, 8. 25 일 차입한 670억원 중 2011. 12월말까지 집행액 약 132억 상당액의 필수경비 만을 차입하고, 2012. 1월 이후로 자금소요가 결정된 최종 집행 잔액 538억 은 차기년도에 융자받아 이자비용을 최소화하였어야 함에도 약 4개월간 추가 융자를 받아 [표 4]과 같이 이자손실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7)

[표 4] 이자수입 손실 추정액 (단위:원)

구 분 추가차입금 차입이자 추가차입금 운용수입 비고

(A-B)

2011.

8~12월

1,176,966,598

예치이자 230,290,000 정기예금 예치(38~39일분) 이자절감액 336,400,000 □□은행 조기상환

예금이자 32,536,345 일반예금

소계(A) 1,176,966,598 소계(B) 599,226,345 577,740,253

[처 분 요 구]

인천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예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산결과 잉여금, 이월금 등이 추경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채무의 발행 시에는 적정절차 이행 및 자금소요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자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8)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산업기술본부) [행정상 조치] 개선,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연구과제 참여원구원 관리 부적정 [현 황]

○ 2014년도 ○○○○○○○ 연구과제 참여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주관기관 성명

1 자동차정밀부품 설계 및 시제품 마스터제작지원 2013.11.01~2014.04.30 민간 ■■■

2 비즈니스아이디어사업화지원사업 2013.07.01~2014.06.30 산자부 ■■■

3 기능성 뷰티케어 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3차년도) 2013.05.01~2014.04.30 산업부 ■■■

4 과속방지턱을 이용한 발전장치개발 2013.06.01~2014.05.31 중기청 ■■■

5 염료감응 태양광 모듈 실증 및 표준화 2013.06.01~2014.05.31 산업부 ■■■

6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고감성 원터치형 IT융합 4점식

안전벨트 개발 1차년도 2013.06.01~2014.05.31 동원소텍 ■■■

7 금속리튬 precrusor 설계 및 제조기술개발 2013.07.01~2014.06.30 산업부 ■■■

8 휴대폰 VCM박판스프링 성형해석 및 Burr 분석 평가

(2차년도) 2013.06.01~2014.07.31 중기청 ■■■

9 스포츠산업 융합소재 측정 인프라 구축사업 2013.11.01~2014.08.31 산업부 ■■■

10 내열합금용 초경 엔드밀의 블랭크 소재 개발 2013.09.01~2014.08.31 산업부 ■■■

11 산업용펌프부품시제품제작 지원 2014.07.21~2014.10.20 산업수탁 ■■■

12 MDPS 조향 하우징 부품 역설계 및 목업제작

3차년도 2014.04.01~2014.11.30 현대포리텍 ■■■

13 스마트 Dual-window 시스템 개발 2013.12.01~2014.11.30 중기청 ■■■

14 유체기계부품 설계 및 시제품마스터 제작지원 2014.07.14~2014.12.31 민간 ■■■

(9)

[위법ㆍ부당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1)」제20조 및「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2)」제28조에는 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3)」 제4조 의 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며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참여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재)인천테크노파크의 ○○○○○○○(*급, ■■■)은 연구원은 동시에 최대 5개(국가개발과제) 이내의 과제를 수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2014년도에 상기 현황과 같이 14건의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최대 9개의 국가개 발과제에(민간과제 포함시 최대 11개) 연구원으로 동시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 또한, 2014년도 근무상황을 보면 과도한 출장(80일) 및 외부강의(70일) 등으로 14건의 연구과제에 모두 참여하기에 어려우며, 14건의 연구과제중 13건의 연구 과제에서는 참여한 특허출원, 출장기록, 회의록, 세미나 참석 등의 구체적인 실적4)이 증빙되는 바가 부족하여 연구에 참여한 실적이 증빙되지 않는 연구 원에 대하여 연구과제별로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평가한 기여도가 정당 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구과제를 위탁한 주관기관에서는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참여 실적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연구원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12,057,500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3-77호, 2013.7.15, 제2014-76호, 2014.4.22.)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3-184호, 2013.12.18, 제2014-186호, 2014.10.16.)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3-78호, 2013.7.15, 제2014-77호, 2014.4.22.)

4)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전국 테크노파크 기획감사(2012.10) 감사결과 처분사항 : 특허출원, 출장기록, 회의 록, 세미나 참석 등의 실적이 없는 직원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

(10)

[표 1] 2014년 ○○○○○○○ 연구과제 참여율 및 기여도

(단위:원)

연번 사업명 주관

기관 성명 직급 연구원 참여율

(%)

기여도 (%)

연구수당 지급액 1 자동차정밀부품 설계 및 시제품

마스터제작지원 민간 ■■■ *급 참여연구원 16 20.7 700,000

2 비즈니스아이디어사업화지원사업 산자부 ■■■ *급 참여연구원 2.9 5 200,000

3 기능성 뷰티케어 소재 및 응용제

품 개발(3차년도) 산업부 ■■■ *급 참여연구원 37 9 1,000,000

4 과속방지턱을 이용한

발전장치개발 중기청 ■■■ *급 참여연구원 15 21.0 1,200,000

5 염료감응 태양광 모듈 실증 및

표준화 산업부 ■■■ *급 참여연구원 15 25.9 2,000,000

6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고감성 원터치형 IT융합 4점식 안전벨트 개발 1차년도

동원소

■■■ #급 참여연구원 20 25 750,000

7 금속리튬 precrusor 설계 및

제조기술개발 산업부 ■■■ *급 참여연구원 10 8.0 640,000

8 휴대폰 VCM박판스프링 성형해석

및 Burr 분석 평가(2차년도) 중기청 ■■■ *급 참여연구원 6.7 35.0 805,000 9 스포츠산업 융합소재 측정

인프라 구축사업 산업부 ■■■ *급 참여연구원 5 7.5 712,500

10 내열합금용 초경 엔드밀의

블랭크 소재 개발 산업부 ■■■ *급 참여연구원 10 11.1 1,000,000

11 산업용펌프부품시제품제작

지원

산업계

수탁 ■■■ *급 참여연구원 2 30.0 480,000

12 MDPS 조향 하우징 부품 역설계 및 목업제작 3차년도

현대포

리텍 ■■■ #급 참여연구원 3 10 140,000

13 스마트 Dual-window 시스템

개발 중기청 ■■■ *급 참여연구원 10 10.0 630,000

14 유체기계부품 설계 및

시제품마스터 제작지원 민간 ■■■ *급 참여연구원 10 32.6 1,800,000

12,057,500

[처 분 요 구]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① 수탁사업 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의 연구과제 관리에 주의를 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연구원에 대하여는 연구과제의 참여 실적 관리 및 기여도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개선,주의)

② 근무상황과 관련하여 과도한 외부강의 참석 등에 대하여 엄정한 관리를 요구 하며 동 사항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한 주의를 요구하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11)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 [행정상 조치] 개선,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승진계획 수립 및 신규채용 자격기준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1. 2013년 직원승진계획(안) 수립시 명부작성 부적정

○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식경제부의 테크노파크별 개정관련 알림(지역산 업과-1326, 2012.12.10)에 따라 2013년 1월 15일「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직급체계를 당초 3단계(책임, 선임, 원급)에서 4단계(1급 본부장, 2급 책임급, 3급 선임급, 4급 원급)로 변경하면서「인사관리규칙」을 즉시 개정하여 1급 에 대한 승진후보자 자격기준을 마련한 후, 직원승진계획을 수립하여 승진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함에도「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2013년 3월 26일 2013년 직원승진계획(안) 승인 계획을 수립(1급 3명, 2급 5명, 3급 5명)하였으며

○「인사관리규정」에 직급별․부서별 정원5)을 정하지 않았고, 「인사관리규칙」

에는 1급은 승진후보자의 자격기준6)이 없으며 직급별 승진인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자에 따라 4배수7)에 1명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급 승진을 위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면서 ‘2013년도 승진후보자명부’ 비고

5) 인사관리규정 제정(2015. 6. 5) 직급별․부서별 정원 설정

6) 인사관리규칙 제12조제1항3호에 1급 승진후보자 자격기준 마련(2014.11.14) 7) 인사관리규칙 제11조 승진예정인원은 승진도래자의 3배수로 변경

(12)

란에 2012년도 정기인사평정 결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하고 2급 현원 8명중 당시 본부장 3명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 방침을 수립한 후 인사위원회 에 상정 의결한 사실이 있다.

2. 2014년도 직원승진계획(안) 수립시 승진가능인원 산정 부적정

○ 2014년 2월 13일 수립된 2014년도 직원승진계획(안)에 승진인원은 직급별 승진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3배수(2013.5.27, 인사규칙 개정)로 산정하고 인사 위원회 상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재)인천테크노파크 행정관리실에서는 계획수립시 직급별 안배를 사유로 승진 가능인원을 1급 1명, 2급 4명으로 하고 승진인원은 1급 0명, 2급 3명으로 각 1명을 미 선발하는 것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에 요구 의결하여 인사질서를 위배한 사실이 있다.

3. 신규채용시 자격기준 적용 부적정

○ 직원의 신규채용은 「인사관리규칙」제4조 제1항 별표1에 연구직 및 일반직의 신규채용자격기준에 따라 채용직급과 자격기준을 공개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직(정규직)을 신규채용(붙임)하면서 업무의 전문 성 등을 사유로 붙임과 같이 규칙에 명시된 자격기준 중 일부만 적용(2013.

8. 27, 3급 1명, 2013. 10. 10, 3급 1명)하거나, 우선자격 기준(2012. 2. 10, 책임 급 1명 공고) 을 설정하였으며

규칙에 4급은 경력요건 없음에도 경력(2014. 2. 6, 4급 단지사업관리 분야 경력 2년 이상, 4급 기술정책 연구 분야 경력 3년으로 제한)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채용자격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13)

[처 분 요 구]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 기관실정에 맞도록 인사관리규칙(신규채용 자격기준) 개정을 검토하시기 바 라며, 동 사항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및 관련 사례연찬 등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주의)

(14)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산업기술단지조성실)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있음(훈계 1명)

[제 목] 인천테크노파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투입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2014년 7월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2공구 산업단지 입주기업 분양자분 자동집하 투입시설 설치 요청에 의하여 2014년 10월21일 인천테크노파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투입시설 설치공사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대표이사 ◆◆◆)과 2014.11.20~

2015.2.17(90일)까지 계약금액 263,272,000원(298,000,000원의 87.813%)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1. 공사입찰공고 부적정

○ (재)인천테크노파크의「예산회계규정」제86조에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 하고 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계약 업무규칙」제50조에는 관계법령 및 예규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 제1항 제1호 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3억원 이상의 공사 및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1)에 대해서는 실적을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2항 제1호 가목에는 규모 또는 양은 추정가격 50억

(15)

미만인 경우 0.7배, 나목에는 실적금액의 경우에는 1배 이내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동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기준」제4절(적격심사 서류 제출)에 의하여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별지 5호 서식에 의거 수행능력(20점), 입찰가격(80점)을 평가하여 95점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입찰공고 사전에 실적제한 대상 여부 확인은 물론 입찰공고시에 적격심사 평가기준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도 록 되어 있다.

○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동 공사가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 표1)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인천테크노파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투입시설 설치공사 시행계획(단지관리실-2171, 2014.10.21.)에 의한 입찰공고 시,「건설 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이행실적이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10년 이내이면 실적으로 인정)로 제한하고, 낙찰자 결정은 총액입찰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하다고 되어 있어

개찰결과 1순위 업체인 ◎◎◎◎(주)이 실적이 없다고 포기하자, 2순위 업체인

㈜◇◇◇◇◇◇◇에 대하여는 경영상태, 입찰가격 평가 등 적격심사 없이 시공 실적(하도급 75백만원)만 확인을 하고 최종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 는 등 계약절차를 위반하였다.

2. 준공검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계약담당자 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 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 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64조 에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는 준공검사시 계약

(16)

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 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동 공사 준공기일인 2015년 2월 17일 ㈜◇◇◇◇◇◇◇

에서 제출한 준공서류에 ‘호환성 점검결과서’가 누락된 서류 접수 후, 2015년 2월 24일 준공서류 미비(호환성 점검결과 누락)에 따른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2015년 3월 3일자로 납품업체인 ㈜○○○○○○○○○이 시공사, 송도국제도시 5․7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소장(●●●●주식회사)의 호환성 점검 확인자로 날인된 분양자분 투입구 및 관로 호환성 점검결과서를 2015년 3월 9일 제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공기흡입벨브가 압력 4,500Aq까지만 작동하며 그 이상 압력 발생 시 밸브 오픈이 불가한 상태로 기준치 5,000Aq에선 작동이 불가하다는 확인 의견이 기재된 결과서가 제출되어 2015년 3월 9일 준공서류(호환성 점검결 과) 보완을 재요청하여 2015년 3월 16일 호환성 점검결과서(2015. 3. 12)가 제 출되었다.

○ (재)인천테크노파크는 계약의 집행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시 시설의 작동이 불가 한 경우는 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시정조 치를 하지 않고 준공서류의 보완만을 요청한 결과,

2015년 4월 1일 조달청에 지연배상금 관련 질의에서 호환성 점검결과 검사기 관이 당초 제출한 서류를 보완하여 합격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한 경우 이는 공사자체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제출된 서류 제출시기를 적격한 서류 의 제출로 인정한다는 질의 답변에 따라 준공 지연이 아닌 준공기한내 준공 한 것으로 2015년 4월 6일 검수서를 작성하여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다.

3. 공사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지체한 계약대상자 로 하여금 지연배상금8)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8) 지연배상금 산출 기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1,000

(17)

제90조 제1항 단서규정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동 공사 시방서(5쪽) 2-3 가 목에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한 공사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공사의 중지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시공업체인 ㈜◇◇◇◇◇◇◇에서는 공사 준공기일인 2015년 2월 17일 이전에 송도국제도시 5.7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처리시설공사 운영소와 호환성 점검에 따른 협의에 따른 복구공사 등으로 인하여 호환성 검사를 정 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공사중지 및 연장을 요청하고 공사완료 후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2015년 2월 17일 준공기일까지 호 환성 점검에 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아 호환성 점검결과서 없이 준공서류를 제출하였고

○ 2015년 3월 12일 시공업체인 ㈜◇◇◇◇◇◇◇이 아닌 재료납품업체인 ㈜○○

○○○○○○○에서 송도국제도시 5.7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처리시설공사 운영소장에게 호환성검사 지연사유를 질의하여 준공기일인 2015년 2월 17일 당시 다른 필지에서 선로이상으로 Ring구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여서 메인 통신장비의 Ring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2공구 전체 투입구 설비 오작동 및 집하장과 연동이 불안전 하여 호환성 검사를 정 상적으로 할 수 없어 테크노파크의 호환성 검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2015년 3월 16일 준공보완서류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 2015년 4월 1일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조달청에 지연배상금과 관련한 질의 에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2015년 2월 17일부터 4월 6일 (48일)까지 공사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12,637,056원)을 부과하지 않고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다.

(18)

[처 분 요 구]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 동 사항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및 관련 사례연찬 등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 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9)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스포츠․융합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있음(징계 1명)

[제 목] 덕적도 에코아일랜드 진리선착장 LED 전광판 설치공사 관련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준공검사 등 부적정

[현 황]

○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덕적도민 및 관광객에게 옹진군과 에코아일랜드사업홍 보, 관광안내,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전파하기 위해 2014. 9. 5.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덕적도 에코아일랜드 진리선착장 LED전광판 설치공 사』를 입찰공고(20140903995-00)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하였음.

○ 계약현황

- 사 업 명 : 덕적도 에코아일랜드 진리선착장 LED전광판 설치공사 - 계약기간(당초) : 2014. 10. 20.∼2015. 1. 2(75일)

- 계약금액 : 금76,519,920원

- 설치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86-5(선착장 인근) - 입찰참가자격

· 본사의 소재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 자

·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안내전광판을 직접 생산하고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된 업체 - 계 약 자 : ㈜▲▲▲▲▲▲▲▲

(20)

[위법ㆍ부당내용]

1.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라 한다)의 임직원은 인천TP의「인사관리 규칙」제6조(고용계약)에 의거 근무함에 있어 대한민국법령 및 인천TP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예산회계규정」제8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의거 회계 관계직원은 법령, 정관 및 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천TP의 모든 계약은「계약업무규칙」제37조(계약의처리절차)에 의거 당해 계약의 예산성립 확인, 집행계획의 품의(계약내용과 추정 소요액 등의 명시) 및 예산통제, 계약체결 의뢰는 계약의뢰 부서장이 담당하고,

계약방법, 계약대상자 및 예정가격의 결정, 입찰집행, 계약체결, 계약체결 통보, 대가의 지급은 계약담당부서 계약담당부서장 또는 회계담당부서장이 담당하 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회계 규칙」제18조(입찰공고)에 의거 계약담당 자는 입찰공고에 경쟁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열거토록 되어 있다.

○ 또한,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9)와 「동법 시행규칙」제 17조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 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7.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2에서는 특수한 기술 ․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담당자는「계약업무규칙」제37조에 의거 계약의뢰 부서로부터 계약체결

9)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또는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또는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으로 한 정하고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에는 상기 요건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21)

의뢰를 받으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없도록 하는 등 적합한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2014. 9. 2. 동 사업의 발주부서(당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입찰의뢰시 입찰참가자격으로 ‘본사의 소재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 자, 안내전광판을 직 접 생산하고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된 업체,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제한하여 계약의뢰를 하였고,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기술 ․ 공법 등 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금지하도 록 한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발주부서의 요구대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 게 제한하여 2014. 9. 5.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공고하여

동 입찰에 ㈜☆☆☆☆☆, ㈜▲▲▲▲▲▲▲▲의 2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개찰 결과, ㈜☆☆☆☆☆가 1순위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시 ㈜☆☆☆☆☆의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된 업체’ 등의 증빙의 미비로 동 입찰은 유찰 처리되 었으며, 이에 계약담당자는 2014. 9. 24.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 ㈜▲▲▲▲

▲▲▲▲, 주식회사 ★★★★★, ㈜▽▽▽▽▽의 3개 업체가 응찰하였으며 ㈜

▲▲▲▲▲▲▲▲가 1순위업체로 선정되었고 적격심사를 거쳐 2014. 10. 15.

동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준공검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17조(검사), 「동법 시행령」제64조 (검사), 「동법 시행규칙」제6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검사 가.준공검사 2)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가 접수되면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하며,

인천TP「계약업무규칙」제44조(시설공사계약)는 “시설공사담당자는 시공자 로부터 공사준공 또는 기성고 검사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22)

한 15일 이내에 준공 또는 기성에 대한 준공(기성고)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예산회계규정」제96조(이행기간의 연장) 및 「계약 업무규칙」제15조(지체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공 사의 경우 계약금액에 1,000분의 1을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인천TP는 계약상대자가 2015. 4. 30.(계약만료일) 준공계를 제출하였 으면 공사담당자는 준공관련서류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준공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제출한 준공계에는 계약서의「설계설명서」6.준공도서 제출에 의해 제출해야할 서류 중 ‘6.3 준공도면’, ‘6.7 사진첩(제작 설치과정 및 설치 후 시험사진)’이 누락되어 있었고,

실제로 LED전광판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임을 공사담당자(♤♤♤), 총괄책임 자(♠♠♠)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묵인하고 누락된 서류의 제출요구와 현장 확인 등도 이행하지 않았고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 또한, 계약상대자가 2015. 5. 14. 지정장소에 LED 전광판을 설치(작동여부 미 확인)하자 발주부서에서는 2015. 5. 15.에 계약기간 중에 협의완료 했어야 할

‘LED전광판 구동을 위한 전기 수배전 및 인터넷연결에 대하여 옹진군과 협 의 중으로, 장비작동상태 확인이 불가하여 전기와 통신 연결이 되는대로 검 수를 진행할 예정임’을 사유로 계약상대자에게 검수지연을 통보하고 59일이 (검사기간 15일 제외) 경과한 2015. 7. 14. 검수 한 사실이 있다.

3. 계약이행기간 연장 부적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 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0조(지연배상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과 (재)인천테크노파크 「계약업무규칙」제15조(지체상금) 에는 공사의 경우 “1,000분의 1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23)

다만, (재)인천테크노파크 「예산회계규정」제96조(이행기간의 연장)에 의거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 경우 지체상금의 징수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사유는 「과업지시서」3.과업의 기간에 의거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재)인천테크노 파크의 내부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재)인천테크노파 크의 공사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 상대자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관련된 제 규정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계약기간 연장의 적법성, 타당성, 지연배상금 징수대상 여부, 부진공정의 존재여부 및 사유, 잔여공정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 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약기간 연장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러나 발주부서에서는 총괄담당자(♠♠♠)의 지시로 서무담당자(♧♧♧)가 2015. 2. 26. “LED 전광판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나 LED 전광판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태양광 아케이드 발전설비 공사가 지연되어 태양광 아케이드 공사와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공기 연장이 필요함.”이라는 사유로 내부결제 받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2014. 10. 20.∼ 2015. 4.

30.까지로 계약기간을 변경(연장)토록 하였으나

LED전광판은 한전전력과 태양발전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양의 제품으로 태양광 아케이드 발전이 없더라도 한전전력으로 운영 할 수 있음으로 태양광 아케이드 공사와 LED전광판 설치공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공사 임에도 발주부서에서는 부적절한 사유를 들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46일) 하였다.

○ 상기와 같이 계약담당자는 발주부서의 계약의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덕적도 에코아일랜드 진리선착장 LED 전광판 설치공사』의 입찰에 있어 소홀한 업무처리로 참가자격을 과도 하게 제한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밖

(24)

에 없는 입찰을 진행함으로서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였고 선량한 업체들의 참가를 제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 또한 발주부서에서는 2015. 4. 30. 준공계 접수 당시 LED전광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공사담당자(♤♤♤)와 총괄책임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중에 처리했어야 할 전기 와 통신연결 협의문제를 2015. 5. 15. ‘전기 수배전 및 인터넷연결에 대하여 옹진군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검수지연을 통보하여 2015. 7.

14.(59일 연장) 검수하였으며,

아울러 2015. 2. 26. ‘태양광 아케이드 미설치’라는 부적정한 사유로 계약상대자 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46일)조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해 야 했던 총105일에 대한 지연배상금 8,034,590원을 징수하지 않는 등 부적절 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인천TP의 임직원으로서 지켜야할 제 규정에 따른 책무 를 소홀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 동 사항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및 관련 사례연찬 등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 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5)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스포츠․융합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있음(훈계 2명-병합)

[제 목] 수탁사업예산 목적외 집행 부당 [현 황]

○ 장비현황

[위법ㆍ부당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10)」제30조에는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며,「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11)」제10조에는 수탁사업비는 사업계획 서상의 목적 및 사용계획에 맞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인천테크노파크의「위탁연구용역사업 운영규칙」의 계약일반조건 제5조에는 연구개발비는 본 연구수행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 27조에 따라 변경하여 처리한 후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3-77호, 2013.7.15, 제2014-76호, 2014.4.22.)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3-78호, 2013.7.15, 제2014-77호, 2014.4.22.)

장비명 관리부서 총구매금액

(천원) 용도 구성품

리듐 화합물 합성반응기

스포츠․융

합기술센터 54,824 분말입자 추출 건조, 기능성 분말입자 합성 제어

제어시스템(본체), cyclone, Inlet Filter, Outlet Filter, 노즐,

Compresor

(26)

○ (재)인천테크노파크 스포츠․융합기술센터(당시 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연구 장비인 ‘리튬화합물 합성반응기’를 [표 1]과 같이 6개의 부품을 6건의 계약으로 구매한 후 1건의 연구 장비로 구축하면서

[표 2]과 같이 ‘폐 리듐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개발’ 등 3개의 수탁사업의 연구 시설․장비 및 재료비에서, 사업계획으로 정한 사용목적이 아닌 스포츠․융합 기술센터의 연구 장비인 ‘리튬화합물 합성반응기’의 부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각각 16,170,000원, 36,476,000원, 2,178,000원을 사업목적 외로 지출하여 연구 장비를 부당하게 구축하였다.

○ 또한, 3개의 사업에서 6건의 계약으로 분할되어 계약이 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의「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12)」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장비를 도입하 는 경우에는 (재)인천테크노파크의 자체 ‘장비심의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평 가관리원의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할 수 없어 심의를 받지 않고 부당하게 연구장비를 구매하게 되었다.

[표 1] 리듐화합물 합성반응기 장비구축현황

(단위:원)

품명 구매일 수량 추정가액

(VAT포함)

금액 (VAT포함)

계약 율

계약

방법 납품업체 비고

계 57,178,000 54,824,000 95.9

Compressor 2014.03.28 1 2,178,000 2,178,000 100 수의 ◉◉◉◉◉

cyclone 2014.04.09 1 9,900,000 9,570,000 96.67 수의 ◈◈◈◈◈

리튬화합물 precursor

제조용 노즐 2014.04.09 1 9,350,000 8,976,000 96 수의 ◈◈◈◈◈

리튬화합물 분말의

형태제어 시스템 2014.04.30 1 29,150,000 27,500,000 94.34 수의 ◈◈◈◈◈ (본체) 리튬화합물 합성

반응기용 Inlet Filter 2014.05.09 1 2,860,000 2,860,000 100 수의 ◉◉◉◉◉

리튬화합물 합성

반응기용 Outlet Filter 2014.05.09 1 3,740,000 3,740,000 100 수의 ◉◉◉◉◉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66호, 2014.4.1.)

(27)

[표 2] 리튬화합물 합성반응기 부품구매 수탁사업현황

(단위: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연구재료비 구매물품 금액

폐 리듐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개발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40,000,000 23,399,000

소계 16,170,000 cyclone 9,570,000 inlet Filter 2,860,000 outlet Filter 3,740,000

염수 중 리튬의 회수 및 리튬화합물

제조기술개발(4차년도)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1,750,000,000 55,700,000

소계 36,476,000 제어시스템 27,500,000 노즐 8,976,000 Cu 기반 도전성 잉크 소재의 분산

및 안정성 기술개발(2차년도) 중소기업청 70,000,000 22,250,000 Compressor 2,178,000

[처 분 요 구]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① 수탁사업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에 대한 계약요청시 계약담당부서에서 수탁사업의 예산집행계획서 및 세부내역서를 확인하여 사업 목적외 부당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개선)

② 동 사항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수탁사업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28)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있음(훈계 2명)

[제 목] 실험재료 분할구매 부당 [현 황]

○ 재료비 현황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기간 총사업비 재료비 비고

3G-바이오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사업 바이오센터 2013.05.01.~

2014.04.30

6.41억 (국비 1.61억,

시비 4.8억)

1.4억

[위법ㆍ부당내용]

○ (재)인천테크노파크의「예산회계규정」제86조에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 하고 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업무규칙」제50조에는 관계법령 및 예규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업무규칙」제33조에는 물품의 구매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을 5천만원 이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서 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 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

○ (재)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는 ‘3G-바이오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 도화 사업’과 관련한 실험재료를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표 1]과 같이 총144,948,100원을 구매하면서 9번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3개 업체와 수 의계약으로 구매하였으며,

[표 2]과 같이 각 수의계약 견적에 참여한 공급업체 현황을 보면 분할하여 구매한 각 계약의 실험재료가 특정한 사유로 분할하여 구매해야만 되는 물품 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급 가능한 실험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분할하여 수의 계약으로 구매하였다.

[표 1] 실험재료 구매현황

(단위:원)

구매일 계약명 품명 총

수량

예정금액 (VAT포함)

계약금액 (VAT포함)

낙찰 율

계약

방법 납품업체

계 159,638,000 144,948,100 90.80

2013.11.15 광역3G-바이오사업관련 실험재료 구매

6well 등

32종 100 17,657,000 16,014,900 90.70 수의 ▣▣▣▣▣▣

2013.12.19 광역3G-바이오사업관련 실험재료 구매

Amine couping

Kit 등 16종 37 17,373,000 15,628,800 89.96 수의 ◐◐◐

2014.01.28 광역3G-바이오사업(3차년도) 관련 실험재료 구매

Ministart외

15종 28 16,689,200 14,387,340 86.2 수의 ▣▣▣▣▣▣

2014.01.31 광역3G-바이오사업(3차년도) 관련 실험재료 구매

DPBS 등

42종 87 15,552,900 14,337,400 92.18 수의 ◐◐◐

2014.02.28 광역3G-바이오사업(3차년도) 관련 실험재료 구매

HiBLOT 등

15종 42 18,779,200 17,048,900 90.79 수의 ◑◑◑◑◑◑

2014.02.28 광역3G-바이오사업(3차년도) 관련 실험재료 구매

syringe 등

28종 68 17,781,500 16,336,760 91.87 수의 ◑◑◑◑◑◑

2014.02.28 광역3G-바이오사업(3차년도) 관련 실험재료 구매

pipet 등

15종 40 18,140,100 17,035,700 93.91 수의 ▣▣▣▣▣▣

2014.03.18 광역3G-바이오사업(3차년도) 관련 실험재료 구매

Hs68 등

25종 45 18,708,800 16,912,500 90.40 수의 ▣▣▣▣▣▣

2014.03.24 광역3G-바이오사업(3차년도) 관련 실험재료 구매

MEM 등

21종 75 18,956,300 17,245,800 90.98 수의 ◐◐◐

(30)

[표 2] 실험재료 구매계약 수의견적 참가업체 현황

(단위:원) 계약일 2013-10-22 2013-11-19 2013-12-04 2013-12-18 2014—1-20 2014-02-11 2014-01-15 2014-02-21 2014-03-04 납품일 2013-11-13 2013-11-29 2014-01-28 2014-01-29 2014-02-25 2014-02-28 2014-02-28 2014-03-18 2014-03-24

계약

금액 16,014,900 15,628,800 14,387,340 14,337,400 17,048,900 16,336,760 17,035,700 16,912,500 17,245,800 계약

업체 ▣▣▣▣▣▣ ◐◐◐ ▣▣▣▣▣▣ ◐◐◐ ◑◑◑◑◑◑ ◑◑◑◑◑◑ ▣▣▣▣▣▣ ▣▣▣▣▣▣ ◐◐◐

수의 견적 참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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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① 수탁사업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에 대한 계약요청시 계약담당부서에서 수탁사업의 예산집행계획서 및 세부내역서를 확인하여 부당한 분할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선)

② 동 사항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수탁사업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31)

[일련번호 : 8]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 산업기술단지조성실)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재)인천테크노파크 종합시설관리용역계약 부적정 [지 적 사 항]

1. 계약방법, 계약기간 결정 부적정

○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이라 한다)에서는 인천TP 소유 시설물 등 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종합시설관리용역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여 시행중이다.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계약상대자 계약방식

2015. 6. 1 ~ 2017. 5. 31 (24개월) 5,539,809,000 ㈜☺☺ <서울>

☻☻☻☻☻☻ <인천> 전자입찰 ※ 제한경쟁입찰(총액), 「인천광역시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 2015. 3. 31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제한경쟁입찰, 총액계 약, 적격심사대상, 지역업체 참여 공동도급계약) 공고하고,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와 2015. 5. 26일 계약을 체결하였으 며, 그 형태는 이행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장기계속(총액)계약이다.

○「지방재정법」제67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제24조에서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 은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13)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32)

“이행에 수 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이 아니라면 당해 예산의 범 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 내 단년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인천TP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건물, 공작물, 부대시설)의 조경, 기계 설비, 소방 설비, 전기, 청소, 경비, 안내 등을 과업으로 하는 종합시설관리계 약은 시설물 등의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소요예산이 경상운영비(공 동시설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어, 「지방계약법」제24조에서의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용역”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과 같은 다년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인천TP에 서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입찰시 기초금액이 6,348,513,072원(부가가치세 포함, 2년분)이고,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평가기준 금액을 3,174,256,536원으로 하여 평가함으로써, 낙찰자 선정에 과도 한 제한을 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장기간 지속적 계약연장 부적정

○ 2011년 이후 인천TP의 종합시설관리용역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계약상대자 계약방식

2011.06.01 ~ 2013.05.31 24개월 5,118,696,000

☼☼☼☼☼☼☼<고양>

→ ㈜(*사명변경)

⊙⊙⊙⊙⊙⊙ <인천>

전자입찰

2013.06.01 ~ 09.30 4개월

기존계약단가 적용

㈜ <고양>

⊙⊙⊙⊙⊙⊙ <인천>

계약연장

2013.10.01 ~ 11.30 2개월 〃

2013.12.01 ~ 2014.06.30 7개월 〃

2014.07.01 ~ 08.31 2개월 〃

2014.09.01 ~ 12.31 4개월 〃

2015.01.01 ~ 03.31 3개월 〃

2015.04.01 ~ 05.31 2개월 〃

2015. 6. 1 ~ 2017. 5. 31 24개월 5,539,809,000 ㈜☺☺ <서울>

☻☻☻☻☻☻ <인천> 전자입찰

13) 장기계속계약 :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 계속비계약 :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

(33)

○ 인천TP는 2011년에 체결하여 시행중이던 ㈜․⊙⊙⊙⊙⊙⊙와의 용역 이행 기간이 6개월여 남은 2012.11.28.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인천 광역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위탁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전환 계획」14)을 통보받고, 2013. 10. 1일자로 재단 시설관리용역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설관리용역 근로자의 기간제(직접고용) 전환 계획’15) 을 2013. 5. 27. 수립하였다.

○ 이에 따라, 기존 시설관리용역계약이 종료되는 2013. 5. 31.부터 직접고용 예 정일인 2013. 10. 1.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 용역을 발주하는 대신 기존 용역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16) 시행하였고(1차), 이후 인천도시공사, 인천대 학교 및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의 지분조정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시설관리용역 근로자의 직접고용 계획이 무산되기까지 3차례 계약을 연장하였다.

○ 또한, 2014. 9월에 2015년부터 신규용역을 발주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용역근로 자 고용개선을 위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준수를 위하여 별도로 용역 원가산정 용역을 시행하는 등 용역발주와 입찰진행에 결과적으로 9개월 이 소요되었고, 2015. 5월까지 4차례 계약 연장을 시행한 후 2015. 6. 1일에야 신규 용역이 착수되었다.

○ 본 종합시설관리용역의 계약서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4 에 의하면 발주 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 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인천TP에서 변경계약시마다 계약특수조건에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계약 해지(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정산)에 대하여 민․형사․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에 따로 사정변경에 따른 계 약 해지를 예정할 수도 있었다.

14)「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전을 위한 민간위탁근로자→기간제근로자 전환계획」통보 (일자리창출과-11468, 2012.11.28.)

- 2013년부터 인천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전환

<대상>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의료원, 인천문화재단, 인천테크노파크 15)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의 기간제(직접고용) 전환 계획 승인 (경영지원실-1661, 2013.5.27.)

16) 종합시설관리용역의 계약기한 한시적(2013년 9월 30일까지) 연장 (단지관리실-796, 2013.5.29.)

(34)

○ 그러나, 인천TP에서는 2013. 6. 1일부터 2015. 5. 31일까지 총 24개월 동안 적정한 신규용역 발주를 검토하는 대신 매번 지속적으로 기존 계약을 연장하 는 방안을 선택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존 계약상대자인 ㈜․⊙⊙⊙⊙⊙⊙

는 계약을 연장한 24개월 동안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 분 요 구]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 인천TP에서 공사, 제조 및 용역 등을 발주할 때에는, 당해 예산, 관련 규정, 타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방법, 계약형태, 계약기간 등을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부당한 계약 연장과 같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계약 업무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5)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스포츠․융합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있음(훈계 2명-병합)

[제 목] 소재열공정지원사업 운영위탁 부당

❍ 소재열공정지원사업 위탁현황

위탁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업체

업체명 주소 대표

소재열공정 지원사업

1차 : 2012.2.1~2014.1.31

2차 : 2014.2.1~2016.1.31 ㈜⊚⊚⊚⊚⊚⊚⊚

인천 연수구 갯벌로12 (인천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

[위법ㆍ부당내용]

○ (재)인천테크노파크는 2011년 12월 직제규정 개정시 지역내 동종기업과 경쟁 의 소지가 있는 소재열공정지원사업을 외부에 위탁하기로 정기이사회17)에서 의결하고 2012년 1월 20일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5월 17일 ㈜⊚⊚

⊚⊚⊚⊚⊚18)와 1천만원미만의 유지보수 비용은 위탁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 으로 수입금은 위탁사업자의 수입19)으로 하고 위탁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위 탁경영20) 협약을 체결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소재열공정지원사업을 위탁운영 하고 있다.

17) 201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2011.12.28.) 직제규정 개정(안)

18) 인천TP에서 소재열공정지원사업의 장비운영 직원들이 위탁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설립일 2012.1.19.) 19) 위탁운영협약서에 협약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음

20) 위탁운영협약서에 협약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음

참조

관련 문서

(주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특별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고 건설공사의 계약·설계·공 정관리 및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적합성,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책 임을 다하지

❏ 군․구에서는 이들 적격업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계약을